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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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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8-06-18 ㅣ No.903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 정관

(2018.5.8.)

 

 

제1조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이하 ‘이 부서’)는 평신도의 생활과 사도직 증진, 청년 사목, 가정과 하느님 계획에 따른 가정의 사명에 대한 사목, 인간 생명의 보호와 옹호를 위하여 사도좌에 속한 제반 사안들을 다루는 권한을 지닌다. 이러한 목적으로, 단체성과 합의성과 보조성의 원칙에 따라, 이 부서는 주교회의, 지역 교회, 다른 교회 기관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며 앞서 말한 사안들에 관한 가치를 증진하고 계획을 촉진하는 데 협력한다.

 

제2조 이 부서는 장관이 통솔하고, 차관 한 명과 적어도 두 명의 평신도 차관보가 장관을 보좌한다. 차관도 평신도가 임명될 수 있다. 현행 교황청 규범에 따라, 가능하다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선발한 다수의 성직자와 평신도 임원을 둔다. 

    

제3조 ① 이 부서에는 자체 위원들이 임명된다. 다양한 활동 분야에 종사하고 세계 여러 지역 출신인 독신과 기혼 남녀 평신도를 포함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교회의 보편성을 반영한다. 

② 이 부서에는 자체 자문 위원들이 임명된다. 

③ 이 부서는 교황청이 제정한 모든 규범을 충실히 따른다.

 

제4조 이 부서는, 사회 영역에서 평신도, 젊은이, 가정 제도, 인간 생명이 처한 인간적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교회 영역에서 평신도 사도직, 젊은이, 혼인 제도, 가정과 생명의 현실과 관련해서도, 여러 국제회의와 그 밖의 여러 계획들을 촉진하고 조직한다.

 

제5조 이 부서는, 교회와 세상에서, 기혼 또는 미혼의 개인들로서든 단체나 운동이나 공동체의 회원들로서든,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의 증진을 활성화하고 장려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이 부서는 평신도와 관련된 주제들과 문제들을 교리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연구를 촉진한다.

 

제6조 ① 이 부서는 평신도들이 세례성사로 공동의 성장을 위하여 부여받은 다양한 은사에 따라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며, 현세 실재의 질서를 활성화하고 완성시키는 평신도의 특별한 사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31항 참조).

②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은 교회가 “현대인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1항 참조)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도록 권고한다. 사목 헌장의 이러한 정신에 따라, 이 부서는 현세 실재의 다양한 분야에서 평신도의 복음화 활동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촉진하며, 이러한 사안들을 다루는 교황청 해당 기구의 권한을 존중한다.  

③ 또한 평신도들이 교리 교육, 전례와 성사 생활, 선교 활동, 자비와 애덕 활동, 인간적 사회적 증진 활동에 참여하도록 촉진한다. 교구와 본당 생활에서 그리고 교회의 보편적 차원과 개별적 차원에서 교회 안에 있는 통치 자문 기구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한다.

④ 개별 교회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교회 부서들과 직무들의 수립을 위하여 성좌에 제출하는 주교회의의 계획안들을 검토한다.

 

제7조 ① 이 부서는 관할 범위에서 신자 단체들과 평신도 운동들의 생활과 발전에 함께한다. 교황청 국무원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국제적 성격의 그러한 단체들을 세우고 그 정관을 승인하거나 인준한다. 또한 이 부서의 관할 사안들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행정 소원들을 처리한다. 

② 재속3회들과 봉헌 생활 단체들에 관해서는, 그들의 사도직 활동과 관련된 사안만을 다룬다.

 

제8조 이 부서는 젊은이들이 현대 세계의 도전들 가운데에서 주체적 존재가 되도록 격려하며 그들에 대한 교회의 각별한 관심을 전한다. 교황의 청년 사목 계획을 뒷받침하며, 각국 주교회의와 국제 청년 운동과 단체들에 봉사하고 그들의 협력을 증진하며 국제적 차원의 만남들을 조직한다. 그 주요 활동으로는 세계 청년 대회(세계 젊은이의 날) 준비가 있다.

 

제9조 이 부서는 각자 고유한 특수성, 상호성, 상보성, 동등한 존엄을 지닌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고자 노력한다. 여성의 ‘성’이 지니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와 사회 안에서 여성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교회의 성찰에 기여하며 여성의 참여를 증진한다.

 

제10조 ① 이 부서는 교황의 가르침에 비추어 가정 사목을 증진하고, 혼인성사에 기초한 가정의 존엄과 행복을 보호하며, 교회와 시민 사회에서 가정이 지닌 권리와 책임을 촉진하여, 가정 제도가 교회와 사회 안에서 그 고유한 기능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대의 징표들을 식별하여, 가정을 지지하는 기회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과 관련된 도전들에 신뢰와 복음적 지혜로 맞서며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오늘날의 사회와 역사에 적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부서는 국제 회의와 행사, 특히 세계 가정 대회를 촉진한다.  

③ 가정의 선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국내외 가톨릭 기관, 협회, 운동, 그 밖의 조직의 활동에 함께한다.

 

제11조 ① 이 부서는 가정에 관한 교리를 깊이 연구하고 적절한 교리 교육을 통하여 그 교리를 전파하는 일에 힘쓴다. 특히 혼인과 가정의 영성에 대한 연구와 그 교육적 의미를 증진한다. 

② 혼인을 준비하는 약혼자들과 젊은 부부들을 위한 양성 프로그램의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이른바 ‘비정상적’ 상황과 관련하여 교회의 사목적 관심을 보여 준다(「사랑의 기쁨」, 296-306항 참조).

③ 또한 세대 간 대화를 위해서는 물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앙과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양성에서 가정을 지원하는 사목 프로그램의 지침을 제공한다. 

④ 가정이 자녀 입양과 양육, 노인 봉양에 열린 자세를 갖도록 장려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사회 기관들과 함께한다.

 

제12조 이 부서는 ‘교황청립 요한 바오로 2세 혼인과 가정 대학’의 로마 본원과 각국의 분원들과 직접 연계하여 혼인과 가정과 생명의 연구에서 공통된 교과 과정이 마련되도록 한다.

 

제13조 ① 이 부서는 책임 있는 출산과, 임신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인간 생명의 수호를 장려하는 계획을 지원하고 조직하며, 다양한 발전 단계에 있는 각 개인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인다. 

② 여성과 가정이, 특히 힘든 임신 기간에,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보호하며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돕는 조직들과 협회들을 촉진하고 격려한다. 또한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돕는 프로그램과 계획을 지원한다.

 

제14조 이 부서는 가톨릭의 도덕적 가르침과 교회의 교도권을 바탕으로 인간 생명에 관한 생의학과 법률의 주요 문제들에 관한 양성, 그리고 인간 생명 자체와 인류의 현실과 연관된 최근의 이념들에 관한 양성을 연구하고 증진한다.

 

제15조 이 부서는 교황청립 생명학술원과 관계를 맺어 제13조와 제14조에 언급된 문제와 주제에 관하여 그 기관의 권한을 활용한다.

 

이 정관은 시험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정관을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발표하고, 이어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도 게재하여, 2018년 5월 13일부터 그 효력을 가지도록 명령합니다.

 

바티칸에서

2018년 4월 10일

프란치스코

 

<원문 Pope Francis, Statutes of the Dicastery for the Laity, Family and Life, 2018.4.10., 이탈리아어 판도 참조.>

 

영어, 이탈리아어: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18/05/08/0329/007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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