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 (토)
(백) 부활 제3주간 토요일(장애인의 날)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문헌ㅣ메시지

공의회 문헌 풀어보기: 사회 매체 교령 해설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6-10-08 ㅣ No.795

[공의회 문헌 풀어보기] 사회 매체 교령 해설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 ‘놀라운 기술(Inter Mirifica)’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체 16개 문헌 가운데서 전례헌장과 함께 가장 먼저 발표됐다. 공의회 제2회기 폐막일인 1963년 12월4일에 최종 통과돼 공표됐다.

 

전체 24항으로 이뤄진 교령은 사회 매체란 무엇이며 교회가 왜 이 문제를 다루는지에 대해 언급한 후(1~2항), 매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규범을 제시한다(제1장, 3~12항). 이어 매체를 통한 사도직 활동(13~22항)을 다룬 후 결론을 맺는다(23~24항).

 

사회 매체란 신문,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처럼 특성상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들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SNS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매체들은 올바로 사용되면 개인과 사회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커다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교회의 목적인 하느님 나라 선포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되면 사회와 인류에 큰 해악이 될 뿐 아니라 교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규범(3~12항)

 

올바른 매체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도덕률의 준수다. 매체는 그 자체의 규범을 지니고 있다. 인쇄 매체는 인쇄 매체대로, 영상 매체대로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매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를 잘 알고 준수해야 한다. 또 매체가 전하는 내용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직시해야 한다. 교령은 “상황이 커뮤니케이션의 도덕성을 달라지게 하거나 아주 뒤바꿔 버릴 수 있다”(4항)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체에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이와 관련해 올바른 양심을 형성하는 일이다. 곧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서 인간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도덕률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5항). 교령은 “모든 지식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사람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오직 사랑’”(5항)임을 강조한다.

 

예술의 권리와 도덕적 규범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경우에는 “모든 이가 객관적인 도덕 질서의 우위를 절대 고수하여야 한다”(6항)고 문헌은 천명한다. 윤리악의 문제를 취급할 때도 인간 정신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도덕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공의회 교부들은 또 매체들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8항)고 당부한다.

 

교령은 매체의 수용자들과 종사자(제작자)들, 그리고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한다(9~12항), 매체 수용자들, 곧 독자와 시 · 청취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선택”이 요청된다(9항). 구체적으로 △ 정신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 △ 남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것 △ 나쁜 커뮤니케이션을 조장하는 것들을 피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매체의 사용에 있어서 절제와 규율을 익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올바로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들은 신앙과 도덕을 해치는 매체들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자녀들이 다른 곳에서도 그런 매체와 마주치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공의회 교부들은 매체 종사자(제작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경제적 · 정치적 · 예술적 이해관계가 결코 공동선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자신의 직업 활동과 의무 수행에서 도덕률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11항)고 권고한다.

 

국가 권위는 공동선을 위해 △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고 옹호하며 △ 종교 문화 예술을 신장시키고 △ 수용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자유로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 특히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또 사회 매체의 오용으로 공중도덕과 사회 발전에 중대한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법률 공포와 성실한 집행을 통해 정당하고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

 

 

사회 매체와 가톨릭 사도직(13~22항)

 

교령은 우선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마음과 뜻을 합쳐 시대와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여러 가지 사도직 활동에 지체 없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3항)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출판물을 장려해야 한다. 교회 기관만이 아니라 가톨릭 신자가 출판하고 운영하는 출판물들도 △ 자연법과 가톨릭 교리와 가르침에 부합하는 여론을 형성, 강화, 전파하고 △ 교회 생활과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고 올바로 해석하려는 뚜렷한 목적으로 발행돼야 한다고 교부들은 강조한다.

 

교회 당국은 △ 가톨릭 출판물의 구독과 보급의 필요성을 신자들에게 주지시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교적 판단을 내리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문헌은 밝힌다.

 

공의회 교부들은 또 △ 건전한 휴식과 인류 문화와 예술의 유익을 위한 영화의 제작과 상영을 장려하고 보장하며 △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건전한 방송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 시청자들에게 종교적 진리를 가르치는 가톨릭 방송을 치밀하게 지원하며 △ 필요한 곳에서는 가톨릭 방송국을 설립하고 그 방송이 완성도와 효과에서 앞서 나가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제작자를 시의 적절하게 양성해 매체 활용에 합당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신문 · 출판 · 방송 분야에 관계하는 평신도들이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른 온전한 교육을 받고 특히 사회교리를 배우도록 학교, 학부, 연구소들을 증설해야 한다. 배우들과 평론가들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사회 매체를 선용하려면 수용자 교육도 필요하다. 교령은 특히 청소년 교육을 가톨릭 학교와 신학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에서 장려해야 한다면서, 가톨릭 매체들을 유지하고 후원할 의무가 신자들에게 있음을 주지시킨다.

 

공의회 교부들은 사회 매체와 관련한 교회의 다양한 사도직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날을 정해 신자들에게 이를 일깨우고 기도와 헌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이를 위해 교황 바오로 6세는 1967년 홍보주일을 제정했다. 한국 교회는 해마다 주님 승천 대축일에 홍보주일을 지내고 있다.

 

공의회 교부들은 또 사회 매체를 통한 교회의 사도직 수행을 위해 교황청에 특별 사무국을 마련하고 각 지역 교회에도 전국 사무국을 둘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가톨릭 단체들을 조직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 이에 따라 교황청은 사회홍보평의회를, 한국 교회는 주교회의에 매스컴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각 교구는 홍보국이나 교구 매스컴위원회를 두고 활동한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는 관련 분야 신자 종사자들의 모임인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가톨릭방송인협회, 가톨릭언론인협의회 등이 조직돼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 조직인 국제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Signis)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의회 교부들은 결론(23~24항)에서 이 교령의 원리 규범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후속 사목훈령의 발표를 제안한다. 이에 따라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는 1971년 사목훈령 ‘일치와 발전’을, 1992년에는 ‘새로운 시대’를 발표했다. 또 2002년에는 인터넷 시대에 요청되는 커뮤니케이션 윤리 문제를 다룬 ‘인터넷 윤리’, 교회의 인터넷 활용과 관련한 ‘교회와 인터넷’ 등을 발표했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16년 10월호, 이창훈 알퐁소(평화신문 기자)]



2,613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