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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저와 혼인할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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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5-05-11 ㅣ No.328

[묻고 답하고] 저와 혼인할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묻고 :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나 곧 저와 혼인할 여자친구는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여자친구 집안에는 천주교 신자가 아무도 없고 또 그쪽 어른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식장에서 혼인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하고 : 그동안 가꾸어온 사랑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군요. 나와 인생을 함께할 배우자의 선택은 어렵고 힘들면서도 정말로 중요하지요. 아마 사귀는 중에 어려움도 많았을텐데, 잘 극복하시고 결혼이라는 새로운 삶을 결정하셨네요. 먼저, 혼인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네요. 먼저, 정상적인 경우라면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신자하고 혼인을 맺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결혼 후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천주교 신자인 배우자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 신자와 혼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열이면 아홉 명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먼저, 비신자인 여자친구를 사귀는 동안에 예비신자 교리를 받도록 잘 초대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교리를 배워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결혼 전에 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아마도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서 이 초대가 힘이 들었나 봅니다.

이럴 때에는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신자하고만 혼인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은 그대로 두면서, 이 혼인에만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관면이라고 말합니다. 관면을 주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과 혼인할 때 관면을 주는 경우가 많기에 한국에서는 ‘관면혼인’이라고 하면 주로 이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면은 본당신부님과 상담하며 혼인 서류를 작성할 때 신부님이 적용합니다.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분이 혼인 후에도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고, 태어난 자녀는 세례를 받게 하고, 자녀에게 천주교 교육을 잘 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신자인 배우자는 이점을 인정한다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혼인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이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관면혼인이 잘못이기에 부끄러워서 성당에서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제의방에서 조용히 혼인식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성당에서 혼인식이나 혼인미사를 합니다. 성당에서만 혼인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비신자 배우자 집안의 여건 때문에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성당에서 먼저 혼인식을 해야 합니다. 혼인잔치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성당에서의 혼인식이 참된 혼인식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천주교 신자이면, 예식장 결혼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입니다. 참,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성당에서 혼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식장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니, 고해성사를 봐야 하겠지요.

[외침, 2014년 6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김길민 신부(광주성당 주임, 교구 사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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