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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교계제도 설정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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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4-12 ㅣ No.839

교계제도 설정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인식

 

 

1. 머리말

 

1962년 3월 10일 한국 교회의 교계제도가 설정되었다. 대목구 11개가 정식 교구로 승격되었다. 교구장 직권을 교황의 이름으로 행사하던 대목구장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교구장 주교들이 되었다. 그리고 서울 · 대구 · 광주대교구가 탄생하였으며, 노기남(盧基南, 바오로) · 서정길(徐正吉, 요한) · 헨리(W.H. Henry, 玄海) 주교는 대주교가 되었다. 이는 1831년 조선 대목구 설정 이래 131년 만의 일이었다. 또한 1942년 최초의 한국인 주교(노기남 주교)가 임명된 지 20년 만에 한국인 대주교가 탄생한 일이기도 했다.

 

교계제도 설정으로 한국 교회는 교회법적으로 완전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 교회사에서의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설정 50주년인 현시점까지 교계제도 설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5주년이던 1987년과 50주년인 올해 초에 회고와 전망을 다룬 글들이 있었을 따름이다.1) 이 글들은 기사류의 짧은 글이고, 그 내용도 교계제도 설정 이후 한국 교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계제도의 설정 배경이나 과정 · 의미 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한국 교회의 교계제도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교계제도 설정 당시, 한국 교회는 교계제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교계제도 설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가톨릭시보》, 《경향잡지》, 《가톨릭청년》 등 천주교계 신문 및 잡지가 주자료로 이용될 것이다.2) 선교회 문서나 한국인 성직자의 기록 등도 참고해야 하지만, 교계제도와 관련되어 주목할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천주교계 신문 및 잡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미리 밝혀둘 점이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교계제도 설정 당시의 자료를 텍스트로 하여 한국 교회의 인식을 분석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당시 한국 교회의 인식이 정확하였는가 등의 문제는 이 글의 관심 밖임을 일러둔다.

 

이 글에서는 먼저 대주교 임명과 교구 설정에 대한 인식부터 검토할 것이다. 그런 다음 교계제도 설정에 부수된, 그러나 중요한 문제들인 포교성성 관할 문제와 북한교구 설정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차례로 검토하려 한다.

 

 

2. 대주교 임명과 교구 설정에 대한 인식

 

1962년 3월 10일 교황 요한 23세(1958~1963)는 한국 교회의 교계제도 설정을 명하는 교서 <복음의 비옥한 씨>(Fertile Evangelii Semen)를 공포하였다. 3월 24일 로마 교황청은 이를 발표했다.3) 교계제도 설정 소식은 곧바로 주한 교황 사절관에 통지되었다. 3월 24일 주한 교황 사절 직무 대리 무튼(C.B. Mouton) 몬시뇰4)이 먼저 대주교로 임명된 주교들에게 전화와 전문으로 알렸고, 이어서 통고문도 발송하였다.5) 이 소식은 곧 본당에도 전해졌다. 대구 대목구는 주한 교황 사절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각 본당에 이 사실을 공지하였다. 본당에서는 다음 날 아침 주일미사에 교계제도 설정에 대한 감사 기도를 했다.6)

 

한국 교회는 교계제도 설정식을 대주교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는 팔리움(Pallium)과 주교 임명장 사본이 도착하는 대로 열기로 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5월 24일, 백남익(白南翼, 디오니시오) 신부7)가 팔리움과 임명장을 가지고 귀국했다.8) 그러자 한국 교회는 본격적으로 설정식 준비에 들어갔고, 6월 29일 명동 대성당에서 교계제도 설정식을 거행하였다. 팔리움 수여식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서울 대교구장 노기남 대주교의 착좌식도 거행하였다.9) 이후 7월 1일 인천, 4일 광주, 5일 대구, 17일 부산, 24일 대전, 25일 청주, 26일 춘천교구가 각각 교구 설정 및 교구장 착좌식을 가졌다.10) 전주교구는 한공렬(韓?烈, 베드로) 주교의 유럽 체류 때문에 미루어지다가 한 주교가 귀국한 뒤인 1963년 6월 12일에 교구 설정식을 거행하였다.11) 이로써 교구 설정 및 교구장 착좌식이 모두 끝났다.

 

교계제도 설정 소식은 3월 25일 각 일간지에서 신속하게 보도되었다. 《경향신문》은 천주교회가 운영하는 신문답게 조간과 석간 각 1면에 교계제도 설정을 다뤘다.12) 《동아일보》 등도 석간에 이 소식을 보도했다.13) 이에 비해 《가톨릭시보》(이하 ‘시보’)의 보도는 상대적으로 늦었다. 《시보》는 주간(週間)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4월 1일에야 첫 기사를 내보냈다.

 

일간지의 초점은 대목구의 교구 승격보다 대주교 임명에 더 맞추어졌다. “대주교구들의 설립은 교계제 설정이라는 일대 경사에 부수된 한 영광”이었다.14) 그럼에도 각 일간지에서는 대교구 설정 및 대주교 임명에 더욱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이에 대해 《경향잡지》에서는 “그동안의 일반 보도를 보면 전체적이요, 근본적인 교계제도 설정이라는 이 사실보다도 대주교 승격에 대한 이야기가 퍽 더 두드러진 감이 없지 않다”라고 지적하였다.15) 그런데 사실 《시보》의 초창기 보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시보》 4월 1일자를 보면 <대주교 3위 임명>, <교권과 대주교>, <3위 대주교 인터뷰>, <대주교 3위 임명을 경하함>, <대주교 취임 예절> 등 대주교 관련 기사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대주교의 임명은 ‘한국 교회와 신자들의 큰 경사’로 평가되었다. 대주교 임명 자체도 그러했지만, 대주교 ‘3위’가 탄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시보》의 기사를 보자.

 

일본에는 현재 대주교 2위가 있을 뿐이고, 미국의 교세로서도 11위의 대주교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교황 성부께서는 한국에 3개 대주교구와 대주교 3위를 발령하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그 의의를 단지 홍은(鴻恩)에 접한 감격에서보다는 현재의 위치와 또 장래를 관망하면서 침착한 태도로 새겨볼 만하다.16)

 

기사에서는 한국을 일본 · 미국과 비교하였다. 즉 일본의 대주교는 2위, 교세가 강한 미국의 대주교도 11위에 불과한데, 한국은 한꺼번에 3위의 대주교가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 우방과 동렬(同列)에 선 대한민국의 국위를 다시 한 번 중외에 뚜렷이 선양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대주교의 임명이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노기남 주교는 《시보》 4월 1일자에서 교황이 특별히 한국 교회에 영광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일본만 해도 벌써 대주교가 나왔고 추기경까지 나왔으므로 보아 신자 수가 더 많은 한국이 이제 대주교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라고 했다.17) 일본은 1891년에 이미 교계제도가 설정되었다. 하지만 교세가 약해 1960년 당시 신자 수가 277,502명으로, 한국의 451,808명보다도 적었다.18) 그런데도 1960년 3월 3일에 동경 교구장 도이 다츠오[土井辰雄] 대주교가 일본인 최초로 추기경에 서임되었다.19) 일본은 교세가 한국보다 약했음에도 추기경까지 배출된 것이다. 노기남 주교는 이러한 점을 들어 대주교 임명이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보았다.

 

이처럼 《시보》의 초창기 보도는 대주교의 임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교계제도 설정식이 다가오면서 교계제도에 대한 해설이나 북한교구의 설정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경향잡지》나 《가톨릭청년》에서도 교계제도 설정 배경이나 설정을 위해 한국 교회가 기울인 노력 등을 다루었다. 그렇다면 먼저 교계제도의 설정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자. 《경향잡지》의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왜 교황께서는 한국의 대목구를 주교구 및 대주교구로 승격시키셨나? 우리가 모든 이유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개는 추측할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성교회의 급작스러운 성장이 아마 한 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이 나라의 성교회가 특유한 방법으로 시작된 이래 이곳 성교회의 장한 역사와 여러 해를 두고 내려오는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깊은 신앙 - 많은 사람을 이끌어 치명의 화관을 얻게 한 신앙, 이런 요건들이 또한 큰 효과를 내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국의 가톨릭교회가 지니고 있는 좋은 평판도 또한 한 가지 요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한국 주재 교황 사절 서리이신 무튼 몬시뇰께서도 지적하여 말씀하셨음과 같이 한국의 “신자 총수 50만은 남한의 인구 2천5백만에 대해서 보면 그것은 총인구의 2퍼센트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앙의 특별한 활력은 더욱이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강한 신념과 열성과 신심으로 그 힘이 배가되어 한국의 가톨릭교회로 하여금 그 숫적인 약점을 훨씬 능가하는 높은 평가와 존경을 받게 한 것으로 믿습니다.”20)

 

위 기사에서는 교계제도 설정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한국 교회의 급속한 성장이다. 이에 앞서 외신에서는 한국 교회의 성공적인 성장이 교계제도 설정 배경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었다. 외신에서는 5년간(1957~1962) 한국인 신부는 210명에서 282명으로, 한국인 수녀는 819명에서 1,170명으로, 성인 영세자는 31,613명에서 66,98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21) 이러한 한국 교회의 눈부신 성장이 교계제도 설정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외신의 요지였다. 교계 설정식 때 무튼 몬시뇰도 한국 교회의 성장을 지적하였었다.22) 이러한 외신의 보도와 무튼 몬시뇰의 설명을 근거로, 한국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교계제도 설정 배경으로 본 것이다.

 

둘째, 한국 가톨릭의 ‘장한 역사와 순교 신앙’이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에 의해 창설되었다는 점에서 세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특수성을 가졌다. 그리고 교회 창설 이후 오랜 박해에도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위해 순교하였다. 한국 가톨릭의 ‘장한 역사와 순교 신앙’은 이러한 한국 교회사를 뜻했다. 이와 같은 한국 교회사는 외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졌고, 그것이 교계제도 설정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23)

 

셋째, 한국 교회의 활동에 대한 높은 평판이다. 신자 총수는 50만으로, 남한 전체 인구 2,500만의 약 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무튼 몬시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 교회는 수적인 약점을 훨씬 능가하는 활력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한국 교회는 높은 평가와 존경을 받았다. 이것이 교계제도가 설정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향잡지》에서는 교계제도 설정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교계제도가 설정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 교회는 교계제도 설정을 위해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하여 백남익 신부는 《가톨릭청년》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교회가 교계제도 설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다.24)

 

1950년 5월 노기남 주교와 대전 지목구장 라리보(A.J. Larribeau, 元亨根) 주교 등은 성년을 맞아 바티칸을 방문했다. 그때 한국 교회 평신도 총대표로 동참한 한창우(韓昌愚, 베네딕도)가 교황에게 교계제도 설정과 노기남 주교의 대주교 승격에 대해 정식으로 간청했다. 백남익 신부는 노 주교 일행의 로마 방문과 한국 신자들의 청원서 제출을 교계제도 설정에 큰 박차를 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불과 1달 후인 6월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교계제도 설정은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휴전 이후, 로마에 있는 한국인 성직자들이 수시로 포교성성 관계자들에게 원의를 표했다.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황청은 한국 교회의 비약적 발전에 주목하였다. 1959년 3월초, 포교성성 차관 아가지아니안(G.P. Agagianian) 추기경이 한국 교회를 시찰하고 교계제도의 설정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1960년 4.19 혁명과 1961년 5.16 군사정변 등 국내의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 또다시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백남익 신부는 그간 성직자와 신자들이 기울였던 노력과 한국 교회의 성장에 비추어볼 때 교계제도는 좀 더 일찍 설정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한국 전쟁과 연이은 정치적 변동으로 교계제도 설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1960년 12월 베트남에 교계제도가 설정된 점을 볼 때, 정치적 변동만 없었다면 좀 더 이른 시기에 한국에도 교계제도가 세워졌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미루어졌던 교계제도 설정은 1962년 3월 10일에 실현되었다. 백남익 신부는 교황청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국내 정치 · 사회의 안정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회를 들었다. 후자와 관련해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시작이 오는 10월 11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한국 주교들도 떳떳하게 공의회에 다른 나라 주교들과 동등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시고자 한국 교회에 적합한 시일을 물색하였다”고 보았다. 세계 공의회에는 전 세계의 가톨릭 주교들, 수도원장, 각 분야의 고위 성직자 등이 참석한다. 교회법에 의하면, 명의 주교도 소집장에 명백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의회에 소집되어 의결투표권을 갖는다.25) 따라서 한국의 주교들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소집되어 의결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교황청은 한국 주교들이 정식 교구 주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주기 위해 공의회를 앞둔 시점에 교계제도를 설정하였다는 것이 백 신부의 판단이었다.

 

요컨대, 교계제도 설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일반 언론뿐만 아니라 교계 언론에서도 대주교 임명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일본과 미국 등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의가 더욱 부각되었다. 대주교 ‘3위’의 임명이 국위를 선양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고,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교계제도 설정식이 다가오면서 교계 언론에서는 교계제도 설정 배경이나 설정을 위해 한국 교회가 기울인 노력 등도 다루었다. 교계 언론에서는 한국 교회의 급속한 성장, 한국 교회의 신앙과 순교 역사, 한국 교회의 활동에 대한 높은 평판이 교계제도 설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1950년부터 교계제도 설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소개하면서 전쟁과 국내의 정치 변동 등이 아니었다면 좀 더 일찍 설정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렇게 미루어지던 교계제도 설정은 1962년 3월 10일에 실현되었다. 국내의 정치 상황이 안정되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앞두고 한국 주교들에게 정식 교구의 주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주기 위함이라고 해석했다.

 

 

3. 포교성성 관할 문제에 대한 인식

 

교계제도 설정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포교성성 관할 문제였다. 교계제도 설정 이전, 한국 교회는 대목구장(Vicar Apostolic)이 교황을 대리해 관할하는 대목구 체제였다. 1831년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었고, 1911년에 조선 대목구에서 대구 대목구가 분리되었다. 이후에도 대목구 분할이 계속되어 1962년 당시, 11개의 대목구가 있었다. 《교회법》 제252조 제3항에 따르면, 아직 교계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선교 지역은 교황청 포교성성(S. 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 현 인류복음화성)에서 관할하였다.26) 따라서 정식 교구가 설정되지 못한 한국 교회도 포교성성의 관할하에 있었다.

 

1962년 3월 10일 한국에 교계제도가 설정되어 대목구에서 교구로 승격되었다. 이처럼 정식 교구가 설정된 교회는 교황청 교구성성(S. Congregatio Consistorialis, 현 주교성성)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었다. 교구성성은 교구의 설정 · 보존 및 현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였다.27) 교회법에 따라 한국 교회도 교구성성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전과 같이 포교성성의 관할하에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교회의 모든 관할 구역은 포교성성의 권한에 계속 예속되었다. 그리고 모든 업무를 마친 다음에는 문서로 작성해서 그 사본을 포교성성에 보내야했다.28)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포교성성에 속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서 백남익 신부는 《시보》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문) 우리 교회처럼 감목구에서 본 교구가 되면 성청 교구성성에 속하게 된다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 포교성성에 속하는 의의는 무엇이며 다른 나라도 그러한 곳이 있습니까?

 

(백남익 신부 답) 교회법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으니 계속 포교성성에 머무릅니다. 일본, 월남 및 인도네시아가 그렇습니다. 요는 성청이 한국 교회가 하루속히 자립할 것을 희망하며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한국 교회의 자립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29)

 

백남익 신부는 교회법상으로 한국 교회가 교구성성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포교성성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황청이 한국 교회가 아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음에도 교계제도를 설정한 이유는 물질적(경제적) 자립보다 정신적 자립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신적 자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다. 앞 장에서 보았던 한국 교회의 신앙심이나 활동력 등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요컨대, 백남익 신부는 한국 교회가 재정적인 면에서 아직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포교성성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는 《시보》의 다른 기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교계제도 설정 의미와 과제를 다룬 기사에서 “한국 교회는 제도상으로는 완전한 교계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나 아직은 성청 포교성성에 속하고 있는데 그 연고는 오직 경제적인 이유뿐”이라고 했다.30) 또한 교구 및 대교구를 교회법으로 해설한 기사에서도 “대목구에서 교구로 승격하면 원칙상 성청 교구성성에 소속하나 우리나라는 신앙적 자립만이 가능하기에 계속 포교성성에 속한다”라고 했다.31) 이 사례들을 볼 때, 백남익 신부의 논리는 한국 교회의 보편적 시각임을 알 수 있다.

 

백남익 신부는 이러한 경우가 비단 한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일본 · 베트남 · 인도네시아 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일본은 1891년, 베트남은 1960년, 인도네시아는 1961년에 각각 교계제도가 설정되었지만, 여전히 포교성성의 관할하에 있었다.32) 하지만 이 국가들이 포교성성에 속하게 된 이유가 한국과 같이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서인지, 또는 다른 이유 때문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교계제도가 설정되었음에도 교황청 포교성성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류영도(柳榮道, 디오니시오) 신부33)는 《가톨릭청년》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교회가 “전교 지방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 교회가 사실상 선교 지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류 신부는 포교성성 관할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교황청의 원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34)

 

류 신부는 교황청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본당 신부들은 포교성성으로부터 받은 특권을 계속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사 봉헌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정식 교구의 본당 신부는 모든 주일과 의무대축일에 미사를 의무적으로 봉헌해야 한다. 교계제도가 설정된 이상, 한국 교회의 신부들도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계속 포교성성의 관할하에 있게 되면서 신부들은 이전과 같이 매년 11번의 대축일35)에만 미사를 봉헌해도 되었다. 만약 교구성성에 속하였다면 선교 지역에 부여된 이러한 특권도 당연히 상실했을 것이다. 그러나 포교성성에 속함으로써 이전과 같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류 신부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각 교구는 교황청으로부터의 경제적 및 인적인 원조 등을 종전과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포교성성의 극동 담당관인 페코라이오(E. Pecoraio) 몬시뇰이 바티칸 일간지 《옷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했다. 페코라이오 몬시뇰은 한국에 정식 교구가 설정되고 교권이 확립되었더라도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원조할 것임을 교황 칙서를 근거로 역설하였다. 여기서의 칙서는 교황 요한 23세가 1959년에 공포한 <프린쳅스 파스토룸>(Princeps Pastorum)을 말한다. 요한 23세는 선교 지역의 광대함, 신자들의 증가율, 복음의 광명을 고대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한 이유를 들어 교구 설정과 교권상의 확립이 이루어졌더라도 완전한 자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조 사업을 계속할 것을 전 세계 신자들에게 호소하였다. 류영도 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국 교회의) 대외적인 체면은 교권 확립으로 성립되고 실질적인 대내 운영은 외부, 특히 교황청으로부터의 원조로서 유지된다”고 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 교회는 정식 교구가 세워졌었음에도 포교성성의 관할하에 있었다. 교계 언론에서는 한국 교회가 정신적(혹은 신앙적)으로 자립했지만, 경제적(물질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포교성성에 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포교성성의 관할에 있다는 것은 곧 한국 교회에 교계제도가 설정되었지만 사실상 선교 지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4. 북한교구 설정에 대한 인식

 

교계제도 설정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북한 교회에도 교구를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평양 대목구와 함흥 대목구가 각각 평양교구와 함흥교구로 승격되었고, 교구장 서리도 임명되었다. 북한교구의 설정에 대해 검토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평양 대목구와 함흥 대목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7년 3월 17일 교황청은 평안도 지역을 서울 대목구에서 분리하여 평양 지목구를 설정하고 사목을 메리놀 외방전교회(이하 ‘메리놀회’)에 위임했다.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평양 지목구는 1939년 7월 11일에 대목구로 승격되었다. 그런데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대다수가 미국인인 메리놀회 선교사들을 적국민(敵國民)으로 규정하고 감금하였다. 이렇게 되자, 교황청은 1942년 1월에 서울 대목구장 서리로 노기남 신부를 임명하면서 그에게 평양 대목구의 통치권도 위임하였다. 하지만 평양에 상주할 수 없었던 노기남 신부는 평양 대목구장 서리 직무 대리로 순천 본당의 홍용호(洪龍浩, 프란치스코 보르자) 신부를 임명했다. 홍 신부는 대목구의 행정을 맡아 본당 사목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교황청은 이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주교로 임명했고, 1944년 6월 29일 홍 신부는 주교로 서품되었다.36)

 

평양 대목구는 광복으로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났으나 곧 북한에 들어선 공산 정권에 의해 수난을 겪었다. 1949년 5월 14일 홍용호 주교는 서포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의 첫 종신자 서원 면담 후 귀가하던 중 납치되었다. 이후 홍 주교는 평양 인민교화소 특별정치범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1950년 1월 이후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평양 대목구의 신부들도 1949년 6월부터 체포 연행되었다.37)

 

그런 가운데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다. 그해 10월,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평양이 수복되자, 11월 20일 교황청에서는 생사를 알 수 없는 홍용호 주교를 대신하여 메리놀회 캐롤(G. Carroll, 安) 신부를 평양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했다. 캐롤 신부는 1931년 8월에 입국하여 1942년 6월 일제에 의해 미국으로 추방될 때까지 한국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한국에 재입국하여 미국 주교회의 원조 기구인 가톨릭 구제회(N.C.W.C)의 한국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수복된 평양에 입성한 캐롤 몬시뇰은 교회의 재건에 노력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중 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후퇴하게 되자, 캐롤 몬시뇰을 비롯한 신부들은 다시 남하해야 했다. 이후 전쟁은 교착상태였고, 결국 1953년 휴전이 성립되었다. 그에 따라 평양 대목구는 침묵의 교회가 되었다.38)

 

함흥 대목구는 1940년 1월 12일 원산 대목구에서 분리 설정되었다. 함경남도의 원산 · 안변 · 덕원 · 고원 · 문천을 관할하는 덕원 자치 수도원구를 제외한, 함경남북도 전역을 관할하였다. 함흥 대목구장 서리는 덕원 자치 수도원구 자치구장인 상트 오틸리엔 베네딕도회(이하 ‘베네딕도회’) 사우어(B. Sauer, 辛上院) 주교가 겸임해서 맡았다. 빠른 시일 내에 함흥 대목구를 한국인 감목 대리에게 맡긴다는 전제에서였다.39)

 

함흥 대목구는 평양 대목구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공산 정권이 수립되면서 시련을 겪었다.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체포되어 교화소와 수용소로 압송되었다. 사우어 주교도 1949년 5월 9일에 체포되어 평양 인민교화소에 이송되었다. 또한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추방되었고, 덕원수도원이 폐쇄되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50년 2월 7일 사우어 주교는 옥사하였다.40)

 

수도원이 폐쇄된 후, 한국인 수사들은 각기 흩어져 남하한 뒤 공동생활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1년 베네딕도회는 비테를리(T. Bitterli, 李聖道) 신부를 한국 수도 공동체의 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1932년 11월 9일 한국에 입국하여 덕원 신학교의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고, 본당사목을 맡기도 했다. 1947년에 본국 휴가를 받아 출국하였다가 한국 전쟁으로 인해 한국에 오지 못하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비테를리 신부는 1952년 1월 25일 한국에 입국했고, 5월 9일 교황청에 의해 덕원 자치 수도원구 자치구장 및 함흥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되었다.41)

 

1953년 휴전 후 북한 교회는 침묵의 교회가 되었다. 그러나 평양 대목구 출신 신부들은 앞날을 위한 준비로 신학생 확보 등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1960년 3월 14일 평양 대목구장 서리 캐롤 몬시뇰은 서울 대목구장 노기남 주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평양 대목구 출신 신부들이 본 교구에 돌아갈 때까지 서울 대목구에서 봉직하도록 했다. 또한 1962년 2월 22일에는 부산 대목구장 최재선(崔再善, 요한) 주교와도 협약을 맺어 평양 대목구 출신 신부들을 부산으로 보내 평양 대목구 신학생 양성에 주력하고자 했다.42)

 

베네딕도회 신부들과 수사들은 대구 대목구에 정착하였다. 대구 대목구장 최덕홍(崔德弘, 요한) 주교는 1952년 6월 왜관과 낙산(가실) 본당을 베네딕도회 신부들에게 잠정적으로 위탁하였다.43) 그에 따라 6월말, 베네딕도회 공동체는 머물고 있던 대구 주교관에서 왜관과 낙산 본당으로 이동했다. 7월 6일 비테를리 신부의 착좌식이 왜관 성당에서 거행됨으로써 베네딕도회 왜관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1953년 12월 20일 대구 대목구는 왜관 감목 대리구를 설정하고, 비테를리 몬시뇰을 감목 대리로 임명했다.44)

 

한편 교황청은 한국의 상황과 북한 교회에 관심을 보였다. 1947년, 초대 교황 사절45)로 초대 평양 지목구장이었던 번(J.P. Byrne, 方溢恩) 몬시뇰을 임명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조처로 평가되었다.46)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한국 교회의 참상이 알려지자, 교황청은 이에 동정을 표하였다. 그리고 교황 비오 12세(1939~1958)는 한국을 위한 지향 기도를 자주 했다.47) 교황은 1951년 6월 16일에 공포한 특별교서에서 한국의 상황을 특별히 언급하며 조속한 평화와 공산주의의 멸망을 희망하기도 했다.48) 또한 교황청은 공산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침묵의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 특별 미사나 기도회를 수시로 가졌는데, 그때 북한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49)

 

1962년 3월 10일 교황 요한 23세는 교서 <복음의 비옥한 씨>를 공포하였다. 교서에 따르면 평양 대목구와 함흥 대목구는 각각 평양교구와 함흥교구로 승격되고, 서울 관구에 속하게 되었다. 평양 교구장에 홍용호 주교가 임명되었다. 하지만 홍 주교는 생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교황)의 권한으로 다시 조처할 때까지” 평양 대목구장 서리인 캐롤 몬시뇰이 교구장 서리로 임명되었다. 함흥 대목구의 경우에도 “현하의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함흥 대목구장 서리인 비테를리 몬시뇰이 교구장 서리로 임명되었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함흥 대목구장인 사우어 주교는 1950년에 사망하였고, 그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또한 남북 분단으로 교구장을 임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비테를리 몬시뇰이 함흥 교구장 서리로 임명된 것이었다.50)

 

북한교구의 설정에 대해 캐롤 몬시뇰은 “크게 다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양교구 출신의 신부 17명과 수녀 60명은 북한에서의 선교와 교회 활동이 재개될 날을 위해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밝혔다. 비테를리 몬시뇰도 교황청이 먼 장래를 내다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북한 신자들의 영혼을 구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속히 오기를 열심히 기도하자고 권했다.51)

 

이처럼 교황청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 지역에 교계제도를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 《시보》에서는 교황청이 남북 분단을 임시적인 것으로 보고, 한국의 통일을 바라며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52) 또 다른 《시보》 기사에서는, 교황청이 북한 교회의 법적 지위를 분단 이전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로마 성청은 이번 한국 교계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영토를 이남에 한(限)한 것으로 보지 않고 국제연합의 대한민국 승인 요건을 준수하여 대한민국의 주권과 그 판도가 국토 양단(兩斷) 이전 상태인 한반도 전역에 존립하고 있는 상정 아래 그 교역(敎域)을 획정한 것이다.53)

 

교황청은 국제연합의 대한민국 승인 요건을 준수하여 한반도 전역을 교역(敎域)으로 획정하고 교계제도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제연합의 대한민국 승인이란 1948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말한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각각 수립되었는데, 유엔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전역에 걸쳐 통치권을 갖는 정부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후 동 결의안은 대한민국이 전 한반도에 걸쳐 통치권을 갖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54) 위의 기사도 그러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요컨대, 교황청이 1948년 유엔총회의 결의안을 준수하여 ‘대한민국 정부’하의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교계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정부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서정길 대주교는 남북이 대립하는 가운데 교황청이 “윤리와 도덕에 관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정의에 입각한 제단(制斷)을 내린 것”이라고 하였다. 즉 “법적 남한 정부하의 전 한국을 대상으로 교계를 설정한 것은 북한이 비합법적 정부임을 똑똑히 말해준 것이고, 우리 남한 정부를 다시 그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55) 백남익 신부도 “한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56)

 

이처럼 북한교구의 설정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었다. 북한교구의 설정은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정부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인받는 조처로 평가되었다. 당시는 휴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남북한의 갈등이 첨예하던 시기였다. 교회 내에서도 전쟁을 겪으면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더욱 강화되었다.57) “반공은 국토 통일보다 귀중하다”라는 《시보》의 사설은 한국 교회의 반공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58) 따라서 당시의 한국 사회나 교회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정치적인 해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5. 맺음말

 

1987년 3월 10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교계제도 설정 25주년 기념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주교회의는 “한국 교회가 한 지역 교회로서 완전한 교계제도를 갖추게 된 것은 분명히 교회 발전의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59) 교계제도가 설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교회가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컨대, 1962년 당시 약 50만 명이었던 신자 수가 현재는 그 10배인 500여만 명에 이른다. 물론 이와 같은 한국 교회 성장의 결정적인 이유가 교계제도의 설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의식적인 측면에서 교계제도 설정이 한국 교회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교회의 행정 · 사무 · 사법 조직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졌다. 그리고 성직자와 신자들은 외부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하지 말고 자립해야 한다는 의식을 보다 분명하게 갖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당의 자립,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활성화 등이 강조되었다.60) 또한 분단 상황이지만 남북한 교회가 ‘그리스도교회의 신비체적 삶 속에서’ 일치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61) 이러한 점에서 주교회의가 지적하였듯이 교계제도 설정은 한국 교회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50주년이 되는 현재에도 남겨진 문제들이 있다. 그 하나는 한국 교회가 지금도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전 포교성성)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교계제도 설정 당시에는 한국 교회가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교성성에 속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교회는 해외 원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정도로 이미 ‘경제적 자립’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가 인류복음화성에 속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 교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제정하여 북한 교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북한 선교의 필요성과 성과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를 비롯한 교회 기관에서는 북한에 대한 농업 · 의료 등의 인도적 지원, 평화 교육 등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한국 교회 내에서는 여전히 북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계제도 설정 때처럼 남북한 교회가 ‘그리스도교회의 신비체적 삶’ 속에서 일치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 교회와의 교류도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가톨릭시보》

《가톨릭신문》

《가톨릭청년》

《경향신문》

《경향잡지》

《동아일보》

《비오-베네딕도 법전》(1917)

《평화신문》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2006.

《한국 천주교 주소록》(1962)

《新カトリック大事典》 3, 硏究社, 2002.

김수자, <해방 이후 노기남 주교와 반공주의 : 1945~1953>, 《교회사연구》 35, 2010.

《(대구대교구) 교구장 공문 및 문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2006.

박찬표, <대한민국의 수립>, 《한국사》 52, 국사편찬위원회, 2003.

여진천, <천주교회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인식과 기여>, 《교회사연구》 32, 2009.

요한네스 마르 지음, 왜관수도원 옮겨 엮음, 《분도통사》, 분도출판사, 2009.

《제7대 교구장 서정길 대주교 공문 및 문서》 1,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2007.

《천주교 평양교구사》, 천주교 평양교구사 편찬위원회, 분도출판사, 1981.

최석우, <한국 천주교와 로마 교황청>, 《한국교회사논문집》 I-II,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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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석우, <교계제도 설정 25년의 회고와 전망>, 《경향잡지》 1429호(1987. 4) ; 심상태, <한국 천주교회의 토착화 전망>, 《경향잡지》 1430호(1987. 5) ; 강우일, <교계제도 설정 50주년 의미 · 전망> · 조광, <교계제도 설정의 교회사적 의미> · <한국 교회, 교계설정 50년 맞아> · <하느님 나라 실현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자> 이상 《가톨릭신문》 2012년 3월 4일자 ; <한국 교회 교계제도 설정 50돌 다양한 행사 마련> · <한국 천주교회 교계제도 설정 50돌 (상) - 교황청과 한국 천주교회> 이상 《평화신문》 2012년 3월 4일자 ; <한국 천주교회 교계제도 설정 50돌 (하) - 교계제도 설정 이후 한국 천주교회의 성장>, 《평화신문》 2012년 3월 11일자.

 

2) 《경향신문》은 서울교구에서 발행하였지만, 그 기사 내용이나 구성이 여느 일간지와 같았다. 따라서 《경향신문》은 이 글에서 말하는 교계 언론에서 제외한다.

 

3) <대주교 3위 임명>, 《가톨릭시보》 1962년 4월 1일자 ; <한국 천주교에 교계제도 설립되다>, 《경향잡지》 1129호(1962. 4).

 

4) 당시 주한 교황 사절은 공석이었다. 전임 교황 사절은 주피(X. Zupi) 대주교였다. 그는 1962년 1월 14일 이탈리아 코센차(Cosenza)에서 대주교로 승품된 후, 1월 31일자로 파키스탄 주재 교황청 공사로 전임 발령되었다. 그의 후임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서(secretary)인 무튼 몬시뇰이 교황 사절의 직무를 대리하였다(《한국 천주교 주소록》(1962), 1쪽 ; <주피 대주교 파키스탄 주재 공사로>, 《경향잡지》 1128호(1962. 3)).

 

5) <대주교 3위 임명>, 《가톨릭시보》 1962년 4월 1일자.

6) <더욱 분발해야 할 일>, 《가톨릭시보》 1962년 4월 1일자.

 

7) 백남익 신부(1925~2004)는 대전교구 소속 신부였다. 1953년 12월 20일 로마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사제품을 받았고, 1964년에는 동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계제도 설정 당시, 백 신부는 교황청과 한국을 오고가며 실무를 담당했다(<주교회의 새 사무총장 백남익 신부 부임>, 《경향잡지》 1475호(1991. 2) ; <위령기도를 - 대전교구 백남익 몬시뇰>, 《가톨릭신문》 2004년 11월 14일자).

 

8) <빨리움 · 임명령 도착>, 《가톨릭시보》 1962년 6월 3일자.

9) <한국 교계제 설정식 참례기>, 《가톨릭시보》 1962년 7월 8일자.

10) <각 교구 주교 착좌식 성황>, 《경향잡지》 1133호(1962. 8).

11) <전주 교계제 설정식>, 《가톨릭시보》 1963년 5월 5일자.

 

12) <서울 · 대구 · 광주, 대주교구로 승격>, 《경향신문》 1962년 3월 25일자 조간 ; <한국 가톨릭교회를 완전 교직 체제로> · <노 대주교 승격 소감 피력>, 《경향신문》 1962년 3월 25일자 석간.

 

13) <한국 천주교 대주교구로>, 《동아일보》 1962년 3월 25일자 석간.

14) <한국 교계제도 설정의 의의와 우리의 각오>, 《경향잡지》 1133호(1962. 8).

15) 위의 글.

16) <대주교 3위 임명을 경하함>, 《가톨릭시보》 1962년 4월 1일자.

17) <다 같이 누릴 큰 영광>, 《가톨릭시보》 1962년 4월 1일자.

 

18) <(일본) 가톨릭 신자 10,894명 증가>, 《경향잡지》 1111호(1960. 10) ; <1960년도 한국 교세 통계>, 《가톨릭시보》 1960년 9월 25일자.

 

19) <土井辰雄>, 《新カトリック大事典》 3, 硏究社, 2002, p. 1231.  

20) <한국 교계제도 설정의 의의와 우리의 각오>, 《경향잡지》 1133호(1962. 8).

21) <외신이 전하는 대주교 임명 소식>, 《가톨릭시보》 1962년 4월 8일자.

22) <무튼 사절 대리 연설 전문>, 《가톨릭시보》 1962년 7월 1일자.

 

23) <외신이 전하는 대주교 임명 소식>, 《가톨릭시보》 1962년 4월 8일자 기사를 보면, 외신에서 한국 교계제도 설정 소식을 다루면서 한국 교회의 창설부터 한국 전쟁 당시 선교사들의 희생까지 한국 교회사를 소개했다고 한다.

 

24) <교황청에 비친 한국 천주교회>, 《가톨릭청년》 1962년 8월.

 

25) 《비오-베네딕도 법전》 제223조 2항에는 “소집장에 명백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의에 소집된 명의 주교도 의결투표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참고로 《비오-베네딕도 법전》은 1917년 5월 27일에 반포되고, 1918년 5월 19일부터 발효된 교회법전을 말한다. 비오 10세(1903~1914)에 의해 시작된 교회법전 편찬 사업이 베네딕도 15세(1914~1922)에 의해서 완료되었기 때문에 흔히 이 법전을 “비오-베네딕도 법전”이라고 부른다. 이 법전은 1983년에 새 법전이 반포 · 발효될 때까지 사용되었다(이상국, <교회법전>, 《한국가톨릭대사전》 2, 716~721쪽). 본 원고에 나오는 《교회법》은 모두 《비오-베네딕도 법전》을 말한다.

 

26) 제252조 제3항. 그(인용 주 : 포교성성) 재치권이 미치는 범위는 거룩한 위계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아 선교지인 상태로 남아 있는 지방에 한정된다. 동 성성에는 위계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초기에 있는 지방도 종속된다.

 

27) 《비오-베네딕도 법전》 제248조 제3항.

 

28) <한국의 교계제도 설정>, 《제7대 교구장 서정길 대주교 공문 및 문서》 1,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2007, 113~116쪽.

 

29) <회견기 - 본 교구 승격 큰 경사>, 《가톨릭시보》 1962년 6월 17일자.

30) <한국 교계제 확립의 제1일>, 《가톨릭시보》 1962년 7월 1일자.

31) <교회법이 규정한 대주교 · 주교구란?>, 《가톨릭시보》 1962년 7월 1일자.

 

32) 이원순, <일본 천주교회사>, 《한국가톨릭대사전》 9, 7190쪽 ; <세 분의 대주교 임명>, 《가톨릭시보》 1960년 12월 25일자 ; <성청, 인도네시아에 총교구 설정>, 《가톨릭시보》 1961년 2월 12일자.

 

33) 류영도 신부(1925~2008)는 서울대교구 소속 신부로, 1951년 로마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1953년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1955년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2년에는 성신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한국 천주교 주소록》(1962), 19쪽 ; <서울 류영도 신부 선종>, 《가톨릭신문》 2008년 4월 27일자).

 

34) 류영도, <교구 설정과 대주교>, 《가톨릭청년》 1962년 5월.

 

35) 11번의 대축일은 예수 성탄 · 삼왕내조 · 예수 부활 · 예수 승천 · 성신 강림 · 성체 축일 · 성모 무염 시태 · 성모 몽소 승천 · 성 요셉 축일 · 사도 성 베드로와 바오로 축일 · 모든 성인의 축일(<한국의 교계제도 설정과 대구대교구 승격>, 《서정길 대주교 공문 및 문서》 1, 120~121쪽).

 

36) 천주교 평양교구사 편찬위원회, 《천주교 평양교구사》, 분도출판사, 1981, 143~157쪽 ; 김수태, <평양교구>, 《한국가톨릭대사전》 11, 8930~8938쪽 ; 홍연주, <홍용호>, 《한국가톨릭대사전》 12, 9748~9749쪽.

 

37) 김수태, 위의 글, 8937~8938쪽 ; 홍연주, 위의 글, 9748~9749쪽.

38) 최선혜, <캐롤>, 《한국가톨릭대사전》 11, 8454~8455쪽.

39) 선지훈, <함흥교구>, 《한국가톨릭대사전》 12, 9538~9540쪽.

40) 요한네스 마르 지음, 왜관수도원 옮겨 엮음, 《분도통사》, 분도출판사, 2009, 1279~1283쪽.

41) 요한네스 마르 지음, 왜관수도원 옮겨 엮음, 위의 책, 1487~1501쪽 ; 이유림, <비테를리>, 《한국가톨릭대사전》 6, 3800~3801쪽.  

42) 천주교 평양교구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255~266쪽.

 

43) <최덕홍 주교의 1952년 6월 16일자 공문>, 《(대구대교구) 교구장 공문 및 문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2006, 366~367쪽.

 

44) 요한네스 마르 지음, 왜관수도원 옮겨 엮음, 앞의 책, 1808~1809쪽.

 

45) 번 몬시뇰은 교황 사절의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직함은 정식 교황 사절이 아니라 교황 순찰사(Apostolic Visitor)였다. 그러다가 1949년 4월 7일 서울에 상주 교황 사절관이 설치되었고, 동시에 번 몬시뇰도 주교로 임명되는 동시에 교황 사절이 되었다(최석우, <한국 천주교와 로마 교황청>, 《한국교회사논문집》 I-II,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731~733쪽).

 

46) 여진천, <천주교회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인식과 기여>, 《교회사연구》 32, 2009. 6, 189~197쪽.

47) 백남익, <교황청에 비친 한국 천주교회>, 《가톨릭청년》 1962년 8월.

48) <한국 인민의 멸공투쟁을 격려>, 《가톨릭회보》 1951년 6월 24일자.

 

49) <철막 내의 교회 위해 기도>, 《가톨릭시보》 1954년 4월 18일자 ; <공산 치하 교회 위해 특별 공개 기구식>, 《경향신문》 1957년 7월 20일자 ; <침묵의 교회를 잊지 말라>, 《가톨릭시보》 1959년 3월 8일자. 교황청은 아니지만, 이탈리아 볼로냐 대교구에서는 1960년 대림 시기 주일미사에서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봉헌했다. 대림 제3주일에 교황청 주재 중국 대사관의 교회 측 고문인 스타니슬라오 로광 몬시뇰이 북한과 중국 · 북베트남을 위한 미사를 집전하였다(<침묵의 교회 위한 기구>, 《경향잡지》 1114호(1961. 1)).

 

50) <복음의 비옥한 씨>, 《경향잡지》 1133호(1962. 8).

51) <교계제 설정에 임한 전국 교구장 사목 방침>, 《가톨릭시보》 1962년 7월 1일자.

52) <빨리움 · 임명령 도착>, 《가톨릭시보》 1962년 6월 3일자.

53) <북한 교구들의 지위>, 《가톨릭시보》 1962년 6월 17일자.

54) 박찬표, <대한민국의 수립>, 《한국사》 52, 국사편찬위원회, 2003, 422~423쪽.

55) <교계제 설정에 임한 전국 교구장 사목 방침>, 《가톨릭시보》 1962년 7월 1일자.

56) <회견기 - 본 교구 승격 큰 경사>, 《가톨릭시보》 1962년 6월 17일자.

 

57) 교회의 반공주의와 관련해선 여진천, 앞의 글, 2009. 6 ; 김수자, <해방 이후 노기남 주교와 반공주의 : 1945~1953>, 《교회사연구》 35, 2010. 12를 참고할 것.

 

58) <군사혁명과 반공정책 · 반공은 국토 통일보다 귀중하다>, 《가톨릭시보》 1961년 5월 28일자.

59) <한국 교회 교계제도 설정 25주년 기념 담화문>, 《경향잡지》 1429호(1987. 4).

 

60) <한국 교계제 확립의 제1일>, 《가톨릭시보》 1962년 7월 1일자 ; <한국 교계제도 설정의 의의와 우리의 각오>, 《경향잡지》 1133호(1962. 8).

 

61) <교황청에 비친 한국 천주교회>, 《가톨릭청년》 1962년 8월.

 

[교회사 연구 제40집, 2012년 12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양인성(한국교회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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