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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주일, 청소년 노동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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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5-12-06 ㅣ No.277

[인권 주일] 청소년 노동 인권


임금 · 대우,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학교 끝나고 집에 들렀다가 오후 5시에 가서 밤 11시까지 일했다. 주말에는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했다. 시급은 밤이건 낮이건 똑같이 4000원이었다. 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보다 적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하려는 아이는 많은데, 일할 데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감수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수정(체칠리아, 45,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씨는 최저 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주는 사업주에게 그것이 정당한가를 물은 적이 있다. 사업주는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최저 임금 같은 거 다 줘 가면서 아르바이트 쓰려면 대학생이나 성인을 쓰지 뭐하러 어린애들을 쓰겠어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어른만큼 일을 못 하니까 그 정도 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최저 임금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니 사업주의 말은 틀린 것이다.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한 노동 인권의 현주소다.

공인 노무사인 이씨가 활동가로 속해 있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단체다. 그러니까 2005년 네트워크가 설립되면서 네트워크 이름인 청소년노동인권이 비로소 일반화된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단체에서 여성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해 일하던 이씨는 좀 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공인 노무사가 됐다. 2005년 노무사 수습 기간 당시, 갓 출범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인연을 맺었다.

“이전에는 여성의 노동 인권이 바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더군요. 여성 노동 인권에 관심을 갖는 이나 단체는 많았지만 청소년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현장 실습 등으로 일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13∼18세 청소년은 9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청소년 330만여 명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다. 주말 뷔페나 연회장의 경우 서빙하는 근로자의 3분의 2는 청소년이라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이씨는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인식 부족을 꼽았다. “학교와 집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바깥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를 비정상적 일탈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는 데까지 이어지질 못합니다. 또 청소년은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일터에서 막 대해도 된다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이 당하는 노동권 침해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며칠이 걸려도 모자랍니다.”

이씨는 네트워크 활동가로서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씨는 교육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다. 일일이 응대하는 게 무척 힘든 일이지만 상담을 통해 아이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것만큼 큰 기쁨도 없다.

지역별 10여 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씨의 일이다. 최근엔 일하는 청소년이 반드시 찾아야 할 권리를 상세하게 소개한 「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 (철수와영희)를 펴냈다. 본업인 공인노무사는 개점휴업 상태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나아지고 관련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보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뀌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기존 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미진한 법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

이씨는 “우리 사회에 청소년은 물론 전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부족하다”면서 특별히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함께하려는 이가 많아지길 기대했다. 이씨는 또 “가톨릭 신자부터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자영업을 하는 신자가 무척 많습니다. 본당에서부터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영업 신자들만이라도 기본권을 지켜준다면 청소년 노동 인권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물어보면 자신은 안 그런다지만 실상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을 몰라서이기도 하고요.”

이씨는 청소년 노동 인권이 개선되면 다른 분야 노동 인권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 노동 인권은 결국 대다수가 직장 노동자인 우리 모두의 인권 문제인 셈이다.

 

 

청소년 노동 인권 십계명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있는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업주와 청소년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청소년 노동 인권 십계명을 소개한다.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리스도인 사업주라면 여기에 따스한 배려와 사랑을 더해야 할 것이다.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하다. 만 13∼15세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2. 부모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3. 임금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2015년 기준 시급 5580원)

5.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해서는 안 된다.

6.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통상 임금에 50%를 더한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7. 일주일을 개근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

8. 위험한 일이나 유해 업종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유흥주점ㆍ비디오방ㆍ노래방ㆍ숙박업ㆍ만화대여점ㆍ호프ㆍ카페ㆍ도박장 등)

9.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해줘야 한다.

10. 문제가 생기면 1644-3119(고용노동부)로 문의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평화신문, 2015년 12월 6일, 남정률 기자, 사진=백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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