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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교황청 부서 정관(자의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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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6-11-30 ㅣ No.347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교황청 부서 정관

 

 

제1조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교황청 부서(이하 ‘이 부서’)는 생명 증진, 평신도 사도직, 가정 사목, 하느님의 계획을 따르고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가정 사명에 대하여 사도좌에 속한 문제들에 관련된 권한을 다룬다.

 

제2조 ① 이 부서는 장관이 통솔하며, 평신도도 임명될 수 있는 1명의 사무총장과 3명의 평신도 사무국장이 장관을 보좌한다. 기존의 로마 교황청 규범에 따라, 가능하다면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관리와 성직자와 평신도를 선발하여 적절한 수의 직원을 둔다. 

② 이 부서에는 평신도국, 가정국, 생명국을 두고 사무국장들이 각각의 국을 통솔한다.

 

제3조 ① 이 부서에는 자체 위원들이 임명된다.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교회의 보편성을 반영하여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평신도, 독신자, 혼인한 부부로 구성된다.

② 이 부서에는 자체 고문들이 임명된다. 

③ 이 부서는 모든 업무에서 로마 교황청이 정한 규범을 따른다.

 

제4조 이 부서는 평신도 사도직, 혼인 제도, 교회 차원의 가정과 생명의 현실과 관련되거나 사회 전체 안의 평신도, 가정 제도, 인간 생명의 인간적 사회적 상황에 관련되는 국제회의와 여러 계획들을 촉진하고 조직한다.

 

 

평신도국

 

제5조 평신도국은 교회와 세상에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식별하고 장려하며 증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에서 평신도는 단체, 운동, 공동체의 회원들을 포함한 혼인한 이들과 미혼인 이들을 말한다. 또한, 평신도국은 평신도와 관련된 주제와 문제에 대한 교리적 이해를 심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한다. 

 

제6조 ① 평신도국은 평신도들이 세례성사로 교회 건설이라는 공동 과제를 위하여 부여받은 다양한 은사에 맞갖은,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며, 현세의 일의 질서를 명확히 밝히고 완성하는 평신도의 특별한 사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31항 참조).

②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의 정신은 교회가 “현대인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1항 참조)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도록 권유한다. 이 정신에 따라 평신도국은 현세의 다양한 분야에서 복음화를 실천하는 평신도의 사명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촉진하며 이러한 사안을 다루는 로마 교황청의 해당 기구의 권한을 마땅히 존중한다.   

③ 또한, 평신도국은 평신도들이 교리 교육, 교회의 전례와 성사 생활, 선교 활동, 자비의 활동, 자선, 인간적 사회적 진보에 참여하도록 촉진한다. 평신도국은 교회의 보편적 차원과 개별적 차원에서 교회에 현존하는 통치 자문 기구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참여하여 그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④ 평신도국은 개별 교회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교회 직무들과 부서들의 수립을 위하여 성좌에 제출하는 주교회의의 계획안들을 검토한다.

 

제7조 ① 평신도국은 국제적 성격을 지닌 신자 운동과 평신도 운동들을 총괄하는 권리를 지니며, 교황청 국무원의 권한을 마땅히 존중하며 그러한 운동들을 승인하거나 그 운동들의 정관을 승인한다. 또한 평신도국은 자기 관할 범위에서 가능한 행정적 요청 사항들을 처리한다. 

② 재속회와 봉헌 생활 단체와 관련하여 평신도국은 그들의 사도 직무와 관련된 사안만을 다룬다.

 

 

가정국

 

제8조 ① 가정국은 교황의 교도권에 비추어 가정 사목을 증진하고, 혼인성사에 뿌리를 둔 가정의 존엄과 선익을 보존하며, 교회와 사회에서 가정이 지닌 권리와 책임을 촉진하여 가정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자기의 고유한 역할을 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가정국은 시대의 징표들을 식별하여, 가정이 직면한 도전에 확신과 복음적 지혜로 맞서는 기회를 촉진하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오늘날의 사회와 역사에 적용한다.

③ 가정국은 가정의 선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기관, 협회, 운동, 그 밖의 국내외 가톨릭 조직의 활동에 함께한다.

 

제9조 ① 가정국은 가정에 관한 가르침을 심화하고 적절한 교리 교육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에 힘쓴다. 특히 가정국은 혼인과 가정의 영성과 그 교육적 의미에 대한 연구를 촉진한다. 

② 가정국은 혼인을 준비하는 약혼자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지침을 제공한다.

③ 또한 가정국은 젊은이들의 신앙, 그리고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의 교육에서 가정을 지원하는 사목 프로그램의 지침을 제공하며,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④ 가정국은 가정이 자녀 입양, 위탁 부모 되기, 노인 봉양의 수용을 장려하고 사회 기관들이 이에 힘을 보태는 데에 함께한다.

 

제10조 가정국은 교황청립 요한 바오로 2세 혼인과 가정대학 신학원의 [로마] 본원과 각국의 분원들과 직접 연계하여 혼인과 가정과 생명의 연구에서 공통된 교과 과정이 마련되도록 한다.

 

 

생명국

 

제11조 ① 생명국은 책임 있는 출산과, 임신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의 인간 생명 수호를 장려하는 계획을 지원하고 조직하며, 다양한 발전 단계에 있는 인간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인다. 

② 생명국은, 특히 힘든 임신 기간에 여성과 가정이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보호하며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돕는 조직과 협회들을 촉진하고 격려한다. 또한 생명국은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계획을 지원한다.

 

제12조 생명국은 가톨릭의 도덕적 가르침과 교회의 교도권을 바탕으로 인간 생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생의학과 법률의 문제들, 인간 생명과 인간의 실재에 관한 최근의 이념들을 다루는 교육을 연구하고 증진한다.

 

제13조 이 부서는 교황청립 생명학술원과 관계를 맺어 제11조에 언급된 문제와 주제에 관하여 그 기관의 권한을 활용한다.

 

이 정관은 임시로 승인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정관을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발표하고, 이어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도 게재하여, 2016년 9월 1일부터 그 효력을 가지도록 명령합니다. 이 날부터 기존의 교황청 평신도평의회와 교황청 가정평의회는 각각 그 직무를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의 제131-134조와 제139-141조는 삭제됩니다.

 

로마에서

2016년 6월 4일

프란치스코

 

<원문 Pope Francis, Statues of the New Dicastery for the Laity, Family and Life, 2016.6.4., 이탈리아어 판도 참조.>

 

영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_20160604_statuto-dicastero-famiglia-laici-vita.html

 

이탈리아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_20160604_statuto-dicastero-famiglia-laici-vi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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