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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주사목국, 이주민 구금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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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0-07-07 ㅣ No.1036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주사목국


이주민 구금에 대한 대안

 

 

구금은 현행 이민법의 핵심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이민 규정을 어겨 체포된 사람들을 이민 신분 결정이나 추방에 앞서 확실히 억류해 놓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이주민 구금은 이를 총괄하는 규정이 부족하여 법적 공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주민들이 구금 기간 내에 당하는 학대에 대하여 또는 자의적 구금, 구금 연장에 대하여 안전장치나 개선책이 미비하거나 부재 상태에 놓이도록 방치합니다.”1) 전 세계 이주민 구금 시설 대부분에서 두드러지는 기존의 어려움과 취약성, 학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엄청나게 증폭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만성화된 폭력, 과밀 수용, 보건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의 이용 제한, 무시와 비인간화의 문화 등이 포함됩니다.

 

대다수의 구금은 구금자들의 본국 강제 송환은커녕 그 어떤 목표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국 송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결국 납세자에게 전가됩니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의 이주사목국은 이주민 구금을 대체하여 이 모든 관행을 종식시킬 비구금형 대안의 채택과 체계적인 연구를 촉구합니다.

 

 

근거

 

이주민에 대한 구금은 반드시 행정 처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비정규 입국을 범죄화하는 것이 편파적인 처사라고 여기고, 이를 행정상의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2)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은 “이민 신분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억류에서도 제외되어야”3) 합니다. 온전한 가족을 이루게 지켜 주려면 이러한 예외는 그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제적 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는 그 누구도 이민 신분과 관련하여 구금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에 따라, 모든 구금은 처벌로 이해되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그리고 “인권과 시민 생활의 기본 규범을 해치는 행위를 막고, 범죄 행위로 야기되는 무질서를 형벌 제도를 통하여 바로잡으려는”4) 목적으로만 행해져야 합니다. 이주민 구금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되기 어렵습니다.           

 

비정부기구 이민 환영 센터나 공동체에 기반을 둔 다른 정착 프로그램 등 이주민 구금을 대체할 비구금형 대안은 분명 비정규 이민의 권리와 존엄을 더욱 보호합니다. 나아가 비구금형 대안은 고효율 저비용인 데다가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 목표 13에도 부합합니다.5) 끝으로, 비구금형 대안은 이주민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안보 중심의 접근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 규명에 참여하는 시민 사회, 종교단체, 고용주, 개인과 기타 당사자의 온전한 참여와 주인의식을 보장합니다.

 

 

방법

 

이주민 구금에 대한 대안과 이주민 구금의 대안적 형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석 상태, 당국에 하는 정기 보고, 전자 추적 장치는 때때로 비구금형 프로그램의 효력을 위태롭게 하기에, 가능하다면 언제라도 이러한 형태들은 피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미 비정규 이민을 위한 공동체에 기반을 둔 정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흔히 비정규 이민을 개별 가정, 공동체 운영 환영 센터, 자율 운영 주거 프로그램 등 정착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화된 계획들의 제도화가 이러한 성공에 이르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정착 프로그램은 임시방편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수혜자들의 비정규적인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 모색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그들 신분의 최종 정규화와 본국 송환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들은 임시 비자는 물론, 기대하는 해결책에 맞추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그 가족을 위한 특별 정착 계획을 늘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이들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의 징후를 지닌 이들, 인신매매를 당한 징후를 보이는 이들을 위한 특별 정착 계획도 개발되어야 합니다.

 

바티칸에서

2020년 6월 6일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주사목국

 

1) 국제이주기구, 「이주민 구금 및 구금에 대한 대안 」(Immigration Detention and Alternatives to Detention):

http://www.iom.int/sites.default.files/our_work/ODG/GCM/IOM-Thematic-Paper-Immigration-Detention.pdf

 

2)  「이주민 구금 및 구금에 대한 대안」

 

3) 프란치스코, 2018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 2017.8.15.,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 57호(201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02면.

 

4)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2004.4.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제2판), 402항.

 

5)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 29항: “우리는 국제 이주의 상황에서, 입국이든 경유든 귀국 과정 중이든 그리고 어디서 이루어졌든 관계없이 모든 구금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자의적이지 않으며, 법률, 필요, 비례, 개별 평가의 원칙에 기초하고, 그 집행 주체는 당국 관료들이며, 최대한 단기에 그치도록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나아가 우리는 국제법에 발맞추어 비구금형 대안이 구금보다 우선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이주자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그 어떤 구금에서도 인권에 기반하여 접근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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