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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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회법과 신앙생활16: 고해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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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9-11-13 ㅣ No.451

[교회법과 신앙생활] (16) 고해성사


고해소에서만 가능… 어떤 이유든 비밀침해 불가

 

 

* 고해성사는 꼭 고해소에서만 할 수 있나요? 혹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고해의 비밀은 정말로 지켜지는지요?

 

고해성사의 장소에 대해서 언급한 교회법은 제964조로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고, 참회자와 고해사제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비치된 고해소를 개방된 장소에 항상 설치해서 원하는 신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해소 밖에서는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고해성사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에 있는 고해소로 한정됩니다.

 

이렇게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해야 하므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고해성사는 불가능합니다. 성사 집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실체적 현존’이 있어야 하며 가상현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체적 현존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한 성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전례 행위이므로 고해사제와 고백자가 직접 만나서 성사가 거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화나 문자 또는 화상 매체를 통해서는 고해성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글이나 손짓으로 고해성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냥 편지를 발송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백자가 고해사제를 직접 만나서 글이나 손짓으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불가침적입니다. 그러므로 고해사제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참회자를 조금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교회법 제98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7항에서는 “교회는 고백을 듣는 모든 사제가 고백자에게서 들은 죄에 대해 절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매우 준엄한 벌을 받는다고 천명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해사제는 성사적 고백을 들은 것에 대하여 혹시 질문을 받는 경우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고해성사 중 심각한 범죄에 대한 우려나 사실을 알게 된 사제가 이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해 고해성사의 비밀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여 교황청 내사원은 공지를 통해서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고해성사의 비밀은 계시된 하느님 법에서 직접 나오고, 성사의 본질 자체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성사 봉인은 필요불가결하고, 인간적인 어떠한 힘도 이에 대한 관할권을 지니지 않으며 이를 요구할 수도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고해 사제가 필요하다면 피를 흘리면서까지 성사의 봉인을 지키는 것은 참회자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신의 행동인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덧붙임으로서 고해성사의 비밀이 어떠한 형태로도 침해받을 수 없고, 고해사제는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가 닥쳐도 고해의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해사제가 고해비밀을 직접적으로 누설하면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받는다고 교회법 제138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문제재는 어떠한 성사를 수여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벌이며 일정한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벌입니다. 그리고 고해비밀의 직접 누설로 인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대한 사면은 사도좌에만 유보되어 있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파문제재를 중지시킬 수 없도록 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중대 범죄에 관한 규범 제4조 2항에서 “성사적 고백 중에 고해사제나 참회자가 말한 사실을 어떤 도구로 녹음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이용하여 악의로 누설하는 중대 범죄도 신앙교리성에 유보된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그 범죄의 경우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그가 성직자이면, 제명이나 해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고해의 비밀이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해사제는 고해비밀 누설의 위험이 없더라도 고해성사에서 얻은 지식을 참회자에게 해롭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7항에서 “고해사제는 고해를 통하여 고백자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 비밀을 ‘성사의 봉인’(고해 비밀)이라고 한다. 고백자가 사제에게 말한 것은 성사로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해성사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사제가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지이고 도구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올바른 고해성사로 하느님과 교회와 갈라진 이웃과 화해해야 합니다.

 

[가톨릭신문, 2019년 11월 10일, 박희중 신부(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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