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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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생활 속의 교회법13: 올바른 단체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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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10-06 ㅣ No.368

생활 속의 교회법 (13) 올바른 단체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법이 신자들이 결성하는 단체의 설립 목적과 설립 절차와 활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신자들의 자유로운 단체 활동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단체들이 복음의 정신에 따라 설립되고 설립된 목적에 따라 활동하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먼저 교회법은 어느 단체도 그 단체의 설립권한을 가지는 교회의 관할권자(성좌, 주교회의, 교구장 주교)의 동의(문서)가 없는 한 ‘가톨릭(천주교)’의 명칭을 단체의 이름에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교회법 300조).

 

그리고 교회의 관할권자(성좌, 주교회의, 교구장 주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든 단체들에서 신앙과 도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보살피고, 교회의 규율에 남용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하여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단체들을 순시하고 감독할 의무와 권리를 가집니다(교회법 305조 1항). 교회 안의 어떤 종류의 단체든지 성좌의 감독에 예속되지만, 특정 교구 내에서 활동하는 만큼 우선적이고 직접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교구 직권자(교구장 주교)의 감독에 예속됩니다(교회법 305조 2항).

 

모든 공립단체는 교회의 관할권자의 판단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교회 안에서 합법적인 법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립단체들 중에는 정관과 회칙이 교회 관할권자에 의해 인준되어 합법적인 법인격을 지닌 사립단체들도 있지만 아직 정관과 회칙이 인준되지 않은 사립단체들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인준되지 아니한 사립단체는 교회법적으로 의무와 권리의 주체일 수 없지만(교회법 310조), 교회 내에서 ‘관습(Consuetudo)’으로서 받아들여 질 수는 있습니다. 사립단체는 신자들이 정관에 따라 회장과 임원을 자유로이 지명하고 단체를 지도하고 관장하지만(교회법 321조 1항, 324조 1항), 교회 권위의 감독과 관리에 예속됩니다(교회법 305조). 사립단체는 그 교구에서 합법적으로 교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제들 중에서 자유로이 영적 고문을 선택할 수 있으나 교구 직권자의 추인이 요구됩니다(교회법 324조 2항).

 

교회법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장려되거나 추천되는 단체들에 우선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교회법 298조 2항). 또한 신자들은 단체를 평가함에 있어 그 단체가 신앙과 생활 간의 밀접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교회법 327조).

 

따라서 신자들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때, 그 단체가 공립단체인지 아니면 사립단체인지를 살피고, 사립단체이면 교회 관할권자에 의해 인준된 단체인지 단순히 ‘관습’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단체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관습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단체라면 교구장 주교에 의해 추인된 사제가 영적 고문을 맡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단체가 교회의 관할권자(성좌, 주교회의, 교구장 주교)의 관리와 감독에 의해 올바르게 장려되고 또한 보호되고 있는지 우선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2017년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성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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