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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고해성사에 대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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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8-01-01 ㅣ No.229

[월례교육]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 고해성사에 대한 질문들 (1)

 

 

지난 「외침」 8월호는 일곱 가지 성사 중 고해성사를 다룬 바 있습니다. 고해성사의 의미, 교황님이 전하는 고해성사의 은총, 고해성사의 어려움, 고해성사에 관한 신학생들의 체험 이야기 등 고해성사에 관한 신앙적 양식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12월 월례교육은 고해성사에 관한 교회법적인 질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신체적 결함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신자들은 어떻게 고해성사를 하나요?

 

교회법 제960조에 따르면, 고해성사는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개별적인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신자들은 교회의 법률과 관행에 따라 구두로 자신들의 죄를 비밀로 고백합니다. 다만 물리적 또는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예를 들면, 중병, 말을 금하는 물리적 상황, 언어장애 등). 따라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예를 들면 글, 손짓 등)으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제가 수화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수화를 통한 고해성사도 가능합니다. 서울대교구에는 아시아 최초 농아 사제인 박민서 신부님께서 가톨릭 농아선교회를 이끌며 수화로 고해성사를 집전해 주십니다.

 

 

2. 고해성사는 꼭 신부님 앞에서 해야 합니까? 편지와 전화통화로 고해성사를 할 수 없나요?

 

교회의 전례 행위에 속하는 고해성사는 일반적으로 사제의 인사와 축복, 성경 낭독, 죄의 뉘우침을 위한 권고, 죄의 고백, 보속의 부여, 사죄경, 감사와 찬미, 사제의 축복과 파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죄를 고백하는 참회자 입장에서 세 가지 행위, 곧 통회, 고백, 보속의 이행과 사제를 통하여 받는 사죄경은 고해성사의 불변 요소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해성사의 성사적 구성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죄의 고백과 사죄경입니다. 이러한 이유로(사목적 필요에 따라서) 고해성사 예식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지만, 죄의 고백과 사죄경은 꼭 지켜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교황 클레멘스 8세(1592-1605)나 교황 바오로 5세(1605-1621)에 의해 배척된 것처럼 편지나 중재자를 통하여 그 자리에 없는 사제에게 죄를 성사적으로 고백할 수 없고 또한 그 자리에 없는 사제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를 통한 죄의 고백이나 상담, 인터넷을 통한 상담 역시 영적 상담이나 훈계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이를 성사적 고해라고 할 수 없으며 성사적 사죄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3. 보속을 하지 않으면 성사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고해성사는 고해사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언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이미 보속의 수락만으로, 다시 말하면 아직 보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제가 사죄경을 함으로써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보속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해성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는 죄를 없애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피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 곧 죄과를 갚으려면 보속을 해야 합니다.

 

 

4. 고해성사의 다른 형태, 일괄사죄는 무엇인가요?

 

교회법 제960조와 제961조 1항에서는 참회자의 개별적 고백과 함께 사제의 사죄경을 통한 개별적 사죄(죄를 용서받음)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① 죽을 위험이 임박하거나 한 사제나 여러 사제가 각 참회자의 고백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즉 전쟁터 혹은 수용소 같은 곳에서 사제와의 만남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교회법 제961조 1항 1호 참조). ②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곧 참회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절한 시간 안에 각자의 개별고백을 듣기에는 고해사제들의 수가 부족한 경우, 다시 말해 성당을 쉽게 나갈 수 없는 지역, 혹은 먼 공소에 살고 있어 사제가 상주할 수 없는 곳에 신자들이 그 기회를 놓치면 너무 오랫동안 고해성사도 못하고 영성체도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교회법 제961조 1항 2호 참조).

 

이러한 이례적인 방식을 따라야 하는 상황을 판단하는 권한은 오직 교구장 주교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전은 각 주교회의에서 일괄사죄의 허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교회법 제961조 2항 참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96조는 전시나 천재지변, 또는 많은 사람이 갑자기 동시에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죄를 사해 줄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괄사죄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함입니다(교회법 제961조 1항 2호 참조).

 

 

5. 고해성사는 사제만이 집전할 수 있나요?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뿐입니다. 교회의 권위자(교황, 교구장 주교, 성직 수도회 장상)에게서 사죄권을 받은 사제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구(舊)법전에서는 고해성사에 대한 관할권이 요구되었습니다. 즉 수원교구장 주교님에게 사죄권한을 받았다면 수원교구에서만 사죄경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전은 더 이상 관할권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고백을 들을 특별권한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교회법 제965-966조 참조).

 

특별권한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자체로 특별권한이 주어지는 이들입니다. 교황 및 추기경, 그리고 주교들은 세계 어디서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고백을 들을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직무상 특별권한을 가진 이들입니다. 즉 교구 직권자(교구장 주교, 총대리, 교구장대리, 준교구장, 교구장 직무대행)와 본당사목구주임(본당 주임신부), 그밖에 사목구 주임의 대행자들(주임서리, 본당 보좌신부, 본당신부의 요청으로 온 고해신부)은 직무상 각각 자신이 책임을 맡은 구역에서 고백을 들을 특별권한을 가집니다.

 

 

6. 신부님은 정말 고해 내용을 누설하지 않나요?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은 사제들에게 있어 중대하고 영구적이며 불가침 의무입니다(교회법 제983조 참조). 고해 사제는 말이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참회자에 대하여 조금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 비밀을 성사의 봉인 또는 고해비밀이라고 합니다.

 

만일 신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자를 통한 고해성사가 허용되지만 통역자 역시 고해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우연히 또는 고의로 타인의 성사적 고백을 엿들었다면 그 또한 비밀을 지켜야 하고, 성사적 고백의 내용을 어떠한 다른 경로로 듣게 된 모든 사람과 타인의 양심 성찰의 기록을 우연히 또는 고의로 읽은 사람까지도 비밀을 준수해야 합니다(교회법 제983조 2항; 제990조 참조).

 

고해 사제가 고해 비밀을 직접적으로 누설하면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게 되고, 간접적으로 누설하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됩니다(교회법 제1388조 1항 참조). 물론 고해성사 통역자와 그 밖의 다른 이들이 고해성사의 비밀을 누설하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파문 제재도 제외되지 아니합니다(교회법 제1388조 2항 참조). [외침, 2017년 12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월례교육]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 고해성사에 대한 질문들 (2)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6년 9월 11일 삼종기도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지 않을 이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을 때조차 우리의 선함을 원하고 있음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고해성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7. 부득이한 경우, 주일 미사에 참례하지 못했을 때 무조건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나요?

 

주교회의는 2014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을 발표하며, 제3장에서 ‘주일 미사 참례와 고해성사 의무에 대한 사목적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의 내용을 논의하고 심화시켰습니다. 74조 4항은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주일 미사 참례는 신자로서 최선의 의무이기에 이 부득이한 경우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당신부님은 부득이한 경우의 해석과 범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8. 한국교회는 외국교회와 다르게 판공성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중 두 번 고해성사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판공성사제도를 시행하였고 현재도 연중 두 차례에 걸쳐 판공성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주교회의 추계 총회에서는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90조 2항의 내용을 논의하고 심화시켰습니다. 즉,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이나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로 인정합니다. 이는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무거운 의무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영적 유익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박해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판공성사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님은 말씀하셨고, 아직도 그 전통은 유지 및 발전되고 있습니다.

 

 

9.  고해성사는 본당에서, 그리고 미사 전에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당 뿐만 아니라, 수도회, 성지, 그리고 각 상설고해소가 있어 고해성사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교회의에서는 미사 전, 아주 짧은 시간에 성사를 집전하는 고해성사 관행이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4번부터 7번까지, 고해성사에 대한 시간과 장소의 배려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④ 시간에 쫓겨서 형식적인 고해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일 미사 후나 주간의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좀 더 여유롭게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⑤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회예절과 함께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⑥ 면담식 고해성사를 원하는 신자들을 위한 장소 배려하기

 

⑦ 지구, 대리구, 교구에 상설고해소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하기

 

 

10. 대림시기부터 시작될 새로운 「로마 미사경본」의 내용 중 고해성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 금요일과 성 토요일 이틀 동안 주님 수난 예식에 참여한 이들의 영성체와 노자 성체 외의 모든 성사를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반포된 로마 미사경본 제3표준판 이후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는 성 금요일과 성 토요일을 막론하고 언제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1. 고해성사에 임하는 신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통회’가 필요합니다. 고해성사의 구원의 치유를 받기 위하여 신자는 자기가 범한 죄를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바로 잡을 결심을 하여 하느님께로 돌아갈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바로 참회자의 진정한 통회, 즉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의 고통, 아픔, 회한과 함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죄를 물리치고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정한 통회가 가능하려면, 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를 피하기로 결심하는 ‘정개’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통회는 과거에 관한 것이고 정개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12. ‘대사’란 무엇인가요?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께 대한 친교를 회복하면 죄의 영벌은 면제되지만 잠벌(poena temporalis)은 남아 있게 됩니대사는 이미 용서받은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일시적인 벌(잠벌)에 대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입니다. 신자들은 대사로써 자신들과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죄의 결과인 잠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합당한 마음 자세로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들을 채우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에 힘입어 교회의 도움으로 대사를 얻습니다. 대사는 죄로 인해 받게 될 일시적 벌을 전적으로 면제하느냐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서 전대사와 부분대사로 나뉩니다.

 

 

13. 대사의 수여자 및 대상은 누구인가요?

 

어느 신자든지 전대사나 부분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한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얻은 대사를 아직 살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교회의 최고 권위인 교황 이외에는 대사 수여권을 법률로 인정받거나 교황에게 부여받은 이들만이 대사를 줄 수 있습니다. 즉 교구장 주교 및 이들과 동등시되는 이들을 말하며 교황 이하의 권위자는 대사 수여권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교회법 제955조 1-2항 참조).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파문 처벌자가 아니어야 하며, 적어도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대사 수여의 취지에 따라 지정된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사제가 사죄경을 외워줄 수 없는 죄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해사제는 교구장의 처벌로 제재된 형벌, 지역 교회법에 의한 자동처벌의 형벌, 그리고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는 사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교구장에 의한 그리고 지역교회법에 의한 형벌들의 사면은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제12조에 따라 ① 신앙을 거스른 죄 ② 주교 폭행죄 ③ 성직 도용 죄 ④ 고해 사제 무고 죄 ⑤ 독신 의무 위반 죄 ⑥ 낙태죄도 일반 고해사제가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는 교황청 내사원(penitenziaria apostolica)에 그 사면 권한을 문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해사제가 듣게 된 경우, 고해사제는 진행하던 성사를 멈추고, 내사원에 비밀리에 봉인된 편지를 보내어 그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외침, 2018년 1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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