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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박해 시대 조선 천주교회의 회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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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8-02-08 ㅣ No.950

박해 시대 조선 천주교회의 회장제

 

 

국문 초록

 

조선의 회장제는 주문모 신부가 실시하였다. 구베아(Gouvea) 주교가 최인길을 카테키스타(cătēchísta)라고 칭한 기록이 있지만, 이것은 평신도 성직제 하의 신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의 회장제는 중국에서 시행되던 회장제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회장제가 그대로 조선에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중국 교회와 조선 교회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명도회와 마찬가지로 회장제도 조선의 현실에 맞게 변형되었다. 주문모 신부는 ‘평신도 교회’를 운영했던 신자들의 경험을 활용하였고, 본당 조직이 없었던 조선의 현실을 고려하여 명도회를 중심으로 회장제를 운영하였다. 육회(六會)의 회장들은 서울의 공소회장이었고, 일반 회원 중에는 전교회장으로서 전교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외 주문모 신부는 여회장과 지방의 공소회장을 임명하여, 여성 신자들과 지방의 신자들을 돌보도록 하였다. 프랑스 신부들이 입국한 1836년 이후에도 조선의 회장제는 기존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베르뇌(Berneux) 주교 대에는 각 지역을 총괄하는 도회장이 임명되어, 공소회장 → 도회장 → 신부(주교)의 형태로 신앙 공동체가 관리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카테키스타는 지금까지 회장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조선에도 전교회장이 있었으므로, 카테키스타는 내용에 따라 회장과 전교회장으로 구분해서 번역되어야 한다.

 

회장은 신부가 주교의 권한을 위임받아 임명하였다.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착한 표양과 좋은 명성이 있어야 하며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회장은 교우들을 통솔하고 신부와 신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존재이다. 이들은 신부를 대신하여 신자들의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을 주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교인에게 전교하고, 병자를 돌보거나 임종을 도왔으며, 신부의 공소 순방 때 관련된 준비도 하였다. 그리고 영해회와 전교회 등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다.

 

회장이 사망했을 때, 회장을 위해 기도해 주는 기간은 신부보다 짧고 일반 신자보다 길었다. 이러한 사실은 회장의 지위가 신부보다 낮고, 일반 신자보다 높았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1. 머리말

 

병인박해 이후 프랑스 선교사가 다시 조선에 입국하는 것은 1876년이었다. 1876년 5월에 블랑(Blanc) 신부와 드게트(Deguette) 신부가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았던 것이다. 그들은 숨어있던 신자들을 찾아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고, 동시에 동료 선교사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블랑 신부가 리델(Ridel) 주교에게 보낸 1876년 10월 10일자 서한을 보면, ‘서울 교회를 재건하는데, 영향력 있고 교육받고 열성적인 사람의 부재(不在)와 신자들의 가난을 두 가지 장애 요인’으로 들고 있다. 여기서 ‘영향력 있고, 교육받고, 열성적인 사람’은 바로 회장을 말한다. 회장들이 병인박해 때 모두 순교하거나 숨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재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 입국한 선교사들은 회장들을 찾거나 새로 임명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만 했다.

 

이처럼 회장은 선교사가 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이것은 개항기뿐만 아니라, 박해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박해 시기의 회장은 박해와 재건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킨 주역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박해 시기의 회장은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그리하여 회장의 역사와 교회 내의 위치와 역할1)은 물론,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2)

 

그런데 지금까지 박해 시대 회장에 대한 연구는, 사실의 정리나 개별 회장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제도로서의 회장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의 회장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실시되었고,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추었으며, 회장의 지위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점들이 많이 있다.

 

회장제는 명도회와 함께 초기 교회를 이끈 핵심 조직이었다. 따라서 회장제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회장제의 실시 과정과 조직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회장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교회 내의 지위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2. 조선 교회의 회장들

 

조선 천주교회와 관련된 자료에서, 카테키스타(cătēchísta)로 지목되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1797년 8월 15일 북경의 구베아(Gouvea, 湯士選) 주교가 사천 대목구의 생 마르탱(Saint-Martin) 주교에게 보낸 서한이다. 구베아 주교는 이 서한에서 최인길(崔仁吉, 마티아)을 이승훈(李承薰, 베드로)이 임명한 최초의 회장(cătēchísta) 중의 한 명이라고 소개하였다.3)

 

물론 ‘cătēchísta’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구베아 주교가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낸 1790년 10월 6일 자 서한이다. 이 서한에는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돌아간 후 여러 사람들을 개종시켜 세례성사를 받게 했고, 그런 다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 ‘회장’으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있다.4)

 

라자로회의 빌라(Villa) 신부가 마카오에서 쓴 1791년 2월 11일 자 서한에도 “이승훈이 귀국한 후 세례를 받은 1,000여 명 중에 남자 12명과 여자 12명을 회장으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있다.5) 그리고 마카오 주재 포교성성 대표부의 마르키니(Marchini) 신부가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낸 1790년 12월 24일 자 서한에도 빌라 신부의 서한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6)

 

한편 구베아 주교가 생 마르탱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는, “세례성사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다른 회장들’에게 보내졌고, ··· 이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거나 실행하기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북경 교회에 알아보기 위해 윤 바오로를 파견했다”는 내용도 있다.7)

 

‘이 베드로와 다른 회장들’이 윤유일의 북경 파견에 관여한 점, 이승훈에게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푼 사람은 평신도 신부라는 점에서, 이 서한의 ‘회장들’은 평신도 성직제(가성직 제도) 하의 신부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8) 즉 구베아 주교의 서한들에서 언급된 ‘회장’은 평신도 신부를 가리키며, 최인길이 이승훈에게 임명된 회장 중의 한 명이라면, 최인길도 평신도 신부라고 할 수 있다.9)

 

한편 빌라 신부와 마르키니 신부의 서한에는 구베아 주교의 서한과 다른 내용이 있다. 즉 이들의 서한에는 남자 12명과 여자 12명을 회장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베아 주교의 서한에는 24명의 남녀 회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나 빌라 신부의 서한이 구베아 주교의 서한 내용을 발췌했다는 점에서, 빌라 신부와 마르키니 신부의 서한에 나오는 회장의 의미는 구베아 주교의 서한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서한들의 내용이 윤유일이 전한 1790년 이전의 상황이고, 윤유일이 파견된 계기가 평신도 성직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회장 12명은 숫자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승훈이 임명한 10명의 신부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평신도 신부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12명의 여회장이 활동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여회장 12명은 구베아 주교가 잘못 알았거나, 선교사들이 구베아 주교의 서한 내용을 발췌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고 생각한다.

 

결국 구베아 주교의 서한에서 언급된 ‘회장과 이승훈이 최인길을 회장으로 임명했다’는 기록은, 주문모(周文謨, 야고보) 신부가 임명한 회장과는 다른 의미로 보아야 한다. 즉 구베아 주교가 언급한 ‘cătēchísta’는 1786년에 임명된 ‘평신도 신부’를 가리키며, 그런 점에서 최인길을 고유한 의미의 회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조선 교회의 회장은 주문모 신부의 입국 이후에 나타난다. 1801년에 작성된 황사영(黃嗣永, 알렉시오)의 <백서>(帛書)에는 최창현(崔昌顯, 요한)을 총회장으로, 정약종(丁若鍾, 아우구스티노)을 명회장(明會長)으로, 강완숙(姜完淑, 골룸바)을 여교우를 관리하는 회장으로 소개하고 있다.10) 그리고 1811년의 신미년 서한에는 윤점혜가 회장에 임명된 기록이 있고,11)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에는 내포의 정산필(鄭山弼, 베드로), 서울의 김승정 · 황사영 · 손경윤(孫敬允, 제르바시오) 등을 초기 교회의 회장으로 언급하고 있다.12)

 

<백서> 등을 통해 볼 때, 주문모 신부가 활동할 당시 조선 교회에는 총회장, 명도회장, 여회장, 지역 회장 등 여러 종류의 회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주문모 신부는 사목 상의 필요에서 지역 · 단체 · 여성 등 분야별로 회장을 임명하여 활용했다고 생각한다. 즉 지방의 공소는 회장이 신부를 대신하여 신자들을 관리하도록 했고, 교리 교육과 전교를 위해서는 명도회(明道會)13)와 같은 단체를 설립하여 회장을 두었다. 그리고 여성 신자들은 강완숙과 윤점혜 등 여성을 회장으로 임명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1801년 신유박해가 발생하면서 회장들은 사망하고, 신자들은 각지로 흩어졌다. 그리하여 신앙 공동체는 거의 와해되었는데, 그럼에도 신자들은 교회를 재건하고 성직자 영입 운동을 전개하여 1831년에는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836년부터 파리 외방전교회의 신부들이 입국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회장으로는, 서울의 이광헌(李光獻, 아우구스티노) · 남명혁(南明赫, 다미아노) · 박종원(朴宗源, 아우구스티노) · 남경문(南景文, 베드로) · 이문우(李文祐, 요한), 용인의 김제준(金濟俊, 이냐시오), 수원 양간의 정화경(안드레아), 양지 은이의 한이형(韓履亨, 라우렌시오), 과천 수리산의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 내포의 홍병주(洪秉周, 베드로) · 홍영주(洪永周, 바오로) 형제 등이 있고, 민극가(閔克可, 스테파노)도 회장으로서 각지를 다니며 전교 활동을 했다.14)

 

그러나 1839년에 발생한 기해박해로 다수의 회장들이 순교하였고, 이어 1846년 병오박해가 겹치면서 한국 교회는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1845년에 입국한 페레올(Ferréol, 高) 주교와 다블뤼(Daveluy, 安敦伊) 신부가 활동하고 있었고, 또 최양업(崔良業, 토마스) 신부를 비롯하여 새로운 사제들이 계속해서 입국함으로써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 결과 1850년에는 185개의 공소가 존재할 정도로 교세가 회복되었다.

 

1850년에 공소가 185개 존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의 공소회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록 회장들의 수준이 낮고 유능한 회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지만,15) 서울의 정의배(丁義培, 마르코), 배론의 장주기(張周基, 요셉), 문경의 이윤일(李尹一, 요한), 서흥의 김기호(金起浩, 요한) 등은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6) 그러나 이들도 1866년 병인박해로 대다수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

 

 

3. 회장제의 도입과 운영


1) 중국의 회장제

 

필자는 회장제와 명도회를 박해 시대 조선 천주교회를 유지 · 발전시킨 핵심 제도로 평가한다. 그리고 두 제도는 모두 주문모 신부가 실시했으므로, 중국 교회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았을 것으로 생각했다. 실제 명도회는 1791년 구베아 주교가 북경에 설립한 것을 모방하여 조선에서 실시한 것이다.17)

 

회장제도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여 실시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시행되던 제도를 조선에 도입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중국 교회의 회장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에는 성직자들을 도와 신자공동체를 유지하고 전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전도원(傳道員, 혹은 傳敎員)이라고 칭하며, 전도원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향촌에 거주하는 ‘지방 전도원’ 즉 ‘회장’이며, 다른 하나는 각 지로 파견되어 전교 활동을 수행하는 ‘순회 전도원’이다. 순회 전도원은 유급으로 신부가 선발하며, 신부와 동반하거나 홀로 파견되어 외교인에게 전교 활동을 펼쳤다.

 

회장은 향촌에 거주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우들의 종교생활을 이끌었다. 그는 주일과 축일에 자신의 집으로 교우들을 모아 예절을 거행했고, 예비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따라서 회장은 남을 가르칠 정도로 글을 알고 있어야 하며, 열성과 도덕도 요구되었다.18)

 

회장은 순회 전도원과는 달리 지역 내의 신자들이 선거로 뽑았다. 사천(四川)의 경우 신자들은 대부분 동종(同宗) 혹은 동성(同姓) 부락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회장은 대체로 가족 중의 연장자가 선출되었다. 만약 교우 수가 적어 선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추첨을 통해 회장을 뽑는 경우도 있었다.19)

 

회장은 순회 전도원과 함께, 성직자들이 부족한 금교(禁敎) 시기에,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다짐으로써,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이에 교회의 책임자들은 이들과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기도 했는데, 1744년에 운남 대목구의 마르틸리아(Martiliat, 馬靑山) 주교20)가 만든 16개 조항의 ‘전도원 규장’(規章, une règle pour les catéchistes)이 대표적이다.

 

[자료 1] 전도원 규장

 

(1) 전도원은 마땅히 중인(衆人)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매일 종교의 진리를 묵상하고, 매월 영성체를 해야 한다.

 

(2) 전도원의 주요 미덕은 겸손, 인내, 애인이다. 그들은 불신자가 귀화(歸化)하고, 신자가 규계를 준수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철저히 교의를 연구하고, 영혼을 닦는 서적을 매일 읽어야 한다.

 

(3) 그들은 천주교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되,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귀화자의 의향, 도덕, 개성을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

 

(4) 신부가 부재할 때, 위험에 직면한 교우 가정의 아동과 외교인 아동에게 대세(代洗)를 주어야 한다. 단, 성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천주교의 주요 진리를 알고 믿어야 하며,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죽을 고비에 처해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대세를 주어야 한다.

 

(5) 교우들에게 교회가 정한 혼인에 대한 법률을 설명해 주고, 그들이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교우들의 봉헌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종교 서적과 성상(聖像)을 보존해야 한다.

 

(7) 병자를 방문한 결과를 신부에게 보고해야 하며, 신부가 부재할 때에는 죽음에 직면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

 

(8) 상례(喪禮)를 안배해야 하며, 부고(訃告)를 교우들에게 보내야 한다.

 

(9) 곤궁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아야 한다.

 

(10) 교우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조정해 주어야 한다.

 

(11) 지나친 음주, 도박, 말다툼을 하거나,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교우들에 대해서는 질책해야 한다.

 

(12) 1개월 동안 성당에 나오지 않는 교우가 있다면, 나오지 않은 원인을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

 

(13) 신부가 부재할 때, 주일과 축일에 교우들을 모아 규정과 순서에 따라 염경(念經)해야 한다. 염경 후 다음 주의 축일과 소재 날짜를 공포한 다음, 주교가 정해준 대로 한 단락의 성서를 읽어야 한다. 예비자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하지만, 성체성사는 가르치지 않는다.

 

(14) 교우인 아동과 청년들에게 요리문답을 가르쳐 주어야 하며,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 교육에 주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15) 20리 이내에 거주하는 전도원은, 매월 첫 주일에 신부를 찾아뵈어야 하며, 그 외 전도원은 부활축일, 성모승천축일, 성탄축일에 신부를 뵙고, 신부에게 신자공동체의 정황과 문제에 대해 보고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16) 매월 첫 주일에 전도원들은 그들의 규장을 읽어야 한다.21)

 

‘전도원 규장’에는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역할을 제시했는데, 회장 개인의 의무, 신자들에 대한 의무, 신부에 대한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인 의무로는, 매일 묵상과 매월 영성체(1), 겸손 · 인내 · 애인의 덕목을 갖추고, 교리 연구와 매일 신심 서적 읽기(2), 매월 규장 읽기(16) 등이다.

 

다음으로 신자들에 대한 의무는 다시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예비자들을 격려하는 것과 그들에 대한 조사 확인(3), 신부 부재 시 아동과 성인에 대한 대세(4), 교회의 혼인법 설명(5), 1개월 동안 성당에 나오지 않은 신자 조사(12), 신부 부재 시 주일과 축일의 예절 진행 및 예비자 교육(13), 아동과 청년들에 대한 교리 교육(14) 등 종교적인 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상례 안배(8), 가난한 과부와 고아 돌봄(9), 교우 사이의 다툼 조정(10), 교우들의 폭음 · 도박 · 말다툼 · 게으름 단속(11)과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고 신부에 대한 의무로는, 교우들의 봉헌 예물 보고(6), 병자에 대한 보고(7), 정기적인 방문 보고(15) 등이다. 아울러 종교서적과 성상을 잘 보존하는 것(6)도 회장이 해야 할 일이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회장은 신부의 명을 받아 교우들의 종교생활과 일상생활 전반을 주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기층의 교회 조직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주체였고, 이러한 역할을 위해 회장직이 생겨났다고 한다.22)

 

한편 ‘전도원 규장’을 만든 마르틸리아 주교는 1744년에 운남, 사천, 호광, 귀주 대목구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 결과 중국의 서부 지역은 ‘전도원 규장’에 의한 회장제가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규장은 이후의 회장 규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회장제도 대체로 이와 같이 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경의 경우, 1873년 들라플라스(L.G. Delaplace, 田類斯) 주교가 《회장규조》(會長規條)를 중간했는데,23) 이 책의 내용도, ‘전도원 규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24) 《회장규조》에는 ‘회장의 본분과 지위, 선출, 책임, 신부 · 교우 · 외교인에 대한 회장의 역할’ 등이 서술되어 있다.

 

중국 교회에는 여자 전도원과 회장도 존재했다. 전도원의 경우 동정녀들이 맡았는데, 여자와 아이들에게 천주교의 교리를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25) 당시 여성들의 생활은 대외적으로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칠 사람으로 동정녀가 주목되었다. 동정녀들은 18세기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지역의 복음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26)

 

여전도원과 함께 여회장의 존재도 확인된다. 즉 18세기 초 감숙성에서 활동하던 이탈리아 프란치스코회의 마오레티(Maoletti, 叶功贤) 신부는 감숙성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전교 지도(地圖)와 4권의 (지도)주석 보고서를 남겼다. 이 기록에는 감숙성의 전교 정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난주(兰州), 양주(凉州), 서령(西宁), 금천보(金川堡), 진강(镇羌) 등지에 여신도 조직 혹은 교당이 있었다는 사실도 적혀 있다. 그 중 금천보의 여교회는 신자가 300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고, 회장의 모친이 여회장이었다. 그리고 진강은 회장의 처가 여회장직을 맡고 있었다.27)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선회(善會)라는 신자 조직도 있다. 선회란 명청 시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세운 자선 조직을 말한다.28)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 신앙을 정착시키는 한 방편으로, 신자들로 구성된 선회를 조직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유럽에서 유행하던 성모회를 북경에 설립했다.29) 성모회는 신자들의 신앙심을 제고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선교, 상호 부조, 자선 등 여러 기능을 부가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신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교 사업의 충실한 협력자이기도 했다.30)

 

성모회 외에 중국에서 조직되어 활동한 선회로는, 교우 아동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회와 천신회(天神會), 지식 계층의 전교를 위한 성 이냐시오회,31) 장례 봉사를 통해 신자끼리 서로 돕는 인회(仁會) 등 다양한 선회들이 존재하였다.

 

선회 조직은 회장이 회의 공사(公事)를 주관했으며, 큰 선회는 부회장 등 다른 임원을 두기도 했다. 성모회의 경우 회장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뽑았고 임기는 1년이었다.32)

 

교우촌에도 선회가 조직되어 교우촌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18세기 초반 호북성 서북부에 있는 곡성현 지역에 교우촌이 형성되었는데, 선교사들은 이곳에 선회를 조직하여 선교사가 없어도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선회의 구성원은 5개조로 나뉘어, 의례(儀禮), 교리문답, 교규기율(敎規紀律), 지식 전도, 병자 방문과 망자를 위한 기도의 책임을 맡았으며, 여교우들로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활동하였다.33)

 

결국 선교사가 부족하고, 신앙이 금지되던 시기에, 회장, 여회장, 선회 회장, 남 · 여 전도원들은 중국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34)

 

한편 1716년경의 기록으로 총회장(總會長)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이것은 1715년 3월 19일 교황 클레멘스 11세가 칙서 <엑스 일라 디에>(Ex illa die)를 통해 중국 의례를 금지한 사정과 관련이 있다. 즉 1716년에 북경의 총회장과 부회장 등 18명이 외성(外省)의 각 당(堂) 회장에게, 칙서의 공포 이후 북경의 상황을 알리면서 의견을 구하는 서한이었다.35)

 

이것으로 보아 1716년 당시 북경에는 총회장과 부회장이 있었고, 각 성(省)에도 회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북경에 있는 총회장과 부회장은 어떤 존재일까? 현재 이들의 성격을 알려주는 자료는 없지만, 강소성(江蘇省)의 사례에서 이해의 단초를 구할 수 있을 듯하다.

 

《강소성지 · 종교지》(江苏省志 · 宗敎志)에 의하면,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 강소성에 소재한 성당들은 일정한 수의 신자 대표와 회장을 뽑아 신부의 영도하에 본당 사무를 관리하였다. 그런데 신자 수가 많은 본당은 신자 집단을 여러 개의 조(組)로 나누고 각 조마다 회장을 뽑았다. 그리고 회장들이 총회장을 뽑았으며, 총회장이 주교와 신부의 뜻을 받들어 각 조를 이끌면서 본당 일을 해나갔다고 한다.36)

 

물론 이 내용으로 1716년의 북경 상황을 유추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당시 북경에는 남당, 북당, 동당 등 3개의 성당이 있었다는 점에서, 총회장은 북경 전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각 성당을 관리하는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37)

 

2) 조선의 회장제

 

조선에서 회장제를 실시한 주문모 신부는 1786년 이전에 북경에서 사제품을 받았고, 1793년 조선 선교사로 임명될 때에는 헌현(獻縣) 근처에 있는 통쿠커우(Tongt'cukouo)에서 신자들을 돌보고 있었다.38) 따라서 주문모 신부는 서품 후 7년 이상 사목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시행되던 회장제의 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 교회를 맡게 되었을 때, 교회의 조직화와 체계화를 위해 회장제를 도입했다고 생각한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후 임명한 회장은 총회장 최창현, 명회장 정약종, (여)회장 강완숙 · 윤점혜, 지역 회장 김승정, 황사영, 손경윤(이상 서울), 정산필(내포) 등이었다. 임명된 회장의 명칭과 역할을 보면, 주문모 신부는 지역, 단체, 여성 등 사목 상의 필요에 따라 회장들을 임명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강완숙과 윤점혜에게는 여성 신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었고, 정산필은 신부를 대신하여 내포 지역의 신앙 공동체를 책임지도록 했다. 그리고 정약종은 명도회라는 신자 조직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총회장과 서울의 회장은 어떤 성격을 지녔을까? 당시 한양에는 북경과 달리 성당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을 북경과 강소성의 총회장 · 부회장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총회장과 회장을 명도회와 관련해서 연구한 바 있다. 즉 총회장이 교회 일을 총괄하는 직책이라는 점에서, 중국 명도회의 총추회장(總樞會長)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명도회의 모임 장소에 회장들을 파견했다’는 <신미년 서한>을 통해, 회장들이 명도회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39) 그리고 당시 서울 교회는 명도회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총회장은 명도회 조직 즉 서울의 교회 조직을 총괄하는 존재이고, 회장은 명도회의 하부 조직의 책임자이자, 서울의 공소회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경에는 성당 조직과 선회가 함께 조직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회장과 선회 조직이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는 성당 조직이 없었다. 이에 주문모 신부는 명도회라는 선회 조직을 통해 서울의 교회 구성원을 조직화하고, 총회장과 회장에게 이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즉 명도회의 육회(六會) 모임은 명도회의 하부 조직이면서, 동시에 서울의 신자들을 관리하는 조직이었다. 이 시기 서울의 신자들은 여섯 곳으로 나뉘어 관리되었고, 육회의 주인은 서울의 공소회장이었다.

 

서울의 교회 조직을 명도회와 관련지어 설명할 때 남는 부분이 있다. 즉 앞서 언급한 회장 중에 김승정과 손경윤의 존재이다. 이들은 명도회의 하부 조직인 육회의 주인이 아님에도 회장으로 임명되었다.40) 그렇다면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카테키스타의 번역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

 

카테키스타는 교리 교사를 뜻하지만 회장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 이유는 ‘라틴어를 비롯한 서양어에 회장을 가리키는 고유한 낱말이 없어 카테키스타를 사용하지만, 회장은 교리 교사의 역할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카테키스타는 교리 교사가 아니라 회장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41)

 

회장은 여러 방면에서 신자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므로, 이러한 견해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카테키스타를 모두 회장으로 번역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회장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중국은 신부를 돕는 전도원이 있고, 이 전도원은 역할과 성격상 회장과 순회 전도원으로 나뉜다고 했다. 여기서 회장은 조선 교회의 회장과 같은 의미이며, 순회 전도원은 전교와 교육이 그의 중심 활동이라는 점에서 전교회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도원은 카테키스타를 번역한 말이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전도원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원을 다시 역할에 따라 회장과 순회 전도원(catéchistes itinérants)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거주지가 고정된 본당과 공소의 책임자면 회장이라 하고, 지역을 다니며 전교에 종사하는 사람은 순회 전도원으로 표기했던 것이다.

 

한국 교회사의 카테키스타도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 교회사에 등장하는 카테키스타도 회장과 전교회장 두 가지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42) 그럴 경우 위에서 언급한 김승정과 손경윤은 전교와 교리 교수를 담당하는 전교회장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당시 전교회장으로는 명도회의 회원들이 활동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해 시대 전교회장과 관련해서 다음의 자료가 주목된다.

 

[자료 2] (이경언) 바오로는 북경에 여러 번 보낸 밀사들을 위하여 노자를 마련하는 데 가장 많은 힘을 쓴 사람들 중에 낀다. 또 북경 주교가 남녀 회장 몇 사람을 선발하라고 명령하자 그는 그 회장들을 양성하는 데 크나큰 열성을 보여, 매달 첫 주일에 집에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묵상 자료를 주며 참된 신심을 가지도록 격려하였다.43)

 

[자료 2]는 1827년에 순교한 이경언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이경언이 북경 주교의 명령에 따라 남 · 여 회장들을 선발하여 양성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자료의 ‘회장’도 프랑스어 ‘catéchistes’를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이경언이 주교의 명령으로 양성하려던 회장은 공소회장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경언이 명도회의 회원이었고, 내용상 신심을 함양시킨다는 점에서, 공소회장보다는 전교 활동을 염두에 둔 전교회장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전교회장과 관련해서 베르뇌(Berneux) 주교가 파리 외방전교회의 알브랑(Albrand) 신부에게 보낸 1856년 11월 5일 자 서한도 주목된다.

 

베르뇌 주교는 이 서한에서 ‘회장과 설교자를 양성하는 학교’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고, ‘좋은 회장과 교육받은 설교자가 있으면 신입 교우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많은 개종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44)

 

베르뇌 주교가 설립하고자 했던 학교도 공소회장보다는 전교회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베르뇌 주교는 기존의 전교회장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학교의 설립까지 생각했던 것이다. 아울러 김기호 회장이 베르뇌 주교로부터 서북 지방의 전교회장으로 임명된 사실45)도 박해 시기 전교회장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프티니콜라(Petitnicolas) 신부의 전기에서도 순회 전교회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데지레(Désiré) 신부가 지은 이 책은 선교사들의 서한을 토대로 작성하였는데, 회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부분이 있다. “모든 교우촌에 한두 명의 회장이 고정으로 있으면서 신자들을 교육하고 이웃 외교인들을 개종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게다가 수는 적었으나 순회 회장(catéchistes ambulants)들도 있었다.”46)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 볼 때, 전교회장은 주문모 신부가 회장제를 도입할 때부터 베르뇌 주교가 조선 교회를 이끌어 가던 시기까지 존재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카테키스타는 회장으로만 번역할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회장과 전교회장으로 구분해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베르뇌 주교 대에는 도회장(都會長 즉 총회장)도 있었다.47) 1870년 서울에서 순교한 박 사도 요한은 영남의 도회장으로 임명되었고,48) 1868년 수원에서 순교한 윤 바오로는 공주 유구에 살 때 다블뤼 주교가 도회장의 책임을 맡겼다고 한다.49)

 

도회장에 대한 기록은 김기호의 《봉교자술》에 나온다. 이 책에는 블랑 주교가 김기호를 도회장에 임명하고, ‘각 공소회장으로 하여금 주교에게 보고할 일이 있으면, 도회장을 통해 품달하라’는 내용이 있다.50) 이것으로 보아 도회장은 공소회장들을 총괄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김기호 회장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영남 도회장인 박 사도 요한은 경상도의 공소회장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고, 공주에서 도회장에 임명된 윤 바오로는 충청도의 공소를 총괄하는 회장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도회장의 존재는 당시 각 지역의 신앙 공동체가 공소회장 → 도회장 → 신부(주교)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의 회장제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즉 비록 회장제가 주문모 신부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명례방 공동체(1785)와 평신도 성직제도(1786)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신자들은 주문모 신부의 입국 이전부터 교회를 조직적으로 이끌어 왔다. 그리고 총회장 최창현은 평신도 신부로서 역할하기도 했다. 따라서 주문모 신부의 회장제는 이미 형성되어 있던 교회 조직과 인원을 중국의 회장제와 결합시켜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문모 신부가 조직한 회장제는 1801년 신유박해로 붕괴되었다. 그렇지만 박해로 형성된 교우촌에서는 기존의 회장 혹은 교우촌을 이끄는 사람들이 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경언(1827년 순교)과 현석문(1846년 순교) · 김 데레사(1839년 순교) 부부가 명도회원이었다는 것은, 명도회가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이전까지 회장과 전교회장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음을 말해준다.

 

그러다가 1836년 이후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했다. 선교사들은 공소를 순방하면서 가는 곳마다 회장을 임명하거나 승인하였다.51) 이것은 회장이 없는 곳은 새로 임명하고, 회장으로 역할하던 사람은 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회장의 지위를 부여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보아 1836년 이후의 회장제는 이미 형성되어 있던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간 듯하다.52) 다만 1801년 이전과는 달리 명도회의 역할은 사라진 듯하며, 신부를 지근에서 돕는 복사와 집주인, 공소회장과 전교회장이 교회를 이끄는 핵심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하면서 회장제는 점차 정착되어 갔고, 그런 가운데 《회장규조》와 같은 회장 규칙서도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53)

 

한편 1836년 이후에는 매괴회, 성의회, 성모성심회 등이 설립되어 있었다. 이 단체들은 신심 단체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성모회처럼 회장을 중심으로 전교나 교육 활동에도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회장의 역할과 지위


1) 임명과 자격

 

회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박해 시대 때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회장규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자료 3] 신부가 교우들 지방에 임할 때에 감목의 권을 받들어 각 지방에 회장 한두 사람을 정하여 세우되, ··· 회장을 배정하는 법은 신부가 교우의 지방에 가는 때 있으니, 귀천 빈부와 오랜 교우와 신문 교우를 의논치 말고 다 능히 회장의 소임을 당할 것이로되, 다만 착한 표양과 좋은 명성이 있고, 또 도리를 명백하고 열심히 일을 가음알고, 모든 교우들이 즐겨 원하는 이라야 상의하여 정할 것이요.54)

 

이 내용은 대체로 공소회장의 임명과 관련된 것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모든 교우들이 원하는 사람을 상의하여 정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추천된 사람을 교우들의 평판을 듣고 신부가 주교의 권한을 받들어 임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선출이나 추첨으로 뽑는 중국과는 형식상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교우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측면도 있다. 모방 신부가 임명한 장주기 회장55)과 수리산 공소의 최경환 회장56), 앵베르 주교가 임명한 은이 공소의 한이형 회장57)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회장규조》에는 서울 회장을 임명하는 절차는 없다. 그러나 주문모 신부 이래 선교사들은 꾸준히 서울에서 회장을 임명하고 있었다. 베르뇌 주교가 최사관을 회장으로 임명한 것58)이나, “1862 · 1863년에 장 주교가 교우도 많고 정 회장이 늙어 기운이 없는 것을 생각하여 다른 회장 셋을 내셨으나…”59)라는 피영록의 증언에서도 회장의 임명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울은 주교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서울의 회장들은 주교가 직접 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료 4]에서 알 수 있듯이, 주교는 이들을 매개로 서울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있었다.

 

[자료 4] 나는 교우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 회장들을 데리고 있다. 이 4명의 회장들과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내 집에 와서는 안 된다. 도시는 네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구역에는 회장이 있다. 만약 사람들이 성사를 청할 것이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회장에게 연락을 한다. 그러면 그가 내 집으로 와서 나를 데리고 종부성사가 필요한 병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다. … 일 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성무를 시작할 때가 되면 회장들이 교우들의 집 중에서 모일 공간이 될 만한 집을 선정한다.60)

 

한편 회장은 아무나 임명될 수 없었다. [자료 3]에서 지적했듯이,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착한 표양과 좋은 명성이 있어야 하며, 교리를 분명히 알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반대로 ‘착한 표양이 없거나, 사음(邪淫)을 범하거나, 교우의 전곡을 탐하거나, 게을러 일을 처리하지 않거나, 신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장의 직책에서 배척되며, 환난을 만났을 때 배교하는 경우는 다시 회장이 될 수 없었다.’61) 그리고 회장의 소임을 잘 하기 위한 덕목으로, ‘예수를 간절히 사랑할 것, 인내의 덕을 지닐 것, 정결한 덕을 보존할 것’ 등도 요구되었다.62)

 

회장의 자격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사음이라든가 정결의 덕, 전곡을 탐하는 것, 게으름, 배교 등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중국과 다른 점이다.

 

2) 역할

 

선교사들은 공소를 순방할 때, 회장을 임명하거나 승인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대세(代洗)와 혼인, 장례, 주일과 축일의 집회, 싸움과 소송의 판단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해 주었다고 한다.63) 그런데 선교사가 공소에 상주하거나 여러 번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은 공소회장이 신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회장규조》는 박해 시대 회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먼저 회장으로서 해야 할 본분으로, 첫째 교우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 둘째 외교인에게 전교하는 일, 셋째 병든 사람을 보살피고 위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넷째 영해들에게 대세를 주는 일64)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소 순방 때 신부를 맞이할 준비와 보고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65)

 

이어 신부를 대신해서 해야 할 업무로, 필요할 때 대세 주는 일, 주일과 첨례 때 예절을 주관하는 일, 혼배에 관여하고, 병자를 돌보는 일, 임종을 도와주는 일, 외교인에게 전교하는 일, 군난 때 신자들의 신덕을 견고하게 하는 일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우 중에 화목하지 않고, 표양이 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서로 화목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도록 권면하며,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궁한 교우가 있으면, 주일마다 교우들에게 애긍을 거두어 도와주도록 했다.66)

 

이처럼 공소회장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중국 교회의 회장과 같았다. 다만, 군난을 대비하는 것과 곤궁한 교우를 돕는 애긍 문제는 중국의 규조에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당시 조선 신자들이 처해있던 박해 상황과 가난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울의 경우, 최사관 회장은 ‘교우들을 통솔하고 신부와 신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일’67)을 자신의 기본 직무로 이해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자료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일날 신자들의 모임을 주선하고, 판공성사 때 교우들이 모일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회장의 몫이었다.68) 아울러 기해박해 때 순교한 남명혁 회장이 남을 가르치는데 열성적이었다거나, 회장들이 교우와 예비자들을 가르쳤다는 기록69)에서, 교육 활동도 회장의 임무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회장은 교회에서 운영하던 여러 사업에도 관여하였다. 서울의 정의배 회장은 영해회의 소임을 맡았고, 전교회 사업에도 깊이 관여하였다.70)

 

회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1857년에 베르뇌 주교가 작성한 《장주교윤시제우서》(張主敎輪示諸友書)에도 어린이 대세, 혼배, 영해회 운영을 회장들이 관여해야 할 직무로 명기했고,71) 베르뇌 주교가 1865년 평양의 정 빈첸시오에게 내린 <평양 회장 발령장>에도,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공소 때 성사 준비를 잘 시키는 것, 외교인들에게 천주교를 전하는 것을 회장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72)

 

3) 지위

 

《회장규조》에는 다음과 같이 회장에 대한 신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료 5] 교우들은 마땅히 회장을 사랑하고 그 명을 잘 듣고 제 신부를 대신하여 너희 영혼을 구하여 주려고 하는 노고를 생각하여 공경할 것이라. 만일 회장이 궁핍함으로 본분을 다하기 어렵거든 모든 교우들이 그 요긴한 일용을 도와 보살필 것이요, 혹 외인의 앞에서 고난을 만나는 때 누가 회장이라 말을 상없이 못할 것이니, 이러한 말을 짐작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해하는 대죄를 범하느니라.73)

 

[자료 5]에 따르면, 회장은 신부를 대신해서 신자들의 영혼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므로,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회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돕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신자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다.

 

회장은 성직자가 없을 때,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일반 신자와는 다른 위치에 있었고, 대우도 달랐을 것이다. 이러한 회장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가 1865년에 간행된 《천주성교예규》(제2권, 상장 규구)에 있다.

 

이 책에는 교우가 죽으면 각 처에 부고를 보내, 교우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를 바치도록 했다. 그리고 부고를 받은 신자들은 만과(晩課) 때 천주경과 성모경을 한 번씩 외워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돕도록 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날수가 죽은 자의 직위에 따라 달랐다. ‘교황은 1년, 본 지방 주교는 9달, 본 지방 신부는 6달, 다른 지방 신부는 3달, 본 지방 회장은 1달, 다른 교우는 7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4)

 

사망한 회장과 신부의 기도 날수에 차이가 있듯이, 회장과 일반 신자도 기도 날수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당시 회장의 지위가 신부와 일반 신자의 중간에 있었지만, 일반 신자보다는 상당히 높은 지위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한편 《천주성교예규》는 중국에서 간행된 《성교예규》(聖敎禮規)를 토대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도광제(1820~1850 재위) 때 간행된 《성교예규》75)의 <성회상사규조>(聖會喪事規條)를 보면, 《천주성교예규》와 같은 내용이 있다.76) 따라서 당시 회장의 지위는 중국과 조선에서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박해 시대 조선 천주교회의 회장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의 회장제는 주문모 신부에 의해 시행되었다. 구베아 주교가 최인길을 카테키스타라고 칭한 기록이 있지만, 이것은 평신도 성직제 하의 신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조선의 회장제는 중국에서 시행되던 회장제의 영향을 받았다. 주문모 신부는 서품 후 7년 가까이 중국에서 사목했기 때문에 중국 교회의 회장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주문모 신부는 회장제의 도입을 통해 조선 천주교회를 조직화, 체계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셋째, 중국의 회장제가 그대로 조선에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중국 교회의 상황과 조선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명도회와 마찬가지로 회장제도 조선의 현실에 맞게 변형되었다.

 

즉 명례방 공동체(1785)와 평신도 성직제도(1786)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신자들은 주문모 신부의 입국 이전부터 교회를 조직적으로 이끌어 왔다. 그리고 총회장 최창현은 평신도 신부로서 역할하기도 했다. 따라서 주문모 신부의 회장제는 이미 형성되어 있던 교회 조직과 인원을 중국의 회장제와 결합시켜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당 조직이 없었던 조선의 현실을 고려하여, 명도회 조직을 중심으로 회장제를 운영하였다. 즉 명도회의 운영을 총괄한 총회장과 하부 조직인 육회의 회장들은 서울을 여섯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했고, 육회의 집주인은 서울의 공소회장이었다. 그리고 명도회의 회원 중에는 전교회장으로서 전교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외 주문모 신부는 여성 신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여회장을 임명하고, 신부를 대신하여 지방의 신자들을 돌보도록 공소회장을 임명했는데, 여회장과 공소회장은 중국 교회에서도 시행되던 제도였다.

 

넷째, 1836년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한 이후의 회장제는, 이미 형성되어 있던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간 듯하다. 다만 1801년 이전과는 달리 명도회의 역할은 사라진 듯하며, 신부를 지근에서 돕는 복사와 집주인, 공소회장과 전교회장이 교회를 이끄는 핵심 존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지금까지 카테키스타는 모두 회장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카테키스타를 전도원(전교원)으로 번역하고, 이것을 다시 성격과 역할에 따라 회장과 순회 전도원으로 구분하였다. 즉 회장은 거주지가 고정된 본당이나 공소의 회장을 말하며, 순회 전도원은 각 지로 파견되어 외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교회장과 같은 존재였다.

 

따라서 한국 교회사에서도 카테키스타를 회장으로만 번역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 단어는 공소회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 교리교사 즉 전교회장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김승정과 손경윤 회장, 이경언이 양성했던 남녀 회장은 전교회장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베르뇌 주교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던 ‘회장과 설교자를 양성하는 학교’도 전교회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카테키스타는 내용에 따라 회장 혹은 전교회장으로 구분하여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베르뇌 주교 대에는 각 지역을 총괄하는 도회장이 임명되어, 공소회장 → 도회장 → 신부(주교)의 형태로 신앙 공동체가 관리된 듯하다.

 

일곱째, 회장은 추천된 사람을 교우들의 평판을 듣고 주교의 권한을 받들어 신부가 임명하였다. 이것은 선출이나 추첨으로 뽑는 중국과는 형식상 차이가 있었다.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착한 표양과 좋은 명성이 있어야 하며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를 간절히 사랑할 것, 인내의 덕을 지닐 것, 정결한 덕을 보존할 것’ 등의 덕목이 요구되었다.

 

회장의 자격은 중국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사음이라든가 정결의 덕, 전곡을 탐하는 것, 게으름, 배교 등 회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중국과 다른 점이다.

 

여덟째, 회장은 교우들을 통솔하고 신부와 신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존재이다. 이들은 신부를 대신하여 어린이에게 대세를 주고, 혼인과 장례에 관여하며, 주일과 축일의 예절을 주관하였다. 그리고 신자들이 화목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도록 권면하며, 싸움과 소송을 중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교인에게 전교하고, 병자를 돌보고 임종을 도와주며, 신부의 공소 순방 때 관련 준비도 하였다. 그리고 영해회와 전교회 등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에도 관여하였다.

 

회장의 역할은 대체로 중국 교회와 같았다. 다만, 군난을 대비하는 것과 곤궁한 교우를 돕는 애긍 문제는 중국의 규조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당시 조선 신자들이 처해있던 박해 상황과 가난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홉째, 교회의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회장을 위해 규정된 기도 기간은 신부보다 짧고 일반 신자보다 길었다. 이를 통해 회장과 신부, 회장과 일반 신자 사이의 지위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 회장과 중국 회장의 기도 기간이 같다는 점에서, 양국의 회장 지위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백서>

《병인치명사적》, 절두산순교성지 소장.

《병인순교자 시복재판기록》, 절두산순교성지 소장.

《聖敎禮規》,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순교자와 증거자들》,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耶穌會羅馬檔案館明清天主教文獻》 第10冊, 台北利氏學社, 2002.

《천주성교예규》 제2권, 대전가톨릭대학교 소장. 《포도청등록》 하, 보경문화사 영인본, 1985.

《회장》,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데지레 신부 지음, 연숙진 옮김, 《미셸 알렉산드르 프티니콜라 신부의 생애》, 배론성지 문화영성연구소, 2012.

윤민구 역주, 《한국 초기 교회에 관한 교황청 자료 모음집》, 가톨릭출판사, 2000.

최석우, <이승훈 관계 서한 번역문>, 《교회사연구》 8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2.

 

2. 저서

 

《교회사연구》 13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교회사학》 6호, 수원교회사연구소, 2009.

《순교자의 삶과 신앙》,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2014.

江苏省地方志编纂委员会编, 《江苏省志 · 宗教志》, 江苏古籍出版社, 2001.

김진소, 《전주교구사 Ⅰ》, 천주교 전주교구, 1998.

달레 원저, 안응렬 · 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상 · 중 · 하,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1980.

방상근, 《19세기 중반 한국 천주교사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沙百里 著 · 耿昇、鄭德弟 原譯 · 古偉瀛、潘玉玲 增訂, 《中国基督徒史》 (增订版), 光启文化事業, 2005.

제네스 원저, 티엔용쩡 중역, 신대원 옮김, 《중국가톨릭교회 교리교육사》, 천주교 안동교사연구소, 2015.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최석우 지음, 조현범 · 서정화 옮김, 《조선에서의 첫 대목구 설정과 가톨릭교의 기원》, 한국교회사연구소, 2012.

허윤석, 《1614년 로마예식서에 비추어 본 천주성교예규(1864)의 장례에 관한 고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3. 논문

 

郭丽娜 · 陈静, <论淸代中叶巴黎外方传敎会对四川天主敎徒的管理和改造>, 《宗敎学硏究》, 2008 第1期.

김수태, <최경환 성인의 천주신앙과 순교>, 《교회사학》 6호, 수원교회사연구소, 2009.

김승주, <한국 교회 지도서들을 통하여 본 공소회장의 위치와 역할>, 대건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방상근, <최창현의 삶과 신앙>, 《교회사학》 10호, 수원교회사연구소, 2013.

- - -, <한국 교회의 회장>, 《회장》,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 - -, <初期 敎會에 있어서 明道會의 구성과 성격>, 《교회사연구》 1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 -,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과 조선 천주교회의 명도회>, 《교회사연구》 46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15.

서종태, <병인박해기 신자들의 사회적 배경과 신앙−양반 신자들을 중심으로>,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원재연, <김기호의 생애와 활동>,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문화》, 천주교 호남교회사연구소, 2003.

윤민구, <신미년에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북경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연구>, 《수원가톨릭대학교논문집》 2, 수원가톨릭대학교, 1990.

秦和平, <淸代中叶四川天主敎传播方式之认识>, 《世界宗敎硏究》, 2002 第1期. 肖淸和,<明淸天主敎徒宗敎生活与組織形式初探>, 《国学与西学》, 国学与西学北欧论坛, 2011 第1期.

최석우, <한국 교회 회장의 위치와 역할>, 《교회와 역사》 246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汤开建 · 刘清华, <明淸之际甘靑地区天主敎传敎活動钩沉>, 《兰州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35卷 第5期, 2007. 

 

…………………………………………………………… 

 

1) 김승주, <한국 교회 지도서들을 통하여 본 공소회장의 위치와 역할>, 대건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최석우, <한국 교회 회장의 위치와 역할>, 《교회와 역사》 246,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11 ; 방상근, <한국 교회의 회장>, 《회장》,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2) 《교회사연구》 13,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황사영) ; 《교회사학》 6, 수원교회사연구소, 2009(최경환) ; 《순교자의 삶과 신앙》,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2014(강완숙, 최창현, 정하상, 황석두).

 

3) 최석우, <이승훈 관계 서한 번역문>, 《교회사연구》 8, 한국교회사연구소, 1992, 200쪽 ; 최석우, <한국 교회 회장의 위치와 역할>, 10쪽 ; 윤민구 역주, 《한국 초기 교회에 관한 교황청 자료 모음집》, 가톨릭출판사, 2000, 144쪽.

 

4) 윤민구 역주, 《한국 초기 교회에 관한 교황청 자료 모음집》, 45쪽.

5) 윤민구 역주, 《한국 초기 교회에 관한 교황청 자료 모음집》, 71~72쪽.

6) 윤민구 역주, 《한국 초기 교회에 관한 교황청 자료 모음집》, 79쪽.

7) 윤민구 역주, 《한국 초기 교회에 관한 교황청 자료 모음집》, 117~118쪽.

 

8) 평신도 신부와 평신도 성직제에 대해서는, 방상근, <최창현의 삶과 신앙>, 《교회사학》 10, 수원교회사연구소, 2013, 12~13쪽 참조.

 

9) 방상근, <최창현의 삶과 신앙>, 13쪽. 

10) <백서> 24(32)行, 25行, 67行.

 

11) 1811년 신자들이 북경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는 윤점혜를 회장으로 임명하여 동정녀들을 관리하도록 했다고 한다. (윤민구, <신미년에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북경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연구>, 《수원가톨릭대학교논문집》 2, 수원가톨릭대학교, 1990, 60쪽)

 

12) 달레 원저, 안응렬 · 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420 · 505 · 558 · 604쪽.

 

13) 명도회에 대해서는, 방상근, <初期 敎會에 있어서 明道會의 구성과 성격>, 《교회사연구》 1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방상근,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과 조선 천주교회의 명도회>, 《교회사연구》 46, 한국교회사연구소, 2015 참조.

 

14) 이외 서울의 현석문(기해일기 서)과 현경련 남매, 김대건 신부와 황해도 길을 동행한 박성천, 미나리골의 김 회장 및 양성 미리내의 최 회장 등도 회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15) 《한국천주교회사》 하, 174쪽.

 

16) 병인박해기의 회장에 대해서는 서종태, <병인박해기 신자들의 사회적 배경과 신앙 - 양반 신자들을 중심으로>,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310~313쪽 ; 방상근, 《19세기 중반 한국 천주교사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145~147쪽 참조.

 

17) 방상근,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과 조선 천주교회의 명도회> 참조.

18) 제네스 원저, 티엔용쩡 중역, 신대원 옮김, 《중국가톨릭교회 교리교육사》, 천주교 안동교회사연구소, 2015, 121, 145~146쪽.

 

19) 《중국가톨릭교회 교리교육사》, 146쪽 ; 郭丽娜 · 陈静, <论淸代中叶巴黎外方传敎会对四川天主敎徒的管理和改造>, 《宗敎学硏究》, 2008 第1期, 117쪽 ; 沙百里 著, 耿昇 · 鄭德弟 原譯, 古偉瀛 · 潘玉玲 增訂, 《中国基督徒史》(增订版), 光启文化事業, 2005, 217쪽.

 

20) 마르틸리아 주교는 1739년에 운남 대목구장이 되었으며, 1744년에는 사천, 호광, 귀주 대목구의 책임도 맡았다. 

 

21) 《중국가톨릭교회 교리교육사》, 147~148쪽. 《중국가톨릭교회 교리교육사》에는 15개 항목으로 되어있지만 16개 항목이 맞으며, 이 내용은 필자가 중역본(中譯本)을 보고 다시 정리한 것이다.

 

22) 秦和平, <淸代中叶四川天主敎传播方式之认识>, 《世界宗敎硏究》, 2002 第1期, 73~74쪽.

 

23) 이 책은 1873년에 중간되었으므로, 초간본은 1873년 이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 사이에 초간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시기의 회장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2006년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간행한 《회장》에 수록되어 있다.

 

24) 방상근, <한국 교회의 회장>, 12~13쪽 및 《회장》에 수록된 <회장규조> 참조.

25) 《中国基督徒史》, 227쪽.

26) 《中国基督徒史》, 233~234쪽. 

27) 汤开建 · 刘清华, <明淸之际甘靑地区天主敎传敎活動钩沉>, 《兰州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35卷 第5期, 2007, 59~60쪽.

28) 肖淸和, <明淸天主敎徒宗敎生活与組織形式初探>, 《国学与西学》, 国学与西学北欧论坛, 2011 第1期, 108쪽.

29) 《중국가톨릭교회 교리교육사》, 70쪽.

30) 肖淸和, <明淸天主敎徒宗敎生活与組織形式初探>, 110쪽.

31) 《중국가톨릭교회 교리교육사》, 70~71쪽.

32) 肖淸和, <明淸天主敎徒宗敎生活与組織形式初探>, 109 · 111쪽. 

33) 《中国基督徒史》, 260~261쪽.

34) 秦和平, <淸代中叶四川天主敎传播方式之认识>, 75쪽 ; 肖淸和, <明淸天主敎徒宗敎生活与組織形式初探>, 113쪽.

35) 《耶穌會羅馬檔案館明清天主教文獻》 第10冊, 台北利氏學社, 2002.

 

36) 解放前,各天主堂由教徒代表选出一定数量的代表和堂管会长,在神甫领导下共同管理堂内事务,包括集资、修缮、举行宗教活动、打扫卫生、服务等。信徒多的堂口,可多设几个代表小组,每组选出一名会长,从多个会长中再选出总会长。总会长执行主教、神甫的旨意,率各组按时完成任务。民国时期,苏州杨家桥堂有教徒3000人,分成4个代表组,选出四名会长和一名总会长协助神甫管理教堂,负责率领聚会过瞻礼,收取经费、注意教徒信德、管理渔民生活事务、调解纠纷等。(江苏省地方志编纂委员会编, 《江苏省志 · 宗教志》, 江苏古籍出版社, 2001, 第四章, 第三节, 四. 教堂管理)

 

37) 이들은 규모가 큰 선회의 회장일 가능성도 있다.

38) 최석우 지음, 조현범 · 서정화 옮김, 《조선에서의 첫 대목구 설정과 가톨릭교의 기원》, 한국교회사연구소, 2012, 94쪽.

39) 방상근,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과 조선 천주교회의 명도회>, 32~33쪽. 

40) 육회의 주인은 황사영, 홍필주, 현계흠, 홍익만, 김여행이었고, 한 집의 주인은 이름을 알 수 없다.

41) 최석우, <한국 교회 회장의 위치와 역할>, 11쪽.

 

42) 1825년 아산에서 체포되어 해미진영에서 병사한 하 바르바라의 경우는 전교회장으로 번역하고 있다.(《한국천주교회사》 중, 109쪽 ; 김진소, 《전주교구사 Ⅰ》, 천주교 전주교구, 1998, 504쪽)

 

43) 《한국천주교회사》 중, 141쪽.

 

44) Coûte que coûte il nous faut des écoles prformer des catéchistes et des prédicateurs ; avec de bons catéchistes et des prédicateurs instruits, nous pourrons christianiser nos Néophytes, et obtenir bien des conversions. Mais il faut des fonds.

 

45) 원재연, <김기호의 생애와 활동>,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문화》, 천주교 호남교회사연구소, 2003, 205쪽.

46) 데지레 신부 지음, 연숙진 옮김, 《미셸 알렉산드르 프티니콜라 신부의 생애》, 배론성지 문화영성연구소, 2012, 199쪽.

 

47) 도회장에 대해, 필자는 1880년대에 임명된 김기호 회장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논문의 심사를 맡은 심사자로부터 박 사도 요한과 윤 바오로 회장이 도회장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이 부분을 보완하게 되었다. 도회장 문제를 제기해 준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48) 《병인치명사적》 3권, 절두산순교성지 소장, 46쪽.

49) 《병인치명사적》 16권, 80쪽.

50) 방상근, <최창현의 삶과 신앙>, 19쪽.

51) 《한국천주교회사》 중, 359쪽.

 

52) 1837년에 입국한 앵베르 주교는 1825년부터 12년 동안 중국의 사천 대목구에서 사목하였고, 1845년에 입국한 페레올 주교는 1840년부터 중국에서 조선 입국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1856년에 입국한 베르뇌 주교는 1844년부터 11년 동안 만주 대목구에서 활동하였다. 따라서 당시 조선에 입국한 교구장들은 오랫동안 중국 신자들을 사목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교회의 회장제에 익숙했다. 그 결과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한 이후에도 조선의 회장제가 기존대로 유지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53) 김진소, 《전주교구사Ⅰ》, 502쪽.

54) 《회장》, 603 · 608쪽.

55) 《한국천주교회사》 하, 432쪽.

56) 김수태, <최경환 성인의 천주신앙과 순교>, 《교회사학》 6, 수원교회사연구소, 2009, 20쪽.

57) 《한국천주교회사》 하, 129쪽.

58) <崔士寬 供招>, 《포도청등록》 하, 보경문화사 영인본, 1985, 446쪽.

 

59) 《병인순교자 시복재판기록》 2권, 32쪽. 이 내용은 피영록이 1899년에 있었던 교구 재판(6회차)에서 정의배에 대해 증언한 것이다.

 

60) 베르뇌 주교가 누아르 신부에게 보낸 1863년 2월 20일 자 서한(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188~189쪽).

 

61) 《회장》, 608쪽.

62) 《회장》, 608~609쪽.

63) 《한국천주교회사》 중, 359쪽.

64) 《회장》, 603쪽.

65)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천주교회사》 하, 157~158쪽 참조.

66) 《회장》, 605~608쪽.

67) 《포도청등록》 하, 446쪽.

68) 《한국천주교회사》 하, 252쪽.

69) 《한국천주교회사》 중, 294 · 393쪽.

70) 방상근, 《19세기 중반 한국 천주교사 연구》, 168~173, 179쪽 참조.

71) 《순교자와 증거자들》,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169~170, 172 · 174쪽.

72) 《순교자와 증거자들》, 251~252쪽.

73) 《회장》, 608쪽.

74) 《천주성교예규》 제2권, 대전가톨릭대학교 소장, 51~52장.

 

75) 이 책은 예수회 중국 선교사인 부글리오(Ludovico Buglio, 利類思, 1606~1682)가 저술한 것으로, 1840년경에 재판되었다고 한다. (허윤석, 《1614년 로마예식서에 비추어 본 천주성교예규(1864)의 장례에 관한 고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1~13쪽).

 

76) 每日念晩課時 宜誦天主經與聖母經各一遍 而依亡者之職位 可定日數如左 爲敎宗宜誦一年 爲本處監牧 誦經九月 爲本處神父六月 爲在本省而顧別處之鐸德三月 爲本處會長一月 爲平等信輩七日(《聖敎禮規》 卷二,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25장). 이 책에는 모예(Moye, 1730~1793) 신부가 지은 ‘연령 찬미경’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17세기에 간행된 초판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허윤석, 위의 논문, 14쪽 참조) 다만, 회장의 지위가 신부와 일반 신자의 중간 위치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회사 연구 제51집, 2017년 12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방상근(내포교회사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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