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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교구 신부님과 수사 신부님은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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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0-02-22 ㅣ No.470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교구 신부님과 수사 신부님은 무엇이 다른가요?

 

 

해외에 머물고 있을 때, 처음 만난 분께 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 신부입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아, 어디 교구 신부님이세요?”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 저는 교구 신부가 아니라 수도회 신부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카리스마에 대하여 묻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수도회가 어떤 곳인지 묻기도 합니다.

 

교구 신부님들은 우리가 흔히 본당에서 볼 수 있는 신부님들입니다. “교구 사제”라고도 하는 이러한 신부님들은 주교님의 첫 번째 협력자들로서 주로 본당에서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전하고 사목활동에 전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교님의 명에 따라서 본당이 아닌 다른 특수 사목들, 즉 병원이나 교도소, 학교, 복지시설, 군부대 등지에서 활동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만 같은 교구에 소속된 신부님들은 “교구 사제단”을 이루어 주교님과 함께 지역 교구의 사목에 헌신하십니다.

 

반면에 수사 신부님들은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 위하여”(교회법 573조 1항)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서원한 수도자이면서도 사제 서품을 받은 신부님이기도 합니다. 즉, 수사님이면서 신부님입니다. 이렇게 수도 생활을 영위하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에 전념하면서도 사제직에 올라 미사를 집전하고 성품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수사 신부님들입니다. 또한, 주교님께서 부르시면 기꺼이 응답하여 지역 교회 안에서도 본당 사목을 비롯한 여러 직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도 사제들도 서품식 때에 “그대의 교구 주교와 소속 장상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라는 주교님의 물음에 “예, 서약합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수사 신부님들은 소속 수도회에 먼저 매이기 때문에 “속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자기 장상에게 순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자들은 고유한 창립자의 영성과 카리스마를 지니면서도 지역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보편 교회의 봉사에 열려 있었으므로 선교 활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교구 신부님들은 사제가 부족한 선교지에 파견되기도 하지만,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소속 교구 지역에 먼저 봉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날개 하나로는 날 수 없듯이 교구 사제와 수도 사제 모두를 통해 신자들에게 더 풍요로운 영적 양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3일 연중 제7주일 수원주보 3면, 이규용 유스티노 신부(교구 제1심 법원 성사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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