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 (토)
(백) 부활 제3주간 토요일(장애인의 날)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

오늘의 신앙 레시피: 주일 헌금과 교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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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9-12-10 ㅣ No.2385

[오늘의 신앙 레시피] 주일 헌금과 교무금


하느님께 바치는 우리의 정성

 

 

우리는 교회에 헌금과 교무금을 봉헌함으로써 하느님께 우리의 정성을 바칩니다. 이러한 헌금과 교무금으로 교회가 유지됩니다. 교구와 본당의 다양한 사목 활동, 단체 보조, 그리고 본당 시설 확충과 유지 및 보수, 그리고 본당 사목자 생활비와 직원 인건비 등 교회 활동 전반에 사용됩니다. 사실 우리가 봉헌하는 헌금과 교무금은 우리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신자들은 주교회의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165조)

 

주일 헌금은 우리가 미사 중에 성찬 전례의 시작인 예물 준비 때에 바치는 봉헌금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신자들이 성찬 전례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물건들을 바치던 것이 그 시작입니다. 주일 헌금은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자기희생의 상징으로서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금입니다.

 

교무금은(개신교는 교무금 대신에 십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신자들이 저마다 스스로 정한 대로 내어놓는 헌금입니다. 교무금은 주일 헌금과는 달리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을 단위로 그 액수가 책정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매달 나눠서 봉헌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교무금을 얼마큼 내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입의 30분의 1을(한 달 수입 중에서 하루만큼을 하느님에 바쳐야 한다는 뜻) 봉헌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교무금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정성껏 하느님께 봉헌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자들이 내는 교무금은 모두 세금 감면 대상입니다. 교무금뿐만 아니라 감사 헌금, 자모회비, 사회복지회비 등 본당에 개인 이름으로 낸 기부금은 모두 그 대상입니다. 본당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본당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 정산을 할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금과 교무금을 정성껏 바침으로써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이름으로 이웃에게 자선을 베풉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루카 21,3-4)

 

[2019년 12월 8일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서울주보 4면, 고준석 토마스데아퀴노 신부(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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