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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생활 속의 교회법5: 성당, 교회,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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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10-05 ㅣ No.360

생활 속의 교회법 (5) 성당, 교회, 절

 

 

비신자분들이나 신자분들이 서로 간에 “성당 · 교회 · 절 가운데 어디에 다니세요?” 하고 묻거나, 또는 예전에는 “교회를 믿었는데 지금은 성당을 믿는다.”고 말하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천주교, 개신교, 불교를 대신하는 말로 ‘성당, 교회, 절’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종파와 종교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하여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은 단순히 개신교에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라 천주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Ecclesia)’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징이며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성사(聖事)’이고(교회헌장 1),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자유롭고 심오한 계획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기 위한 하느님 아버지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교회헌장 2)입니다. 교회는 우리 이성의 한계로 가늠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Mysterium)’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맺어진 새로운 계약에 의한 ‘하느님의 백성(Populo Dei)’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느님 백성이 이루는 ‘친교(Communio)’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현존 양식인 ‘그리스도의 신비체(Corpus Mysticus)’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개념 안에는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교회헌장 14), 비 가톨릭 그리스도인[타교파 신자들)(교회헌장 15)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비 그리스도인들[비신자들]도 하느님 백성인 교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교회헌장 16).

 

이 신비로운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의 사회로 구성되고 조직되어 베드로의 후계자 및 그의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에 의해 통치되는 가톨릭교회 안에 존재합니다(교회법 201조 2항). 따라서 교회라는 개념은 가톨릭교회를 그 안에 하나의 부분으로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가톨릭교회의 친교 안에 ‘온전히’ 있음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은 ① ‘신앙선서(Professio fidei)’, ② ‘성사들(Sacramenta)’ 그리고 ③ ‘교회 통치의 유대(Ecclesiasticum regimen)’입니다(교회법 205조). 따라서 정교회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신앙선서’에서 가톨릭교회와 거의 같고, ‘성사들’을 가톨릭교회와 동일하게 인정하며, 단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종과의 유대에서만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가톨릭교회와 매우 가까운 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신앙선서’가 많이 다르고, ‘성사’를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 통치의 유대’에서도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가톨릭교회와의 온전한 친교의 차원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교(기독교) 종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건물이나 집을 뜻하는 말이 아닌 ‘교회’라는 단어를 천주교의 ‘성당’이라는 용어와 대비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톨릭 신자들만이라도 ‘천주교, 개신교, 불교’를 구분하기 위해 ‘성당, 교회, 절’이라 말하지 말고, 굳이 장소나 건물의 의미로 구분하려 한다면, ‘성당, 예배당, 절’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2017년 4월 9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성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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