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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체류 시기 페레올 주교의 행적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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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0-01-13 ㅣ No.1109

중국 체류 시기 페레올 주교의 행적과 활동

 

 

장 조제프 장 바티스트 페레올(Jean-Joseph-Jean-Baptiste Ferreol, 1808~1853) 주교는 브뤼기에르 주교와 앵베르 주교를 이은 제3대 조선 대목구장으로서 약 13년 동안 조선 천주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하지만 기해박해 이후에 더욱 엄격해진 국경감시 때문에 조선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중국, 특히 만주 지역에서 6년여 동안 체류한 뒤 천신만고 끝에 부임지 조선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내 병오박해로 사랑하던 김대건 신부를 잃고 다블뤼 신부와 함께 험난한 사목 활동을 벌이면서 병마에 시달렸다. 결국 조선에 입국하여 7년 4개월가량을 활동한 뒤 1853년 2월 3일 밤 10시에 45세를 일기로 선종하였다. 페레올 주교는 평소에 밝혔던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제품을 주었고, 자신을 대신하여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다가 뜻밖의 사태로 체포되어 순교한 김대건 신부의 미리내 묘지 옆에 묻혔다.

 

이 글은 페레올 주교의 생애와 선교사로서의 활동들 중에서도, 특별히 조선 입국을 준비하던 시기에 중국의 만주 일대를 무대로 펼쳐진 그의 행적과 활동들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페레올 주교는 조선 대목구 선교사였지만 조선 내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조선으로 입국하기 이전에는 중국 전교지역의 교회기관들과 연계를 가지면서 활동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중국교회사와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선 입국을 준비하던 시기에 페레올 주교가 중국에서 벌였던 활동들을 다루게 되면 교회사 연구의 시각을 확대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동아시아 천주교회사라는 보다 더 넓은 판도에서 조선교회가 처해있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를 두고서 이 글은 페레올 주교가 마카오에 도착하기까지 그의 전반부 생애, 마카오를 출발하여 조선으로 입국하기까지 그의 행적, 그리고 중국 체류 기간 동안 펼쳤던 그의 주요 행적과 활동들을 다루었다.

 

페레올 주교가 마카오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조선과의 연락 두절로 대목구장과 동료 선교사들의 생존 여부조차도 불투명하였다. 하지만 페레올 주교는 망설이지 않고 중국대륙을 종단하는 험난한 여행을 거쳐서 조선으로 입국하는 길을 찾아갔다. 당시 중국교회에서는 15세기 이후 포르투갈 국왕에게 위임되었던 ‘선교 보호권’과 교황청 포교성성의 전교지역 직할 방침이 충돌하고 있었다. 그래서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북경교구와 남경교구는 포교성성이 파견한 선교사들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해서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거나, 또는 신설되고 있던 대목구들(사천 대목구, 산서 대목구, 복건 대목구 등)은 서로 연합하여 북경교구와 남경교구의 재치권이 적용되는 지역을 축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교회의 복잡한 사정에서 기인한 온갖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페레올 주교는 결국 조선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던 요동 지역에 도착하였다. 페레올 주교는 이미 앵베르 주교가 지시한 바도 있으며, 또한 마카오대표부에서도 양해하였던 바대로, 요동 지역에 조선 입국을 위한 전초기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시 요동 지역에는 만주 대목구가 이미 1838년에 설치되었지만 대목구장인 베롤 주교가 아직 부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여전히 포르투갈 선교사들, 특히 북경교구장 총대리였던 카스트로 신부의 영향력은 요동 지역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페레올 주교는 요동 지역 교우들로부터 심한 냉대를 받았으며, 본래 의도했던 계획을 실현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페레올 주교는 프랑스 선교사들에 우호적이었던 길림성의 소팔가자 교우촌으로 물러가서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2년 남짓의 세월을 보내면서 조선으로 입국할 기회만 바라고 있던 페레올 주교는 제3대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받고 주교로 성성되어 조선 대목구의 재치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아울러 만주 대목구의 베르뇌 신부를 자신의 부주교로 미리 지명해 놓음으로써 대목구장 유고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마카오대표부에 신학 수업을 받다가 프랑스 함선을 타고 북상하여 만주에 도착한 조선 신학생들의 신학 교육을 완료하여 성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동시에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신부로 하여금 압록강 하류의 변문 및 북만주 일대를 답사하는 수차례의 탐험 여행을 다녀오도록 하여 조선으로 들어가는 육로 입국 방안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였다. 그 결과 육로 입국에는 실패하였지만, 김대건 신부의 도움으로 바닷길을 열고 무사히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Ⅰ. 서론

 

장 조제프 장 바티스트 페레올(Jean-Joseph-Jean-Baptiste Ferreol, 1808~1853) 주교는 브뤼기에르 주교와 앵베르 주교를 이은 제3대 조선 대목구장으로서 약 13년 동안 조선 천주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하지만 기해박해 이후에 더욱 엄격해진 국경감시 때문에 조선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중국, 특히 만주 지역에서 6년 여 동안 체류한 뒤 천신만고 끝에 부임지 조선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내 병오박해로 사랑하던 김대건 신부를 잃고 다블뤼 신부와 함께 험난한 사목 활동을 벌이면서 병마에 시달렸다. 결국 조선에 입국하여 7년 4개월가량을 활동한 뒤 1853년 2월 3일 밤 10시에 45세를 일기로 선종하였다. 페레올 주교는 평소에 밝혔던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제품을 주었고, 자신을 대신하여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다가 뜻밖의 사태로 체포되어 순교한 김대건 신부의 미리내 묘지 옆에 묻혔다.

 

페레올 주교의 업적을 꼽으라면 아마도 방인 성직자 양성의 결실을 거둔 것과 기해 및 병오박해 순교자들에 관한 행적록을 작성하여 차후 시복 시성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의 역할을 하도록 준비한 것 등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 비하면 페레올 주교 개인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성과는 아직 미미한 형편이다. 페레올 주교의 재임 시기가 조선 천주교회로서는 혹독한 박해의 시련 속에서도 점차 활력을 찾아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목구장 주교로서 그가 벌인 다양한 활동들을 연구하는 것은 교회사 연구에서 여전히 공백지대로 남아 있는 분야를 메워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글은 페레올 주교의 생애와 선교사로서의 활동들 중에서도, 특별히 조선 입국을 준비하던 시기에 중국의 만주 일대를 무대로 펼쳐진 그의 행적과 활동들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박해 시대에 많은 대목구장 주교들이 그러하였듯이1) 페레올 주교 역시도 조선 대목구 선교사였지만 조선 내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조선으로 입국하기 이전에는 중국 전교지역의 교회기관들과 연계를 가지면서 활동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중국교회사와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선 입국을 준비하던 시기에 페레올 주교가 중국에서 벌였던 활동들을 다루게 되면 교회사 연구의 시각을 확대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동아시아 천주교회사라는 보다 더 넓은 판도에서 조선교회가 처해있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2)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를 두고서 이하에서는 페레올 주교가 마카오에 도착하기까지 그의 전반부 생애, 마카오를 출발하여 조선으로 입국하기까지 그의 행적, 그리고 중국 체류 기간 동안 펼쳤던 그의 주요 행적과 활동들을 차례대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Ⅱ. 마카오에 도착하기까지

 

페레올 주교의 출생과 성장과정, 그리고 사제 서품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프랑스 본국에서 페레올 주교의 전기가 간행된 적도 없는 듯하며, 인적사항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조차도 발견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고 담당자로서 1884년부터 10년 동안 고문서고 내의 모든 문서들에 대한 상세 목록(table analytique)3)을 작성하는 대작업을 하였던 아드리앵 로네 신부(Adrien Launay, 1853~1927)가 1916년에 편찬한 회원 인명록에 실린 짧은 약전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4) 앞으로 자료의 발굴 여하에 따라서 페레올 주교의 생애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서술이 갖추어지기를 기대하며,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선 선교사로 활동하기 이전의 생애를 정리하고자 한다.

 

장-조셉 페레올은 아비뇽(Avignon) 교구 출신으로, 1808년 12월 27일에 프랑스 동남부에 위치한 보클뤼즈(Vaucluse) 현의 퀴퀴롱(Cucuron)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였다. 1800년의 인구 통계에 따르면 퀴퀴롱은 산비탈에 자리 잡은 인구 2,000명가량의 매우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으며, 20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규모이다. 오늘날 퀴퀴롱은 전형적인 프랑스 농촌 마을로서, 포도, 체리, 올리브, 아스파라거스, 멜론 농사와 기타 곡물 농사가 주된 산업 활동이라고 한다.5) 아마 이러한 환경은 페레올의 출생과 성장 당시에도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부모의 이름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직업은 실제로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어린 페레올이 어떤 환경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성장하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우리는 페레올의 출신 교구가 아비뇽이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세계 선교의 역사와 조선 대목구 창립의 역사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된다. 우선 아비뇽 교구 출신 가운데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이름을 남긴 인물로는 예수회 선교사 알렉상드르 드 로드(Alexandre de Rhodes, 1591~1660) 신부가 있다. 드 로드 신부는 현재의 베트남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친 뒤 유럽으로 돌아가서 아시아 선교의 새로운 방책으로서 교황청에서 포르투갈의 선교보호권(padroado)에 구애받지 않는 대목구를 설정하고 대목구장 주교들을 파견할 것을 주장하였던 인물이다. 그의 이러한 방안이 구현되면서 1658년에 최초의 대목구장으로서 프랑수아 팔뤼 주교와 랑베르 드 라 모트 주교가 임명되면서 파리외방전교회가 창립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페레올 신부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까지 파리외방전교회 전체 회원들 가운데 아비뇽 교구 출신 인물들을 찾아보면 총 449명의 회원 가운데 단 3명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조선 천주교회의 초기 역사와 깊은 연관을 지닌 인물이 한 명 발견된다. 바로 마리-에스프리 플로랑(Esprit Marie Florens, 1762~1834) 주교이다. 그는 아비뇽 교구 출신이면서, 동시에 출생지도 페레올과 동일한 보클뤼즈 현이었다. 플로랑 주교는 샴(Siam, 현재 태국) 대목구장으로서 브뤼기에르 신부의 장상이었다. 그는 1829년 브뤼기에르 신부가 조선 선교사를 자원하였을 때 이를 수락함으로써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다시 페레올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청년기를 보내고 30세가 된 페레올은 1838년 9월 23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그는 신학생으로 입학한 것이 아니었다. 로네 신부의 회원 인명록에 따르면 파리외방전교회에 들어오기 몇 년 전에 이미 사제 서품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으로 페레올이 언제 어디에서 사제로 서품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아비뇽 교구의 대신학교를 졸업하고 교구 사제로 서품되었지 않았을까 한다.

 

페레올 신부가 입회하던 당시에는 교구 사제로 활동하다가 해외 선교의 소명을 받고 자원하여 파리외방전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오히려 신학생으로 입학하는 경우보다 교구 사제로서 입회하는 일이 더 많았던 때도 있었다. 초대 조선 대목구장이었던 브뤼기에르 주교도 역시 그러했으며,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 신학생 자격으로 입학하여 정식으로 신학 교육과 선교사 양성 훈련을 거치는 경우는 페레올 신부가 출발한 이후인 1840년대에 접어들어서 일반화된다고 볼 수 있다.

 

페레올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 머무른 기간은 1838년 9월 23일부터 1839년 4월 28일까지 약 7개월가량이었다. 당시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서는 대체로 3년 정도의 교육 과정을 마친 신학생들을 사제로 서품하여 선교사로 파송하였다.6) 하지만 페레올 신부와 같이 교구 사제였거나, 브뤼기에르 신부와 같이 대신학교 교수로 활동하다가 선교사 소명을 받고 파리외방전교회에 입회한 신부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학교 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파리외방전교회 회칙이나 일반적인 선교 방침에 대한 지도서들을 숙지하는 정도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페레올 신부는 1839년 4월 28일에 선교사 파송과 관련한 출발 의식을 치르고 파리를 떠났다. 당시 선교사의 파송은 매년 1~2차례 있었는데, 1839년에는 4월 28일 한 차례밖에 없었다. 이 날 파리를 출발한 선교사들은 모두 7명이었다. 그 가운데에는 인도 퐁디셰리 전교지7)로 발령받은 사람이 3명, 샴 대목 구8)가 2명, 조선 대목구가 1명(페레올 신부), 그리고 서부 통킹 대목구9)가 1명이었다.

 

아울러 이듬해인 1840년에는 1월 6일(3명)과 1월 15일(3명), 두 차례의 출발이 있었다. 1월 15일에 출발한 사람들 가운데 코친차이나 대목구10)로 발령받은 샤메종 신부외의 2명은 모두 조선 천주교회 및 페레올 주교 개인과 연관이 깊은 인물들이었다. 먼저 마카오 대표부로 발령받았다가 나중에 조선으로 배속지를 변경하게 된 매스트르 신부가 있었고, 또한 서부 통킹 대목구로 갔다가 관헌들에게 체포되어 추방된 후 만주 대목구에서 10년 동안 사목 활동을 하다가 조선 대목구로 와서 제4대 대목구장이 된 베르뇌 신부가 있었다. 또한 나중에 가서 1845년에 페레올 신부와 함께 입국하게 될 다블뤼 신부는 5년 뒤인 1844년 2월 6일에 출발하였다. 참고로 말하자면 사천 대목구 선교사였다가 만주 대목구장이 되어 조선 대목구 선교사들과 서신교환을 자주 하였던 베롤 신부는 페레올 신부보다 9년 앞선 1830년 11월 2일에 출발하였지만 1805년생이어서 나이로는 페레올 신부와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매스트르 신부는 페레올 신부와 마찬가지로 1808년생으로 두 사람은 동갑이었다.

 

 

 

파리를 떠나서 보르도로 향한 페레올 신부 일행은 며칠 뒤 보르도 항구에 도착하였다. 1839년 5월 초에 파리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가 있던 마카오를 향하여 보르도 항구를 출항하였다. 당시 선교사들이 아시아를 향해 출발하던 항구는 단일하지 않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르아브르 항구에서 출발하는 경우(매스트르 신부와 베르뇌 신부의 경우)도 있었고, 보르도 항구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둘 모두 아프리카 대륙을 따라 남하하여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의 고아를 거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난 다음에 마카오에 도착하는 항로를 택하게 된다.

 

하지만 1867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뒤에는 주로 마르세이유 항구에서 출발하였다. 마르세이유 항구에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수에즈 운하를 지난 다음에 홍해와 인도양을 건너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홍콩으로 가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1847년에 마카오에 있던 파리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가 홍콩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기 이전에도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마르세이유 항구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병인박해 이전에 조선으로 출발한 마지막 선교사였던 드 브르트니에르(de Bretenieres) 신부는 1864년 7월 15일 기차를 타고 파리를 출발하여 마르세이유 항구에서 도착하였으며, 7월 19일 출항하였다.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도착한 다음에 기차로 수에즈를 지나서 다시 배를 타고 항해하여 홍콩으로 갔다.11) 드 브르트니에르 신부는 마르세이유 항구에서 출발하여 홍콩에 도착하기까지 40일 동안 여행하였다. 이에 비해서 그보다 약 25년 전에 보르도 항구에서 출발한 페레올 신부는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해야 했기 때문에 1840년 1월 23일 마카오에 도착하기까지 9개월이라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여행해야만 했다. 그런데 1840년 2월 12일 르아브르 항구를 출발한 매스트르 신부와 베르뇌 신부가 마카오에 도착한 것은 그 해 9월 21일이었다.12) 그러니까 약 7개월이 걸린 셈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아마 수에즈 항로를 이용하는 뱃길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프랑스의 르아브르 항구나 보르도 항구에서 마카오까지 오는 데 평균적으로 7~9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Ⅲ. 중국에서의 행적

 

이 절에서는 페레올 신부가 조선 입국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중국 내륙을 이동한 여정들을 상세하게 밝히고자 한다. 아직까지 교회사 연구에서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을 연구할 때 1차 사료를 통해서 각 개인들의 생애 연보를 자세하게 작성하거나 활동 반경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렇지만 이런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선교사들의 활동 내용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지닌 교회사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하에서는 마카오에 도착한 이후부터 조선에 입국하기까지 중국에 체류하면서 페레올 신부13)가 벌였던 활동들을 연구하는 데 일차적인 토대가 될 작업으로서 그의 행적들을 연대기 순서로 추적하고자 한다.

 

 

1. 마카오에서의 체류

 

앞 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페레올 신부는 1840년 1월 23일 중국 남부에 위치한 포르투갈 식민지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파리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에서 약 6주 정도를 체류하였다고 한다. 당시 마카오 대표부의 대표는 르그레즈와(Legregeois, 1801~1866) 신부였으며, 부대표로는 리브와(Libois, 1805~1872) 신부가 있었다.14) 르그레즈와 신부가 파리 본부에 보고한 1840년 3월 10일 서한에 따르면, 3월 6일에 페레올 신부가 두 명의 이탈리아 신부와 함께 복건으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한다.15) 그렇다면 마카오에서는 약 1달 반 가량을 머문 셈이 된다. 달레 역시 페레올 신부가 마카오에서 6주 정도 체류하였다고 말하는데,16) 아마도 이 르그레즈와 신부의 보고 서한에 근거를 둔 듯하다.

 

페레올 신부는 왜 복건으로 가는 배를 탔을까? 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아마 페레올 신부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려는 목적지가 조선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로 보건대 페레올 신부는 파리를 출발할 때에도 그러했고, 다시 마카오를 출발할 때에도 최종적인 배속지를 부여받지 못하였던 것 같다. 마카오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잠정적으로만 조선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파리에서 출발할 때에 이미 신학교 장상 신부로부터 자신이 부임할 곳에 대해서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 게다가 파리에서 통보받았던 부임지가 마카오에 와서 변경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왜냐하면 막상 마카오에 도착하고 보니 박해가 벌어져서 자신이 배속된 지역 교회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모방 신부의 경우처럼 브뤼기에르 주교를 만나서 자신의 원의에 의해서 배속지를 사천 대목구에서 조선 대목구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부터 뚜렷하게 공식적인 배속지를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카오까지 온 다음에, 대표부에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곳으로 발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 페레올 신부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게다가 당시 마카오대표부에서는 1839년에 발발한 기해박해 때문에 조선 대목구로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조선으로 가고 싶다고 자원하더라도 대목구의 상황이 파악되어야만 신임 선교사를 파견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래 파리외방전교회는 교황청과의 연락 사무를 맡는 로마대표부와 해외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극동대표부, 이렇게 두 곳의 대표부를 운영하였다.17) 그런데 극동대표부는 시대에 따라서 소재지가 몇 번 변경되었다. 1685년 중국 광동성에 광주대표부가 설치되었다가, 1732년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로 이전하였다. 그 뒤 1847년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된 홍콩으로 대표부의 소재지를 옮겼다. 이때부터 홍콩대표부는 총대표부로 승격되었으며, 그 아래에 싱가포르대표부(1856년 설치), 상해대표부(1864년 설치), 사이공 대표부(1901년 설치)가 각각 부속대표부로 존재하였다.18)

 

대표부를 경리부라고도 번역하는 만큼, 극동대표부가 맡은 첫째 역할은 각 전교지나 대목구에 선교 자금을 배당하고, 이를 발송 또는 결재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표부에 도착한 신임 선교사들을 맞이하여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이 부임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해당 전교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선교사들의 배속지를 수시로 조정하는 역할도 아울러 수행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파리 본부에서는 새로 출발하는 선교사들 모두에게 고유한 부임지를 지정하지 않고 극동대표부에 도착한 이후에 확정짓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페레올 신부 역시 그러한 경우였으며, 마카오를 떠날 때까지도 아직 조선 대목구를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확정짓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페레올 신부는 왜 복건으로 가고자 하였는가? 그는 어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 계획이었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당시 중국 천주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 그래야만 페레올 신부가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북상하는 과정에서 왜 그러한 경로를 선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페레올 신부를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반긴 사람들은 누구이고, 적대적으로 배척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들의 그와 같은 반응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도 당시의 중국 천주교회 상황을 이해해야만 풀어낼 수 있는 수수께끼인 것이다.

 

 

2. 1838년 이전의 중국 천주교회

 

1838년 이전까지 중국대륙에 설치된 정식 교구는 1690년 4월 10일에 알렉산델 8세 교황이 설치한 마카오, 북경, 남경의 세 교구밖에 없었다.19) 나머지는 모두 대목구들로서, 사천 대목구, 산서 대목구, 복건 대목구가 그것이었다. 아시아 지역에 설치된 정식 교구의 관할권과 주교 임명권은 토르데시야스 조약(1494년)에 토대를 둔 보호권에 따라 모두 포르투갈 국왕의 손에 있었다. 그래서 마카오, 북경, 남경교구의 주교들은 모두 포르투갈 사람들이었다. 1690년대에 중국대륙 전역은 세 교구의 관할권에 따라 세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먼저 북베트남의 통킹 지역과 마카오, 중국 남부의 광서, 광동 지역은 마카오 교구에서 관할하였고, 황하 이남의 사천, 귀주, 호북, 호남, 강서, 복건, 절강, 강소, 안휘 및 하남의 일부 지역은 남경 교구장의 재치권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황하 이북 지역, 즉 감숙, 섬서, 산서, 하남의 일부, 북경과 그 인근 지역을 지칭하는 직예, 산동, 동북 지방(요동과 타타르 및 조선)은 북경 교구의 관할이었다.

 

하지만 1622년 그레고리오 15세 교황에 의해서 교황청 내에 설치된 포교성성은 아시아 지역에서 포르투갈의 보호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중국 내에 대목구를 신설하고, 기존 교구의 관할권을 축소하게 된다. 그리하여 1696년 10월 15일에 인노첸스 12세 교황은 소칙서를 반포하여 중국의 전교지역을 재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마카오교구는 통킹을 잃고 마카오, 광동, 광서 지역만 담당하였다. 그리고 남경교구는 기존 관할 지역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강소와 안휘를 통칭하는 강남, 그리고 하남만을 관할권으로 하였다. 북경교구 역시 직예, 산동, 요동, 타타르, 조선만을 관할하게 되었다.

 

한편 1696년의 소칙서에 따라서 사천 대목구가 설치되어 파리외방전교회가 관할하게 되고, 북경교구에서 산서 대목구가 분리되어 이탈리아 프란치스코회가 담당하였다. 또한 남경교구로부터는 복건 대목구가 분리되었다. 복건 대목구는 처음에는 파리외방전교회에서 관할하였지만, 1729년 이후부터는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 국적의 도미니코회 선교사들이 관리하였다.

 

이처럼 교황청은 중국에서 기존 교구의 관할권을 축소하면서, 동시에 포르투갈 보호권의 구애를 받지 않는 교황청 직속의 대목구를 증설해나가는 방향으로 선교지역을 재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포르투갈 주교들과 신부들은 교황청의 방침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었으며, 대목구 신설에 저항하거나 신임 대목구장의 부임을 방해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바로 초대 조선 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였다. 1831년에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된 브뤼기에르 주교는 조선 대목구로 부임하기 위하여 1832년 12월 하순 마카오를 출발하였다. 이 때 브뤼기에르 주교는 스페인 도미니코회 회원인 디아즈 주교가 대목구장으로 있던 복건으로 간다.

 

하지만 브뤼기에르 주교는 복건에서 조중 국경지대까지 가는 길을 확정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먼저 두 가지 길을 염두에 두었다. 하나는 복건에서 바로 북상하여 강남 지방의 남경으로 통과하여 산동을 가로질러 북경으로 갔다가 요동을 거쳐서 조중 국경지대에 도달하는 길이었다. 아마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직선으로 북상하자면 남경교구와 북경교구의 재치권 지역을 통과해야만 하였다. 그렇게 되면 포르투갈 주교와 신부들의 방해공작은 불 보듯 분명한 일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길로 계획한 것은 복건에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 강서, 호남, 호북을 거쳐서 하남을 가로지른 다음에 산서로 가는 길이었다. 산서에서 다시 조중 국경지대로 가자면 만리장성을 넘어 몽골 지역을 통과해야만 할 것이었다. 결국 브뤼기에르 주교는 마카오에 주재하던 성요셉 신학교의 포르투갈 신부들에게 양해를 얻어 직선으로 북상하여 남경과 북경을 차례로 거치는 길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북경에 머물던 남경교구장 피레스-페레이라 주교와 남경에 주재하던 남경교구의 총대리 카스트로 신부의 방해로 말미암아 브뤼기에르 주교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여행을 해야 했다. 남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양자강과 황하를 건너 산동으로 갔다가 직예로 들어가서 북경 부근까지 도착했지만 더 이상의 북상이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이탈리아 프란치스코회가 관할하던 산서 대목구로 방향을 바꾸었으며, 산서에서 다시 만리장성을 넘어 몽골의 서만자로 이동하였다. 결국 브뤼기에르 주교는 조중 국경지대로 가기 위해서 서만자를 출발하였다가 마가자 교우촌에서 과로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정을 묵과할 수 없었던 교황청은 드디어 1838년에 여러 선교단체들에 위임되었던 대목구들의 사정을 돕는 차원에서 보호권을 약화시키는 재조직화에 착수하였다. 먼저 북경교구는 직예 지역으로 축소되었고, 남경교구 역시 강소와 안휘를 아우르는 강남 지역만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나갔다. 한편 이미 1831년에 조선 대목구를 설치한 것을 필두로 하여, 1838년에는 만주 대목구, 절강 대목구, 그리고 호북과 호남을 관할하는 호광 대목구를 신설하였다. 또한 1839년에 산동 대목구, 1840년에 운남 대목구, 몽골 대목구를 설치하였으며, 1841년에는 홍콩지목구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경교구와 남경교구는 직할서리구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1856년에 가서 교구가 폐지되어 몇 개의 대목구가 기존 교구의 관할권을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면 페레올 신부가 마카오에서 북상하기 시작하던 1840년 무렵 중국 내 각 전교지들의 주교들은 누구였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복건 대목구는 앞서 1833년 브뤼기에르 주교가 자신을 그토록 따뜻하게 환대해주었다고 감사를 표했던 스페인 출신의 도미니코회원 카르페나 디아스(Carpena Diaz, 1760~1849) 주교가 계속 대목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복건 대목구의 동부 해안 지대에는 파리외방전교회가 관할하던 흥화(興化, Hing-hoa) 사목구가 있었다. 1843년 복건 대목구에 합병되었지만 페레올 신부가 북상하던 당시에는 1838년부터 바랑탱 신부(Barentin, 1806~1887)가 사목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복건 서부의 강서와 북부의 절강은 1838년 12월 11일에 절강 대목구로 통합(1846년에 가서 강서 대목구로 독립)되어 있었으며, 대목구장은 프랑스 태생의 라자로회원이었던 라모(Rameaux, 1802~1845) 주교였다. 강서 서쪽에 위치한 호광 대목구(호남, 호북 관할)는 교황청 포교성성에서 직접 관할하였는데, 1840년 당시에는 이탈리아 프란치스코회의 릿졸라티(Rizzolati, 1799~1862) 주교가 대목구장으로 재직하였다. 호광 대목구의 북쪽이자 북경교구의 서쪽에 위치한 산서 대목구는 이탈리아 출신의 프란치스코회원이었던 살베티(Salvetti, 1769~1843) 주교가 대목구장직을 맡고 있었다. 위의 네 주교들, 즉 복건 대목구장 디아스 주교, 절강 대목구장 라모 주교, 호광 대목구장 릿졸라티 주교, 그리고 산서 대목구장 살베티 주교는 모두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이들은 포르투갈 출신이 아니라 스페인 혹은 이탈리아, 프랑스 태생이었으며, 포교성성에서 세운 대목구의 주교들이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주교들과 포르투갈 국왕의 보호권에 늘 시달리는 처지여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북경교구와 남경교구의 주교와 신부들은 프랑스 선교사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과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것은 브뤼기에르 주교의 여행 이야기에 자세하게 나온다. 그러나 1840년 페레올 신부가 북상하던 시기에는 상당히 큰 변화의 바람이 몰아닥치고 있었다. 우선 포르투갈 프란치스코 제3회 회원이었던 드 구베아(de Gouvea, ?~1808) 주교가 1782년 7월 22일 북경교구장에 임명되어 1785년 1월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2년 뒤인 1787년에 남경교구장이던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예수회원 라임벡호벤(Laimbeckhoven, 1707~1787) 주교가 사망하고, 이어서 2년 뒤인 1789년에 그의 후임자로 포르투갈 라자로회원 카르발로 고메스 다 실바(Carvalho Gomes da Silva, 1763~1790) 신부가 임명되었지만 성성식도 거행하지 못하고 1년 만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구베아 주교가 북경교구장이면서 동시에 남경교구장 서리직을 겸하였다.

 

1804년 교황청으로부터 포르투갈 라자로회원이었던 피레스-페레이라(Pires-Pereira, 1769~1838) 신부를 남경주교로 임명한다고 공문이 도착하자, 1806년 북경에서 구베아 주교가 피레스-페레이라 신부를 주교로 성성하였다. 하지만 1805년에 발발한 소위 ‘지도 사건’20)으로 촉발된 박해가 북경지역을 휩쓸면서 피레스-페레이라 주교는 부임지인 남경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북경에 머물게 되었다. 대신 그는 미란다 신부, 드 카스트로 신부, 앙리크 신부 등을 차례로 남경교구 총대리 신부로 임명하여 남경교구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북경교구는 구베아 주교가 1808년 사망한 뒤에 포르투갈 라자로회원 수자-사라비아(Souza-Saraiva, 1764~1818) 부주교가 북경주교로 임명되었지만, 그 역시 1805년 박해로 북경으로 가지 못한 채 마카오에 머물다가 1818년에 사망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경에 있던 남경주교 피레스-페레이라 주교가 북경교구장 서리직을 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 대목구가 창설되고 브뤼기에르 주교가 조선으로 가기 위해 중국대륙을 북상하던 시기에 포교성성의 방침과 각 지방의 대목구 활동을 저지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행한 인물이 바로 남경교구장 겸 북경교구장 서리였던 피레스-페레이라 주교였던 것이다. 피레스-페레이라 주교는 1838년 11월 2일에 사망하였다. 그런 뒤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황청에서 중국 교계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대조정 작업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교황청은 새로운 대목구를 신설하는 것과 아울러 기존 북경교구와 남경교구의 관할권도 축소하고 포르투갈 국왕의 주교 추천권도 폐지해버렸다. 피레스-페레이라 주교가 사망한 뒤에 포르투갈이 북경주교로 당시 북경주교 총대리였던 카스트로 신부를 추천하고, 남경주교로는 미란다 신부를 추천하였다. 하지만 교황청은 카스트로 신부를 주교로 임명하기는 하였으나, 기존 북경교구가 아니라 이를 축소한 직예 대목구장의 자격으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카스트로 신부는 교황청의 명령을 거부하고 계속 북경교구 총대리 자격으로 교구장 서리직을 수행하였다. 이에 교황청은 1840년에 몽골 대목구장으로 임명한 프랑스 라자로회원 물리 주교를 비밀리에 직예 대목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결국 카스트로 신부가 물리 주교의 재치권을 받아들이면서 1846년 북경을 떠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또한 교황청은 포르투갈이 남경교구장으로 추천하였던 미란다 신부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 대신에 1839년 이탈리아 프란치스코회원 드 베지(de Besi, 1805~1871) 주교를 산동 대목구장 겸 남경교구장 서리에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산서 대목구의 호광 사목구에 속한 무창부에 머물던 드 베지 주교는 산동과 강남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처럼 페레올 신부가 북상하던 1840년 무렵에는 남경교구와 북경교구 모두가 큰 변화의 바람 앞에 놓여 있었다.

 

이제 우리는 페레올 신부가 왜 마카오에서 복건으로 갔으며, 그 뒤로 어디를 경유하여 어디로 가고자 하였는지에 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페레올 신부는 중국 북북 지역으로 가려는 다른 모든 대목구 소속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주교들의 관할지를 피하여 포교성성에서 관할하는 대목구장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북상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중간 기착지로는 만주와 조선으로 이동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몽골 지역의 서만자를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아직 몽골 대목구가 설치되지는 않았지만,21) 이미 1838년 11월 8일에 북경교구로부터 만주와 몽골이 분리되었으며, 몽골의 서만자 지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리외방전교회에 우호적인 프랑스 라자로회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페레올 신부는 복건 대목구 → 호광 대목구 → 산서 대목구 → 서만자로 이어지는 여행경로를 따라서 북상하는 길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산서 지역에서 박해가 벌어졌던 모양인지, 아니면 이탈리아 프란치스코회원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모양인지, 페레올 신부는 산서로 가는 길은 포기하고, 직예를 거쳐서 서만자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의 여행을 일자별로 따라가 보자.

 

 

3. 중국대륙 종단길

 

1840년 3월 6일 마카오를 출발하는 배에 승선한 페레올 신부 일행은 3~4일 뒤에 툼쿠(Tum-Cu) 근방을 통과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광동성과 복건성 일대의 연해를 무대로 활개치는 해적들을 피하기 위하여 산두(Xan-Teu, 汕頭)라는 이름의 항구에 12일 동안 정박하였다. 다시 출항한 페레올 신부 일행은 1840년 4월 11일 무렵에 36일 동안의 고된 항해를 끝내고 복건에 무사히 상륙하였다. 내륙으로 20리 내지 30리 가량 들어간 곳에 위치한 마을에 도착한 것이었다.

 

페레올 일행은 약 400명의 교우들이 사는 마을에서 3일 동안 체류하였다. 그런 다음에 일행이 도착하던 날 교우촌을 떠난 도미니코회 소속의 중국인 신부가 남긴 편지를 읽고 그의 거처로 이동하였다. 그 교우촌에 사는 외교인들이 고약하여 안전하게 머물 수 없으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당도한 곳은 해안가 교우촌에서 걸어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던 복건성 장주부(漳州府, Chan-cheu)였다. 이곳에서 페레올 신부 일행은 환대를 받았다고 한다.

 

페레올 신부는 곧 이어 바랑탱 신부가 사는 흥화 사목구로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중국인 신부가 만류하였다. 왜냐하면 흥화부는 복건성의 동북부 해안에 위치한 복주부 바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장주부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흥화 사목구로 이동할 경우에 위험과 비용도 늘어나며 여정도 20일 가량 지체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도미니코회 중국인 신부의 권고대로 장주부에서 바로 북상하여 호북성으로 가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산서로는 갈 수가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였다.

 

1840년 4월 29일 페레올 신부 일행은 강서(Kian-si)를 향해 장주부를 출발하였다. 17일을 걸어서 1840년 5월 15일 강서성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라자로회 선교사 라리브(Laribe, 1802~1850) 신부의 집에 도착하여 환대를 받았다. 1832년 연말에 브뤼기에르 주교와 함께 마카오를 출발했던 라리브 신부는 이 무렵 복건 대목구장 디아즈 주교의 대리 자격으로 강서 지역에 파견되어 있었다.22) 라리브 신부가 있던 곳은 남창부(南昌府) 근처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복건 대목구에 병합되어 있다가 절강 대목구에 귀속되어 있던 강서 사목구의 중심지가 바로 남창부이기 때문이며, 아울러 페레올 일행이 라리브 신부 댁에서 이틀을 머문 다음에 배를 타고 호북성 무창부(武昌府, 현재의 무한)로 출발하였다고 하는데, 파양호를 끼고 있던 남창부에서 배를 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1840년 5월 17일 페레올 일행은 배를 타고 호북성 무창부로 출발하여, 6월 6일 무창부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한구(漢口)와 함께 무창부를 구성하는 시가지였던 한양부(漢陽府)로 드 베지 신부 댁을 찾아갔다. 이탈리아 프란치스코회원이었던 드 베지 신부는 1834년 마카오에 도착하였으며, 산서 대목구장이었던 살베티 주교의 대리 자격으로 호광 지역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1840년 1월 23일 포교성성에 의해서 남경교구장 서리에 임명되었다. 아직 이 임명 소식이 전해지기 전이었던 모양인지, 페레올 신부는 드 베지를 주교가 아니라 신부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드 베지 주교 자신도 임지로 떠나지 않고 아직 한양부에 머물고 있었다. 페레올 신부는 드 베지 신부 댁에서는 4일 정도 머물렀다.

 

1840년 6월 10일 페레올 일행은 무창부의 드 베지 신부 댁을 출발하였다. 앞서 말한 대로 페레올 신부는 산서로 가서 살베티 주교에게 도움을 얻는 방안을 포기하고, 호북에서 하남, 산동, 직예를 가로질러 서만자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북경 근처에 도착한 페레올 신부는 북경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곽을 돌아서 계속 길을 갔다. 만리장성을 통과하여 서만자에 도착한 것은 북경을 지난 지 5일 만이었다. 서만자에 도착한 구체적인 일자를 기록한 서한은 찾을 수 없으나, 1840년 7월 10일 무렵일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페레올 신부는 1840년 8월 1일에 마카오대표부의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서만자 도착하여 20일 정도 휴식을 취했다고 말했는데, 이를 역산하여 추정하면 대략 7월 10일 경에 서만자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페레올 신부는 마카오를 출발한 지 4개월 만에 중국대륙을 종단하여 중간 기착지인 서만자에 당도한 것이다.

 

 

4. 만주 체류 시기

 

페레올 신부는 서만자에서 약 1달 반가량을 체류하면서 고달픈 중국대륙 종단에서 온 피로를 풀고 휴식하였다. 그런 다음에 조선 입국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서만자를 떠나 만주로 갔다. 대략 1840년 8월 25일 무렵에 서만자를 떠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페레올 주교는 서만자를 출발한 날로부터 22일 만에, 그러니까 추산하자면 9월 16일 무렵 심양, 곧 봉천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요동 신자들은 조선 대목구 파견 선교사 페레올 신부를 극도로 냉대하였다. 심지어 200 내지 300리 떨어진 곳의 교우들까지 몰려와서 자신을 몰아냈다고 한다. 물론 연도상으로만 보자면 이미 요동 지역은 1838년에 만주 대목구가 설정되어 파리외방전교회의 관할 아래에 들어갔으며, 더 이상 북경교구의 포르투갈 선교사들, 특히 북경교구 총대리 카스트로 신부가 재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만주 대목구장 베롤 주교가 전임지인 사천 대목구를 출발하였지만 아직 만주로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여전히 요동 교우들에게는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페레올 신부는 봉천에서 북쪽으로 매우 멀리 떨어진 교우들의 집으로 이주하였다.

 

페레올 신부가 요동 지역의 교우들에 의해서 쫓겨나 거처를 옮겼다는 곳은 분명히 길림성 소팔가자(小八家子) 교우촌이다. 왜냐하면 그가 1841년 2월 10일에 작성한 마카오의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자신이 기거하는 곳은 심양에서 북쪽으로 1,000리 정도 떨어진 길림성의 소팔가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옮긴 시점도 위의 서한 날짜를 염두에 둔다면 1840년 연말에서 1841년 연초 사이가 아닐까 추측된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페레올 신부는 마카오를 출발하던 당시에는 아직 본인의 정식 발령지를 분명하게 지정받지 못한 상태였다. 페레올 신부가 조선 대목구를 정식 배속지로 가지게 된 것은 만주의 소팔가자 교우촌에 도착한 뒤의 일이다. 이것은 그가 만주에서 작성한 서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840년 연말부터 만주의 소팔가자 교우촌에 머물고 있던 페레올 신부는 1841년 2월 10일 마카오 대표부의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였다. 이 서한의 서두에서 자신은 르그레즈와 신부가 작년 3월과 8월에 보낸 서한들을 최근에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배속지를 조선으로 결정해주어서 감사한다는 인사를 하였다.23)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페레올 신부가 마카오를 떠날 당시에는 어느 대목구의 소속으로 할 것인지를 마카오대표부의 대표 르그레즈와 신부가 분명하게 결정하지 못했으며, 페레올 신부가 출발한 직후인 3월이나 혹은 페레올 신부가 서만자에 당도한 때였던 8월에 조선 대목구로의 배속을 결정하여 이를 서한으로 알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더 분명한 사실은 이틀 뒤인 1841년 2월 12일에 파리 본부의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서한에 잘 나타나 있다.

 

매우 친애하는 동료 신부님들께,

저는 마카오를 떠나면서 아직 저의 행선지에 관하여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르그레즈와 신부님이 제게 예전에 했던 약속에 따라서 저의 행선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조선으로 갈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이는 정말 바람직한 부임지입니다.24)

 

위의 인용문에 따르자면, 페레올 신부는 마카오를 떠날 당시에 최종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르그레즈와 신부는 일단 페레올 신부가 만리장성을 넘어 서만자에 도착할 때쯤이면 분명한 배속지를 통보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41년 2월 10일 서한과 결부지어 볼 때 아마 르그레즈와 신부가 페레올 신부의 조선 대목구 배속을 알린 것은 1840년 8월에 보낸 서한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서한이 1840년 연말 혹은 1841년 연초에 만주의 소팔가자 교우촌에 있던 페레올 신부에게 전달되면서 본인의 조선 대목구 배속을 결정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배속지 결정은 공식적인 문서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미 페레올 신부는 서만자에 도착하여 발송한 1840년 8월 1일 서한에서 자신이 조선 대목구에 소속된 선교사인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조선 사정에 관하여 최근에 알게 된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앵베르 주교가 1838년에 작성한 서한을 발견하였음을 거론하면서, 앵베르 주교의 지시사항이 곧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페레올 신부는 공식적으로 배속지에 대한 통보를 받기 이전부터 조선으로 가겠다는 의향을 공개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주에 도착하여 정식으로 조선 대목구 소속 선교사가 되었음을 알게 된 페레올 신부는 조선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소팔가자 교우촌에 자리를 잡은 뒤로 약 2년 동안 별다른 상황 진전 없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조선으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전해지지 않으며, 조선 입국을 위한 경로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은 1842년 10월 매스트르 신부, 김대건 신학생, 최양업 신학생 등이 요동 지역에 상륙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10월 23일 요동의 태장하(太莊河) 연안에 상륙하여 이틀 뒤에 백가점(白家店) 교우촌으로 옮겨서 거처를 정하였다. 8일 뒤에 최양업은 만주 대목구 선교사 드 라 브뤼니에르를 따라서 페레올 신부와 만나기 위하여 북쪽 지역으로 떠났다. 한편 기해박해로 세 명의 선교사들이 순교하였다는 소식을 요동에서 전해들은 매스트르 신부와 김대건은 조선으로 잠입할 계획을 세운다.

 

최양업 신학생이 페레올 신부의 거처에 당도한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아마 1842년 11월이나 12월 무렵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마카오의 리브와 신부에게 보내는 1842년 12월 24일 서한에서 페레올 신부는 최근 자신이 리브와 신부의 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와 교황청 교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것은 최양업과 함께 도착한 드 라 브뤼니에르 신부가 페레올 신부에게 전해준 이야기일 것이다. 아울러 페레올 신부는 자신이 대목구장 계승권을 지닌 조선 대목구 부주교로 임명된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 자신을 벨린 명의의 주교이자 조선 대목구장으로 서명하기 시작한 것은 1843년 2월 15일 이후의 일이다. 아마 그 직전에 교황청의 임명장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페레올 주교의 성성식이 이루어진 것은 1843년 12월 31일의 일이다. 만주 대목구장 베롤 주교의 집전으로 요동 반도 남쪽에 위치한 개주시의 남동쪽 20리 지점에 세워진 양관 성당에서 매스트르, 김대건, 최양업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성성식이 거행되었다. 조선 대목구 관계자 전원이 페레올 주교의 성성식에 참석하였던 것이다.

 

매스트르 신부와 최양업은 주교 성성식 직후에 소팔가자의 주교관으로 출발하여 1844년 1월 14일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페레올 주교는 주교 성성식 후에 소팔가자로 돌아가지 않고 봉천으로 향하였다. 조선 사신들의 일행과 함께 중국으로 들어올 조선 밀사 김 프란치스코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결국 1844년 1월 20일 밤에 김 프란치스코는 페레올 주교가 묵고 있던 집에 도착하였다. 김 프란치스코와 의논한 결과, 만약 아무 일이 없다면 그 해 연말에 주교가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동의하였다.

 

페레올 주교는 1844년 1월 말에 소팔가자 교우촌의 주교관으로 귀환하였다. 그는 우선 김대건에게 조선 동북쪽 방면, 즉 두만강 훈춘 일대를 탐사하도록 지시하였다. 봉황성과 의주 부근의 변문을 이용하는 길 외에 북쪽의 또 다른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원래 앵베르 주교가 지시한 사항이기도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김대건은 훈춘으로 가서 경원 개시에 관해서 조사하고 4월 무렵에 귀환하여, 페레올 주교와 매스트르 신부, 그리고 최양업 등과 재회하였다.

 

 

5. 조선으로 가는 여정

 

1년 동안 소팔가자 교우촌의 주교관에서 휴식을 취하며, 김대건과 최양업에게 신학을 가르쳤던 페레올 주교는 이미 차부제품을 받았던 김대건과 최양업에게 1844년 12월 초순 경 부제품을 주었다. 페레올 주교는 김 프란치스코와 의 약속에 따라 1844년 연말에는 반드시 조선으로 입국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다. 그리하여 페레올 주교는 조선을 향해 소팔가자를 출발하였으며, 심양과 개주를 거쳐서 1845년 1월 1일 변문에 도착하였다. 매스트르 신부와 최양업은 소팔가자에 잔류하고,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부제만을 데리고 갔던 것이다. 하지만 이튿날 주교가 묵고 있는 주막을 찾아온 김 프란치스코는 육로에 대한 통제가 너무 심하여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이에 페레올 주교는 바닷길을 이용해서 잠입할 구상을 하였다. 김 프란치스코가 김대건 한 명은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자, 김대건이 먼저 조선으로 들어가서 배를 마련하여 상해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과 작별하고 요동으로 가서 배를 타고 마카오로 갔다.

 

요동에 배를 탄 페레올 주교는 15일 만에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과거 6년 전에 페레올 주교가 마카오를 출발하여 서만자를 거쳐 만주 지역으로 갈 때에 5개월 반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였다. 이것은 1842년 8월 29일 남경조약 체결로 종료된 제1차 중영전쟁, 일명 아편전쟁의 결과였다. 영국과 서구 열강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전쟁이 끝난 뒤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로 할양되고, 광주, 하문, 복주, 영포, 상해가 개항되면서 교통수단이 원활해졌던 것이다. 또한 파리외방전교회도 극동대표부와 전교지들 사이에 신속한 연락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페레올 주교가 마카오에 도착한 것은 전후 사정을 감안한다면 대략 1845년 1월 17일에서 20일, 즉 1월 중순에서 하순 무렵이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5월 28일에 김대건 부제가 조선에서 배를 몰고 상해 근처의 오송에 도착하여, 6월 4일에 상해로 들어왔다. 김대건 부제가 상해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페레올 주교는 마카오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하지만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다.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선 대목구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래서 대목구장 유고시 대목구 운영을 책임질 계승자를 지명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1845년 7월 15일에 페레올 주교는 만주 대목구 선교사 베르뇌 신부를 대목구장 계승권을 지닌 조선 대목구 부주교로 임명하는 공식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는 신임 조선 대목구 선교사 다블뤼 신부를 대동하고 이틀 뒤인 7월 17일에 마카오를 출발하여 가까운 홍콩으로 갔다. 거기서 7월 27일에 떠나는 배를 이용하여 상해로 갈 계획이었다.

 

김대건 부제가 애타게 기다리던 상해에 페레올 주교가 도착한 것은 홍콩을 떠난 지 12일째 되던 날이었다. 도착한지 며칠 후 상해에서 2,30리 떨어진 김가항 교우촌 경당에서 김대건 부제를 사제로 서품하였다. 서품식이 거행된 것은 1845년 8월 17일이었다. 8월 24일 첫 미사를 봉헌하고 1주일 뒤에 페레올 주교, 다블뤼 신부, 김대건 신부, 3인은 조선으로 출발할 계획이었다. 페레올 주교는 중국 배를 구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가 몰고 온 조선 배를 수리하여 다시 이를 타고 조선으로 가기로 하였다. 조선에서 온 선원들 가운데에는 마카오에 도착한 초기에 사망한 비운의 신학생 최방제의 형(최형 베드로)도 있었다. 이들은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안고 바다의 별이신 성모 마리아의 보살핌을 간구하며 1845년 8월 31일에 상해를 출발하여 조선으로 향했다.

 

 

Ⅳ. 조선 입국을 위한 활동

 

페레올 주교는 1840년 연말부터 1845년 연초 사이에 만주 지역, 특히 소팔가자 교우촌에서 체류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다. 먼저 조선 대목구의 제3대 대목구장으로 취임하면서 브뤼기에르 주교의 청원으로 말미암아 설정된 조선 대목구가 북경교구로부터 독립된 대목구이자 교황청 포교성성의 직할 선교지로서 자리를 잡아 나가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모방 신부가 선발하여 마카오로 보냈던 조선 신학생, 김대건과 최양업이 신학 수업을 마치고 성직에 오르는 과정에서 페레올 주교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김대건 신부의 경우에는 페레올 주교가 직접 서품식을 거행하여 사제로 서품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페레올 주교는 기해박해 이후 조중 국경지대의 수비가 날로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입국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였으며, 그 결과 서해안을 통해 해로 입국을 기획하여 성사시켰다. 그 밖에도 페레올 주교는 만주 대목구와 몽골 대목구가 신설되어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중국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조선 대목구와 인접 대목구들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모로 노력을 기울였다. 이하에서는 만주 체류 당시에 페레올 주교가 벌였던 활동들을 크게 보아서, 조선 대목구 재치권의 안정화, 신학생 교육과 성직 수여, 조선 입국로 구상 및 실현이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조선 대목구 재치권의 안정화

 

주지하다시피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던 당시에 교황청 포교성성의 결정 사항은 조선 전교지를 북경교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대목구로 만든다는 것과 그 대목구장으로 파리외방전교회 회원이자 샴 대목구 부주교였던 브뤼기에르 주교를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포교성성은 이 모든 결정들이 교회법적인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브뤼기에르 주교가 안전하게 조선으로 입국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못박았었다. 이처럼 포교성성이 관할하는 전교지역의 대목구 상황은 대목구장이라는 재치권자의 생존 여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대목구장들은 재치권자의 유고라는 사태를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브뤼기에르 주교는 조선 대목구장 임명 칙서를 수령하면서《조선 대목구장 권한집》도 받은 바 있었다.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에 의해서 1831년 7월 17일에 수여된 조선 대목구장의 권한들 가운데에는 15개조의 특별 권한이 있었다. 특히 제15번 특별 권한은 ‘대목구장 유고 시 대목구장직 위임에 관한 특별 권한’이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대목구장 자신이 죽는 경우에 선교사들이 없을 위험이 있는데도, 자기의 특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유럽인 사제가 한 명도 없을 때, 선배 선교사들 중 또는 인접한 타 대목구에서 근무하는 유럽인 사제들 중 한 사제에게 자신의 특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위임받은 그 사제가 특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위에 언급한 대목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전반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도좌가 통고를 받고 달리 조처할 때까지 그 위임자가 임시로 보충할 수 있다.25)

 

브뤼기에르 주교는 자신이 조선으로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 북경교구로부터 독립된 조선 대목구 설정이라는 사건은 무효화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브뤼기에르 주교는 조선 대목구장에게 부여된 위의 특별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대리자 또는 후임자를 미리 정해둔다면 대비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먼저 모방 신부를 대목구장 직무대행(pro-vicarius)로 임명하여 조선 대목구를 관할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26) 이 때문에 브뤼기에르 주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모방 신부가 조선으로 입국하면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이 반포한 조선 대목구 설정은 결정적인 유효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모방 신부가 성공적으로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해결되었다.

 

하지만 모방 신부는 대목구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무대행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조선 대목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후임 대목구장의 존재가 필수적인 사안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브뤼기에르 주교는 위에서 본 특별 권한에 입각하여, 본인이 조선 입국에 실패하고 사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목구장직을 계승할 후임자를 추천하였다. 브뤼기에르 주교가 추천한 조선 대목구장 계승자는 바로 사천 대목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조선 선교에 대한 열의를 표명한 바 있었던 앵베르 신부였다. 우선 브뤼기에르 주교는 포교성성 마카오대표부의 움피에레스 신부에게 보낸 1834년 6월 5일 서한에서 “대목구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기록한 서류를 그(앵베르 신부)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였으며,27) 보다 결정적으로는 파리 신학교의 랑글루아 신부에게 보낸 1835년 10월 2일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경에서 온 연락원에 따르면 앵베르 신부가 조선 선교사로 뽑힌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정말 확실한 소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늘 기분이 좋아집니다. 진정 그런 선교사가 저희와 함께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는 때를 기다리면서 요동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부님이 저희에게 그를 대목구장 서리(administrateur)나 혹은 보다 더 낫게는 부주교(coadjuteur)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28)

 

이에 따라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의 랑글로와 신부는 포교성성에 사천 대목구 선교사 중에서 미리 조선 대목구 부주교를 임명할 것을 청하면서, 그 후보로 앵베르 신부를 추천하였다. 그리하여 포교성성은 1836년 4월 26일자 교서를 통해 앵베르 신부를 주교로 승품하면서 조선 대목구 부주교(Coadjutor)로 임명하였다.29) 그 뒤 1837년 12월 18일 앵베르 주교가 조선 입국에 성공함으로써 조선 대목구 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포르투갈의‘선교 보호권’과 갈등을 빚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조선 대목구장의 재치권도 안정화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브뤼기에르 주교의 뒤를 이어 제2대 조선 대목구장이 된 앵베르 주교 역시 자신의 계승자를 미리 지정해두고자 하였다.30) 파리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1838년 11월 30일 서한에서 앵베르 주교는 부주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미 포교성성에 사천 대목구에서 활동하고 있던 동료 신부들인 파팽(Pierre Papin, 1810~1880) 신부나 아니면 들라마르(Louis Delamarre, 1810~1863) 신부를 조선 대목구 부주교로 임명하는 칙서를 내려줄 것을 청원하였다고 말한다.31) 마찬가지로 4일 뒤에 마카오의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38년 12월 3일 서한에서 부주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파팽 신부나 아니면 들라마르 신부를 탐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32)

 

그러나 앵베르 주교의 부주교 선임 문제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먼저 앵베르 주교가 후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해박해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순교하게 된 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포교성성은 앵베르 주교가 1838년 12월 1일 서한에서 사천 대목구의 파팽 신부나 들라마르 신부를 자신의 부주교로 삼고 싶다는 청원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아마 사천 대목구장 페로쇼 주교가 이를 수락하지 않았던 데에 그 직접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그러한 추측은 페로쇼 주교가 1838년에 파팽 신부를 대목구장 직무대행에 임명하여 사천 동부지역과 귀주 지역의 사목활동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1839년에 들라마르 신부를 사천 대목구의 모팽 신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다는 데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33) 즉 페로쇼 주교로서는 사천 대목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신부를 조선 대목구에 빼앗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이런 이유로 앵베르 주교의 희망은 좌절되었으며, 새로운 부주교 선임을 기획하기도 전에 기해박해로 말미암아 순교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이제 페레올 신부가 조선 대목구의 재치권을 지닌 제3대 대목구장 혹은 그 계승권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립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교황청에서 언제 페레올 신부를 대목구장 계승권을 지닌 조선 대목구 부주교로 임명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반포일이나 칙서의 서명 일자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34) 그렇지만 최소한 1842년 7월 2일 이전에 이 사실은 마카오대표부로 전달된 것 같다. 왜냐하면 1842년 7월 2일 직후로 추정되는 시점에 마카오대표부 리브와 신부는 각 전교지역들의 대목구장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였는데,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페레올 주교는 방금 로마로부터 벨린 명의의 조선 전교지 부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베롤 주교는 그를 주교로 성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들을 가집니다.35)

 

단 두 줄의 짧은 문장이지만 분명하게 페레올 신부가 조선 대목구의 부주교로 임명되었음을, 그리고 페레올 주교 성성식을 집전할 권한들을 베롤 주교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부주교란 대목구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와 권한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계승권자임을 말한다. 당시 아시아 지역의 대목구는 박해로 말미암아 대목구장이 순교함으로써 대목구의 재치권이 안정화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었다. 그래서 대목구장 주교로 임명되면 반드시 자신의 후임자를 지명하여 대목구의 재치권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앵베르 주교의 경우에는 서둘러 조선으로 입국하였으며, 또 급박한 상황에서 박해를 받아 순교하였기 때문에 미처 계승권을 지닌 후임자를 지명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아직 앵베르 주교의 순교 사실이 마카오와 교황청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만약을 대비하기 위하여 교황청에서 앵베르 주교의 후임자를 서둘러서 선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조선 대목구 부주교 임명 칙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주의 소팔가자 교우촌에 있던 페레올 신부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를 보자. 페레올 신부는 1842년 12월 24일 소팔가자에서 리브와 신부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였다. 이 서한에서 페레올 신부는 자신의 직함을 여전히 ‘교황 파견 선교사 페레올’이라고 달고 있었다. 그러면서 서한의 내용 가운데에서 아직 칙서는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페레올 주교는 자신이 조선 대목구 부주교로 임명되었으며, 그 칙서가 마카오에 도착하여 자신에게로 오는 도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겠다.

 

저는 신부님이 1842년 2월 22일과 7월 15일에 보내신 두 통의 소중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첫째 편지는 둘째 편지보다 며칠 먼저 여기로 저에게 왔습니다. 베롤 주교님은 서만자에서 보낸 우편물들이 너무 늦어져서 심지어는 똑같은 것들을 다시 보내야 할 정도라는 점을 당신에게 지적하였음에 분명합니다. 신부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칙서의 사본 두 개 가운데에서 하나는 강남에서 서만자로 보내졌습니다. 그것은 아직 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하나에 관해서 저는 그것이 매스트르 신부의 가방 안에 들어 있다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스트르 신부로부터 받은 두 통의 편지들 가운데 어디에서도 칙서의 사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교관들의(주교님들이 통치하는) 시절을 살고 있으며, 순교의 화관들로 장식될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둘 다 만세! 하지만 저는 앞엣것(주교관)이 뒤엣것(순교관)보다 더 헐값이라고 생각합니다.36)

 

위의 인용문으로 보자면, 1842년 7월 15일에 리브와 신부는 페레올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것이 12월 24일 이전에 당도하였다. 아마 이 서한에서 리브와 신부가 부주교 임명 사실을 통지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리브와 신부는 이 서한과 함께 정식 칙서를 보내지 않았다. 따로 2벌의 사본을 만들어서 각기 다른 경로로 전달되도록 하여 분실하는 일과 같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리브와 신부의 7월 15일 서한은 누가 페레올 신부에게 전달하였을까? 페레올 신부가 12월 24일 서한을 작성하던 무렵에 소팔가자에 도착한 사람은 바로 최양업과 드 라 브뤼니에르 신부였다. 추측컨대 최양업에 의해서 혹은 드 라 브뤼니에르 신부에 의해서 리브와 신부의 서한이 전달되었고, 이에 따라서 페레올 신부는 자신이 벨린 명의의 주교이자 조선 대목구 부주교로 임명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는 칙서의 행방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 2벌의 사본 가운데 한 벌은 강남 지역을 경유하여 서만자로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페레올 신부 자신에게로 오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또 한 벌의 칙서 사본은 페레올 신부가 추측하건대 매스트르 신부의 짐 속에 들어 있지 않을까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매스트르 신부로부터 두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속에는 칙서가 들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매스트르 신부가 김대건과 함께 요동에 도착하여 조선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밀사와 접촉하기 위하여 요동과 변문 일대에 머물면서, 리브와 신부가 페레올 신부에게 보낸 2통의 서한을 최양업이나 드 라 브뤼니에르 신부에게 대신 전달하도록 하였음을 의미한다.

 

페레올 신부는 1843년 2월 15일에 리브와 신부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이 편지에서 처음으로 ‘벨린 명의의 주교이자 조선 대목구장 페레올 주교’라고 자신의 직함을 사용하였다. 그 이전 서한들에서는 단순히 ‘교황 파견 선교사 페레올’이라고만 하였다. 이것을 보면 1842년 12월 24일과 1843년 2월 15일 사이에 부주교 임명 칙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와 아울러 조선 대목구장이라고 쓴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바로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3년 2월 15일 서한 가운데에 기해박해로 앵베르 주교와 모방, 샤스탕 신부가 순교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페레올 주교는 대목구장 계승권을 지닌 부주교로 임명하는 칙서를 받은 뒤에 이와 더불어 앵베르 주교의 순교 사실이 확인되자 즉각 본인이 대목구장직을 계승하였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앵베르 주교와 그 동료들의 순교 사실은 1842년 연말에 김대건과 상봉하였던 김 프란치스코가 가지고 온 소식이었다.

 

하지만 페레올 주교가 베롤 주교로부터 주교 성성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페레올 주교는 로마대표부로 전출된 르그레즈와 신부, 마카오대표부의 대표가 된 리브와 신부 그리고 파리 신학교의 지도신부들 등 여러 사람들에게 보낸 서한들에서 아직 자신은 주교 성성식을 거행하지 못했으며, 조만간 베롤 주교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주교 성성식을 집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다음은 각각 마카오대표부의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3년 2월 15일 서한, 로마대표부의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43년 2월 20일 서한, 그리고 파리 신학교의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1843년 3월 5일 서한에 실린 내용들이다.

 

저는 베롤 주교님께서 북부 지방으로 돌아오셔서 저를 주교로 성성해 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37)

 

주교님은 남쪽 지역에서 사목 방문으로 분주하십니다. 저는 주교님이 사목 방문을 마치고 저를 성성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38)

 

베롤 주교님께서는 열흘 정도 걸리는 곳에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직 주교 성성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올해 봄 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39)

 

1843년 2월 무렵에 페레올 주교는 몇 달 뒤에 베롤 주교가 주교 성성식을 거행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계속 늦어져서 결국 페레올 주교가 주교 성성을 받은 것은 1843년 12월 31일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당시 만주 대목구의 주교좌는 요동반도 남쪽 지역의 개주 부근에 소재하고 있었다. 즉 개주에서 남동쪽으로 20리 떨어진 지점에 양관이라는 해안 도시가 있고, 그곳에 주교좌로서 양관성당이 있었다는 것이다. 페레올 주교는 이 양관 성당에서 1843년 12월 31일에 베롤 주교의 집전에 의하여 주교 성성식을 가졌다.40) 이 성성식에는 페레올 주교, 매스트르 신부, 그리고 김대건과 최양업 등 조선 대목구 관계자 전원이 참석하였다. 매스트르 신부와 최양업은 주교 성성식 후에 곧바로 소팔가자에 있던 페레올 주교의 주교관으로 출발하여 1844년 1월 14일에 도착하였다.41) 하지만 페레올 주교는 함께 주교관으로 귀환하지 않고 봉천으로 이동하였다. 조선 교회의 밀사 김 프란치스코를 만나서 조선 입국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리하여 위에서 살펴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페레올 주교는 조선 대목구 소속 선교사로서 만주 소팔가자 교우촌에서 2년여 세월 동안 체류하였고, 그 동안 조선 대목구 부주교로 임명을 받았으며, 앵베르 주교의 순교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앵베르 주교를 계승하여 제3대 조선 대목구장을 자임하였다. 주교로 성성된 것은 만주 대목구와 베롤 주교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1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조선 대목구는 재치권자의 공백이라는 위기 상황 없이 순조롭게 대목구의 교회법적인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페레올 주교는 자신의 후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페레올 주교 역시 아시아 지역에서 대목구 체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선배 대목구장들의 선례를 겪은 바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임자 문제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정리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페레올 주교는 1845년 6월 무렵 김대건 부제가 조선에서 배를 몰고 상해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마카오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사무 한 가지를 처리하였다. 즉 조선 대목구장 계승권을 지닌 부주교를 지명함으로써 자신의 후임자 문제를 깨끗하게 매듭짓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1845년 7월 15일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임명장을 작성하였다.

 

조선 전교지 부주교 임명

로마로부터 받은 권한들에 근거하여, 본인은 요동의 교황 파견 선교사 베르뇌 씨를 조선의 부주교로 임명합니다. 이 선택은 본인이 또 다른 인물을 선택하기 이전에 때 이른 죽음이 본인에게 닥치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1845년 7월 15일 마카오에서

+ 벨린의 주교 겸 조선 대목구장 장 조셉

(인장의 위치)

이 사본은 원본과 일치함. 위에 적은 바에 의거하여, 우리는 1854년 5월 3일에 홍콩에서 서명함.

나폴레옹-프랑수아 리브와, 외방전교회 대표부 대표

피에르 무니쿠, 부-대표42)

 

페레올 주교는 만주에서 체류하던 당시에 만주 대목구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베르뇌 신부를 눈여겨보았던 것 같다. 선교사로서의 자질, 대목구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속 선교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 등등 여러 면에서 페레올 주교는 베르뇌 신부가 조선 대목구의 차기 대목구장 주교로서 부족함이 없는 인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조선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베르뇌 신부를 미리 조선 대목구 부주교로 임명하였던 것이다. 물론 베르뇌 신부는 이 임명 소식을 알고는 겸손하게 조선 대목구 부주교 자리를 사양하였고, 그래서 페레올 주교가 조선에서 선종하기 전까지 이 일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황청은 페레올 주교가 1853년 2월 3일에 선종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가 남겼던 부주교 임명장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1854년 8월 5일자로 베르뇌 신부를 갑사 명의의 주교이자 제4대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페레올 주교의 후임자 문제는 그가 미리 지정해 놓은 바대로 해결되었던 것이다.

 

 

2. 신학생 교육과 성직 수여

 

주지하다시피 모방 신부의 추천으로 유학길에 오른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신학생은 1837년 6월부터 파리외방전교회 마카오대표부 내에 기거하면서 칼르리 신부, 르그레즈와 신부, 리브와 신부 등에게 신학교 수업을 받게 되었다. 페레올 신부는 1840년 1월 23일 마카오에 도착하였지만, 6주밖에 머물지 않았으며, 또 조선 대목구로의 정식 배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내륙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조선인 신학생들의 교육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대체로 보자면 조선 신학교 교장 신부로 일컬어졌던 칼르리 신부가 주로 신학생 교육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1840년 1월 15일 프랑스를 출발하여 9월 21일 마카오에 도착한 매스트르 신부가 마카오대표부의 일을 도우면서 본인의 부임지가 결정되기까지 중국인 신학생들과 함께 김대건, 최양업 신학생도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런데 조선 신학교 교장 칼르리 신부는 1841년 11월 파리외방전교회를 탈퇴하고 마카오를 떠났다. 그 뒤 조선인 신학생들의 교육 문제는 르그레즈와 신부, 리브와 신부 등이 담당하였다. 아울러 매스트르 신부가 조선을 자신의 배속지로 결정함에 따라서 조선인 신학생들의 교육도 맡았다. 하지만 매스트르 신부의 신학생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1842년 2월 마카오에 정박하고 있던 프랑스 함대 에리곤호의 세실 함장이 리브와 신부에게 통역관을 요청하였고, 결국 매스트르 신부와 김대건이 2월 15일 에리곤호에 승선하여 마닐라를 거쳐서 중국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매스트르 신부는 이미 1841년 11월 무렵부터 김대건, 최양업 신학생을 대동하고 마카오를 떠나 북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만주 대목구의 베롤 주교가 타타르 국경지대에 신학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두 명의 신학생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매스트르 신부는 이를 기회로 하여 자신도 함께 조선으로 입국하기 쉬운 만주 지역으로 가고자 하였던 것이다.43)

 

1842년 5월 11일 매스트르와 김대건을 태운 에리곤호는 마닐라로 갔다가 4월 19일에 다시 출발하여 절강성 항주만에 위치한 주산도(舟山島, 당시 영국군이 점령하고 있던 섬)에 입항하여, 6월 21일까지 머물렀다. 에리곤호는 다시 북상하여 6월 27일 양자강 하구(정확한 장소는 오송(吳淞)이라는 곳으로 남경에서 500리 정도 떨어져 있으며, 8월 29일 조약으로 개항된 상해와는 오송강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에 정박하였다. 매스트르 신부는 에리곤호가 애초에 약속대로 자신들을 조선으로 데려다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2개월 반 동안 선상에서 체류하였다.44) 하지만 에리곤호는 주로 오송 부근에 정박하다가, 양자강을 오르내리며 아편전쟁의 종결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을 뿐 조선으로 원정을 떠날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한편 1842년 7월 17일 최양업은 만주 대목구 선교사로 확정된 드 라 브뤼니에르(de la Bruniere) 신부와 함께 라 파보리트(la Favorite)호에 승선하였다. 1842년 8월 28일 드 라 브뤼니에르 신부와 최양업이 탄 파보리트호는 양자강 부근에 도착하여 남경으로 향했고, 에리곤호로 갈아탄 두 사람은 매스트르 신부 일행과 상봉하였다. 그런데 1842년 8월 29일 남경조약이 체결되면서 중국과 영국 사이의 전쟁은 끝이 났다. 에리곤호가 더이상 북쪽으로 항해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드 라 브뤼니에르 신부는 1842년 9월 10일 요동을 가는 정크선을 구하기 위해서 하선하여 매스트르 신부가 주선한 상해의 외교인 집에 유숙하였다. 이 때 만주에 있던 페레올 신부에게로 가서 합류할 계획이었던 최양업은 드 라 브뤼니에르 신부와 동행하였다.

 

결국 1842년 9월 11일 에리곤호가 마닐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자, 매스트르 신부는 김대건과 함께 하선하여 드 라 브뤼니에르 신부가 묵고 있는 상해로 갔다. 당시 산동 대목구장 겸 남경교구장 서리였던 드 베지 주교는 이들이 요동으로 갈 수 있도록 배편을 주선해주었다.45) 10월 5일 경 일행을 태우고 출발한 요동행 배는 1842년 10월 23일 요동 반도의 앞바다에 정박하였다. 그리고 10월 25일 바닷가에서 8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어느 용감한 전교회장 집에 도착하였다.46) 8일 뒤 최양업은 페레올 신부에게 가려고 드 라 브뤼니에르 신부를 따라 나섰고, 김대건은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요동 지역에서 조선 입국의 기회를 살피기로 하였다.

 

1842년 11월 7일 조선 국경으로 갔던 연락원이 귀환하였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고 교우도 못났다는 연락에 매스트르 신부와 김대건은 직접 조선으로 입국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드 라 브뤼니에르 신부와 최양업이 머물던 마을에 도착한 베롤 주교는 매스트르 신부를 불러 이 계획이 너무 위험하다고 포기하라고 말한다. 결국 김대건만 나서서 조중 국경지대를 탐사하기로 한다. 결국 국경을 넘어 조선으로 들어갔던 김대건은 다시 중국으로 빠져나와 14일 동안의 탐험을 마치고 1843년 1월 6일 매스트르 신부에게로 돌아온다.47)

 

매스트르 신부와 김대건이 조선 입국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동안에, 최양업은 페레올 신부가 머물던 만주의 소팔가자 교우촌으로 가서 신학 교육을 계속 받았다. 페레올 신부는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43년 2월 20일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마는 북쪽 지역에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신학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한 살만 더 많았다면, 아마도 그는 올해에 충분히 서품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드레아는 남쪽 지역에 매스트르 신부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김 프란치스코와 협력하여 북경에서 돌아가는 길에 저희들이 입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48)

 

이것을 보면 페레올 주교가 조선 신학생들의 신학 교육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최양업 신학생이 소팔가자 교우촌에 도착한 뒤의 일임을 알 수 있다. 김대건 역시 1843년 2월 말에 소팔가자로 와서 최양업과 함께 신학 공부를 계속하였다. 이것은 페레올 주교가 파리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1843년 3월 5일 서한에서 두 명의 조선인 신학생들이 자신과 함께 있다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저희는 두 명의 조선인 신학생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경건하고 교육을 잘 받은 편입니다. 그들은 신학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49)

 

페레올 주교는 1844년 5월 18일 마카오의 리브와 신부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면서, 조선 신학생들의 교육과 성직 수여에 관하여 몇 가지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저에게 점점 더 방인 사제를 양성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나의 친애하는 리브와 신부님, 저는 이미 의향을 표했던 바와 같이 조선인 사제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조선 교회는 방인 사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유럽 사람이 조선에서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됩니다.

 

만약 올 해 말까지 당연히 제가 바라는 것처럼 저의 전교지에 들어간다면, 연락원들이 베롤 주교님의 대목구 내에서 우리의 사무를 처리하는 한편, 자기 나라에서 빠져 나오도록 할 수 있다면 젊은 조선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지정한 선교사 한 명을 데리러 마카오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 임무에 적합한 선교사 한 명을 저에게 마련해 주십시오. 이 일은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올해 말에 조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안드레아를 저와 함께 데리고 갈 작정입니다. 그 때에 안드레아는 신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삼위일체 대축일에 이 젊은이들을 차부제품에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리해야만 하는 급선무는 나이에 관련한 관면을 로마로부터 허락받는 일입니다.50)

 

위의 인용문에서 보자면, 페레올 주교는 지난겨울에 김대건에게 탐사 지시했음을 밝히고, 만약 올해 말에 입국하게 되면 신학생들을 보낼 테니, 그들을 교육할 새로운 선교사 한 명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올해 말에 입국하게 되면 김대건을 데리고 입국할 계획인데, 그 때쯤이면 신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김대건, 최양업 두 사람을 이번 삼위일체 대축일에 차부제품에 올릴 예정이라고 하였다. 삼위일체 대축일은 성령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을 말한다. 1844년에 춘분은 3월 21일(음력 2월 3일)이었고, 춘분 후 만월은 4월 2일(화)이었다. 그러므로 부활대축일은 4월 7일인 셈이다. 그러면 5월 27일(월)이 성령강림 대축일이었고, 따라서 페레올 신부가 김대건, 최양업에게 차부제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날짜는 6월 2일이 된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844년 12월 초순에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최양업 차부제에게 부제품을 주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알 수 없으나, 12월 15일 이전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김대건 신부가 1844년 12월 15일 서한에서 부제로 서명하였기 때문이다.51)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12월 10일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페레올 주교가 1844년 12월 10일 심양에서 작성한 아래의 서한에서 이미 그들은 부제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가능한 대로 그들을 곧 사제로 서품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지난 번 편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두 사람을 보내서 조선의 북부 지역을 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드레아는 탐험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를 읽으시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안드레아와 도마는 부제입니다. 저는 가능한 대로 곧 그들을 사제로 서품할 것입니다. 안드레아와 저는 변문으로 향할 것입니다.52)

 

페레올 주교는 어디에서 김대건, 최양업 차부제에게 부제품을 주었을까? 페레올 주교, 매스트르 신부, 김대건, 최양업 등 그 누구의 서한에도 이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실려 있지 않다. 관례상 주교가 집전하는 장엄한 부제 서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큰 규모의 성당에서 열렸지 않았을까 한다. 과연 페레올 주교가 부제 서품식을 집전한 성당이 어디였을 것인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페레올 주교의 서한 발신지를 추적하여 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페레올 주교가 김대건과 최양업을 부제로 언급한 1844년 12월 10일 서한은 심양에서 작성되었다. 그 다음 서한은 1844년 12월 20일 요동 개주에서 작성한 것이다. 그 뒤 페레올 주교와 김대건 부제 일행은 변문으로 출발하여 1845년 1월 1일에 도착하였다. 즉 이것을 보면 페레올 주교는 변문으로 가서 조선 입국을 성공적으로 이루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1844년 12월 초에 소팔가자 교우촌을 완전히 철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매스트르 신부와 최양업 부제는 부제 서품이 있은 뒤에 다시 소팔가자로 귀환하였던 것 같다. 따라서 페레올 주교가 부제 서품식을 거행한 것은 소팔가자를 출발하기 직전이었거나, 아니면 심양에 도착한 뒤였을 것이다. 어쩌면 개주에 있던 양관의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했을 수도 있겠지만, 소팔가자를 떠나 심양을 거쳐 개주로 가서 부제 서품식을 거행하고 다시 심양으로 와서 1844년 12월 10일 서한을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개주로 가서 1844년 12월 20일 서한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개주의 양관 성당에서 부제 서품식을 거행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심양 또는 봉천에서 페레올 주교가 김대건, 최양업 차부제에게 부제품을 수여하는 부제 서품식을 거행하고, 같은 장소에서 1844년 12월 10일 서한을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김대건, 최양업 부제의 사제 서품은 페레올 주교가 예상한 바와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먼저 김대건 부제의 경우에는 1845년 1월 교우들의 인도로 조선 입국에 성공한 뒤에 다시 배를 몰고 상해로 갔다. 그곳에서 페레올 주교 및 신임 선교사 다블뤼 신부와 상봉한 김대건 부제는 조선 입국을 눈앞에 두고 페레올 주교의 집전으로 1845년 8월 17일 상해 부근에 위치한 김가항 성당에서 사제 서품식을 가졌다.

 

최양업 부제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최양업 부제는 매스트르 신부와 네 차례에 걸쳐서 조선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으며, 결국 고군산도까지 갔다가 회항하고 만 프랑스 함선 라 글루와르 호에 실려 상해로 갔다. 그리고 상해에서 최양업 부제는 예수회가 세운 서가회(徐家匯, Zi-kawei) 신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1849년 4월 15일에 나폴리 태생의 이탈리아 선교사이자 남경교구장 서리였던 마레스카(Maresca, ?~1855) 주교로부터 사제품을 받았다.53)

 

최양업 부제의 사제 서품식이 거행된 장소는 서가회 신학원 내의 성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4) 아마 이 추정에 오류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마레스카 주교 자신은 예수회원이 아니었던 만큼, 마레스카 주교의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에 최양업 신부의 서품식은 장가루(張家樓, Tsang-ka-leu) 성당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마레스카 주교가 1849년 9월 11일 남경교구장 계승권을 가진 부주교로 이탈리아 프란치스코회원이었던 스펠타(Luigi Celestino Spelta, 1817~1862) 주교를 성성할 때에 바로 이 장가루 성당에서 성성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이다.55)

 

그런데 한 가지 남은 의문이 있다. 김대건 신부는 줄곧 페레올 주교의 집전 하에서 차부제품에서 부제품, 사제품을 받았다. 이에 비해서 최양업 신부는 본인이 소속된 대목구장 주교으로부터 사제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접 교구의 교구장 주교로부터 사제품을 받은 것이었다. 이것이 교회법적인 유효성을 지닐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파생될 수 있는 분쟁거리는 없었을까? 이에 관해서는 자료의 한계로 더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조선 대목구 관할 지역 바깥에서 행해지는 최양업 부제의 사제 서품을 위하여 매스트르 신부가 조선 대목구장 직무대행(provicaire)의 자격으로 수품 허가서를 발급하였지 않았을까 한다.56) 그리고 마레스카 주교는 매스트르 신부의 수품 허가서를 근거로 하여 최양업 부제에게 사제품을 수여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57)

 

 

3. 조선 입국로 구상 및 실현

 

최초로 조선 입국에 성공하였던 모방 신부,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샤스탕 신부와 앵베르 주교 등은 모두 조중 국경지대에 위치한 이른바 ‘변문’을 통해서 육로로 입국하였다. 하지만 주문모 신부가 순교한 신유박해와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가 순교한 기해박해를 거치면서 점점 더 국경지대의 감시가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페레올 주교로서는 발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선교사 입국과 연락망 구축이 가능한 새로운 입국로를 개척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페레올 주교가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내내 이 문제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페레올 주교의 조선 입국로 구상은 한 마디로 간추리자면, 육로 입국의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면서,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판명 날 경우에 마지막 선택으로서 조선과 중국 사이의 황해를 가로지르는 해로 입국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결국 페레올 주교가 구상하고 김대건 신부가 실현시킨 선교사 입국로는 중국 상해 부근에서 출발하여 서해안의 백령도 근방 무인도에 정박한 다음에 마중 나온 조선 교우들의 배로 갈아타고 입국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조선 정부나 조선의 외교인들의 눈을 피하여 비밀리에 선교사들을 입국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조선 국내와 외부 세계의 연락망 구축 방안을 처음 제시한 것은 앵베르 주교였다. 그는 마카오의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내는 1838년 12월 3일 서한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아직 타타르 지방에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상, 정말로 우리의 교신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설혹 이것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조선인들이 중국인들과 교역할 기회를 매년 세 번밖에 갖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 세관의 가혹한 엄격함을 고려할 때 이들 세 시기마다 연락원들을 보낼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타르 지방에) 그것을 세울 수 있다면, 바다는 더욱 쉽고 더욱 빈번한 연락망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타타르 지방에서 우리의 존재 방식에 많이 의존할 것입니다. 만약 첫 번째 갑사 주교님께서 요구하셨던 바에 따라서 이 전교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일단 교우들의 신뢰를 얻었을 때에 더 쉽게 그들을 결심시킬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일은 아마 오래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재치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 거처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면, 어부 한 두 가정이 우리를 따르게 하여 육지에 작은 집 한 채와 작은 배 한 두 척을 구입할 자본금을 그들에게 주어 양부(Yang-vou)라는 커다란 읍내 혹은 차라리 항구 도시라고 할 곳에, 조선과 아주 가까운 쪽에 그들을 정착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조선에서는 마찬가지로 압록강 하구에 있는 만의 약속된 장소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적이 있는 몇몇 어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국인들도 고기를 잡으려고 오는데, 약속된 신호의 도움으로 이들은 바다 가운데서 서로를 알아보고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방 신부님이 2년 전에 세운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서류로서는 훌륭하게 보이지만 실행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감함과 유능함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은 어부들에게 그리고 특히 조선의 어부들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 타타르 지방에 한 발을 고정시키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58)

 

앵베르 주교의 생각은 요동 반도 끝의 해안 지대에 교두보를 마련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교우 가족을 정주시키고, 압록강 하구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교우들과 연락을 취하게 하여 연락망을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앵베르 주교가 구상한 것은 선교사 입국로라기보다는 조선 국내와 외부 사이의 상시적인 연락망 구축이었다고 하겠다. 그것도 먼 바다까지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연근해의 어선들을 이용해서 서신을 주고받자는 정도였다.

 

앵베르 주교의 서한은 마카오의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서만자 교우촌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에 페레올 신부가 서만자에 도착하면서 이 서한을 발견하였다. 페레올 신부는 1840년 8월 1일 서만자에서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면서 앵베르 주교의 서한을 발견한 사실과 그가 지시한 내용들을 열거하였다.

 

저는 서만자에서 앵베르 주교님이 1838년에 작성하셨고, 또 칼르리 신부님이나 아니면 다른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긴 지시 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주교님은 저더러 기다릴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교님은 저에게 조선의 국경에서 멀지 않고 배가 매우 자주 드나드는 바닷가 항구인 양부에 집을 한 채 사서, 직업이 어부인 교우 가족 둘을 찾아서 이 집에 거주하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배 한 척의 값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조선의 근해로 고기를 잡으러 와서 정해놓은 표식을 한 조선인 어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계획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으며, 중국과 조선 사이에 훨씬 더 손쉽고, 훨씬 더 신속하고, 훨씬 저렴하게 전교지와의 연락망을 구축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행될까요? 하느님은 아실 것입니다! 주교님께서는 그런 다음에 저에게 만약 언어를 안다면 두 번의 여행을 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한번은 만주 북쪽으로 가서 옛적에 이 지역으로 유배형을 받은 사천의 교우들을 방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번은 조선의 북쪽으로 가서 변문을 통하는 것보다 더 쉽고, 덜 위험한 연락망이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어를 알지 못하며 그 교우들이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여행은 면제받았습니다. 두 번째 여행에 관해서는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59)

 

페레올 주교는 앵베르 주교의 지시사항을 두 가지로 이해하였다. 첫째는 조선 국경에서 멀지 않고 배가 매우 자주 드나드는 항구인 양부라는 곳에 집을 한 채 구해서 조선과의 연락망을 구축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두 번의 탐험 여행이었다. 한 번은 만주 북쪽으로 가서 옛적에 이 지역으로 유배형을 받은 사천의 교우들을 방문하라는 것이고, 다른 한 번은 조선의 북쪽으로 가서 변문을 통하는 것보다 더 쉽고, 덜 위험한 연락망이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주 북쪽에 유배되었다는 교우들이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녀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조선 북쪽으로 가서 변문보다 더 나은 연락망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여행은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6개월 뒤인 1841년 2월 10일 페레올 신부는 만주 소팔가자 교우촌에서 마카오의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면서 본인이 나름대로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페레올 신부에 따르면 앵베르 주교가 말한 ‘양부’라는 곳은 만주 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북쪽 국경에 위치한 중국 도시의 구체적인 지명도 제시하였다.

 

시설을 세우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갑사의 주교님은 저에게 양부를 거론하셨습니다. 그곳은 매우 번화한 바닷가 항구로서, 조선의 국경에서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이 항구는 양부(Yang-vou)라고 불리지 않고, 타-쿠-산(Ta-Kou-xan)이라고 합니다. 주교님의 지시에 따라서 저는 그곳에 집을 한 채 마련하고 어부인 교우 두 가족을 물색한 다음에 그들에게 배 한 척 살 돈과 생활 비용을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타-쿠-산에는 교우들이 한 명도 없으며, 요동 전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으로 다시 달려가야만 했으니, 결국 조선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북쪽으로 조선의 국경과 바로 맞닿은 곳에 훔-히-카이(Houm-hi-kaie)라는 중국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조선의 마을들이 보입니다. 이 도시에서 두 나라 사이에 상인들의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이 조선의 마을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한 달씩 계속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훔-히-카이에는 교우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조선의 해안 부근에는 교우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사정이 분명해질 것입니다.60)

 

양부 또는 양보우라고 불리지 않고 타-쿠-산이라고 불린다는 요동의 번화한 바닷가 항구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와 유사한 발음을 가진 요동의 해안 지명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매스트르 신부 일행이 1842년 10월 22일에 도착한 요동 지방의 항구, 즉 태장하의 지명 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명을 김대건 신학생은 ‘Ta-tchouang-he’라고 기록하였는데,61) 함께 동행하였던 만주 대목구의 드 라 브뤼니에르 신부는 ‘Ta-Chuan-Ku’라고 적었다.62) 이로써 미루어 보면 어쩌면 앵베르 주교가 조선과의 연락망 구축에 유용한 곳으로 추천하였던 곳, 페레올 주교가 확인한 곳은 태장하 항구가 아니었을까 한다.

 

아울러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북쪽으로 조선 국경과 맞닿은 중국 도시의 이름이다. 이 역시 정확하게 비정(比定)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다만 조중 국경지대 가운데 북쪽 지역을 답사하였던 김대건 신학생의 보고 내용 가운데 유사한 발음을 가진 지명이 등장한다는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대건은 “만주어로 훈춘이라 불리는 홍시개(Hong-si-kai) 촌락”을 거명하였다. 즉 조선의 경원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측 국경 도시인 훈춘을 홍시개라고도 부른다는 것이다.63) 그런데 훈춘 지역에는 현재도 흑목자(黑木子, 중국 발음으로 허무이즈)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물론 정확한 지명 확인이라 할 수는 없는 수준이지만, 김대건의 보고 내용과 현재의 지명들을 고려하여, 페레올 신부가 확인한 북쪽 국경지대의 중국 도시를 훈춘 또는 그 인근의 마을로 보고자 한다. 하지만 위의 두 지명에 대한 정확한 고찰은 보다 진전된 연구에 의해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페레올 주교가 구상하고 있던 조선 입국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자. 페레올 주교는 1843년 2월 15일 소팔가자에서 마카오의 리브와 신부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였다. 이 서한에서 페레올 주교는 요동 지역에 선교사 전초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국경 근처에 시설을 마련하고 부주교를 비롯한 몇 명의 조선 대목구 선교사들을 상주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대목구장이 사망할 경우에 즉각 대목구장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되어 조선 대목구의 사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된다. 아울러 페레올 주교는 중국의 강남 지방이 파리외방전교회 관할로 된다면 조선과의 연락 상황이 훨씬 더 손쉬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선에서 선교사들의 목숨이 극도로 불확실하며, 또 이 전교지가 수시로 모든 도움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판단으로는 당신의 이 불쌍한 종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한 두 명의 인물들이 요동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박해가 앗아갈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제가 파리의 지도 신부들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아울러 부주교가 국경 근처에 상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목구장이 사망할 경우에 즉시 그를 대신할 수 있도록 부주교를 지체하지 않고 임명해두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한 비관적인 상황들은 그러한 방도들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강남이 우리 전교회에 주어진다면, 이 전교지는 요동과 조선의 전교지에 대단한 도움이 될 텐데요. 이 지방의 배들은 매년 상인들의 바다로 나가서 조선의 배들과 교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 배들 가운데에는 교우들이 (......하는 ....)64)가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강남이 다른 단체에 위임되었다는 소식을 들을까봐 불안합니다.65)

 

페레올 주교는 5일 뒤인 1843년 2월 20일에도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면서 위의 인용문과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즉 강남 지방이 파리외방전교회에 위임되어야 조선 대목구로서는 매우 유용한 교두보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 측 어민들과 강남 지방의 중국 어민들이 매년 서해 해상에서 밀무역을 하고 있어서, 이 기회를 이용하면 조선과 중국 사이의 안정적인 연락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강남이 우리 전교회에 위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전교지는 조선 전교지를 위해서 최적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매년 조선의 배와 강남의 배들이 바다 한 가운데에서 당국에 알리지 않고 상품 교역을 행합니다. 조선에서는 많은 교우 가족들이 해안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일 연락망이 한번 잘 구축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저는 이 지방이 다른 수도회에 위임되었다는 소식을 들을까봐 몹시 불안하였습니다.66)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페레올 주교는 강남 지방이 파리외방전교회에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강소성과 안휘성 일대를 합쳐서 부르는 통칭인 강남 지방은 원래 남경교구 관할 지역이었다. 1856년에 가서 남경교구가 폐지된 연후에야 강남 대목구가 신설된다. 그 이전 시기, 즉 페레올 주교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강남 지방은 남경교구장 서리였던 드 베지 주교와 그 후임자 마레스카 주교가 재치권을 행사하였다. 이들은 모두 이탈리아 작은 형제회 소속으로 포교성성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선교사들이었다. 그런데 드 베지 주교 하에서 강남 지방, 특히 상해 지역에는 1840년 무렵부터 예수회가 진출하였다. 그러다가 1856년 강남 대목구가 신설되면서 예수회 선교사들이 대목구장직을 맡기 시작하였다.

 

매스트르 신부는 1842년 무렵 상해에서 드 베지 주교의 보호를 받고 있던 때에, 포교성성이 강남 전교지역의 선교 활동을 파리외방전교회에도 제안하면서 동시에 예수회에도 동일한 제안을 보내는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파리 신학교 알브랑 지도신부에게 보낸 일이 있었다.67) 매스트르 신부에 따르면, 만약 강남 지방의 관할권이 예수회에 넘어가게 되면 파리외방전교회로서는 만주 대목구 및 조선 대목구를 홍콩대표부와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을 상실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났는지는 차후에 평가할 문제이겠지만, 당시 남경교구장 서리가 재치권을 행사하던 강남 지방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었다.

 

페레올 주교는 1845년 1월 변문에서 만난 김 프란치스코와의 협의에서 김대건만 먼저 입국시키기로 하고, 자신은 배를 타고 마카오로 온다. 나중에 조선에서 배를 몰고 자신을 영입하러 올 때까지 기다릴 목적이었다. 마카오에 체류하던 페레올 주교는 1845년 5월 23일 리용과 파리의 중앙 참사회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였다. 이 서한에서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신부가 탐험한 내용들과 자신의 견문을 종합하여 선교사 입국로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을 펼쳐 보인다. 그 내용이 약간 길기는 하지만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중요한 대목만 추려서 인용하도록 하겠다.

 

지난해에 저는 북경으로 파견된 사신을 따라온 어느 조선인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문을 통하는 위험한 길을 시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 저의 전임자들도 입국하였습니다. 또한 그 조선인은 조선으로 돌아가면 주요 회장들과 협력하여 저의 입국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그 만남에 충실하였습니다. 즉 저는 올해 첫째 날 국경에 도착하였습니다. 조선의 사절단이 중국으로 가기 위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바로 그 시간에 말입니다. 그 교우는 제가 투숙한 주막에 정확하게 당도하였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은 기뻐서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저의 새로운 조국, 제게 약속된 땅,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그곳의 입구에 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유배 생활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통한 소식을 전해 듣고 휘청거렸습니다. 저의 입국이 아직은 당분간 실행될 수 없다고 그가 저에게 말하였을 때, 저는 힘이 빠져서 그만 팔이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수도를 출발하여 중국과 가장 가까운 관문인 의주까지 아무런 장애 없이 도착한 일곱 교우들 가운데 세 명만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교우들은 중대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으며, 도처에서 고압적인 질문들로 못살게 구는 군인들에게 둘러싸이자, 말들을 몰고 저를 모시기로 되어 있는 하인들을 데리고 서둘러 국내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때부터 저의 입국은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미루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제가 다른 지점을 알아서 조선 입국을 결행할 수는 없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반도에 몰아넣은 이래로 두 민족 사이에는 대단히 폭력적인 민족적 적대감정이 존재합니다. 조선과 요동 사이에는 중립 지대와 150리 넓이의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와의 사이에는 너무나 광대하여 통과할 수 없는 삼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접촉할 수 있는 지점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북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숲을 가로지르는 길을 따라 가면 일본해에 다다르게 됩니다. 중국인들은 2년마다 1번씩 그곳에 모여서 교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부 지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황해와 면한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일 년에 두 차례, 음력 9월에는 조선의 국왕이 중국의 황제에게 책력을 요청하기 위하여, 그리고 음력 11월에는 새해 축하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절단이 그곳을 통과합니다. 이 통행길은 중국말로 변문 혹은 국경 문이라고 불립니다.

 

지난 번 박해 때에 조선의 조정은 선교사들이 이 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국경 지대에 있는 감시 초소들을 배가하였습니다. 조정은 또한 사절단에 소속된 사람들이나 상인의 자격으로 사절단을 따라가는 사람들 모두가 의주에서 통행증을 발급받도록 강경하게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세로 3뿌스(1뿌스는 2.7㎝)에 가로 1뿌스의 작은 나무판입니다. 여기에는 여행자의 이름과 고향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관인이 찍혀 있구요. 상업적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중국에 가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통행증을 얻기 전에 대단히 성가신 수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돌아오면 통행증을 발급하였던 관문의 수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제지당합니다. 조선의 모든 국경에 걸쳐서 군사들의 초소가 배치되어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비책들은 중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이 이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선의 조정이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1839년에 죽임을 당한 프랑스 사람 세 명의 인상착의가 수도에서 국경까지 배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순교는 왕국 전역에 큰 여파를 미쳤습니다. 노상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체류, 그들의 낯선 용모, 특히 수염이 무성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본국인의 평범한 모습과는 다른 사람을 마주치면, 유럽인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신부님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죽을 것이 분명한 이 길을 시도할 수 없었음을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때부터 또 다른 지점으로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바다는 저에게 조금 덜 위험한 길을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두 나라 사이에 상업적인 교역이 바다에서 이루어진다면 말이지요. 하지만 이 길은 육지를 통하는 길보다 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어부들은 자기 나라 해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중국 어부들은 절대로 조선의 해안으로 가지 않습니다. 민족적 적대감이 대단히 멀리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 폭풍우 때문에 두 나라 중 어느 한 쪽의 배가 다른 나라의 해안에 표착하게 되면, 선장과 선원들은 수도로 엄중하게 호송되어 결국 각자 자기 나라 조정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제 파발꾼들은 제가 부제품에 올린 우리의 조선인 신학생들 가운데 한 명을 입국시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제품을 받기에는 아직 너무 젊습니다. 그가 아무런 사고 없이 교우들이 있는 북부 지방에까지 무사히 도달하게 될까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저를 변문에 붙잡아 둘 것이 아무 것도 없기에, 저는 마음 가득 쓰라림을 안은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는 요동에서 배를 타고 마카오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행에는 15일의 항해로 충분하였습니다. 6년 전, 저는 타타르로 가는 데 5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중영 전쟁의 결과로 우리 대표부와 몇몇 우리 전교지들 사이에는 바라던 대로 신속한 관계망이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68)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신부의 도움으로 조선 입국에 성공한 뒤에 1849년 11월 8일 조선의 수도에서 마카오의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해로 입국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는 이렇습니다. 즉 1851년에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시기를 잘 유념해두시라고 신부님께 부탁드립니다.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강남(중국)에서 교우의 배 한 척을 빌려서 1851년 음력 3월 중에 백령도 근처로 오도록 하십시오. 배는 어선이어야 합니다.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에게도 주의를 끌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어선을 구할 수 없다면 일반적인 배를 사용해도 됩니다. 저도 제 쪽에서 배 한 척을 보내어 약속 장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스트르 신부는, 이 일에 관해서 제가 그에게 따로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만, 존경하는 고틀랑 신부나 혹은 도움을 줄 의향을 지닌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배의 장비를 갖출 방도들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신부님, 당신께서는 늦지 않게 매스트르 신부와 협의하시어, 제가 아래에 동봉하는 목록에 표시된 물품들을 매스트르 신부에게 보내주시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매스트르 신부가 강남으로 갈 수 없다거나, 혹은 그가 사망하였다면, 신부님께서 강남의 선교사 한 명과 편지로 상의하여 일을 잘 주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도는 성공할까요? 하느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69)

 

하지만 매스트르 신부는 페레올 주교가 보낸 조선인 교우들의 배와 조우하지 못하면서 입국에 실패하고 말았다. 페레올 주교는 2년 뒤인 1851년 12월 20일에 역시 마카오의 리브와 신부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면서 해로 입국을 위한 구체적인 지점과 조중 어선들의 동태에 관한 언급까지 담아서 매스트르 신부의 입국을 위한 방책들을 제시하였다.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신부님께서는 저의 요청에 따라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조선으로 가기 위해 상해에서 승선하도록 두 명의 선교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그들이 입국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들 중 한 명에게는 다른 지침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입국하기까지 수년 동안이나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이런 일은 그들에게 꾹 참고 견뎌야 하는 갑갑함을 줄 곳입니다. 상해에서는 조선 근해로 오려고 하는 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산동 쪽으로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백령도 부근에 와서 고기를 잡거나 교역을 하는 중국인들이 산동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 텡-체우-푸(Teng-tcheou-fou 登州府, 현재의 중국 행정구역 상으로는 蓬萊市)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선으로 파견되는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출발지를 이 도시로 삼아서, 그곳에 교우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곳 교회 당국자와 연락하여 그에게 보호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출발 시기가 정해지면, 제가 배를 한 척 보내어 그들과 만날 수 있도록 미리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산동성 사람들은 음력 2월 말이나 혹은 3월 초에 조선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오릅니다. 친애하는 동료 신부님, 이 지시 사항들을 조선으로 파견되는 선교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아울러 신부님의 충고로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그들에게 추천과 도움 등등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럽 사람들은 바다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북쪽의 육로는 너무 위험하며,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여기에는 그런 일을 감당할 능력과 열의와 헌신성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70)

 

결국 매스트르 신부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1852년 8월 29일에 고군산도 부근을 통해서 조선으로 입국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페레올 주교가 예상한 바와 같이 백령도 부근에서 중국 배와 조선 배가 만나서 옮겨타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러나 1860년대 이후에는 상해에서 출발한 중국 어선이 백령도 부근에 당도하여 조선 배와 만나면, 선교사들이 조선 배로 갈아타고 조선의 해변에 상륙하는 방식으로 입국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71) 이것은 페레올 주교가 구상하고, 김대건 신부가 개척하였기에 가능한 선교사 입국로였다. 그러므로 중국에 체류하던 시기에 페레올 주교가 펼쳤던 활동들 가운데 선교사 입국로의 구상과 개척은 이후 조선 대목구의 선교사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Ⅴ. 결론

 

이제 이 긴 글을 마무리해야 하는 지점에 도착하였다. 페레올 주교가 마카오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조선과의 연락 두절로 대목구장과 동료 선교사들의 생존 여부조차도 불투명하였다. 하지만 페레올 주교는 망설이지 않고 중국대륙을 종단하는 험난한 여행을 거쳐서 조선으로 입국하는 길을 찾아갔다. 그 길은 선배 선교사 브뤼기에르 주교가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걸었던 경로와 비슷한 것이었다. 당시 중국교회에서는 15세기 이후 포르투갈 국왕에게 위임되었던 ‘선교 보호권’과 교황청 포교성성의 전교지역 직할 방침이 충돌하고 있었다. 그래서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북경교구와 남경교구는 포교성성이 파견한 선교사들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해서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거나, 또는 신설되고 있던 대목구들(사천 대목구, 산서 대목구, 복건 대목구 등)은 서로 연합하여 북경교구와 남경교구의 재치권이 적용되는 지역을 축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교회의 복잡한 사정에서 기인한 온갖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페레올 주교는 결국 조선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던 요동 지역에 도착하였다. 페레올 주교는 이미 앵베르 주교가 지시한 바도 있으며, 또한 마카오대표부에서도 양해하였던 바대로, 요동 지역에 조선 입국을 위한 전초기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시 요동 지역에는 만주 대목구가 이미 1838년에 설치되었지만 대목구장인 베롤 주교가 아직 부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여전히 포르투갈 선교사들, 특히 북경교구장 총대리였던 카스트로 신부의 영향력은 요동 지역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페레올 주교는 요동 지역 교우들로부터 심한 냉대를 받았으며, 본래 의도했던 계획을 실현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페레올 주교는 프랑스 선교사들에 우호적이었던 길림성의 소팔가자 교우촌으로 물러가서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2년 남짓의 세월을 보내면서 조선으로 입국할 기회만 바라고 있던 페레올 주교는 제3대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받고 주교로 성성되어 조선 대목구의 재치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아울러 만주 대목구의 베르뇌 신부를 자신의 부주교로 미리 지명해 놓음으로써 대목구장 유고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해박해로 앵베르 주교가 순교하면서 조선 대목구가 위기에 처했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또한 마카오대표부에 신학 수업을 받다가 프랑스 함선을 타고 북상하여 만주에 도착한 조선 신학생들의 신학 교육을 완료하여 성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동시에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신부로 하여금 북만주 일대를 답사하는 탐험 여행을 다녀오도록 하여 조선으로 들어가는 육로 입국 방안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였다. 결국 육로 입국에는 실패하였지만, 김대건 신부의 도움으로 바닷길을 열고 무사히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샤를르 달레는 페레올 주교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페레올 주교는 앵베르 주교처럼 망나니 앞에서 신앙을 증거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앵베르 주교와 같이 착하고 충실한 종이었고, 그분과 같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전파를 위하여 바쳤으며, 그분과 같이 틀림없이 사도들의 상급을 받았을 것이다.”72) 물론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페레올 주교의 생애에는 참 불운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부분들이 많다. 하느님의 선교 사업에 헌신하고자 하였지만, 배속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토록 까다롭고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했으며, 본인이 평생을 바치기로 맹세한 조선교회에 도착하고 나서는 연이은 박해들로 말미암은 피신생활과 고통스러운 병마에 시달리는 투병생활로 점철된 나머지 생애를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페레올 주교 본인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무척 까다롭고 고집스러운 면모들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만주 대목구의 베롤 주교와의 관계가 불편했던 적도 있으며, 매스트르 신부나 최양업 신부에게도 언짢은 감정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 그래서 이 글의 한계로 지적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점과 관련하여 존재한다. 즉 그것은 중국 내 교회기관들, 말하자면 파리외방전교회 마카오대표부나 만주 대목구, 몽골 대목구, 남경교구, 복건 대목구, 산서 대목구 등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것이다. 페레올 주교가 중국의 각지에서 체류하던 시기에 이들 기관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것이 향후 조선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는 필자의 연구 부족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앞으로 다른 기회에 조선교회와 이웃나라 교회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 글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고자 한다.

 

 

참고 문헌

 

* 원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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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대 조선 대목구장이었던 브뤼기에르 주교는 1827년부터 1832년까지 5년 동안 샴 대목구에서 근무하다가 조선 선교사를 자원하였다. 제2대 대목구장 앵베르 주교는 1825년부터 1837년까지 12년 동안 사천 대목구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제4대 대목구장 베르뇌 주교 역시 1841년 통킹 대목구로 발령받았으나 이내 체포되어 2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한 끝에 석방되었고, 그 뒤로는 1844년부터 1854년까지 10년 동안 만주 대목구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므로 병인박해 이전까지 재임한 조선 대목구장들 가운데에서 조선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1845년부터 1866년까지 21년 동안 오로지 조선에서 살면서 사목 활동과 조선 순교자 역사 편찬에 헌신하였던 제5대 대목구장 다블뤼 주교뿐이었다.

 

2) 조광, 〈한국교회사와 중국교회사의 이해〉《교회와 역사》제400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09), 3쪽.

 

3) 아드리앵 로네 신부가 작성한 고문서고 소장 문서에 대한 상세 목록은 도합 12권이며, 각 권은 600에서 1,000쪽의 분량으로 되어 있었다.

 

4) Adrien Launay, Memorial de la Societe des Missions-Etrangeres, Deuxieme Partie (Paris: Seminaire des Missions-Entrangeres, 1916), p.244.

 

5) 이 내용은 퀴퀴롱 마을의 행정 당국이 운영하는 관광 안내 웹 사이트(http://www.cucuronluberon.com/, 2008년 9월 12일 15:00 검색)에서 확보한 안내 자료에 토대를 둔 것이다.

 

6) 19세기 중엽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서의 선교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는 Adrien Launay, La Societe des Missions-Etrangeres (Paris: Letouzey et Ane, 1923), pp.41-42; Georges Goyau, Les Pretres des Missions-Etrangeres (Paris: Bernard Grasset, 1932), pp.127-128 참조.

 

7) 퐁디셰리(Pondichery) 지역은 인도 대륙의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곳이다. 1776년 9월 30일에 말라바르 전교지(la Massion Malabare)라는 이름으로 파리외방전교회의 관할 구역이 되었으며, 1836년 7월 8일에 이곳에 코트 드 코로망델(Cote de Coromandel) 대목구가 설치되었다. 페레올 신부가 출발한 이후인 1845년 3월 16일에 가서 코트 드 코로망델 대목구는 퐁디셰리, 마이수르(Maissour), 코임바투르(Coimbatour)의 3개 전교지로 분할되었다. 그러다가 1850년 4월 3일에 이 전교지들은 대목구로 승격되었고, 1886년 9월 1일에 교계제도가 설정되면서 정식 교구(diocese)가 되었다. (Adrien Launay Memorial de la Societe des Missions-Etrangeres, Premiere Partie (Paris: Seminaire des Missions-Etrangeres, 1912), p.715.)

 

8) 1665년부터 파리외방전교회에서 관할하게 된 샴(Siam) 지역은 1669년 6울 4일에 대목구가 설치되었으며, 1841년 9월 10일에 동부 샴 대목구와 서부 샴 대목구로 분할되었다. (Ibid., p.679.)

 

9) 통킹(Tonkin) 지역은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베트남 일대를 가리킨다. 이곳에 대목구가 설치되고 파리외방전교회가 관할하기 시작한 것은 1659년 9월 9일부터의 일이다. 초대 대목구장은 파리외방전교회 창립자인 프랑수아 팔뤼(Francois Pallu) 주교였다. 1679년 11월 25일 통킹 대목구는 서부 통킹 대목구와 동부 통킹 대목구로 분할되었다. 1693년 이후로 동부 통킹 대목구는 파리외방전교회의 관할을 벗어났으며, 도미니코회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Ibid., p.615.)

 

10) 프랑스 선교사들은 사이공을 중심으로 하는 남베트남 지역을 코친차이나(Cochinchine)라고 불렀다. 이 지역에 대목구가 설치된 것은 1659년 9월 9일이었다. 초대 대목구장은 파리외방전교회 창립자 가운데 한 명인 피에르 랑베르 드 라 모트(Pierre Lambert de la Motte) 주교였다. 1844년 3월 11일에 동부 코친차이나 대목구와 서부 코친차이나 대목구로 분할되었으며, 1850년 8월 27일에는 동부 코친차이나 대목구에서 북부 코친차이나 대목구가 신설되었다. (Ibid., p.643.)

 

11) 뒬스트, 《성 유스토》(강진수 역, 가톨릭출판사, 2005), 117-134쪽.

12) Francis Trochu, Le Serviteur de Dieu, Simeon-Francois Berneus (Paris: Maison de la Bonne Presse, 1936), pp.48-61.

 

13) 이 글에서는 페레올 자신이 주교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스스로를 벨린의 주교이자 조선 대목구장이라 자칭하기 시작한 1843년 이전에는 페레올 신부라 부르고, 그 이후부터는 페레올 주교라고 부를 것이다.

 

14) 1842년에 르그레즈와 신부는 로마 대표부 대표로 전출되었으며, 부대표였던 리브와 신부가 극동대표부 대표직을 맡았다.

15) A-MEP: Vol. 323, f. 329.

 

16) Charles Dallet, Histoire de l'Eglise de Tome Second (Paris: Librairie Victor Palme, 1874), p.242;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하권 (안응렬 · 최석우 역주,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9-10쪽. (이하에서 달레의 저작을 인용할 경우에는 번역본을 사용하였음.)

 

17) 물론 1879년에 가서 마르세이유에도 따로 대표부를 설치하였다. 아마 수에즈 운하 개통 이후에 선교사를 태운 선박의 출항지가 마르세이유 항구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출발 업무를 전담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들이 발송한 우편물을 접수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하는 독립된 대표부가 필요하였던 것 같다.

 

18) 파리외방전교회 대표부에 관해서는 Adrien Launay, Memorial, Premiere Partie, pp.766-775; Gerard Moussay et Brigitte Appavou, Repertoire des Membres de la Societe des Missions Etrangeres 1659-2004 (Paris: Archives des Missions Etrangeres, 2004), pp.599-603을 참조.

 

19) 이하의 19세기 중국 천주교회 교계제도 변천사는 Joseph de Moidrey, La Hierarchie Catholique en Chine, en Coree et au Japon (1307-1914) (Chang-Hai: Imprimerie de l’Orphelinat de Tou-Se-We, 1914)를 참조하였음.

 

20) 1805년 북경에서 벌어진 ‘지도 사건’과 이어지는 박해에 대해서는 서양자, 《중국 천주교 순교사》(도서출판 순교의 맥, 2008), 204-207쪽을 참조.

 

21) 몽골 대목구는 1840년 8월 28일에 신설되었다.

22) 1846년에 가서 강서 지역은 라리브 주교를 대목구장으로 하는 독립된 대목구가 되었다.

23) A-MEP: Vol. 579, f. 161.

24) A-MEP: Vol. 577, f. 701.

25) A-MEP: Vol. 579, f. 83 (정양모 · 윤종국 편역,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가톨릭 출판사, 2007), 165쪽에서 재인용).

 

26) Prop: ACP, XXII, f. 174 (Andreas Choi, L'Erection du Premier Vicariat Apostolique et les Origines du Catholicisme en Coree 1592~1837, Scheneck-Beckenried(Suisse): Imprimerie St-Paul Fribourg, 1961, pp.84-85에서 재인용).

 

27) Procura: Macao-Hongkong, V. 20, f. 153.

28) A-MEP: Vol. 577, f. 340.

29)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중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371쪽.

 

30) 포교성성에서는 1838년 8월 3일 앵베르 주교에게 조선 대목구장 계승권을 지닌 부주교 추천 권한을 부여하였다. (A-MEP: Vol. 579, f. 141.) 하지만 시간상으로 볼 때 이 서류가 당시 조선에 있던 앵베르 주교에게 전달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듬해인 1839년 초에 기해박해가 발발하였기 때문이다.

 

31) A-MEP: Vol. 1254, f. 108.

32) A-MEP: Vol. 1254, f. 122.

33) Gerard Moussay et Brigitte Appavou, Repertoire des Membres de la Societe des Missions Etrangeres, pp.105-106.

 

34) 1838년 9월 14일에 임명되었다는 주장(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32쪽)과 1838년 8월 14일에 임명되었다는 주장(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11권》(분도출판사, 2005), 8871쪽)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시점은 페레올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 입학(1838년 9월 23일)하지도 않았던 때였기 때문이다. 필자도 아직 페레올 신부의 부주교 임명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5) A-MEP: Vol. 324, f. 349.

36) A-MEP: Vol. 579, f. 180.

37) A-MEP: Vol. 579, f. 184.

38) A-MEP: Vol. 577, f. 710.

39) A-MEP: Vol. 577, f. 731.

 

40) Adrien Launay, Monseigneur Verrolles et la Mission de Mandchourie (Paris: Tequi, 1895), p.160. 페레올 주교의 성성식이 거행된 장소가 ‘양관’이었다는 사실은 Adrien Launay, Memorial de la Societe des Missions-Etrangeres, Deuxieme Partie, p.244에 실려 있다.

 

41) A-MEP: Vol. 577, f. 753.

42) A-MEP: Vol. 577, f. 815.

43) A-MEP: Vol. 577, f. 713.

44) A-MEP: Vol. 577, f. 723.

45) A-MEP: Vol. 577, f. 724.

 

46) 차기진은 매스트르 신부 일행의 정박지가 요동의 태장하(太莊河, 현 요녕성 장하시) 연안이며, 이틀 뒤에 도착한 곳이 백가점(白家店) 교우촌이라고 고증한 바 있다. (차기진, 〈최양업 신부의 사목 중심지에 대한 연구〉 《최양업 신부의 사목 지역과 선종지 연구》(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 특별위원회, 2007), 11-12쪽 참조.)

 

47) A-MEP: Vol. 577, ff. 749-750.

48) A-MEP: Vol. 577, f. 709.

49) A-MEP: Vol. 577, f. 731.

50) A-MEP: Vol. 579, ff. 189-190.

51)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하권, 60쪽의 77번 역주 참조.

52) A-MEP: Vol. 579, f. 196.

53) J. de la Serviere, Histoire de la Mission du Kiang-nan, Tome 1 (Paris: Prosper, 1914), p.210.

 

54) 차기진, 〈최양업 신부의 생애와 선교 활동의 배경〉 《최양업 신부의 선교 활동과 천주가사》(양업교회사연구소, 2003), 24쪽.

 

55) Joseph de Moidrey, La Hierarchie Catholique en Chine, en Coree et au Japon (1307-1914), p.34.

 

56) 1840년대 당시의 교회 사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교회법상으로도 재속 성직자들에게 수품 허가서를 줄 수 있는 이들은 ① 수품 후보자가 부제품으로써 입적된 교구의 주교, ② 교구장 서리 및 참사회의 동의를 얻은 교구장 직무 대행 그리고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대목구장 직무 대행과 지목구장 직무 대행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회법전, 라틴어-한국어 대역 <수정판>》(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535쪽 참조.)

 

57)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매스트르 신부가 최양업의 사제 서품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차기진의 언급은 근거가 있는 말이다. (차기진, 〈최양업 신부의 생애와 선교 활동의 배경〉, 30쪽.)

 

58) A-MEP: Vol. 1254, f. 120.

59) A-MEP: Vol. 579, f. 158.

60) A-MEP: Vol. 579, ff. 162-163.

61)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80쪽.

62) 배티 사적지 편, 《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제2집》(천주교 청주교구, 1997), 172쪽.

63)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80쪽.

64) 원문 훼손으로 인한 판독 불능.

65) A-MEP: Vol. 579, ff. 183-184.

66) A-MEP: Vol. 577, f. 709.

67) A-MEP: Vol. 577, f. 725.

68) APF XVIII (1846), pp.77-80.

69) A-MEP: Vol. 579, f. 248.

70) A-MEP: Vol. 579, f. 255.

 

71) 선교사들의 입국 시기와 입국 경로에 관해서는 졸저,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178-180쪽 참조.

 

72)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하권, 199쪽.

 

[학술지 교회사학 vol 5, 2008년 12월(수원교회사연구소 발행), 조현범(한국교회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원본 : http://www.casky.or.kr/html/sub3_01.html?pageNm=article&code=99920&Page=20&year=&issue=&searchType=&searchValue=&journ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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