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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해설: 제8장 돌봄과 식별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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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6-11-21 ㅣ No.801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해설] (27) 제8장 돌봄과 식별과 통합(291~312항)


혼인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을

 

 

부부들 가운데는 사회혼만 한 이들이나 혼인할 돈이 없어서 동거하는 이들이 있다. 계기가 있으면 이들은 성사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들이다. 반면에 혼인에 대한 불신에서 혼인하지 않거나 실험적인 사유로 혼인을 미룬 채 그냥 함께 사는 이들도 있고, 이혼한 후 재혼한 이들도 있다.

 

제8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이들에 대한 사목적 접근과 이를 위한 식별과 통합에 대해 언급한다. 우선 성사적 결합에 대한 선입견이나 거부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 또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사회혼을 택하거나 단순히 동거를 선택한 이들의 경우에는 “어느 모로 하느님의 고유한 사랑을 반영하는 사랑의 표징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294항)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충만한 혼인과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고 함께해야 한다. 교황은 이런 이들을 위해 필요한 사목 접근 방법을 “점진적 통합”(295항)이라고 부른다.

 

사목적 식별에 앞서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교회의 길은 누구도 영원히 단죄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전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점이다(296항). 오히려 목자들은 모두를 통합하고 “저마다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어야”(297항) 한다. 여기에는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만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상황에 처한 모든 이들이 다 해당한다. 그래서 더 식별이 필요하다.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도 사정이 다양하다. 첫 결혼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결혼을 통해서 혼인의 유대가 공고해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첫 번째 혼인 서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반면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중대한 이유로 두 번째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혼인을 지속하려고 했지만 부당하게 버림받은 경우도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첫째 혼인이 절대 유효하지 않다고 때때로 양심적으로 확신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여러 상황을 적절히 고려해서 잘 식별해야 한다고 교황은 주문한다.

 

그래서 추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들을 교회의 사목 안에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통합은 당사자들뿐 아니라 그 자녀들을 돌보고 그리스도교적으로 양육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교황은 사제들에게는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과 동반하며 그들이 교회 가르침과 주교들의 지침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300항)고 지적한다.

 

이렇게 동반하면서 식별하는 과정에서 또한 정상을 참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황은 정상 참작의 요인들과 상황에 대한 교회의 확고한 생각을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따라 제시한다. 예컨대 무지, 부주의, 폭력, 공포, 습관, 무절제한 감정과 그 밖의 정신적 사회적 요인들은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줄어들게 하거나 없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황은 이와 함께 객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 대처할 때에는 “개인의 양심을 더 잘 고려해야 한다”(303항)고 당부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도덕률을, 마치 사람들의 삶을 향해 던지는 돌멩이나 되는 듯이, ‘비정상적’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단순히 적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305항)고 목자들에게 강조한다. 흑백 논리로 은총과 성장의 길을 차단하지 말고 오히려 식별을 통해 하느님께 응답하는 방법과 함께 한계 속에서도 성장하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온갖 상황에서 하느님의 법을 온전히 실천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그래도 “사랑의 길을 따르라고 초대해야 한다”(306항)고 당부한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 주기 때문이다(1베드 4,8 참조).

 

교황은 그러나 이같은 식별과 정상 참작을 교회가 혼인에 대한 가르침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모든 오해를 피하고자 저는 교회가 혼인의 온전한 이상, 곧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을 제안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307항).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러면서도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비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것일 뿐 아니라, 참된 하느님 자녀의 식별 기준이 되는 것”이며 “교회의 모든 사목 활동은 온유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온유함을 신자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309항).

 

[평화신문, 2016년 11월 20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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