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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교회법에서 본 교계제도 설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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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4-12 ㅣ No.838

교회법에서 본 교계제도 설정의 의의

 

 

1. 들어가는 말

 

한국 교회는 2012년 교계제도 설정 5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1962년 3월 10일 교황 요한 23세는 교서1) 〈복음의 비옥한 씨〉(Fertile Evangelii semen)2)를 통해 한국에 세 관구를 설정하고, 11개 대목구를 모두 교구로 승격하여 명실공히 한국 교회는 보편 교회 안에 어엿한 개별 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1831년 9월 9일 조선 대목구가 설정된 후 131년 만에 이루어진 감격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기념비적인 사건을 보다 충실히 경축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소고는 ‘한국 교회의 교계제도 설정’이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일을 계기로 한국 교회는 어떤 변화를 맞이한 것인지 교회법적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계제도’(Hierarchia)라는 용어의 이해를 도모하고, 교계제도의 설정으로 변화하게 된 한국의 교구들과 교구장들의 법률적 조건을 파악하며, 보편 교회 안에서 한국의 개별 교회들이 갖는 지위를 전망한다.

 

 

2. ‘교계제도 설정’의 의미

 

교서 〈복음의 비옥한 씨〉 본문에는 한국 교회에 교계제도를 설정한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온다. “catholicam hierarchicam constituere”(가톨릭 교계제도를 설정함), “sacram Hierarchiam in Coream constituimus”(한국에 거룩한 교계제도를 설정한다). 그렇다면 1962년 이전 한국 교회에는 교계제도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계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1) 교계제도란 무엇인가?

 

교회는 초대 교회 때부터 스스로 자신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또 교회 공동체를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올바로 분별하며 그 은사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3) 초대 교회 때에는 사도들이 이러한 역할을 도맡아 보았으나, 점차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 그리고 주교직에 참여하는 사제들이 교회의 공적인 직무자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에 따르면 교회의 교계제도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봉사의 직무를 가시화한 것이며 조직화한 결과물이다.4) 이 공의회는 교계제도 안에 주어진 직무들, 즉 교황직, 주교직, 탁덕직, 부제직을 봉사 직무로 규정하며, 그 직무들의 최우선 과제가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됨과 구원 중재를 위한 복음 선포에 봉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과 주교직에 참여하는 사제들과 봉사를 위해 서품되는 부제들은 성품과 교회법적 파견을 통해 교회의 공적 직무를 맡게 된다.5)

 

현행 법전은 제2권 제2편 〈교회의 교계 구조〉를 다루면서, 교회의 최고 권위인 교황과 주교단에서 시작하여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까지 가톨릭교회의 직무 체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에는 그에 합당한 권한도 주어지는데, 그 권한의 행사 방식에 따라 개별적인 권한 행사와 단체나 조직에 의한 권한 행사로 나누어진다.

 

교계제도 안에서 개별적인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이들은 교황, 추기경, 교황 사절, 관구장, 교구장 주교, 교구장과 동등시 되는 이들, 교구장 대리, 본당 사목구 주임, 감목 대리,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등이고, 단체로 권한을 행사하는 이들은 주교단, 보편 공의회, 주교 대의원회의, 추기경단, 개별 공의회, 주교회의,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등이다. 이렇게 볼 때 가톨릭교회의 교계제도란 개별적이든 단체적이든 교회의 일치와 복음 선포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 직무 전체와 그 구조를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한국 교회의 기존의 교계제도

 

선교 지역의 경우, 복음이 전파되고 신앙 활동의 여건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지역에는 보통 지목구나 대목구가 설정되며 어느 정도 독립된 관할 구역이 정해지게 된다. 지목구에는 지목구장이 임명되는데, 일반적으로 탁덕품을 받은 이들이 임명되어 새로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관리하게 된다.6) 지목구가 성장하면 대목구로 승격되고 주교품을 받은 이가 대목구장으로 임명되어 사목을 책임지게 된다.7)

 

1962년 〈복음의 비옥한 씨〉 교서가 발표될 당시, 한국 교회에는 이미 여러 대목구가 있었다. 1831년 9월 9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1831~1846)는 조선 대목구를 설립하고 초대 대목구장으로 소(蘇) 브뤼기에르(B. Bruguiere, 1792~1835) 주교를 임명하였다.8) 이로 인해 조선은 북경교구 관할로부터 독립된 선교 지역으로서 보편 교회 안에 개별 교회로서의 명목을 갖추게 되었고, 그 사목은 교황의 직접적인 관할권하에 놓이게 되어 파리 외방전교회가 교황을 대리하여 사목하게 되었다. 1962년 당시 한국에는 서울 대목구 외에도 평양 대목구, 함흥 대목구9), 춘천 대목구, 대전 대목구, 인천 대목구, 대구 대목구, 청주 대목구, 부산 대목구, 광주 대목구, 전주 대목구 등 총 11개의 대목구가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1931년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조선 대목구 설정 100주년 기념으로 최초의 한국 공의회가 명동 대성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공의회에서 한국 교회의 최초의 정식 개별 교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인 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가 제정되었다.

 

1962년 당시 한국 교회에는 11개의 대목구와 주교품을 받은 대목구장들이 실질적인 교회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한국 교회 전체의 전국 공의회(Concilium Plenarium)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한국 교회에는 일정한 수준의 교계제도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보편 교회 법전은 선교 지역의 대목구나 지목구를 모두 교구에 준하는 개별 교회로서 인정하고 있다.10) 교회의 최고 권위와 보편 교회는 조선 대목구를 설정하고 초대 대목구장을 임명한 순간부터 이미 한국 교회에는 교계제도가 설립되었고, 실질적인 교회의 외적인 교계 구조가 마련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1962년 반포된 교서에서 말하는 ‘한국에 교계제도를 설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교서 〈복음의 비옥한 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교회법적 측면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3. 교서의 내용

 

라틴어로 쓰인 교서 원문은 1962년 《경향잡지》 8월호 4~6쪽에 번역되어 있다. 교서 〈복음의 비옥한 씨〉는 교황 문서들 중에서도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문장이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몇 문장 안에 복합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번역문 또한 원문에 충실한 편이어서 교서의 내용을 도식적으로 세분화하는 일은 교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교서는 먼저 한국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성령의 이끄심에 감사하며, 한국 신자들을 치하하는 인사 형식의 문장으로 시작되고, 이어서 본 교서의 목적과 결의 과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의 내용이 이어진다. 이어 본론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결론으로 본 교서가 공포되는 방식을 규정하고, 본 교서의 내용이 보편 교회 안에서 법률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본 소고는 본론의 내용만을 다룬다.

 

1) 대목구에서 교구로의 승격

 

교서는 한국 교회에 11개의 대목구들을 모두 교구로 승격하였다.

 

서울 대목구(Vicariatus apostolicus Seulensis)를

서울교구(Dioecesis Seulensis)로

평양 대목구(Vicariatus apostolicus Pyeongyangensis)를

평양교구 (Dioecesis Pyeongyangensis)로

함흥 대목구(Vicariatus apostolicus Hameungensis)를

함흥교구 (Dioecesis Hameungensis)로

춘천 대목구(Vicariatus apostolicus Chuncheonensis)를

춘천교구 (Dioecesis Chuncheonensis)로

대전 대목구(Vicariatus apostolicus Taejeonensis)를

대전교구(Dioecesis Taejeonensis)로

인천 대목구(Vicariatus apostolicus Inchonensis)를

인천교구(Dioecesis Inchonensis)로

대구 대목구(Vicariatus apostolicus Taeguensis)를

대구교구(Dioecesis Taeguensis)로

청주 대목구(Vicariatus apostolicus Cheongiuensis)를

청주교구(Dioecesis Cheongiuensis)로

부산 대목구(Vicariatus apostolicus Pusanensis)를

부산교구(Dioecesis Pusanensis)로

광주 대목구(Vicariatus apostolicus Kuangiuensis)를

광주교구(Dioecesis Kuangiuensis)로

전주 대목구(Vicariatus apostolicus Jeonjuensis)를

전주교구(Dioecesis Jeonjuensis)로

 

2) 관구와 산하 교구 설정

 

교서는 한국 교회에 3개의 관구를 설정하고, 각 관구마다 산하 교구들을 분배하였다.

 

서울 관구(Provincia ecclesiastica Seulensis)

서울 관구에는 서울교구를 수좌 정주 교회(metropolitana residentialis Ecclesia Seulensis)로 하고, 산하 교구(Suffraganeae dioeceses)로 평양교구, 함흥교구, 춘천교구, 대전교구, 인천교구를 둔다.

 

대구 관구(Provincia ecclesiastica Taeguensis)

대구 관구에는 대구교구를 수좌 정주 교회(metropolitana residentialis Ecclesia Taeguensis)로 하고, 산하 교구로 청주교구와 부산교구(Dioecesis Pusanensis)를 둔다.

 

광주 관구(Provincia ecclesiastica Kuangiuensis)

광주 관구는 광주교구를 수좌 정주 교회(metropolitana residentialis Ecclesia Kuangiuensis)로 하고, 산하 교구로 전주교구(Dioecesis Jeonjuensis)를 둔다.

 

3) 명의 주교에서 정주 주교로 임명

 

바오로 노기남을 콜바사 명의 주교좌에서 서울 정주 대주교좌로

방지거 홍용호를 아우찌아 명의 주교좌에서 평양 정주 주교좌로

토마스 퀸란을 푸르노스 마욜 명의 주교좌에서 춘천 정주 주교좌로

아드리아노 라리보를 두사 명의 주교좌에서 대전 정주 주교좌로

굴리엘모 맥나튼을 투부르보 미누스 명의 주교좌에서 인천 정주 주교좌로

요안 서정길을 쵸마 명의 주교좌에서 대구 정주 대주교좌로

야고버 원선시오 파디를 이레노폴리스 명의 주교좌에서 청주 주교좌로

요왕 최재선을 푸쌀라 명의 주교좌에서 부산 정주 주교좌로

하롤드 헨리를 코리달라 명의 주교좌에서 광주 정주 대주교좌로

베드로 한공렬은 사갈라쏘 명의 주교좌에서 전주 정주 주교좌로

메리놀 외방전교회 회원인 제오르지오 캐롤을 평양교구 임시관리자로

오틸리엔 성 분도 전교회원인 티모테오 비테를리를 함흥교구 임시관리자로 임명한다.

 

4) 주교좌 성당의 지정

 

서울 수좌 정주 교회의 대주교좌(Templum cathedrale)는 성모 무염 시태성당, 춘천교구 주교좌 성당은 예수 성심 성당, 대전교구 주교좌 성당은 성녀 예수 영해 데레사 성당, 인천 주교좌 성당은 성 바오로 종도 성당으로 한다.

 

대구 수좌 정주 교회의 대주교좌는 성모 발현 성당, 청주교구 주교좌는 성가정 성당, 부산교구 주교좌는 성가정 성당으로 한다.

 

광주 수좌 정주 교회의 대주교좌는 예수 성심 성당, 전주교구 주교좌는 예수 성심 성당으로 한다.

 

5) 그 밖의 사항

 

교구 참사회, 신학교, 주교관 비용, 참사회 대표 선정, 행정에 관해서는 교회법이 제정하고 포교성성이 정한 것을 그대로 확정한다. 이상의 모든 지역은 계속해서 포교성성(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의 권하에 속할 것이다.

 

 

4. 교서에 대한 교회법적 해설

 

교서에 대한 해설에 앞서 개별 교회의 개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가톨릭교회 전체를 표현하는 말로 보편 교회(세계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러한 보편 교회와 대비하여 지역적 단위 개념인 개별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하느님 백성’이라는 성서의 표상으로 이해하고, 전체 하느님 백성인 보편 교회는 ‘개별 교회들 안에 그리고 개별 교회로부터’(in quibus et ex quibus) 존립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표현이 뜻하는 바는, 보편 교회가 개별 교회들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개별 교회들은 이 보편 교회와 일치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모든 개별 교회는 하느님의 거룩함과 구원 의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온전한 교회다. 즉, 개별 교회는 완전한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들인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의 성사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 교회는 개별 교회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 같은 통계학적 개념이나 공간적인 통합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11) 이러한 개별 교회가 지닌 교회의 보편성의 신비를 표현할 때 ‘전체를 가진 부분’이라고 한다. 개별 교회는 보편 교회를 온전히 실현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완전한 하느님 백성의 한 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

 

개별 교회는 주로 교구이다.12) 교구 외에도 교구에 준하는 개별 교회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목구와 지목구가 여기에 속하고, 그 밖에도 자치수도원구, 성직 자치구, 직할 서리구 등이 있다.

 

1) 대목구에서 교구로의 승격의 의미

 

교서를 통해 한국 교회의 11개 대목구가 교구로 승격되었다. 선교가 진행되는 신생 교회들의 구조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하는 사항은 그 선교 지역은 ‘위탁’(commissio)의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선교 지역에 대한 최고의 책임자인 교황이 어느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 혹은 특정한 개별 교회에 그 선교 지역에 대한 통치와 사목을 위임하는 구조를 말한다. ‘위탁’이라는 구조는 교황과 그 지역의 선교 책임자 사이에 대리관계(Vicarius)를 형성하는데, 이는 해당 선교 지역에서 행사되는 권한들이 모두 교황으로부터 위임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법전에는 대목구와 지목구에 대한 규정에서 ‘교황의 이름으로’(Nomine Summi Pontificis) 통치한다고 표현하고 있다.13) 다시 말하면 대리 직무는 비록 정규 직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더 상위의 권한자의 위임을 통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뜻이다.14)

 

그러한 대목구가 교구로 승격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준(準) 개별 교회에서 온전한 의미의 개별 교회가 되어, 그 안에서 보편 교회를 드러내고 실현할 수 있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정식 교계제도 설정과 함께 교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신자, 교구장 주교를 도와 본당 공동체의 사목을 맡을 사제들 그리고 여러 본당, 주교좌 성당, 그리고 성직자들을 양성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15) 실제로 1962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가톨릭 신자 수는 530,227명, 본당 수는 275개, 방인 성직자가 296명, 외국인 성직자가 250명, 대신학생이 314명에 이르고 있다.16)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의 교구들은 대목구(vicariatus apostolicus)라는 신생 선교 지역에서 교회법상 자치권을 누릴 수 있는 교구(diocesis)라는 안정적인 개별 교회가 되었다.

 

2) 관구와 산하 교구 설정의 의미

 

앞서 지목구장과 대목구장의 통치권(재치권)은 대리 권한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교황이 그 선교 지역의 고유한 목자이고 그들은 교황의 대리자로서의 권한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목구나 대목구 모두 해당 지역의 관구에 지역적으로는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그 관구에 온전히 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그 관구 소속 개별 교회라고 불리지 않는다. 1962년까지 한국 교회에는 아직 관구가 설립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에는 온전한 의미의 개별 교회들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각 대목구가 온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던 전쟁 후 한국 상황을 반영한다.

 

교서는 한국 교회에 3개의 관구를 설립하였다. 관구란 인근의 여러 교구들의 결합체를 의미하며, 이웃한 개별 교회들의 공동 사목 활동을 증진하고 교구장 주교들의 상호 관계가 더욱 돈돈해지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17) 이러한 관구는 일반적으로 지역적으로 가까운 교구들의 연합이지만 사도좌에 의해 그 경계가 달리 정해질 수도 있다. 또한 관구의 설정, 폐쇄, 변경의 권한은 오직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

 

교회 관구는 관구장이 지휘하게 되는데, 그 관구장좌가 있는 교구의 교구장은 대주교라고 불린다. 이 직무는 교황에 의해 지정되거나 승인된 주교좌에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관구장좌를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18)

 

관구장은 산하 교구들에 대해 어떤 통치권도 갖지 못하고, 다만 아래의 법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1) 신앙과 교회 규율이 준수되도록 감독하고, 심각한 남용이 있을 경우 이를 교황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되며, 2) 산하 교구장 주교의 의무인 교회법적 순시(사목 방문)를 태만히 하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3) 산하 교구의 교구장이 공석이 된 후에도 해당 교구의 참사회에서 8일 이내에 교구장 직무대행(Administrator dioecesanus)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그 선임의 권한은 관구장이 갖는다.

 

관구장은 필요한 경우 관구 공의회를 소집하고, 개최 장소를 선정하며, 안건 처리 순서와 처리할 문제를 정하고, 개회와 회기를 공고하며, 이를 옮기거나 연장하거나 산회할 권한을 갖는다.

 

사실 교서가 발표되던 1962년 당시에는 한국 교회에 교구 간의 연합체를 설정할 만한 요소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서울 관구에는 평양과 함흥교구를 제외하고도 네 개의 교구가 결합되어 있지만, 나머지 다른 두 관구에는 아직 관구로 경계를 둘 만한 수의 교구들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한국 교회의 교세 확장 능력과 가까운 미래에 설립될 교구들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 관구와 광주 관구도 함께 설정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명의 주교에서 정주 주교로 임명

 

교서는 새로운 대목구장에서 교구장이 된 주교들이 명의 주교좌에서 정주 주교좌로 임명되었다고 명시한다.

 

명의 주교(名義主敎, Episcopus titularis)란 주교품은 받았으나, 어느 일정한 교구의 교구장으로서 통치권(재치권)을 갖지 못한 주교를 일컫는 말이다.19) 반대로 일정한 교구의 사목 책임을 맡은 이를 정주 주교(定住主敎, Episcopus residentialis)라고 칭했다.20)

 

대목구장들은 어느 선교 지역에서 교황을 대리하여 사목 책임을 맡은 이들이었기 때문에 특정 교구의 통치권을 갖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비록 주교품은 받았지만 명의 주교였던 것이다.

 

현행 법전에서는 더 이상 정주 주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교구장(Episcopus dioecesanu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21) 이는 개별 교회의 고유한 목자를 일컫기 위해 단순히 그 교구 내에 머문다는 의미의 정주(定住)라는 표현보다는 교구의 대표이며 교구 내 최고 목자라는 의미를 잘 살려내는 교구장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의미로 각 관구의 관구장들은 모두 수좌 정주 교회(metropolitana residentialis Ecclesia)의 정주 대주교(residentialis Archiepiscopus)라고 불렸지만, 현행 법전은 이들을 그냥 대주교(Archiepiscopus)라고 칭한다.

 

평양교구와 함흥교구의 경우에는 대목구장에서 정주 주교로 임명되지 않고, 임시관리자(Administrator apostolicus)라는 명칭의 직무가 주어졌다. 현행 법전에서는 임시관리자라는 표현 대신 ‘직할 서리구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며, 교황의 이름으로 통치되는 직할 서리구의 사목 책임을 맡게 된다. 6.25 전쟁 이후 북한 교회에는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개별 교회로서의 교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962년 당시 평양 교구장이었던 홍용호 프란치스코 주교(1906년 10월 12일생)는 2012년 현재까지 명목상 평양 교구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목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2012년 현재 서울 대교구장인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가 평양교구 직할 서리구장을 맡고 있다. 마찬가지로 함흥교구에는 현 춘천 교구장인 김운회 루가 주교가 함흥교구 직할 서리구장으로 겸직하고 있다.

 

4) 주교좌 성당 지정과 참사회

 

교구장 주교는 교구 내에 있는 어느 성당에서도 미사를 집전하고, 머무를 수 있으나 교구장이 상주하는 일정한 교회를 지정하여 영구적으로 관할하게 하는데, 이를 일컬어 주교좌 성당이라고 한다. 교구장 주교만이 주교좌 성당을 지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목구장들은 명의(名義) 주교로서 실질적 관할권을 행사할 주교좌 성당을 갖지 못했고, 다만 준-주교좌(Pro-Cathedra) 성당을 가지고 있었다. 교서를 통해 한국 교회의 모든 교구의 교구장들은 주교좌 성당을 지정받게 되었다.

 

참사회(Collegio consultorum)는 교구장 주교의 원로원으로서 모든 교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목구와 대목구에는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대신 세 명의 선교사 탁덕으로 구성된 선교평의회를 구성하여 법으로 참사회에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였다.22) 참사회는 주로 사제 평의회 회원들 중 주교가 임의로 선택한 사제들로 구성되는데, 6명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12명보다 많지 않아야 한다. 참사회는 평상시에 주로 교구장 주교의 통치를 돕기 위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지만, 교구장좌가 공석일 때는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출하고, 새로운 교구장의 교회법적 취임에 입회하는 역할을 맡는다.23)

 

1962년 이전 한국 교회의 대목구들에는 선교 평의회가 설치되어 대목구장의 사목을 도왔으나, 교구로 승격된 후에는 참사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교서에 포함되어 있다.

 

5) 포교성성과 인류복음화성

 

교서 〈복음의 비옥한 씨〉에서는 한국의 모든 교구들은 “계속해서 포교성성의 권하”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한국 교회는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된 후 2012년 8월 현재까지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관할하에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포교성성과 인류복음화성에 대한 안내글을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한다.24)

 

인류복음화성(Congregatio pro Gentium Evangelizatione)의 유래는 교황 비오 5세와 그레고리오 13세가 동서 인도의 선교와 유럽 프로테스탄트 지역의 교회 활동을 위해 설립된 추기경위원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교황 클레멘스 8세가 1599년에 ‘포교성성’(Sacra 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을 설립하였지만 몇 년 뒤 그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교황 그레고리오 15세(교황령 Inscrutabili Divinae, 1622. 6. 22)가 재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류복음화성에 소속된 지역은 유럽 남동부와 아메리카의 일부 지역, 아프리카의 거의 전 지역, 필리핀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몇 곳을 제외한 뉴질랜드와 오세아니아 지역이다.

 

인류복음화성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활동과 선교 협력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복음화를 수행하는 시대와 장소의 요청에 적응하는 원칙, 규범, 활동 양식을 제안하며, 신학과 영성, 선교 사목에 관한 연구를 촉진한다. 인류복음화성은 하느님 백성이 선교 정신에 충만하여 적극적인 활동과 경제적인 원조로 선교 사업에 효과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며, 선교사들의 합당한 분배를 조언하며, 소관 지역에서 재속 성직자와 교리 교사의 교육을 배려한다. 또한 선교 지역에서 교회 경계선의 설정이나 변경, 교회 서임에 속하는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필요에 따라 선교 지역을 설정하고 분할하고 통치하며, 직권자들, 교황 사절들, 주교회의에 관련된 문제들을 취급한다. 또한 선교 지역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감독하고 성직자들을 양성하며, 가톨릭 학교 특히 신학교의 발전을 독려한다. 그리고 선교 지역 내에 설립되거나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관할한다. 또한 효과적인 모금과 보조금의 공평한 분배를 통하여 선교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교황청 전교기구들, 곧 교황청 전교회, 베드로 사도회, 어린이 전교회, 전교 연맹 등을 활용한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1962년도 한국 교회에 교계제도가 설정되는 과정과 내용을 교회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한국 교회에 교계제도가 생겨난 첫 시점은 1831년 9월 9일 조선 대목구가 북경교구로부터 분리되던 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단 한 사람의 성직자도 조선 땅에 머물지 못했던 시절이었고, 그 후로도 오랜 시간 한국 교회는 박해의 고통 속에 신음하며, 온전한 개별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다. 19세기 말엽부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후, 일제 강점기와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교회는 외적으로도 성장하여, 1962년 3월 10일 마침내 한국 교회에 3개의 관구와 11개의 교구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의미의 교계제도가 설정되는 은총의 시간을 맞이하였다.

 

교회법적 측면에서 보면, ‘정식 교계제도’(Hierarchia ordinaria)가 설정되었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교구들이 온전한 개별 교회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 개별 교회들의 연합체인 관구를 형성하여 관구장의 영도 아래 교구 간의 상호 협력과 공동 사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교황을 대리하여 사목 책임을 맡던 대목구장 주교들은, 명의 주교에서 개별 교회의 교구장 주교가 되어 고유하고 직접적인 직권(Potestas ordinaria, propria et immediata)으로 사목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각 교구에는 주교좌 성당이 정해져 각 교구의 주교좌가 놓이게 되었고, 교구마다 참사회를 설립하여 교구장을 보필하며 교구장의 유고와 공석 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1962년 정식 교계제도의 설정으로 한국 교회가 개별 교회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여러 교구들에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교계적 기구들이 새로이 설립되어 활용되고 있다. 주교 평의회, 사제 평의회, 사목 평의회, 교구 대의원회의, 다양한 형태의 본당 연대 책임 사목 등등.

 

정식 교계제도 설정 5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 교회의 근현대사 안에서 한국 교회의 외적 성장과 발전의 한 단면을 제도적 측면에서 전망하였다. 이제 교회는 교회의 제도적 기틀이 지향하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이 제도 안에 실현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참고 문헌

 

《교회법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교회 헌장〉, 《제2차바티칸공의회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 1978.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 1977.

〈복음의 비옥한 씨〉, 《경향잡지》 1962년 8월호.

이영춘, 〈중국에서의 포르투갈 ‘선교보호권’ 문제 및 조선대목구 설정에 관한 연구〉,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Annuario Pontificio per l’anno 2011,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1.

The 1917 Pio-Benedictine Code of Canon Law, Dr. Edward N. Peters, Curator, Ignatius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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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교계 설정을 위해 반포된 이 문서가 ‘교서’ 혹은 ‘칙서’로 불리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름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 칙서는 라틴어로 Bulla라고 불리는데 이는 문서를 원형의 납으로 봉인한 데서 유래하였다(Bulla apostolicae sub plumbo litterae). 금속 봉인은 마모가 쉬운 밀랍 봉인을 좀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한 대체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봉인의 앞면에는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모상이 약자(S. Pe, S. Ps)와 함께, 뒷면에는 해당 교황의 서명이 부각되었다. 모든 칙서에는 교황의 이름에 이어 ‘Episcopus, servus servorum’이라는 명칭이 뒤따른다. 칙서의 내용과 법률적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렸고, 시대에 따른 이름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칙서를 어느 한 가지 성격의 교황 문서로 보기는 어려우나, 외교적인 기준으로 크게 구분하여 보면, 특전(Privilegia o Bullae majores)과 교서(Litterae o Bullae minores)로 나눌 수 있다. 대칙서 혹은 특전은 칙서들 중 보다 장엄한 성격의 문서를 가리켰으며, 주로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특전을 수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교서는 대칙서에 비해 그 비중이 떨어지는 문서들이어서 주로 임시로 허가되는 은전이나 답서, 그 밖의 개별 교령 등을 반포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대한민국의 교계를 위한 교서의 맨 처음에도 “Joannes Episcopus servus servorum Dei”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교황 문서 중 칙서에 해당되며, 대한민국의 개별 교구들에 한정된 행정 행위를 위해 제정된 문서이기 때문에 교서로 분류될 수 있다. 실제로 1962년도 《경향잡지》 8월호에 실린 본문에는 ‘per has littera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교서’라고 번역하였다. 본 소고에서는 교서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 일반적으로 교황 문서와 교회의 공적 문서들의 이름은 문서의 첫 두 글자에서 취한다. 본 교서는 Fertile Evangelii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이 두 단어가 이 문헌의 이름이다. 하지만 한국어로 번역해보면 ‘복음의 비옥한’이라는 형용사구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단어인 Semen까지 번역하여 〈복음의 비옥한 씨〉라고 칙서의 이름을 정하여 사용하였다.

 

3) 임병헌, 〈교계제도〉, 《한국가톨릭대사전》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567~568쪽 참조.

4) 〈교회 헌장〉, 제18~29항 참조.

 

5)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고 또 언제나 증진시키도록 당신 교회 안에 온몸의 선익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봉사 직무를 마련하셨다”(〈교회 헌장〉 제18항).

 

6) 지목구는 주로 19세기 후반에 대목구로 설정되기 전 단계의 선교 지역에 설정되었던 개별 교회이다. 비오-베네딕도 법전 제293조 1항에는 지목구를 “교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 설정되는 선교 교계 구조로 표현한다. 현행 법전 역시 지목구를 선교 지역에 교계 설정을 위한 첫 단계로 여긴다. 제371조는 지목구는 지목구장에게 사목이 위탁된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지목구장은 주교품을 받은 않은 사제가 맡게 되지만 교황을 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다. 2011년 교황청 통계에 따르면 총 39개의 지목구가 있으며, 대부분 어느 수도회에 사목이 위탁되어 있고, 모두 인류복음화성에 예속되어 있다. Cf. Annuario Pontificio per l’anno 2011,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pp. 1067~1071.

 

7) 대목구는 주로 17세기경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선교 보호권(Padroado)의 남용을 막고자 포교성성에서 교황을 대신해서 선교 지역을 운영하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에서 기원한다. 사도좌는 해당 선교 지역에 교황의 대리자인 고위성직자, 대체로 주교를 파견하여 성직자의 임명과 선교 지역의 관할권을 획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영춘, 〈중국에서의 포르투갈 ‘선교보호권’ 문제 및 조선 대목구 설정에 관한 연구〉,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161~166쪽 참조. 2011년에 발간된 교황청 연보에 따르면 보편 교회 안에 총 87개의 대목구가 있다. Cf. Annuario Pontificio per l’anno 2011, pp. 1055~1066.

 

8) 1886년 한불조약이 체결되면서 어느 정도 선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전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신자 수가 날로 늘어나자, 1911년 조선 대목구에서 대구 대목구가 분리되어 조선 대목구는 서울 대목구(당시 이름은 경성 대목구)로 이름을 바꾸어 설립되었다. 이어 1920년 원산 대목구(함경도와 간도 지방 관할)가, 1927년 평양 지목구(평안도 지역 관할), 그리고 1928년 황해도 감목 대리구가 설립되었다.

 

9) 1940년 원산 대목구(元山代牧區)가 함흥 대목구와 덕원 면속구로 나눠지면서 종래의 원산교구는 함흥교구가 되었다.

10) 현행 법전 제368조 참조.

11) 〈현대의 복음 선교〉, 62항 참조.

12) 현행 법전 제368조 참조.

13) 현행 법전 제371조 1항 참조.

 

14) 가톨릭교회의 권한 행사 방식은 정규 권한(Potestas ordinaria)과 위임 권한(Potestas delegata)으로 나뉘며, 정규 권한은 다시 권한자가 직접 혹은 몸소 행하는 권한(Potestas propria)과 대리로 행하는 권한(Potestas vicaria)으로 구분된다.

 

15) 박동균, 〈교구〉, 《한국가톨릭대사전》 1, 568~570쪽 참조.

16) http://www.cbck.or.kr/page/page.asp?p_code=K3132 참조.

17) 현행 법전 제431조 1항 참조.

18) 현행 법전 제435조 참조.

 

19) 명의 주교의 기원은 니체아 공의회(325)가 회개한 노바시아노 파(派) 주교들에게 재치권을 행사할 교구 없이 다만 주교의 칭호와 영예를 존속시켜 준 데에 있다. 그 뒤 7~8세기에 사라센[回敎徒]에 의하여 추방된 주교들(동방, 아프리카, 스페인), 13세기에 이교도들에 의하여 추방된 주교들(리보니아), 터키가 성지를 점령한 후 추방된 주교들은 서방 교회의 주교들에게 피난 가서 보좌주교들이 되었다. 이들이 과거에 재치권을 행사하던 교구들은 이미 외교인의 수중에 넘어가 있으므로 상주(常住)할 수 없는 교구가 되었고 그 교구들에 대한 재치권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명목상의 권한에 불과하므로 명의 주교좌(sedes titularis)라 불렀다. 이 명의 주교좌를 대표하는 명의 주교들이 사망하면 후계자를 서품시켰는데, 이러한 관습이 비엔나 공의회(1311)와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 법규로 성문화되었다. 명의 주교의 임명은 교황청에 유보되어 있다. 명의 주교는 재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교구를 가진 주교, 즉 상주 주교의 특전과 영예를 가진다. 명의 주교(또는 대주교)의 예로는 교황청 각 부서의 직책을 가진 주교, 대목(代牧)구장, 보좌 주교, 은퇴한 주교 등이다.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의 주교들 가운데 은퇴한 주교, 대구교구의 보좌 주교 등은 명의 주교이다.

 

20) “정주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 있어서 고유하고 직접적인 사목자이다”(비오-베네딕도 법전 제334조 1항).

21) 현행 법전 제376조 참조.

22) 현행 법전 제495조 2항, 제502조 4항 참조.

23) 현행 법전 제404조, 제419조, 제421~422조 참조.

24) http://www.cbck.or.kr/page/page.asp?p_code=K4332 참조.

 

[교회사 연구 제40집, 2012년 12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김효석(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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