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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경제와 재정 관련 업무의 특정 권한에 관한 자의 교서 교회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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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6-11-30 ㅣ No.346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경제와 재정 관련 업무의 특정 권한에 관한 자의 교서


교회의 재산(I Beni Temporali)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 목적에는 하느님 경배, 성직자들의 합당한 생활비, 사도직 사업과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애덕 사업이 포함됩니다(교회법 제1254조 ② 참조). 따라서 교회는 경제적 자원의 관리가 언제나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좌는 교회의 자산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2014년 2월 24일 자의 교서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Fidelis Dispensator et Prudens)를 발표하여, 새로운 3개 부서로 재무평의회, 재무원, 총감사원을 세우고 각 부서의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 2월 22일 위에 언급된 부서들의 개별 정관들을 잠정 승인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위에 언급된 정관들을 실제로 적용한 경험을 통하여 추가 조치의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조치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로 이미 부여된 기본 권한에 비추어 그 정관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재무원과 사도좌재산관리처의 개별 업무 분야와 절차, 그리고 상호 협력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확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자의 교서로, 이전에 제정된 조항들을 상술하고 필요한 수정을 하여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곧 사도좌 재산의 직접적인 관리를 그 관리 활동에 대한 통제와 감시에서 명백하고 확실하게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독 시행 부서들과 감독 대상 부서들의 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기본이 되는 원칙은 사도좌재산관리처와 재무원의 개별 권한들의 명확한 구분(summa divisio)입니다. 이는 사도좌재산관리처가 자산 관리와 재정 운영을 담당하고, 재무원이 그 관리와 운영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자문을 받은 다음에 아래와 같이 선포합니다.

 

1. 재무원의 관리 감독 부서는 사도좌재산관리처의 활동을 감시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가. 재무원 정관 제7조에 따른 적절한 자문을 받아 같은 정관 제6조 1항에 따라 총괄 집행 훈령과 지침을 발표한다. 

나. 재무원 정관 제6조 2항에 따른 원조와 지원을 제공한다. 

다. 재무원 정관 제8조에 따른 감시, 확인, 분석의 활동을 수행하고 권고를 제시한다. 

라. 재무원 정관 제9조 1항에 따라 사도좌재산관리처의 예결산서를 해마다 재무평의회에 제출한다. 

마. 재무원 정관 제9조 2항에 따른 권고를 제시하고 정보와 서류를 요청한다. 

바. 재무원 정관 제11조에 따라 고위 권위가 수립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도좌재산관리처가 수행하는 양도(讓渡), 양수(讓受), 임시 조치에 관한 모든 활동을 승인한다. 

사. 재산에 대한 잠재적 손해가 드러났을 때에는 재무원 정관 제12조에 따라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한다. 

아. 재무원 정관 제13조에 따라 총감사원에 특별 조사를 요청한다. 

자. 사도좌재산관리처와 관련될 수 있는 회계의 성격을 지닌 정보의 교환에 대해서는 재무원 정관 제14조의 규정을 따른다.

 

2. 사도좌재산관리처와 관련된 재무원 관리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가. 재무원 정관 제15조에 따라 지침, 사례, 절차를 수립하여 계약에 관련된 최선의 조치를 제시한다. 사도좌재산관리처는 부서 자체와 요청이 있는 교황청 기구들과 기관들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에서 재무원 정관 제15조를 따라야 한다. 

나. 국무원의 권한을 마땅히 존중하며 재무원 정관 제16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단 보수 지급에 관한 업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사도좌재산관리처가 계속 책임질 것이다.  

다. 직원 보수 관련 규정을 포함한 시행 규정들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라. 각각의 정관들에 명시된 연금과 의료보험을 재무원 정관 제18조에 따라 지원한다.

 

3. 사도좌재산관리처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가.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제172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성좌와 사도좌재산관리처에 자산을 위임한 단체들의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관리한다(사도좌재산관리처 통상부의 재무원 이관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2014.7.8., 제1조 참조).

나. 위의 ‘2. 가’를 적절히 고려한 적정 절차와 내부 통제에 따라, 사도좌재산관리처와 성좌의 다른 부서와 관련 기구들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외부 공급자로부터 구매한다. 

다. 송장(送狀)에 나온 대금을 지불하고 재무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송장의 원본을 확보하고 그 금액을 각각의 교황청 기구들의 대차대조표에 기입한다.   

라. 재무 용역을 수행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한다. 여기에서 재무원은 급여 계산을 책임지고 사도좌재산관리처는 급여 지급을 책임진다.  

마. 계좌 잔고 관리와 대차대조표 작성에서 재무원이 제시하는 규범과 지침을 따른다. 

바. 재무원이 마련한 방식에 따라 교황청의 모든 기구가 자체적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도, 사도좌재산관리처가 별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각 별도의 대차대조표를 보존하도록 한다.  

사. 교황청 기구들에 봉사하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보조 인력을 배치한다. 

아. 베드로좌 순례원을 책임진다. 

 

4. 위에 따라 재무원 정관 제17조를 삭제한다.

 

5. 교황은 위 조항들의 실행을 두 유관 부서들의 수장들의 협력에 맡긴다. 모든 관련 문제는 교황이 임명한 교황 대리에게 문의하여 그가 협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로 정해진 모든 것이 온전히 준수되기를 명령합니다. 마땅히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자의 교서를 공식 기록지인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싣기 전에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하여 선포하고, 선포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도록 결정합니다. 

 

바티칸에서

교황 재위 제4년

2016년 7월 4일

프란치스코

 

<원문: Apostolic Letter Issued Motu Proprio by the Supreme Pontiff Francis, I Beni Temporali Regarding Certain Competencies in Economic-Financial Matters, 2016.7.4., 이탈리아어 참조> 

 

영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_20160704_i-beni-temporali.html

 

이탈리아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_20160704_i-beni-temporal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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