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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헌ㅣ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청립 생명학술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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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4-05 ㅣ No.827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청립 생명학술원 정관

 

 

제1부 성격과 목적


제1조 서언

 

① 바티칸 시국에 자리한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1994년 2월 11일 자의 교서 「생명의 신비」(Vitae Mysterium)로 설립하셨다.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의 목적은 인간 생명의 가치와 개인의 존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② 생명학술원의 구체적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학제적 관점에서 인간 생명의 증진과 보호에 관련된 문제를 연구한다.

 

나) 생명학술원이 고유한 권한을 지닌 분야에서 적절한 활동으로, 언제나 교회의 교도권을 온전히 존중하며 생명의 문화를 교육한다.

 

다) 생명학술원의 연구와 조사 활동 가운데 중요한 결과에 관하여 명확하고 신속하게 교회 지도자들과 다양한 생명 의학 기관과 사회 보건 조직과 대중매체와 일반 사회단체에 정보를 제공한다(「생명의 신비」, 4항 참조).

 

③ 생명학술원은 인간 생명의 증진과 보호를 지향하여 주로 과학적 성격의 임무를 지닌다(「생명의 신비」, 4항 참조). 특별히 생명학술원은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의 존엄에 대한 보살핌, 성별과 세대 간 상호 존중, 개개인의 존엄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 그리고 인간과 온 우주 사이에 창조 때부터 존재해야 하는 원초적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참된 "인간 생태학"의 관점에서 물질적 가치와 영적 가치를 통합하는 인간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연구한다(빈첸초 팔리아 대주교를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교 산하 혼인과 가정 연구를 위한 요한 바오로 2세 대학의 학장과 교황청립 생명학술원 원장으로 임명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친서, 2016년 8월 15일 참조). 

 

④ 이 정관에 규정된 활동들을 수행할 때에,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은 교황청 부서들, 특히 국무원,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와 협력하며, 각 부서가 지닌 권한을 마땅히 존중하고 협동 정신을 지녀야 한다.

 

⑤ 생명의 문화를 증진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학술원은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고등교육기관과 학회와 연구 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제2부 조직

 

제2조 생명학술원 구성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은 의장단과 중앙 사무국과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들은 학술회원이라고 불린다.

 

제3조 의장단

 

의장단은 원장과 사무처장과 운영 위원회로 구성된다. 원장이 사무처장과 함께 학술원의 통상 활동과 특별 활동을 지시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맡으며, 운영 위원회가 이를 보좌한다. 교회 고문도 의장단에 속한다.

 

① 원장

 

가) 원장은 교황이 임명하며, 임명장에 기재된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고, 연임할 수 있다.

 

나) 원장은 공식적으로 생명학술원을 대표하며 모든 활동을 지시하고 그 대표로서 교황에게 답변할 수 있다. 원장은 운영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는다. 또한 원장은 운영 위원회의 의제를 결정하고 결의를 이행한다. 원장은 생명학술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개별 위원에게 특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

 

가) 사무처장은 교황이 임명하며, 임명장에 기재된 기간이 임기이고, 연임할 수 있다. 

 

나) 사무처장은 원장을 대신하여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을 대표할 수 있으며, 학술원 활동의 방향과 운영에서 원장과 협력한다.

 

③ 운영 위원회

 

가)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의 운영 위원회는 원장, 만일 있다면 부원장, 사무처장 그리고 교황이 임명한 6명의 운영 위원들로 구성된다. 운영 위원 가운데 4명은 생명학술원의 일반 위원들 가운데에서 선임되고, 다섯 번째 위원은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에서 추천하며, 여섯 번째 위원은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교 산하 혼인과 가정 연구를 위한 요한 바오로 2세 대학의 원장이다. 각 운영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교회 고문이 임명된다면 그 또한 운영 위원회에 속한다(제3조 4항 참조).

 

나) 운영 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두 차례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생명학술원의 통상적 활동의 전체 방향에 관하여 심의하고, 학술원 생활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들을 논의한다.  

 

다) 운영 위원회는 특별 회의를 개최하여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운영 위원들은 투표권을 지닌다.

 

라) 운영 위원회는 외부에서 받은 추천도 고려하여, 이 정관 제5조 3항에 따라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의 교류 위원을 선출하고 임명한다. 또한 총회의 연구 계획과 교육 활동을 승인하며, 연간 계획을 위한 전체적 방향 설정에 이바지한다.

 

마) 원장은 이 정관 제4조 2항에 따라 사무국장을 선정하고 임명한다.

 

④ 교회 고문

 

가) 교회 고문은 교황이 5년 임기로 임명하며 연임할 수 있다. 원장과 사무처장 직무를 성직자가 맡을 경우에 이 직무는 공석으로 둘 수 있다.

 

나) 교회 고문은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의 선언들이 교회 교도권의 가르침대로 가톨릭 교리와 일치하도록 보장할 소임을 지닌다. 아울러 고문은 교회의 장상들과 관계를 유지할 책임을 맡는다.

 

제4조 중앙 사무국

 

가)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의 중앙 사무국은 바티칸 시국에 자리한다. 이는 의장단의 집행 기관이며, 학술원 활동 전반을 조직하고 실행하고 조정할 책임을 맡는다. 중앙 사무국은 학술원장과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나) 중앙 사무국은 그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두 개의 부서, 곧 과학부와 기술행정부 또는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① 과학부

 

과학부는 이 정관의 목적과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의 구체적 임무에 따라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의 연구와 조사 활동을 맡는다(제1조 참조).

이를 위하여 이 부서는 연구, 교육, 정보의 세 분야로 조직된다.

 

② 기술행정부 또는 사무국

 

기술행정부는 학술원의 사무와 행정 활동을 담당한다.

 

제5조 위원 또는 학술회원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은 일반 위원, 교류 위원, 명예 위원, 청년 연구 위원들로 구성된다. 학술원의 위원으로 임명되는 데에는 학술원과 협력하여 봉사의 정신으로 일하며 오로지 자신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

 

① 일반 위원

 

일반 위원 수는 최대 70명까지 가능하다. 이들은 학술적 자질을 바탕으로 직업적 성실성과 전문성이 증명되며 모든 인간 생명의 권리 보호에 충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황이 운영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 5년 임기로 임명한다.

 

일반 의원들은 5년 임기가 만료되면, 만 8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명예 위원

 

일부 학술회원들은 교황이 명예 위원으로 임명하며, 생명학술원의 생활과 활동에 특별한 방식으로 관계한다.

 

③ 교류 위원

 

교류 위원은 그들의 역량과 직업적 전문성과 인간 생명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공인된 노력을 바탕으로 운영 위원회가 선정하고 5년 임기로 임명한다.

 

교류 위원은 5년의 임기가 끝나면 최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청년 연구 위원

 

청년 연구 위원은 이 학술원의 관심 연구 영역과 관련된 분야 출신으로 35세 이하여야 하고, 운영 위원회가 선정하여 5년 임기로 임명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과 관련된 지침과 규칙

 

가) 학술회원들은 어떠한 종교적 차별 없이, 인간 생명과 관련된 분야(의학, 생명 과학, 신학, 철학, 인간학, 법학, 사회학 등)의 전문가들인 다양한 국적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가운데서 선출된다.

 

나) 신임 학술회원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해석된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원칙들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맡는다.

 

다) 학술회원들은 총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학문적 의견과 주석과 의견들을 발표하고, 토론과 투표에 참여하며, 운영 위원회에 위원 임명과 연구 조사 분야를 제안할 권리를 지닌다.

 

라) 학술회원들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그들의 부재 사유는 타당하고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학술회원이 5년 임기 동안 부당한 사유로 두 번 이상 불참할 경우에, 그 사실 자체로 위원에서 제명된다.

 

마) 학술회원은 앞서 나항에서 언급한 원칙들에 명확하게 반대되거나 가톨릭 교회나 학술원의 존엄과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개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이나 선언을 한 경우에 학술원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

 

바) 본국에서든 해외에서든 정치적 직책은 교황청립 생명학술원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원직을 수행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학술원 위원이 그러한 직책을 맡는다면, 그의 학술원 활동은 정지되고 정치적 직책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학술원 위원의 직함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부 과학적 활동과 운영

 

제6조 통상 활동 설명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의 과학적, 학제적 활동은 생명 의학, 보건 그리고 보건 기구 분야에서 교회가 관여하는 기관과 단체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하며, 교회 교도권이 분명히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임신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이 과학과 의학의 본질적인 윤리적 토대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사들과 연구자들(비가톨릭 신자와 비그리스도교인 포함)과 기꺼이 협력한다.

 

생명학술원은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제1조 참조)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가) 해마다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한다.

 

나)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실무단의 활동을 소집하고 조직한다.

 

다) 여러 나라에서 발효된 법과 국제 보건 정책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 오늘날 생명의 문화에 반영된 주요 사조들을 연구한다.

 

라) 연구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출판이나 다른 대중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문화적 실무적 제안들을 전파한다.

 

마) 중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생명 윤리 문제들에 관한 국내 회의와 국제 대회를 조직한다.

 

바) 생명 윤리 교육을 포함하는 활동들을 조직하고, 참여하며, 고유한 기여를 한다.

 

사) 생명학술원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과학적, 생명 의학적, 법률적, 정치적, 철학적, 인간학적, 자선 복지, 도덕적, 사목적 활동들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참여한다.

 

 

제4부 재정 문제

 

제7조 재원

 

생명학술원은 성좌의 지원을 받는 기구이며, 현행 규범에 따라서 해마다 통상 활동과 특별 활동에 관한 예산을 재무원에 제출한다. 

 

① 생명의 신비(Vitae Mysterium) 재단

 

생명의 신비 재단에서 나오는 기금은 원칙적으로 생명학술원의 통상 활동과 특별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 가능한 재원이 충분한 경우, 그 일부는 연구 보조 기금 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생명의 문화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서 온 이들을 위한 생명 윤리 교육 활동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5부 마지막 조항

 

제8조 규정

 

이 정관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 생명학술원의 원장과 사무처장은 운영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나서 생명학술원 규정을 국무원 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러한 규정에는 중앙 사무국의 조직도와 직무 설명뿐만 아니라 생명학술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보완 조항들이 포함된다.

 

이 정관은 5년 기한으로 승인된다.

 

본인은 이 정관을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그리고 이어서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발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명령합니다.

 

바티칸에서

2016년 10월 18일

프란치스코

 

<원문: Pope Francis, Statute of the Pontifical Academy for Life, 이탈리아어도 참조>

 

영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_20161018_statuto-accademia-vita.html

 

이탈리아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_20161018_statuto-accademia-vi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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