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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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생활 속의 교회법15: 신자가 이사를 하면 다니던 본당을 반드시 옮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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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10-06 ㅣ No.370

생활 속의 교회법 (15) 신자가 이사를 하면 다니던 본당을 반드시 옮겨야 하나요?

(지역 교회[주교회의], 관구, 개별 교회[교구], 감목대리구[지구], 본당사목구)

 

 

신자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해서 온 곳이 지금까지 다니던 본당이 아니라 다른 본당의 관할 지역에 속해 있다면, 비록 지금까지 속해 있던 본당에 친한 교우들도 많고 성전과 본당 분위기에 정이 많이 들었다고 하여도 새로 이사한 지역의 관할 본당으로 교적을 옮기고 새로운 본당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온 신자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새로 영세 받은 신자나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옮겨온 신자들이 이사를 할 경우에는 위의 원칙이 조금은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교회법상 개별 교회라 함은 주로 교구이고 교구에 준하는 교회 단위들(자치수도원, 대목구, 지목구 등)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교회는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그것들에 의해 존립합니다(cf. 교회법 368조). 따라서 제도로서의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위는 바로 교구(개별 교회)입니다. 이 교구가 분할되고 또 연합하면서 다양한 하느님 백성의 단위를 이루고, 이에 따라 교계제도가 형성되면서 조화롭고 안전한 ‘질서’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교구들은 여러 본당사목구(본당)로 분할되고, 분할된 본당사목구들의 공동 사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근의 본당사목구들은 감목대리구(지구)로 결합됩니다(교회법 374조).

 

그리고 교구들의 공동사목활동이 증진되도록 인근 교구들은 일정한 지역으로 경계 지어진 관구로 결합되고(교회법 431조 1항), 더 광범위한 단위로서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특정 지역의 주교들이 공동으로 해당 지역(지역 교회)의 사목 임무를 법규범에 따라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적합하게 수행하도록 ‘주교회의’를 통해 연합되어 있습니다(교회법 447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단위의 지역 교회로서 모든 교구들이 한국천주교주교회의(츄ㅊㆍ)fh 연합되어 있고, 이 지역 교회 안에 서울관구(서울대교구, 대전 · 수원 · 인천 · 원주 · 의정부 · 춘천 · 평양 · 함흥교구, 덕원자치수도원구), 광주관구(광주대교구, 전주 · 제주교구), 대구관구(대구대교구, 마산 · 부산 · 안동 · 청주교구)의 세 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관구에 속한 제주교구는 27개의 본당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이 본당들은 시서부지구(중앙주교좌, 노형, 서문, 신제주, 연동, 정난주, 하귀본당), 시동부지구(광양, 김기량, 김녕, 동광, 동문, 조천, 화북본당), 서부지구(고산, 금악, 모슬포, 신창, 애월, 한림본당), 남부지구(남원, 서귀복자, 서귀포, 성산포, 중문, 표선, 효돈본당)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조화롭게 한 몸의 친교를 이루고 있는 하느님 백성의 단위들을 구분하는 원칙은 신자가 어느 곳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든 자신이 소속되기를 원하는 교회 단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cf. 속인주의[屬人主義])이 아니라, 각 교회 단위들이 분명하게 경계 지어진 관할 지역이 있고, 그 관할 지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모두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교회권위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cf. 속지주의[屬地主義])입니다.

 

특별한 이유로 법규정을 통하여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지역 교회 차원에서는 군종교구가 여기에 해당하고, 제주교구에서는 주교좌 중앙본당의 경우 관할 구역 밖에 주소지를 둔 신자들도 교적을 주교좌 중앙본당에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유로 허락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9일 연중 제14주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성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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