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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 문헌 풀어보기: 사제 생활 교령, 사제양성 교령, 수도 생활 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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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6-11-11 ㅣ No.798

[공의회 문헌 풀어보기] ‘사제 생활 교령’ ‘사제양성 교령’ ‘수도 생활 교령’

 

 

이번 호에는 사제, 수도자와 관련되는 세 편의 문헌을 살펴본다.

 

 

사제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이하 사제 생활 교령, 혹은 교령)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전날인 1965년 12월7일에 통과됐다. 서론에 이어 본론 3장, 결론과 권고 등 전체 22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서론(1항)은 교령에서 다루는 사제의 범위를 규정한다. 넓은 의미의 사제, 곧 주교와 사제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신부)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과 사제직을 다룬 제1장(2~3항)에서는 사제가 주교들의 봉사 임무를 위임받은, 주교품의 협력자임을 밝히면서 사제 교역 곧 사제 직무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제는 기도와 경배에 전념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의 희생 제사를 봉헌하며, 다른 성사들을 집전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밖의 교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거룩한 삶에서 사람들을 진보시키는” 데 있다(2항). 이 삶을 위해 사제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러나 세속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제2장에서는 사제 교역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밝힌다(4~11항). 사제 교역과 관련해서는(4~6항), 첫째로 주교의 협력자로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진리를 구체적인 생활환경에 적응시켜”(4항) 설명해야 한다. 둘째, 사제는 성사의 집전자로서 성사 거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봉사자로 행동한다. 또 자기 백성과 온 세상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한다.

 

셋째, 사제는 하느님 백성의 교육자로서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도록 보살펴줘야 한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보잘것없는 이들을 보살피면서 신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와 관련(7~9항), 우선 주교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닌 최고목자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주교와 일치를 이뤄야 한다. 다른 사제들에 대해서는 형제적 일치와 협력을 이뤄야 한다. 평신도와의 관계에서는 섬기러 오신 스승의 모범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교령은 사제의 배치와 사제성소와 관련(10~11항), 사제직이 온 교회와 관련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사제 파견이나 배치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사제성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

 

사제 생활에 관한 제3장(12~21항)에서는 먼저 사제들이 완덕을 추구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강조한다. 사제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하느님 백성을 돌보고 지도하는 삼중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외적 활동과 내적 생활의 일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12~14항).

 

이와 함께 겸손과 순종, 그리고 독신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탐욕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가난을 받아들여 실천할 것을 권고한다(15~17항). 또 사제 영성 생활과 사목 생활 그리고 사제 개인 생활과 관련해서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 보장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 언급한다(18~21항).

 

교령은 결론과 권고(22항)에서 사제는 결코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 받쳐 주고 있음을 명심하고 온전한 신뢰로써 자신의 교역에 헌신할 것을 권고하고 당부한다.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이하 사제 양성 교령, 혹은 교령)은 공의회 제4회기 때인 1965년 10월28일에 공포됐다. 보편 교회 차원에서 사제 양성에 관한 가르침을 새롭게 제시한 것은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이후 거의 400년 만이었다. 교령은 서론과 본론 7장 22개항, 그리고 결론으로 이뤄져 있다.

 

서론에서 공의회 교부들은 교령이 일반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며 그 지역 교회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양성 지침을 마련해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라고 권고한다.

 

교령은 성소 증진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의 의무”(2항)임을 강조한 후 △ 대신학교에 관한 규정(4~7항) △ 영성 교육의 중요성(8~12항) △ 교회 학문 과정의 개편(13~18항) △ 사목 교육의 증진(19~21항) △ 계속 교육(22항)으로 나눠 사제 양성의 원칙을 제시한다.

 

영성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회 정신과 순명 교육뿐 아니라 정결 교육과 인간 성숙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인간 성숙과 관련, 공의회 교부들은 “진실한 마음, 변함없는 정의감, 약속을 지키는 신의, 정중한 행동, 사랑으로 나누는 점잖은 대화 등을 존중하도록 배워야 한다”(11항)고 제시한다. 또 사목 교육의 증진과 관련해서는 신학생들이 사목 임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교육뿐 아니라 적절한 대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랑의 정신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19항)고 당부한다.

 

한국 교회는 사제 양성 교령이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2001년 교황청 승인을 받아 ‘한국 사제 양성 지침’을 마련했다. 사제 양성 교령과 함께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지침은 한국 교회 대신학교들의 학칙과 내규에 적용되고 있다.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Perfectae Caritatis)」(이하 수도 생활 교령 혹은 교령)은 사제 양성 교령과 함께 공의회 제4회기 때인 1965년 10월28일에 공포됐다. 서론과 결론을 포함해 전체 25개 항으로 된 교령은 교회헌장 6장 수도자에 관한 부분을 기초로 하고 있다.

 

교령은 1)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최고의 회칙으로 삼고 2)설립자의 정신과 고유한 목적과 건전한 전통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보존하며 3) 모든 분야에서 자기 특성에 따라 교회의 활동과 목적을 자기 것으로 삼으며 4) 인간 조건과 시대 상황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회원들이 적절히 인식하도록 노력하고 5) 영적 쇄신으로 활력에 넘쳐야 한다는 것을 수도 생활 쇄신의 일반 원칙으로 제시한다(2항).

 

이어 쇄신의 실천 기준으로 생활, 기도, 활동 양식이 어디에서나 회원들의 신체적 심리적 조건에 부합해야 할 뿐 아니라 각 단체의 특성에 따라 사도지의 필요와 문화적 요구, 사회 경제 상황에도 맞아야 한다고 밝힌다(3항).

 

교령은 수도생활의 공통 요소로 정결 청빈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들면서 수도자들은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을 찾아야 하고 언제나 영성 생활이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5~6항).

 

이어 관상 수도회, 사도직(활동) 수도회, 이 둘을 혼합한 수도회, 평신도 수도회, 재속회 등 다양한 수도 생활 형태에 대해 이야기한 후(7~11항), 정결과 청빈과 순명 그리고 공동생활이라는 수도 생활의 특징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12~15항).

 

교령은 또 △ 봉쇄 수녀원 △ 수도복 △ 회원 양성 △ 새로운 수도 단체 설립 △ 고유 사도직의 보존과 적응 또는 포기 △ 쇠퇴하는 수도 단체와 수도원 문제 △ 수도 단체들 간의 통합 △ 장상 협의회 △ 수도 성소 등 수도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쇄신 기준 또는 원칙을 설명한 후(16~24항), 수도자들에게 완전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삶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한다(25항).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16년 11월호, 이창훈 알퐁소(평화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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