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8일 (목)
(백) 부활 제3주간 목요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교회법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교회 법원 이야기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0-06-30 ㅣ No.491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교회 법원 이야기

 

 

“아니, 천주교회에도 법원이 있어?”

 

천주교회에도 법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법원’이라고 하면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쭉 앉아있고,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나면 ‘벌을 내리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때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을 교회 법원에 전화하셔서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 법원은 사회 법원과 달리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위해 ‘혼인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법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잔뜩 긴장하고 오셨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과거에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를 훌훌 털어 버리고 홀가분하게 문을 나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혼인 장애로 인해 긴 시간 성사 생활을 못 하셨던 분들이 혼인 무효 판결을 받고 나서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신앙 생활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자주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 ‘무효 판결’을 통지할 때, 저희도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많은 이가 죄책감에 시달려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창피한 일이라 여깁니다. 게다가 재혼을 하면 성사 생활을 하지 못해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소송절차를 밟는 것조차 어렵고 힘들다고 호소하십니다.

 

그런가하면, ‘이혼이 뭐 대수냐?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가톨릭만 이렇게 신자들을 힘들게 하느냐!’ 하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심지어 ‘다 같은 하느님인데 차라리 개종을 할까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교회 법원이 필요한 이유는 혼인 무효 소송과 더불어 혼인의 고귀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들이 쉽게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교회 법원에 근무하면서 많은 분을 만났고 그분들의 사연을 접하다 보니 ‘정말 힘든 시간을 견뎌’ 오셨고 ‘법원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법원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내적 자유를 만끽하십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회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본당 신부님과 공동체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우시면 직접 교회 법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시고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 생활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년 6월 28일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수원주보 3면, 수원교구 제1심 법원 공증관]



3,167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