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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혼인 무효 소송 절차 간소화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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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5-09-19 ㅣ No.339

‘혼인 무효 소송 절차 간소화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해설


혼인의 존엄성 유지하며 성사 생활 어려움 겪는 신자 도와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교회 최상의 법정신을 강조면서, 고통받는 신자들을 위해 여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가 보다 더 깊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신자들이 겪는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의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혼 후 재혼 신자들 위한 배려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 중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부부 당사자들 사이에 벌어진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혼인이 파경을 맞게 되어 국가법적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더욱이 이혼 후 재혼하려는 가톨릭 신자들은 전 혼인 유대의 무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교회법에 따른 혼인 무효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의 혼인 무효 소송은 국가법적 이혼 소송이나 혼인 취소 소송과는 달리 혼인이 맺어질 당시 두 당사자의 혼인 합의가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교회는 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무효한 혼인을 맺은 당사자들을 혼인의 유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혼인의 존엄성과 성사성을 지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 절차가 복잡해서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성사 생활과 새로운 혼인을 맺는 데에 여러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신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판결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황은 지난 1년간 교회법 전문가들을 소집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혼인 무효 소송 간소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마침내 2015년 9월 8일 교황은 보편 교회를 위한 입법권자로서 교회의 혼인 무효 소송과 관련된 보편 교회법을 개정하는 두 개의 자의 교서(Motu proprio)를 발표했다.

교황님은 이 교서 내용이 혼인의 무효화를 조장하거나 혼인의 존엄성을 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다만 혼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 혼인 무효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가톨릭 교회의 혼인관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며, 혼인 유대의 견고함이 약화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된 법이 담고 있는 핵심적 사항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이번 개정이 있기 전에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각 교구의 1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2심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재판관이 혼인 무효성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을 가질 만큼 명백한 경우에는 재심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혼인 소송 비용도 과도하지 않게

하지만 이 경우에도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2심 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무효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의 무효성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다면 보다 긴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국 교회에서 2심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의 판결 기간이 약 1~2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로 개별 교회의 사법권자인 교구장 주교는 혼인 무효에 대한 근거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판단하면, 이 소송 사건을 재판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다 간소한 절차로 직접 판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혼인 무효 소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거의 수집이나 증언을 듣는데 걸리는 시간을 절약해 빠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 번째는 혼인 소송 비용에 관한 것이다. 교황은 교회의 성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상의 선물이며, 혼인 무효 소송도 혼인 성사와 관련된 것이기에 대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소송 비용의 과도함을 없애도록 입법했다. 한국 교회의 경우 소송 절차 대부분은 성직자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마저 낼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전혀 비용을 받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교회의와 실무를 맡은 사제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편 교회 안에서 개정된 법률의 효력은 자비의 해가 시작되는 2015년 12월 8일부터 발생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은 주교회의와 실무자들이 실질적 준비를 마친 다음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평화신문, 2015년 9월 20일, 김효석 신부(서울대교구 교구장 사법대리)]

 

 

교황, 혼인 무효 소송 간소화 위한 자의교서 발표


재혼 신자도 주님 은총 누리도록



교회법상 혼인 무효 소송 절차가 간소화돼 이혼 후 재혼한 신자가 교구 법원 1심에서 전 혼인의 무효성을 인정받으면 2심을 거치지 않고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8일 혼인 무효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혼인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2개의 자의교서 「관대한 재판관, 주 예수」(Mitis Iudex Dominus Iesus)와 「온유하고 자비로운 예수」(Mitis et misericors Iesus)를 발표했다. 전자는 라틴 예식을 사용하는 교회, 후자는 동방 가톨릭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황은 교서에서 혼인 무효 소송 절차(교회법 제1671-1691조) 개정에 관한 7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들은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판이 가급적 신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송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교회법 전공자들이 담당하는 소송이 자의교서 정신에 맞게 진행되도록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관여해 줄 것을 지역 교회 주교들에게 당부했다.


재혼 신자도 성사 생활 하도록

혼인 무효 소송 절차 간소화는 이혼 후 재혼한 신자들이 더욱 수월하게 정상적 교회 생활에 참여해서 주님이 선사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황은 “혼인 무효화를 촉진(promoting)하려는 게 아니라 절차의 신속성과 정확한 간결성을 꾀함으로써 가톨릭 부부들이 오랫동안 의구심의 그림자에 의해 억압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 “혼인 상황과 소송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교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영혼 구원, 특별히 하느님 자비와 은총을 고려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 6)는 복음 말씀에 따라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따라서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혼인이 교회법적으로 ‘무효’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을 하면 간통 또는 중혼의 죄를 짓는 것이어서 고해성사와 영성체, 교회 주요 봉사직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교회 법원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 공정성을 위해 자동적으로 항소심을 거쳐야 한다.


희년 시작하는 12월 8일부터 발효

이 때문에 재혼자들은 성사에 참여하지 못해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회법적 절차를 아예 포기하고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 문제는 1980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시노드)에서 다뤄졌을 만큼 오래된 현안이다. 신학자들도 영성체 금지 조치가 성사의 기본 정신에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해왔다.

혼인 무효 선언 소송을 다룬 교회법은 교황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맞게 곧 바뀐다. 개정안은 자비의 특별 희년이 시작되는 12월 8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10월 4일 ‘교회와 현대 세계에서 가정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데도 교황이 앞서 이 교서를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혼인의 성사성과 전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온 주교들의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평화신문, 2015년 9월 20일,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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