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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복시성] 순교 150주년을 맞는 24위 병인박해 순교자 시복시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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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3-24 ㅣ No.1605

순교 150주년을 맞는 24위 병인박해 순교자 시복시성과정 (1)

 

 

* 금년은 도리 신부님 오메트르 신부님을 비롯하여 병인박해 때 순교하신 24위 순교자들의 순교 15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이분들의 시복시성과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에 발표했던 글을 조금 수정하여 적었습니다.

 

 

<들어가는 말>

 

사실 103위 성인은 기해박해(1839)와 병오박해(1846) 순교자 79위와 병인박해(1866) 순교자 24위가 합쳐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래 79위와 24위는 별도의 시복건(諡福件)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24위 시복 후 한국교회에서는 79위와 합하여 축일도 같이 지냈고 기억도 같이 하였다. 시성을 추진할 때에도 두 건을 합쳐 103위 시성건(諡聖件)으로 통합하여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함께 시성되었다.

 

그런데 79위 시복건과 24위 시복건의 시복수속은 현재의 교회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고 구(舊) 교회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담당 부서도 지금과는 달랐다. 지금은 교황청에 시복시성을 담당하는 시성성이 있지만 시성성은 1969년에 생겼다. 그 전에는 예부성(禮部省)에서 다루었다. 그래서 79위 시복건이나 24위 시복건의 시복수속은 모두 예부성에서 담당하였다. 물론 시성은 시성성에서 담당하였다.

 

 

1. 시복수속 준비

 

구 교회법에 따른 시복수속은 거의 대부분 재판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져 진행된다. 하나는 “하느님의 종”의 순교나 성덕(聖德)을 증명하는 것이다. 순교자의 경우에는 순교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증거자의 경우에는 훌륭한 성덕을 지녔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종”에게 전구를 청하여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기적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교황청에서 시복수속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해당 교구에서 해야 할 절차가 있다.

 

어떤 순교자나 증거자가 신자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고 그를 공경하는 사람이 많을 때 해당 교구의 교구장은 시복수속을 스스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건의를 받아 시작할 수 있다. 해당 교구의 교구장이란 그 순교자나 증거자가 세상을 떠난 곳을 관할하는 교구의 교구장을 말한다.

 

교구장이 “순교에 대한 평판”이나 “성덕에 대한 평판”이 있는 사람에 대해 시복추진을 결정하면 먼저 “정보수속”을 진행한다. “정보수속”은 교황청에 정보를 주기 위한 수속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것을 또한 “교구수속”이라고도 하는데 교구장이 하는 수속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정보수속”을 진행하기 위해 교구장은 먼저 청원인를 임명한다. 청원인은 교구장을 대신하여 시복을 추진하는 대리인이다. 청원인이 해야 할 일차적 임무는 시복건의 타당성을 식별하기 위해 모든 과정과 진행 상황을 교구장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시복건의 타당성이 확인되면 교구장은 수속을 시작하면서 재판을 열어 “증인심문”을 하게 된다. 증인을 심문할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 신앙촉구관, 그리고 공증관이 있어야 한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목격한 이들이어야 될 수 있다. 목격자들에게서 들은 증인들도 추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증언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증인심문은 신앙촉구관이 작성한 질문 사항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증언이 더 명백하게 표현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용한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증인은 맹세하여 자신의 증언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표해야 한다. 맹세를 거부하면 증언할 수 없다. 증인심문을 통해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순교 또는 성덕에 대한 평판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평판이 확인되면 이것이 수속 추진의 기초가 된다.

 

청원인은 증인심문을 한 결과 얻어진 증언들을 조사하고 서류들을 검토한 후 교구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청원인은 “하느님의 종”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한다. 즉 긍정적인 의견이나 자료들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견이나 자료들까지 모두 교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구장은 청원인의 보고를 받고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하느님의 종”의 생애를 살펴보고 “하느님의 종”의 저서나 글들을 출판된 것이든 아니든 모두 모았는지 조사한다. 그리고 저술 중 신앙과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는지를 심사한다. 둘째, “하느님의 종”의 성덕이나 순교에 대해 조사하고 심사한다. 아울러 성덕이나 순교에 대한 평판도 심사한다. 셋째, “하느님의 종”의 시복을 추진하는 데 어떤 장애가 있지나 않은지 그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교구장은 “하느님의 종”에 대한 “공적(公的)공경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 “하느님의 종”이 사람들에게서 아무리 널리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적(私的)인 차원에서 끝나야 한다. 즉 시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적으로 공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 교구장은 바로 이러한 “미공경(未恭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교구장은 그 과정들을 모두 기록하여 교구 문서고에 보관하고 복사본을 만들어 봉인하여 교황청 예부성에 보낸다. 그러면서 시복을 정식으로 청하게 된다.

 

 

2. 시복건의 개시

 

교구장은 청원인을 통해 교황청 예부성과 일하게 된다. 이때 청원인은 예부성 소속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변호인은 청원인의 연구와 조사를 토대로 교령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를 위해 시복건의 “개요”와 “정보”를 작성해 예부성에 보고한다.

 

교황청 예부성이 시복 청원을 받게 되면 우선 “하느님의 종”의 저술을 검증한다. 그 다음에는 “정보수속”이 제대로 되었는지 심사한다. 그리고 미공경에 대해 조사한 것을 심사한다. 다음에는 성덕이나 순교의 평판에 대해서 심사하며 장애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예부성의 “총신앙촉구관”이 “지적(指摘)사항”을 제기하게 되는데 변호인은 청원인과 의논하여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긍정적이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담은 책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심문요항(尋問要項)”이라고 한다. 예부성 소속 추기경과 위원 고위 성직자들은 “심문요항”을 검토하고 토론하여 판정을 내린다. 판정이 긍정적이면 교황께 품달하게 된다. 교황이 동의하면 “시복건의 개시”를 허락하는 교령을 내린다.

 

 

3. 교황청수속

 

“시복건의 개시”교령이 나간 후에는 시복건을 취급하는 주체가 교구장에게서 예부성으로 옮겨가게 된다. 즉 교황청에서 맡아서 시복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황청이 해야 할 “하느님의 종”의 성덕이나 순교에 대한 평판과 그의 전구로 일어났다고 하는 기적에 대한 조사는 처음 수속을 시작한 주교에게 위임한다. 원래 시복과 시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교황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조사나 심사는 교황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교구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황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데 따르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제대로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구장은 교황청에서 정해준 지침에 따라 교황청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위임받아서 하는 조사를 “교황청수속”이라 한다.

 

교황청에서는 이를 위한 지침과 “증인심문 의뢰서”를 주교에게 보낸다. 교황청의 지침에는 “총신앙촉구관”의 증인 심문에 대한 일반적 지침과 특별한 지침 그리고 “미공경”에 대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다. 주교는 교황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이 지침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한다. 교구장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증인심문을 하기 위한 재판을 여는 것이다. “정보수속”때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미 “정보수속”과정에서 증언한 증인 외에도 증인들을 더 추가하여 더 많은 증언을 들을 수 있다.

 

 

4. 예부성의 심사

 

교구장의 “교황청수속”이 모두 끝나면 수속의 전 과정을 기록한 것을 청원인을 통해 교황청에 보고한다. 이때 청원인의 임무는 변호인과 함께 예부성 관계자들이 심사하는 것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다.

 

1) “교황청수속”에 대한 심사

 

예부성은 먼저 교구장의 “교황청수속”에 대해 심사한다. 무엇보다도 지침에 따라 조사되었는지를 검토하는데 유효하면 수속을 계속해도 좋다는 것을 교령을 통해 선언한다. 이때 심사하면서 의문점에 대해 신앙촉구관이 “지적사항”을 제기하면 여기에 대한 변호인이 “답변”을 해야 한다.

 

2)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성덕 또는 순교에 대한 심사

 

이후 청원인은 변호인과 함께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성덕 또는 순교에 대해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알리기 위한 “정보”를 준비한다. 또한 “교구수속”과 “교황청수속”을 할 때 심문한 증언들을 잘 정리하여 “개요”를 만든다. 이때 순교자 시복건의 경우에는 “신앙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순교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신앙촉구관은 제출된 서류들을 신중히 검토한 후 “지적사항”들을 제시하고 청원인과 변호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서류들은 예부성 고위 성직자, 고문단 그리고 추기경들에게 전달되며 이들이 심의하는 “전예비회의”가 열린다. 여기에서는 투표로 결정한다.

 

“전예비회의”심의를 토대로 신앙촉구관은 다시 “새로운 지적사항”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 청원인과 변호인은 “답변”을 해야 한다. 만일 “전예비회의”후 예부성 위원들이 신앙촉구관을 통해 시복건을 진행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면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답변”을 해야 한다. 또한 청원인이나 변호인은 시복건 전반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개요”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이런 과정들을 거친 후 예부성 고위 성직자, 자문단 그리고 추기경들의 “예비회의”가 열린다. 예비회의에서는 시복건을 더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투표로 정한다.

 

이번에도 예비회의 심의를 토대로 신앙촉구관은 “가장 새로운 지적사항”을 제기하게 되고 이에 대해 청원인과 변호인은 “답변”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내용들은 책으로 만들어져 교황이 임석한 가운데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되게 된다. 본회의에서도 추기경들의 투표가 있다.

 

3) 기적에 대한 심사

 

이어서 “하느님의 종”의 전구로 일어났다고 보고된 기적도 심사한다. 우리나라 순교자의 경우에는 기적심사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한다. [손골, 제122호(2016년 2월 1일), 윤민구 도미니코 신부(손골 성지 전담)]

 

 

순교 150주년을 맞는 24위 병인박해 순교자 시복시성과정 (2)

 

 

1. 정보 수속

 

1) 준비 과정

 

24위 시복수속 준비는 아직 박해 중일 때 시작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병인박해가 있은 지 10년 후인 1876년에 이미 병인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우선 순교자들의 순교사실에 대해 알려지는 대로 수집하였다. 그러다가 1882년에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들의 “교황청수속”이 시작되면서 한편으로는 병인 순교자들의 시복수속을 위한 예비조사도 논의되었다. 1884년에는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증인심문의 판사였던 뮈텔 신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자료수집 및 예비조사 작업이 시작되었다.

 

1885년 뮈텔 신부가 프랑스로 귀국함에 따라 병인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조사 작업은 일시 중단되었다가 1887년에 재개되었다. 1890년 뮈텔 신부가 제8대 조선대목구장에 임명되어 다시 한국에 입국하자 조사작업이 본격화되었으며, 1895년에는 병인박해 순교자 877명의 전기가 《치명일긔(致命日記)》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뮈텔 주교는《치명일긔》가 간행된 후 이를 전국의 본당에 배포하여 더 많은 증언을 확보하고 누락된 순교자들을 더 많이 찾아내려 노력하였다. 《치명일긔》에 수록된 내용만 가지고는 순교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못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비교적 순교사실을 증명하기가 용이한 29위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 “정보수속” 과정

 

정식으로 “정보수속”이 시작된 것은 1899년 6월 19일이다. 먼저 증인 심문을 위한 법정을 구성하였는데 르 장드르 신부를 판사에, 한기근(韓基根, 바오로, 1868-1939) 신부를 시복 조사 청원자에, 홍병철(洪秉詰, 루가, 1874-1913) 부제를 공증관에 임명하였다. 홍부제는 같은 해 10월 1일 신품성사를 받은 후에도 이 일을 계속하였다. 70세의 박순집(朴順集, 베드로, 1830-1911)을 위시하여 100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135회에 걸쳐 재판을 하였는데 증인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하였다. 이러한 증인 심문은 1900년 11월 30일에 종결하였다. 그리고 1901년 4월 20일 병인박해 순교자 29위에 대한 “병인순교자 시복 조사 수속록(전 10책)”을 예부성에 제출하며 시복을 청원하였다. 이때도 수속을 담당한 파리외방전교회는 79위 시복건과 마찬가지로 코친차이나의 순교자들과 우리나라 순교자들을 하나의 시복건으로 묶어 함께 추진하였다.

 

 

2. 시복건의 개시

 

시복 청원을 접수한 교황청 예부성은 “수속록”을 심사한 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선언하는 교령을 1914년 5월 13일에 반포하였다. 그리고 교황 베네딕도 15세(1911-1922)는 1918년 11월 13일에 “시복건의 개시”를 허락하였다. 이듬해인 1919년 7월 29일에는 “교황청수속”을 할 수 있도록 서울대목구장에게 위임하였고, 필요한 지침을 내리면서 “증인심문 의뢰서”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때 29위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한 이성천, 이성욱, 송성보 등이 “하느님의 종”에서 탈락되어 26위만 시복을 추진하게 되었다.

 

 

3. 교황청수속

 

뮈텔 주교는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드브레(E.A.J. Devred, 兪世俊, 1977-1026) 보좌주교를 판사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지침에 따라 한국교회는 “교황청수속”을 1921년 2월 12일부터 1926년 3월 18일까지 진행하였다. 그동안 129회에 걸쳐 85명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증인심문을 하였다. 서울 뿐만 아니라 증인들이 거주하는 지방에서도 증인심문을 위한 법정이 열렸다.1)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1922년 관변측 기록들이 공개되어 이에 대한 번역도 하였다.2) 드브레 주교는 그동안 자료를 정리하여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을 완성하였고, 1925년에는 이밖의 추가 증언자료들을 모아 “병인박해 치명사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교황청수속” 결과를 모두 8권으로 만들어 교황청으로 보냈다.

 

 

4. 예부성의 심사

 

1) 교황청수속에 대한 심사

 

통상적으로 “교황청수속”에 대한 심사에서는 이 수속이 지침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미공경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그리고 변호인은 이 심사를 대비해 “개요”와 “정보”를 작성하여 예부성에 제출한다. 요안네스 델라 쵸빠(Joannes della Ciopa) 변호인은 순교자들에 대한 “개요”를 1951년 3월 30일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개요”는 모두 727쪽인데 24위 시복건 서류 중 가장 길며 크게 2부로 되어 있다.

 

제1부는 증언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한국에서 “정보수속”을 하기 위해 증인을 심문한 내용을 다루는데 증언한 90명 모두의 증언을 실었다.

 

제2부는 문헌들을 다루고 있다. 교황청수속 중 판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문헌들인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박순집 증언록》이다. 먼저 증인 박순집을 심문한 내용을 소개한 후 《박순집 증언록》의 많은 부분을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② 한국에서 활동하던 페롱(S. Feron, 權, 1827-1903) 신부와 리델 신부의 자료이다. 먼저 페롱 신부에게 한 증인심문을 소개한다. 이어 페롱 신부의 1866년 5월 18일자 편지, 1868년 11월 10일 리부와(Libois) 신부에게 보낸 편지, 1870년 파리외방전교회 장상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1866년 8월 27일자 리델 신부의 편지도 있다.

 

③ 1921년 2월 12일부터 1926년 3월 18일까지 서울대목구에서 “교황청수속”을 하면서 증인을 심문한 내용이다. 1번부터 39번까지 서울지역 증인들의 증언들이 소개되어 있다.

 

④ 1922년 11월 14일부터 1923년 2월 15일까지 평양지역에서 한 증인심문 내용이다. 40번부터 48번까지의 증인들의 증언들이 소개되어 있다.

 

⑤ 1922년 10월 10일부터 1923년 8월 27일까지 전라도에서 이루어진 증인심문 내용이다. 49번부터 50번까지의 증인들의 증언들이 소개되어 있다.

 

⑥ 1801년 12월 22일(양 1802년 1월 25일) 반포된 <토역반교문(討逆頒敎文)>이 나온다. 여기에서는 가톨릭교회를 반대하여 임금이 반포한 교서라고 소개되어 있다. 말미에는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나오는 내용3)과 다르지 않다는 드브레 주교의 1925년 7월 18일자 서명이 있다.

 

⑦ 뮈텔 주교는 《승정원 일기》, 《일성록》, 《실록》을 번역하여 예부성에 보고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문헌이 다루어지고 있다. 뮈텔 주교의 1922년 11월 23일자 서명도 들어있다.

 

⑧ 선교사들의 한국 성(姓)을 소개하고 있다. 드브레 주교의 서명이 있다. 날짜는 없다.

 

⑨ 26위 “하느님의 종”의 명부가 적혀 있다. 선교사들은 프랑스 성명 뿐 아니라 한국 성명도 적혀 있고 드브레 주교의 서명이 있는데 날짜는 없다.

 

아마도 이밖에도 요안네스 델라 쵸빠 변호인의 “정보”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신앙촉구관의 “교황청수속”과 교구에서 한 증인심문의 유효성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을 것이며 변호인의 “답변”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 하다.

 

예부성에서는 1952년 3월 2일 예부성 장관 서리 미카라(C. Micara, 1879?1965) 추기경 명의로 “교황청수속”과 “미공경”에 대한 조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교령을 내렸다(Rescriptum validitatis Processum).

 

1) 제물포, 평양, 풍수원, 원주, 장호원, 전주, 수류, 나바위, 공주, 합덕, 공세리 등에서 열렸다(유종순, <병인박해 순교자의 시복수속자료>,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현대문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13-35쪽.

2) 이 번역은 1925년 홍콩 나자렛 인쇄소에서 Documents relatifs aux Martyrs de Coree de 1866 라는 책으로 발간되었고 교황청에 보고되었다.

3) 달레, 최석우 안응렬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590-600쪽. [손골, 제123호(2016년 3월 1일), 윤민구 도미니코 신부(손골 성지 전담)]

 

 

순교 150주년을 맞는 24위 병인박해 순교자 시복시성과정 (3)

 

 

2) 순교에 대한 심사

 

요안네스 델라 쵸빠 변호인은 순교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 1957년 2월 25일 “정보”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관례를 따르지 않고 순교에 대한 “개요”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대신 앞에 소개한 “개요”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 “정보”에서는 “개요”를 근거로 26위 순교자 각각의 순교 사실을 “질료적”으로 또한 “형상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개요”를 찾아보기 좋게 도표도 만들었다. 이때 청원인은 파리외방전교회 미쇼트(R. Michotte, 1884-1965) 신부였다.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한 한국주교단은 조속한 시복을 청하였다. 그리고 병인 순교자들의 시복건을 코친차이나 순교자들의 시복건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이를 청원하였다. 1962년 5월 4일 예부성 장관 라라오나 사라레귀(A.M. Larraona Saralegui, 1887?1973) 추기경은 분리를 허락하는 교령을 내렸다. 한국주교단은 같은 해 11월 10일 교황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하느님의 종” 26위가 순교 100주년이 되는 1966년에 시복될 수 있도록 청원하였다. 한국주교단과 뜻을 같이 하여 파리외방전교회에서는 전교회 창설 300주년이 되는 1964년에 늦어도 1966년까지는 시복식을 거행할 수 있기를 교황에게 청원하였다.1) 1964년 3월 21일에는 로마 주재 파리외방전교회 대표부 대표이며 시복청원인이었던 아노즈(A. Anoge, 1900-1991) 몬시뇰의 요청으로 26위 중에서 푸르티에(J.A.Ch. Pourthie, 申妖案, 1830-1866) 신부가 제외되었다. 1965년 1월 4일 총신앙촉구관 안토넬리(F.G. Antonelli, 1896?1993) 신부는 “지적사항”을 제기하였다. 안토넬리 신부는 “하느님의 종”들을 9개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특히 형상적 순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순교자 측의 형상적 순교”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종” 남종삼의 경우에 “의심(dubia)”이 간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박해자 측의 형상적 순교”에 대해서는 10위의 “하느님의 종”들, 즉 남종삼과 황석두 및 선교사 8위가 모두 의심이 간다고 하였다. 1966년 3월 15일 단테(G. Dante) 변호인은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변호인도 역시 “하느님의 종”들을 9개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1967년 1월 10일에 예부성 장관 단테(E. Dante, 1884?1967) 추기경 주재로 “전예비회의”가 열렸다. 투표 결과를 포함한 회의 결과가 교황에게 보고되었고 교황은 추기경의 보고를 받고 2월 9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최종 결정하였다(procedatur ad ulteriora). 같은 해 5월 18일 페레즈(Raphael Perez) 총신앙촉구관이 “새로운 지적사항”을 제기하였다. 신앙촉구관은 먼저 그동안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전예비회의”의 분위기를 전하였다. 즉 회의에 참석한 이들이 16명인데 투표 결과 6명 찬성, 3명 반대, 7명은 부분 찬성 부분 반대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박해자 측의 형상적 순교”를 밝히는 것이었다. 박해자가 처형한 이유 내지는 의도에서 “신앙에 대한 미움”이 결여되었거나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어느 참석자는 치쁘리아노의 “(죽음이라는) 형벌이 순교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이유가 순교자가 되게 한다(Martyrem non facit poena, sed causa)”라는 말을 인용하며 “신앙의 증인이나 순교자(testis Fidei, seu martyrs)”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특히 앞에서 이야기한 “의심”이 가는 “하느님의 종” 10위 중에서 프티니콜라(M.A. Petitnicolas, 朴德老, 1828-1866) 신부가 문제시 되었다. 증인 두 사람이 프티니콜라 신부가 처형당한 이유가 “외국인(유럽인)”이기 때문이고 또 “조선의 법을 어기고 조선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던 것이다. 또한 교황청 수속을 하던 서울대목구의 판사가 “그들은 단지 천주교 전파자라는 이유로 체포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었다(Ils ont arretes non seulement comme propagateurs de la Religion, mais encore et surtout comme etrangers)”고 하였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서울대목구 판사의 판단은 선교사 8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티니콜라 신부의 경우 두 증인의 증언도 있었기 때문에 “박해자 측의 형상적 요소에 심각한 의문이 간다(dubium serium est de elemento formali ex parte tyranni)”고 평가되었다. 결국 프티니콜라는 “전예비회의”에서 부정적인 평결이 나와 “하느님의 종” 명단에서 제외되었다.2)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종”은 24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 명단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지만 “의심”이 되는 나머지 9위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전예비회의”의 분위기를 전해들은 단테 변호인은 표결에서 더 많은 찬성표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우선 6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10일 단테 변호인은 “답변을 보충하는 개요(summarium responsioni additum)”를 예부성에 제출하였다. 그것은 “박해자 측의 신앙에 대한 미움”으로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였다. 이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1801년 12월 22일(양 1802년 1월 25일) 반포된 <토역반교문>이 있다. 가톨릭교회를 반대하여 임금이 반포한 교서라고 소개되어 있다.

② 뮈텔 주교가 번역한 《일성록》 중 1866년 7월 30일(양 9월 8일), 8월 2일(양 9월 10일), 8월 3일(양 9월 11일)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3)

③ 평양에 세워진 “순중군정공지용척사기적비(巡中軍鄭公志鎔斥邪紀蹟碑)”를 번역한 것이 있다.4)

④ 1881년 5월 15일(양 6월 12일) 반포된 <척사윤음>을 번역 소개하고 있다.5)

⑤ 박제형(朴齊炯)의 《근세조선정감(近世朝鮮政鑑)》상(上)에서 발췌한 글을 소개하고 있다.6)

⑥ 교황 비오 9세의 1866년 12월 19일자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7)

 

단테 변호인은 같은 해 12월 1일 “새로운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도 제출하였다. “답변”에서 변호인은 먼저 프티니콜라 신부를 제외한 24위 “하느님의 종”들의 명단을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이 총 4부로 나누어 “답변”을 진행하였다.

 

제1부는 한국의 지리, 역사, 종교 및 사법에 대한 설명이다.

 

제2부는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가게 된 역사와 특히 병인박해에 대한 설명이다.

 

제3부는 시복건이 걸어온 길과 증언이나 문헌으로 증명한 내용들이다.

 

제4부는 “순교”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박해자 측”의 “형상적 순교”에 대해 말하면서 먼저 “하느님의 종”들의 순교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이어서 “하느님의 종” 각각의 순교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프티니콜라 신부가 제외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복건이 빨리 진행될 수 있기 위하여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다음해인 1968년 1월 30일 “예비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2월 29일에는 “예비회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교황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해 3월 7일 페레즈 총신앙촉구관은 “가장 새로운 지적사항”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단테 변호인은 같은 달 25일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같은 해 5월 6일 교황이 주관하는 “본회의”가 열렸는데 추기경들의 긍정적인 투표 결과로 24위의 순교를 인정하는 교령이 내려졌다.

 

 

5. 기적 관면과 시복 결정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기적에 대한 관면을 내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결정하였다. 7월 4일에는 예부성 장관 구트(B.W. Gut, 1897?1970) 추기경이 교회법 2116조 2항에 따라 기적이 관면되었음을 교령으로 공표하였다. 그 교령에는 차관 안토넬리 대주교의 서명도 있다.

 

단테 변호인은 7월 20일 “최종교령(Tuto)”을 청하였다. 그리고 7월 30일 페레즈 총신앙촉구관은 시복을 위한 최종교령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서를 교황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시복에 대한 “최종교령”이 나왔고 마침내 같은 해인 1968년 10월 6일 로마 베드로 대성전에서 24위 시복식이 거행되었다.

 

1) 유홍렬, 같은 글, 404쪽.

2) 평결에서 한 사람만 빼고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해 제외되었다(Dante, Responsio ad Novas Animadversiones, 75쪽).

3) G. Mutel(ed), Documents relatifs aux Martyrs de Coree de 1866, Hongkong, 1925, 35-36쪽, 37쪽, 37-43쪽.

4) 같은 책, 159-163쪽.

5) 같은 책, 164-167쪽; 최석우역, <빠리외방전교회 연보(Compte Rendu de la Societe des M.E.P.)의 1881년 보고서>, 《교회사연구》제4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3, 175-176쪽 참조.

6) G. Mutel(ed), 같은 책, 157-158쪽.

7) 달레 하, 482-485쪽. [손골, 제124호(2016년 4월 1일), 윤민구 도미니코 신부(손골 성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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