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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헌ㅣ메시지

성찬례에 쓰는 빵과 포도주에 관하여 주교들에게 보내는 회람(교황청 경신성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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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7-20 ㅣ No.845

교황청 경신성사성


성찬례에 쓰는 빵과 포도주에 관하여 주교들에게 보내는 회람

 

 

1.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요청에 따라 경신성사성은, 교구장 주교들(그리고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이 무엇보다 우선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는 데에(루카 22, 8.13 참조)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닌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이 서한을 보냅니다. 하느님 신비들의 주 분배자이며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의 전례 생활의 주관자요 추진자이며 수호자인 주교들은(교회법 제835조 1항 참조) 성찬례에 쓰는 빵과 포도주의 품질을 감독하며 이러한 재료들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는 기존 규정들을 상기시키고 몇 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제공하여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2. 최근까지 성찬례 거행에 쓰는 빵과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특정한 수도 공동체들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재료들이 대형 마트나 상점,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성찬례 재료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기 위하여 경신성사성은, 교구장들이 예를 들어 특별 인가를 통해 성찬례 재료를 보증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지침을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직권자는 사제, 특히 본당 사제들과 성당 담임들에게 성찬례에 쓰는 빵과 포도주의 공급자들과 이러한 재료들의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직권자는 성찬례에 쓰는 빵과 포도주 제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규범을 온전히 준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3. 성찬례 재료에 대한 규범은 교회법 제924조와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 Missalis Romani) 319-323항에 제시되어 있고, 경신성사성이 2004년 3월 25일에 발표한 훈령 「구원의 성사」(Redemptionis Sacramentum)에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ㄱ. “지극히 거룩한 성찬의 희생 제사 거행에 사용되는 빵은 누룩 없는 순수한 밀가루여야 하며, 부패할 위험이 없도록 최근에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곡류라 하더라도 다른 재료로 만든 빵이나, 일반적으로 밀가루 빵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밀가루가 아닌 재료와 혼합된 것일 경우 희생 제사와 성체성사 거행에 합당한 재료가 될 수 없다. 성체를 만들 빵에 과일이나 설탕, 꿀과 같은 다른 재료를 섞는 것은 중대한 남용이다. 제병은 명백히 뛰어나고 고결한 인품과 숙련된 기술, 그리고 적절한 도구를 갖춘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48항).

 

ㄴ. “지극히 거룩한 성찬의 희생 제사 거행에서 사용되는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순수하고 부패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다른 물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 성찬례 거행을 위해 빚은 포도주는 잘 보존하여 시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진정성이나 출처가 의심스러운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교회는 성사의 유효성에 필요한 조건에 대하여 확실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유효한 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음료도 어떤 이유로든 허락되지 않는다”(50항).

 

 

4. 신앙교리성에서는 “성찬례의 재료로 소량의 누룩을 넣은 빵과 포도즙의 사용에 관하여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을 통하여, 다양하고 중대한 이유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빵이나 통상적 방식으로 발효된 포도주를 섭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거행하는 성체성사를 위하여 「영성체 형태에 관한 규범」(2003년 7월 24일, 문서번호: 89/78-17498)을 발표하였습니다.

 

ㄱ. 글루텐이 전혀 없는 제병은 성찬례 거행에 사용할 수 없다. 저(低) 글루텐(부분적으로 글루텐이 없는) 제병은 유효하다. 다만, 이질적인 물질을 첨가하거나 빵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빵 제조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글루텐을 얻는다는 조건에서이다(가. 1-2).

 

ㄴ. 신선한 포도즙이거나, 본질은 변화시키지 않고 발효만 막는 방법으로 보존된(예를 들면, 냉동) 포도즙(mustum)은 성찬례 거행에 유효하다(가. 3).

 

ㄷ. 직권자는 개별 신부나 평신도가 저 글루텐 제병이나 포도즙을 성찬례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할 권한이 있다. 허락이 주어진 상황이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허용될 것이다(다. 1).

 

 

5. 또한 경신성사성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성찬례 재료는 유효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13년 12월 9일에 경신성사성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참조, 문서번호: 89/78-44897).

 

 

6. 미사에서 사용할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제조하는 이들은 자신의 일이 성찬의 희생 제사를 위한 것이고 이는 정직함, 책임감, 적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 일반 규범에 대한 준수를 장려하고자 직권자들은 주교회의 차원에서 유효한 합의를 이루어 구체적인 규정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공경이 하락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상황과 환경을 감안하여, 실제로 제조자, 그리고 유통과 판매의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서 성찬례 재료의 진정성을 보증 받도록 관할 권위에게 감독권을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안의 한 예로, 주교회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도회나 다른 단체에게 해당 국가와 수입 국가에서 성찬례에 쓰는 빵과 포도주의 생산과 보존과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성찬례에 쓰는 빵과 포도주는 그것이 판매되는 곳에서 올바르게 다루어져야 함을 권고합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

2017년 6월 15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장관 로베르 사라 추기경

차관 아서 로시 대주교

 

<원문 Congregatio de Cultu Divino et Disciplina Sacramentorum, Circular letter to Bishops on the bread and wine for the Eucharist, 라틴어, 이탈리아어도 참조, 2017.6.15.>

 

이탈리어어와 각 언어: http://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17/07/08/0479/01066.html

 

* 한국 교회에서는 이동 축일로, 2017년에는 6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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