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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생활 속의 교회법18: 주교 서품식과 교구장 착좌식은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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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10-06 ㅣ No.373

생활 속의 교회법 (18) 주교 서품식과 교구장 착좌식은 다른 것인가요?

 

 

주교 서품식과 교구장 착좌식은 교회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한 사람이 주교 서품식을 통해 주교 축성을 받게 되면 사도들의 지위에 따른 성화직(거룩하게 하는 직무), 교도직(가르치는 직무), 왕직(봉사하는[다스리는] 직무)의 임무를 받게 됩니다(교회법 375조 참조).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무 중에서 왕직의 수행을 위한 권한(재치권)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세분됩니다(교회법 391조). 그런데 왕직의 수행에 있어서 재치권(입법, 집행, 사법)을 갖는 것은 교구장 착좌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교구의 사목이 위탁된 주교를 교구장 주교(Episcopus Diocesanus)라 하고, 다른 주교님은 명의 주교(Episcopus Titularis)라 부릅니다(교회법 376조). 곧 교구장 주교가 아닌 다른 주교님들 예를 들면, 로마 교구청(교황청)에서 근무하시는 대주교님이나 주교님, 교종사절(대주교), 부교구장 주교, 보좌 주교, 퇴임 주교님들은 모두 명의 주교님들입니다. 명의 주교란 주교품에 올라 주교로서의 특권과 영예를 누리지만 특정 교구에 대하여 재치권을 지니지 못하는 주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교구 내에서 재치권을 갖는 분은 오직 교구장 주교 한 분뿐이시고, 교구장 착좌식은 주교 품위에 있는 특정 교구에 대하여 행사하는 재치권을 자신의 고유한 직권으로 갖는 법률행위입니다. 곧 서품식을 통해 한 탁덕이 주교 품위에 오르게 된다면, 교구장 착좌식을 통해 주교 품위에 오른 분이 한 교구의 실제적인 통치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 8월 15일 주교 서품식을 통해서 문창우 비오 신부님은 주교품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주교 서품식이지 교구장 착좌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창우 비오 신부님의 부교구장 주교 서품식 이후에도 교구의 실제적인 통치권은 현 제주 교구장이신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교구장 주교를 돕는 주교님들은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로 나뉠 수 있는데, 부교구장 주교님은 교구장 계승권(Iure Successionis)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구장 직의 유고나 공석 시에 바로 교구장 직에 오릅니다. 하지만 보좌 주교는 교구장 계승권이 없기 때문에 교구장 직이 유고나 공석이 된다 하여도 교구장 직에 바로 오르지 못합니다. 문창우 비오 신부님은 부교구장에 임명되셨기 때문에 교구장 계승권이 있어서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의 유고나 공석(퇴임) 시에 바로 교구장 직에 오르시게 됩니다.

 

특정 교구 내에서 교구장 주교 단 한 분만이 입법권, 집행[행정]권, 사법권을 홀로 고유한 직권으로 누립니다. 입법권은 누구에게도 대리하지 않고 언제나 교구장 주교님이 몸소 행사하시고, 집행권은 몸소 행사하시거나 총대리를 통하여 법 규범에 따라 행사합니다. 사법권도 몸소 행사하시거나 사법 대리나 재판관들을 통하여 법 규범에 따라 행사합니다(교회법 391조).

 

[2017년 7월 30일 연중 제17주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성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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