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 (토)
(백) 부활 제3주간 토요일(장애인의 날)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문헌ㅣ메시지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해설: 제3장 예수님을 봄 - 가정의 소명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6-10-02 ㅣ No.792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해설 (9) 제3장 예수님을 봄 : 가정의 소명 ① (58~67항)

 

나자렛의 성가정은 모든 가정생활의 모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3장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면서 우리 시대를 위한 혼인과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에 비춰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기”(59항)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 거처하신다. 다른 하나는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런 의도를 유념하면서 이 장을 몇 차례로 나눠 살펴보자. 

 

혼인을 이해하는 한 가지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므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1티모 4,4)는 것이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1코린 7,7 참조). 그래서 감사히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존중되어야”(히브 13,4) 한다. 따라서 부부의 잠자리가 제3자에 의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부는 또한 서로 상대의 요구를 물리치지 말아야 한다(1코린 7,5).

 

혼인이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라면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는 혼인의 불가해소성 역시 하느님께서 주신 좋은 것 곧 선물(善物)이어야 한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혼인의 백년가약이 선물이 아니라 부담을 지우는 멍에로 여기게 되고, 그 멍에를 견디지 못해 갈라서고 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일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마태 19,8). 

 

여기서 우리의 결혼생활을 잠시 성찰해 보자.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혼인의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혼인의 선물을 오히려 부담이요 멍에로 여기곤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마음이 완고해진 탓이다. 

 

이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관대한 사랑”을 통해서다(62항). 그 사랑은 완고한 마음을 치유하고 바꾸어 태초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만물을 당신 안에서 화해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혼인과 가정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안에서 충만한 의미를 띤다. 그리스도께서는 혼인과 가정에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친교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63항).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아가 혼인과 가정생활과 관련, 예수님을 교회가 본받아야 할 전형적인 모범으로 제시한다.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 잔치 기적으로(요한 2,1-11) 공생활을 시작하신 것이나, 라자로 가정과 우정을 나누신 것(루카 10,28 이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시고 아이를 잃은 부모의 아픔에 공감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신 것(마르 5,41; 루카 7,14-15),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것(요한 4,1-30)이나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것(요한 8,1-11) 등은 교회가 혼인과 가정에 어떻게 접근하고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64항). 

 

그뿐 아니라 하느님 말씀의 강생 신비와 나자렛 생활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교황은 강조한다. 마리아가 ‘예’ 하고 응답함으로써 아기를 잉태한 일, 요셉이 ‘예’ 하고 응답함으로써 아기와 마리아의 보호자가 된 일, 초라하게 태어난 아기 앞에서 목자들이 기뻐하고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를 경배한 일, 이집트로 피신한 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어린 예수, 나자렛에서 순명하면서 30년을 지낸 그 일들을 통해 나자렛의 성가정의 삶을 관조하고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과 가정들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65항). 

 

교황은 이렇게 말한다. “나자렛의 성가정이 산 사랑과 충실의 계약은 모든 가정을 형성하는 원리를 비추어주며 가정들이 삶과 역사의 부침을 더 잘 대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기초로, 모든 가정은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자렛은 우리에게 가정생활의 의미를, 사랑에 찬 친교를, 그 단순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그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는 특성을 가르쳐 줍니다”(66항).

 

※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안하는 대로, 나자렛 성가정을 우리 가정을 위한 모범으로 삼고자 복음서의 관련 부분을 찬찬히 읽고 묵상해 봅시다. 관련 복음 : 마태 1,18─2,23; 루카 1,26-38; 2,1-52 [평화신문, 2016년 7월 3일, 이창훈 기자]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해설 (10) 제3장 예수님을 봄 : 가정의 소명 ② (67~79항)

 

혼인성사, 배우자들 성화·구원을 위한 선물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을 비롯해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인간 생명」과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가정 교서」와 권고 「가정 공동체」,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와 「진리 안의 사랑」 등 가정에 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이후 교황들의 가르침을 담은 문헌들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교회 가르침들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눠 고찰한다. 그 순서를 따라 함께 살펴보자.

 

 

혼인성사(71~75항)

 

혼인성사는 사회적 관습이 아니고 공허한 의식이나 약속의 단순한 외적 표현도 아니다. 교황은 “혼인성사가 배우자들의 성화와 구원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한다. “배우자들의 상호 소속은 성사적 표징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실제로 대표하기 때문”이다. “혼인한 부부는 서로에게 또 자녀들에게도 성사를 통해 구원을 함께 받는 증인들”이라고 교황은 밝힌다. 이는 선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가정 공동체」에서 밝힌 그대로다. 

 

교황은 나아가 혼인을 “성소”라고 부른다. “부부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에 대한 불완전한 표징으로 체험하라는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한”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리겠다는 결정은 성소를 식별하는 과정의 결실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72항). 

 

교황은 또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표징일 뿐 아니라 또한 그 사랑이 부부의 친교 안에 현존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는 것은 비록 불완전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감화시켜 주님의 신적 사랑을 모든 부부에게 부어주시도록 청하게 한다고 교황은 밝힌다(73항).

 

이 혼인성사를 통해 맺어지는 “부부의 성적 결합”도 이제는 “부부의 은총 생활에서 성장하는 길”이라고 교황은 밝힌다. 더 일반적으로 보자면, 부부가 함께하는 삶, 자녀들과 또 주변 세계와 쌓는 관계의 네트워크 전체가 성사의 은총으로 젖어 강화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설한다. 강생의 신비 그리고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심으로써 인간을 위한 당신의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혼인성사는 바로 이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이다. 

 

혼인하는 남자와 여자가 바로 성사의 집전자라는 점에서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와 차이가 있다. 혼인의 동의를 나타내고 이를 육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부부는 큰 선물을 얻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부의 동의와 육체적 결합은 그 두 사람이 한몸이 되도록 하느님께서 정하신 수단”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혼인성사에서는 부부가 한 몸으로 결합했을 때에 비로소 혼인이 완결된다. 혼인성사에서는 집전자들인 두 부부의 말의 동의와 함께 육체의 결합이 유효한 성사적 표징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지 않은 부부들은 어떻게 될까. 세례를 받기 전에 혼인한 부부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혼인은 자동적으로 성사혼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의 혼인성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교회는 혼인이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해야 거행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혼인하는 두 부부가 성사의 집전자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의 씨앗과 불완전한 상황(76~79항)

 

여기에서 교황은 그리스도교의 혼인이 아닌 다른 문화적 전통을 지닌 혼인에 대한 교회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한다. 다른 종교적 전통에서 발견되는 혼인들에서도 비록 때때로 모호한 점이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고, 교회는 악을 극복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에 대해서는 종교와 지역에 상관없이 감사드리고 존중한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다른 민족들 속에 “감추어진 말씀의 씨앗을 기꺼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내야 한다”(선교교령 111항)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른 한편으로, 불완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신자들, 곧 동거나 사회혼만 한 부부, 또는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에 대해서 교회는 사랑으로 향하고. 그들을 위한 회심의 은총을 구하며 선행을 하고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라고 격려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와 함께 선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가정 공동체」에서 밝힌, ‘사목자들은 진실을 알기 위해 상황을 신중하게 식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인용하면서 “사목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 판단을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는 또한 2015년 주교 시노드 교부들이 최종 보고서에서 언명한 사안이기도 하다. [평화신문, 2016년 7월 10일, 이창훈 기자]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해설 (11) 제3장 예수님을 봄 : 가정의 소명 ③ (80~88항)

 

자녀는 사랑의 결실이자 하느님의 선물

 

 

3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번 호에서는 혼인성사에서 불가분리적이고 본질적인 두 측면을 이루는 부부 사랑과 자녀 출산 중 특별히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아울러 가정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찰을 살펴보자.

 

 

생명의 전달과 자녀 양육(80~85항)

 

혼인으로 남자와 여자는 첫째로 생명과 사랑의 내밀한 동반자 관계가 된다. 그리고 부부의 성적 결합은 부부애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본성상 출산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자녀는 부부의 상호 사랑에 추가하여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내어주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것이며 서로를 내어주는 행위의 결실이자 완성이다.

 

따라서 아이는 다른 어떤 수단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다. 부부 사랑과 생명의 전달은 창조 질서에 따라 불가분리적으로 결부돼 있다. 

 

물론 자녀가 없는 부부라고 해서 완전한 혼인 생활을 못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교회는 “하느님께 자녀들을 선사받지 아니한 부부들도 인간으로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의미를 지닌 부부 생활을 누릴 수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4항)고 가르친다. 또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입양하거나 양부모가 된다면 이 또한 혼인 생활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다. 

 

여기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명을 잉태하고 보살피는, 생명의 성소가 돼야 할 가정이 오늘날 생명을 거부하고 파괴하는 장소가 되는 충격적인 모순을 지적하면서 가정은 모든 단계의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모든 인간의 생명의 권리를 단언하면서 안락사와 사형제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한다. 

 

교황은 어렵고 복잡해지는 자녀 양육과 관련, 자녀 교육은 부모의 중대한 의무이자 기본적인 권리이며, 한낱 과제가 아니라 부모가 옹호해야 할 본질적인 권리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교육의 형태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교황은 “학교는 부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84항)면서 이것이 기본 원칙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가정과 사회 간에, 가정과 학교 간에 균열이 생겼을 뿐 아니라 사회와 가정의 교육 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단순히 「사랑의 기쁨」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적절한 사목적 계획으로 부모들과 협력하여 부모들이 그들의 교육적 임무를 완수하게 도와주도록 요청받고 있다”(85항)고 교황은 밝힌다. 

 

이를 위해 교회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합당한 역할을 평가하고 혼인성사를 통해 자녀 교육의 봉사자가 되도록 부모를 도와야 한다고 교황은 제시한다. 이렇게 부모들을 교육함으로써, 부모들은 교회를 건설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가정과 교회(86~98항)

 

‘집안 교회’인 가정 안에서 개인들은 사람들의 친교에 대한 교회적 체험을 시작하는데, 이는 은총을 통해 성 삼위의 신비를 반영한다. 그래서 가정은 “인내와 노동의 기쁨, 형제애, 거듭되는 너그러운 용서, 그리고 특히 기도와 삶의 봉헌을 통해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는 곳”(「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7항)이다. 

 

“교회는 저 모든 집안 교회들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풍요로워지는, 가정들의 가정”(87항)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시한다. 이와 관련, 교황은 2015년 주교 시노드의 최종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한다. “혼인성사의 덕분으로, 모든 가정은 사실상, 교회를 위한 선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가정과 교회 간의 상호 역할에 대한 성찰은 우리 시대 교회를 위한 값진 선물이다. 교회는 가정을 위한 선이고, 가정은 교회를 위한 선이다. 혼인성사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보호하는 일은 개별 가정들의 관심사만이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관심사다”(87항). 

 

가정에서의 사랑 체험은 교회 생활을 위해 힘을 얻는 원천이 된다. “사랑의 결합을 통해 부부는 부성과 모성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계획과 시련과 기대와 관심사를 함께 나눈다. 부부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운다. 이 사랑에서, 부부는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경축하며 삶의 힘든 고비에서 함께 서로 지탱해 준다” (88항).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된다면, 교회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평화신문, 2016년 7월 17일, 이창훈 기자]



4,190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