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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신앙교리성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Anglicanorum Coetibus)의 보완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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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0-06-07 ㅣ No.1033

교황청 신앙교리성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Anglicanorum Coetibus)의 보완 규범

 

 

성좌 관할


제1조

모든 자치단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종속되고, 관할 교황청 부서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주교회의와 교구장 주교와 맺는 관계


제2조

① 직권자는 그 나라 주교회의의 지침이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Anglicanorum Coetibus)의 규범들과 일치한다면 그 지침을 따른다.

 

② 직권자는 주교회의 회원이다.

 

제3조

직권자는 직무 수행에서 자치단이 있는 교구의 교구장 주교와 긴밀한 친교의 유대를 유지하여 교구의 사목 계획에 맞게 자치단의 사목 활동을 조정하여야 한다.

 

 

직권자


제4조

① 직권자는 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세 명의 후보자 가운데에서 성좌의 동의를 받아(ad nutum Sanctae Sedis) 교황이 임명한 주교나 신부가 될 수 있다. 직권자에 대해서는 교회법 제383-388조와 제392-394조, 제396-398조가 적용된다.

 

② 직권자는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룬 성공회 교역자들을 자치단에 입적시킬 권한이 있다. 특히, 사목 규정(Provvedimento Pastorale)을 통하여 이미 어떤 교구에 입적된 이들 그리고 직권자가 올린 자치단 소속 성품 후보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자치단에 입적될 성직자들은 그들의 이전 교구에서 제적되어야 한다.

 

③ 직권자는 먼저 주교회의와 협의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성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하다면 직권자 대리의 감독 아래 여러 속인 본당 사목구들의 신자들을 돌보는 지구들을 설립할 수 있다.

 

 

자치단 신자들


제5조

① 자치단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성공회 출신 평신도는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법 제845조에 따라 입교 성사들을 받은 다음에 자치단의 교적에 기입되어야 한다. 자치단 밖에서 모든 입교 성사를 받은 이들은 통상적으로 자치단의 구성원 자격이 없다. 단, 자치단에 속한 가정의 가족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그 밖의 입교 성사들을 받지 않았고 그 후에 자치단의 복음 선교를 통하여 신앙 활동을 재개한 사람은 자치단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견진성사나 성체성사를 받거나 또는 이 두 성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1)

 

 

③ 가톨릭 교회 밖의 또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유효하게 세례를 받았고 그 후에 자치단의 복음 선교의 결실로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고자 하는 의향을 표명하는 사람은, 자치단에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때부터 충만한 친교를 이루게 되며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유효하게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자치단의 복음 선교를 통하여 신앙을 갖게 된 이들에게도 적용되고, 이에 따라 이들은 자치단 안에서 모든 입교 성사를 받을 수 있다.

 

④ 평신도와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 회원들이 교구나 본당 사목구에서 사목 활동이나 애덕 활동에 협력할 때, 그들은 교구장 주교나 그 지역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종속된다. 이 경우에 해당 지역의 교구장 주교나 본당 사목구 주임의 권한은 자치단의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의 권한과 공동으로 행사된다.

 

 

성직자


제6조

① 직권자가 성품 후보자를 받아들이려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성공회의 교회 전통과 관행을 고려하여, 직권자는 자치단의 객관적 기준과 필요에 바탕을 둔 식별 과정을 거친 다음 기혼 남자를 자치단의 사제직에 받아들여 달라는 요청서를 교황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기준은 직권자가 지역 주교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성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가톨릭 교회에서 성품을 받은 다음 성공회 신자가 된 이들은 자치단에서 성무를 수행할 수 없다. 비정상적 혼인의 상황에 있는 성공회 성직자는 자치단에서 성품들을 받을 수 없다.

 

③ 자치단에 입적된 사제들은 직권자에게서 필요한 특별 권한을 받는다.

 

제7조

① 직권자는 자치단에 입적된 성직자들에게 적절한 보수를 보장하고, 질병이나 장애나 노년을 대비하여 그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② 직권자는 자치단 성직자를 돌보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자금에 대해서 주교회의와 논의할 수 있다.

 

③ 필요하다면, 사제들은 직권자의 허가를 받아 사제 직무 수행에 어긋나지 않는 세속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교회법 제286조 참조).

 

제8조

① 사제들은 자치단의 사제단을 구성하면서도 그들이 자치단 신자 사목을 수행하는 교구에서 교구 사제 평의회의 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교회법 제498조 2항 참조).

 

② 자치단에 입적된 사제들과 부제들은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교구에서 교구장 주교가 정한 방식에 따라 교구 사목 평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교회법 제512조 1항 참조).

 

제9조

① 자치단에 입적된 성직자들은 신자 사목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면 언제라도 그들의 주소지나 준주소지 교구에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그들은 자신이 맡은 사목 임무나 직무와 관련하여 교구장 주교에게 종속된다.

 

② 교구나 축성생활회나 사도생활단에 입적된 성직자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 교구장 주교나 장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자치단의 사목에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들은 자기가 맡은 사목 임무나 직무와 관련하여 자치단 직권자에게 종속된다.

 

③ 1항과 2항의 경우에 자치단의 직권자와 교구장 주교나 축성생활회 장상이나 사도생활단 단장 간에, 협력 조건과 지원 수단에 관한 모든 사항이 명시된 서면 협약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① 자치단의 성직자 양성은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 지역 상황에 따라 교구 신학생들과 공동 양성, 2) 가톨릭 전통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성공회 유산의 측면에서 양성.

 

② 자치단 신학생들은 교구장 주교나 관련 주교들과의 합의에 따라 신학교나 신학 대학에서 다른 신학생들과 함께 신학 교육을 받게 된다. 후보자들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명시적으로 성공회 유산을 전수할 목적으로 세워진 양성소나 신학교 학과 과정에서 특별한 사제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자치단은 성좌가 승인한 자체의 ‘사제 양성 지침’(Ratio Institutionis Sacerdotalis)을 갖추어야 하고, 모든 양성소는 직권자가 승인한 자체 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42조 1항 참조).

 

④ 직권자는 자치단의 속인 본당 사목구나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이나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맺은 이전 성공회 신자들만을 신학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⑤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속 양성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주교회의와 교구장 주교가 마련하는 양성을 위한 지역 교육 과정에도 자치단 신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이전 성공회 주교들


제11조

① 이전 성공회 기혼 주교는 직권자에 임명될 자격이 있다. 이 경우에 그는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품을 받은 다음 자치단 안에서 완전한 관할권을 가지고 사목과 성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자치단에 속하는 이전 성공회 주교는 직권자의 자치단 운영을 도와주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③ 자치단에 속하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주교품을 받지 않은 이전 성공회 주교는 주교 표지 사용에 대한 성좌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제12조

① 운영위원회는 직권자가 승인한 정관에 따라 참사회와 사제 평의회에 대해 교회법이 부여한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② 이러한 책무 외에도, 직권자는 다음과 같은 일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ㄱ. 성품 후보자 승인

ㄴ. 속인 본당 사목구의 설립이나 폐지

ㄷ. 양성소 설립이나 폐지

ㄹ. 양성 교육 과정 승인

 

③ 또한 직권자는 자치단의 사목 활동과 성직자 양성의 기본 원칙들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의결 투표권을 가진다.

ㄱ. 직권자 임명을 위하여 성좌에 제출할 세 명의 후보자를 정할 때,

ㄴ. 성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치단 보완 규범들의 수정을 제안할 때,

ㄷ. 운영위원회 정관, 사목 평의회 정관, 양성소 규칙을 작성할 때.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정관에 따라 구성되고, 위원의 1/2은 자치단 사제들이 선발한다.

 

 

사목 평의회


제13조

① 직권자가 설립한 사목 평의회는 자치단의 사목 활동에 관한 조언을 한다.

 

② 직권자가 의장인 사목 평의회는 직권자가 승인한 정관으로 다스려진다.

 

 

속인 본당 사목구


제14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사목구의 사목에서 직권자가 임명한 본당 사목구 보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목 평의회와 재무 평의회는 본당 사목구 안에 세워져야 한다.

 

② 보좌가 없을 경우, 본당 사목구 주임의 부재나 직무 이행 불능, 유고의 경우에 속인 본당 사목구 성당이 있는 곳의 속지 본당 사목구의 주임이 주임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사목적 요구를 채워 줄 수 있다.

 

③ 속인 본당 사목구가 세워지지 않은 교구 안에 사는 신자들의 사목을 위하여 직권자는 교구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 준 본당 사목구를 설립할 수 있다(교회법 제516조 1항 참조).

 

 

하느님 예배의 거행


제15조

① 「하느님 예배」(Divine Worship)는 자치단에서 사용하도록 성좌가 승인한 전례 양식으로 가톨릭 예배와 가치 있는 성공회 전례 유산을 표현하고 보존한다. 이는 성공회 전통의 역사 안에서 가톨릭 신앙을 길러 왔고 교회 일치를 향한 열망을 증진해 온 것으로 여겨진다. 

 

② 「하느님 예배」에 따른 공적 전례 거행은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에 따라 설립된 속인 자치단에 한정된다. 회중 없이 미사를 거행하거나 해당 성당 담임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 미사를 거행한다면, 자치단에 입적된 사제는 누구라도 자치단의 본당 사목구 밖에서 「하느님 예배」에 따라 거행할 수 있다.

 

③ 사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자치단에 입적된 사제가 부재할 경우, 자치단이 요청하면 교구 또는 축성생활회나 사도생활단에 입적된 사제는 누구라도 그 자치단 회원들을 위하여 「하느님 예배」에 따라 거행할 수 있다. 교구 또는 축성생활회나 사도생활단에 입적된 사제는 「하느님 예배」에 따라 미사를 공동 거행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아래 서명한 신앙교리성 장관 추기경에게 허락하신 2019년 3월 8일 알현에서, 신앙교리성 정례 회의에서 채택된 이 개정된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Anglicanorum Coetibus) 보완 규범을 승인하시고 발표하도록 정하셨습니다.

 

로마에서

2019년 3월 19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보편 교회의 수호자 성 요셉 대축일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프란시스코 라다리아 페레르 추기경

차관 자코모 모란디 대주교

 

1) 이 조항은 2013년 5월 29일 신앙교리성 정례 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2013년 5월 31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아 ‘보완 규범’의 본문에 추가된 것이다.

 

편집자 주 : 이 보완 규범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2009.11.4.)에 따라, 신앙교리성이 발표한 문서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의 보완 규범”(2009.11.4.)을 개정한 것이다. 이 두 문서의 번역문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제41호(2010)에 실려 있다.

 

<원문 : Congregazione per la Dottrina della Fede, Norme Complementari alla Constituzione Apostolica “Anglicanorum Coetibus”, 2019.3.19., 영어와 이탈리아어>

 

영어 :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con_cfaith_doc_20190319_norme-anglicanorum-coetibus_en.html

 

이탈리아어 :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con_cfaith_doc_20190319_norme-anglicanorum-coetibus_i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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