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3일 (화)
(백) 부활 제4주간 화요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교회법

재혼인 남편과 사는데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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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5-05-11 ㅣ No.331

[김 신부의 열린 상담] 재혼인 남편과 사는데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묻고 : “저는 지금 예비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살고 있는데 초혼입니다. 제 남편은 저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제 남편과 남편의 전 배우자는 모두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하고 : 예비신자 교리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었겠네요. 이제 신앙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혼인과 교회가 바라보는 혼인관은 같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이혼이 인정이 되고, 이혼을 하고 나면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교회는 달리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대로 한 결혼은 원칙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고 합니다. 이미 사회에서는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혼인의 끈이 풀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 부인과의 관계가 교회적인 입장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자매님은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부인이 있는 남자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죄를 짓게 됩니다. 현재의 자매님의 혼인은 교회적으로는 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배우자와 헤어지거나, 자매님이 죽을 위험 중에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전배우자가 이미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같이 세례를 받는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바오로 특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5년 2월호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남편을 교리반으로 인도하시면서 자매님의 교리 공부도 끝까지 다 하십시오. 다만 자매님의 세례 성사를 미루십시오. 그러면 형제님의 교리가 끝날 때에 자매님도 함께 세례를 받고 혼인을 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선뜻 이 방법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법원에 무효소송을 하러 오시는 분도 드물게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방법이 아닐까요?

[외침, 2014년 12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김길민 신부(광주성당 주임, 교구 사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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