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 (수)
(백) 부활 제4주간 수요일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교회법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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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9-06-11 ㅣ No.421

[믿음과 은총]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Q.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오직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적은 팻말을 들고 다니며 큰 소리로 외치는 개신교 신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A.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마르 16,15-16)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법 제849조에 “성사들의 문이고 구원을 위하여 실제로나 적어도 원의로 받는 것이 필요한 세례는 합당한 말의 형식과 함께 물로 씻음으로써만 유효하게 수여된다. 세례로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불멸의 인호로써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교회에 합체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로 깨끗이 씻는 예식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한 이 씻음이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처음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받는 용서는 아주 충만하고 전적인 것이어서, 원죄나 우리 자신의 의지로 지은 죄나 또 그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 받아야 할 어떤 벌도 남지 않게 된다.”라고 『가톨릭교회 교리서』 978항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세례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하고 또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합니다.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례를 받을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리스도교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교회법 제86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위장되거나 강요된 세례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시해야 하고, 말을 못 하는 환자는 손짓이나 눈짓으로 자기가 세례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신자는 이 준비 기간 중에 신자생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예비신자 기간에 신자생활의 실습에 소홀히 한다면 세례 받을 의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죄로부터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이중 결혼이나 불법적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를 청산해야 합니다.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이 세례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종 대세를 위한 조건으로,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세례 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적어도 기본 교리(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와 성체교리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하고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줍니다. 임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에 세례 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임종 세례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교육을 실시하여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 예식을 거행하여 고해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도 받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성사를 받는 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성사로 원죄와 과거의 죄들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받은 이후에 하느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하고, 세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고해성사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9일 성령 강림 대축일 인천주보 4면,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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