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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 문헌 풀어보기: 주교 교령, 동방 교회 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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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6-12-05 ㅣ No.805

[공의회 문헌 풀어보기] 주교 교령, 동방 교회 교령

 

 

주교 교령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는 공의회 제4회기 때인 1965년 10월28일 공포됐다. 교령은 서론을 포함해 3장 44개항으로 이뤄져 있다.

 

서론에서는 교황이 보편 교회뿐 아니라 모든 개별 교회에 대해서도 수위권을 지닌다는 것과, 주교들은 자기가 맡은 개별 교회를 돌보면서 또한 교황의 권위 아래에서 교황과 함께 보편 교회에 대한 교도권과 사목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제시한다(2~3항).

 

주교들과 보편 교회에 관한 제1장(4~10항)에서는 주교들이 개별 교회뿐 아니라 보편 교회에 대한 책임도 있음을 적시한다. 주교들은 교황과 함께 주교단을 이뤄 보편 교회에 대한 최고 권력을 행사한다. 이 권력은 전 세계 주교들이 참여하는 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된다. 주교들은 또한 주교대의원회의를 통해 교황에게 협력한다. 주교들은 또 개별 교회의 최고 목자일 뿐 아니라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보편 교회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의식을 지녀야 한다.

 

교령은 제2장에서 먼저 개별 교회인 교구와 교구들에서 주교 임무에 대해 언급한다. 개별 교회의 최고 목자인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에서 신자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교도 임무와 거룩하게 하는 성화 직무 그리고 다스리는 통치 직무를 수행한다(11~18항).

 

교도 임무와 관련, 주교들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부르고 또 신앙으로 굳건하게 해야 하지만 지상 사물들과 인간 제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룩하는 데에 적지 않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줘야 한다”(12항).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시대 요구에 맞게 제시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요청하고 증진”(13항)해야 한다.

 

성화 임무와 관련, 주교는 신자들이 성찬례를 통해 파스카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고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치 안에서 굳게 결합해 한 몸을 이루도록 진력해야 한다. 또한 “먼저 사랑과 겸손과 소박한 생활로 몸소 성덕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15항).

 

통치 임무와 관련, 주교는 영혼의 목자로서 “자기 신자들 가운데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16항)한다. 자신의 협조자인 사제들에 대해 △ 언제나 특별한 사랑으로 감싸 주고 △ 아들처럼 벗처럼 여기며 △ 그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 그들과 신뢰 관계를 이뤄 교구 사목의 모든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또 △ 사제들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지적 물질적 생활 상태를 보살피고 △ 신자들의 선익을 적절하게 보살피며 △ 갈라진 형제들도 사랑으로 대하고 △ 세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밝혀 주어야 한다.

 

주교들은 또 다양한 사도직 활동을 증진해야 할 뿐 아니라 사도직의 형태를 현대의 요구에 맞게 적응시켜야 하고, 이민과 난민 등 특수한 환경에 있는 신자들을 특별히 돌봐야 한다.

 

교령은 주교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누린다는 것과 주교 임명 또한 교회의 고유하고 배타적인 특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19~20항)

 

교령은 이 밖에도 교구 경계 조정의 원칙과 일반 규범에 대해서도 언급한다(22~24항).

 

교령 2장은 교구장 주교의 사목 협력자들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우선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가 있다. 같은 주교이지만, 부교구장 주교는 교구장 승계권이 있으며, 보좌 주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교구청과 교구평의회, 교구 성직자들도 교구장 주교를 보필한다.

 

수도자들은 수도회 고유의 카리스마에 따라 활동하지만 이들 역시 그들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교구에서 교구장 주교와 그를 대신하는 교구 직권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교령은 주교들과 수도자들의 조화로운 상호 관계 증진을 위해 주교들과 수도회 장상들이 모여 협의할 것을 당부한다(25~35항).

 

교령의 제3장은 교회 공동선을 위한 주교들의 협력에 관해 다룬다(36~43항). 교령은 교회 선익과 공동선 증진을 위해 초세기부터 있었던 교회회의, 관구 공의회, 전국 공의회 같은 제도들을 시대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바란다. 아울러 지역 또는 국가 차원의 주교 회의체인 주교회의의 중요성과 그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제시한다(36~38항).

 

또 2~3개 혹은 그 이상의 교구들로 구성되는 교회 관구의 경계 설정과 여러 관구가 함께하는 연합구 설정 및 그에 관한 일반 규범을 제시한다(39~41항). 이 밖에 주교들의 협력과 초 교구 차원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주교들과 특별히 군인들을 위한 군종교구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주교 교령의 이런 내용과 정신은 1983년에 반포된 새로운 ‘교회 법전’에 잘 반영돼 있다. 하지만 지역 교회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동방 교회 교령

 

동방 가톨릭교회들에 관한 교령 ?동방 교회들(Orientalium Ecclesiarum)?은 공의회 제3회기 마지막 날인 1964년 11월21일에 교회헌장, 일치 교령과 함께 공포됐다.

 

동방 가톨릭교회들이란 1054년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교회와 콘스탄틴노플로스(현 터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 교회가 서로를 파문해 교회가 동·서로 갈라진 후 동방 교회에 속해 있던 지역 교회들이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자 로마 주교인 교황과 다시 완전한 친교를 이뤄 로마 가톨릭교회의 일원이 된 교회들을 가리킨다. 교령은 바로 이 교회들에 관한 사항들을 다룬다.

 

서론과 결론을 포함해 전체 30개 항으로 이뤄진 교령은 우선 흔히 ‘전례’라고 부르는 교회의 예식 혹은 예법과 관련해 동방 가톨릭교회들이 다양하게 발전시켜온 고유한 예법들이 교회 일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과 동등한 품위를 지닌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 동방 교회의 고유한 영적 전통들이 보편 교회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잘 보존할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2~6항).

 

교령은 또 동방 교회의 고유한 제도인 총대주교 제도를 존중하면서 총대주교들은 그들의 개별 교회에서 최고 권위를 지니지만 교황의 수위권은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와 함께 이와 함께 총대주교구의 신설에 관한 규범도 제시한다(7~11항).

 

동방 교회도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일곱 성사가 있다. 교령은 동방 교회들의 고유한 성사 규율과 관습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분명하면서, 세례와 견진, 성체성사, 고해, 혼인 성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에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언급한다. 또 부활대축일을 비롯한 축일 거행과 전례시기, 성무일도(시간 전례) 등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다(12~23항).

 

교령은 이와 함께 동방 가톨릭교회들이 갈라진 다른 동방 교회들, 곧 로마 가톨릭교회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동방 교회들과 관계를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24~29항).

 

동방 교회 교령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사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지만 같은 가톨릭교회의 일원인 동방 가톨릭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16년 12월호, 이창훈 알퐁소(가톨릭평화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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