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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함께 만들어요, 생명수호 법안: 익명 출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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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0-06-08 ㅣ No.1745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함께 만들어요, 생명수호 법안 (6) 익명 출산 제도


정보 노출 꺼리는 미혼모도 안심하고 출산하도록 도와야

 

 

“임부가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를 마치고 조용히 익명 상태로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난해 6월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회 가톨릭포럼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임신 유지와 출산·양육이 어려운 사회에서 낙태를 막으려면 풍족한 경제적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임신과 출산 사실의 노출 자체를 두려워하는 임부들의 경우에는 지원만으론 낙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베이비박스가 임신·출산 사실의 노출 없이 임부를 임신 유지와 출산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임부나 아이 모두에게 이는 위험할 수 있다”며 “비밀출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익명 출산 제도화’는 낙태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여러 차례 거론돼 왔다. 임부가 임신·출산 기록을 밝히지 않을 수 있는 익명 출산 제도는 임부들이 낙태가 아닌 출산과 입양을 택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재는 관련 법제의 미비로 일부 임부들이 임신 유지와 출산·입양 대신 낙태나 아동 유기를 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입양 통계’와 전국입양가족연대의 통계청 자료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 시행되면서 입양 건수는 줄고 출생아 대비 유기 아동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외 입양 아동 수는 2400명대를 유지했지만, 2013년 922명, 2014년 1172명 등으로 그 수가 절반 정도 줄었고, 출생아 수 1만 명당 유기되는 아동 수는 2012년 4.8명, 2015년 7.3명, 2018년 9.5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양특례법에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가진 사람만 입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임부들이 아동의 출생 신고로 자신의 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출산하지 않고 낙태하거나 아이를 낳아도 유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인 주사랑공동체교회도 2012년 8월부터 1년간 주사랑공동체교회의 베이비박스를 찾은 미혼모들의 편지 191통을 분석한 결과 43%(91통)가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개정 입양특례법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기 위해 ‘입양특례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일부 개정하고, ‘익명 출산’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낙태하지 않고 생명을 지키길 원하는 임부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순 없어도 익명으로 낳을 수 있게 관련법을 만들고, 익명의 임산부들을 위한 보호 시설과 긴급 영아 보호소 등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입법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작성한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는 ‘비밀출산’ 관련 조항들이 담겨 있다. ▲ 비밀출산이란 임산부의 임신 및 분만 사실과 신원을 비밀로 하여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비밀출산이 가능하도록 태아 생명 보호 상담을 포함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친모가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고 본인의 신원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생후 30일 이내의 영아에 한정해 익명으로 긴급 영아 보호소에 위탁할 수 있다 ▲ 상담 기관은 출생 증서를 작성한 이후 가정 법원에 출생 증서를 제출하고 친모의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는 “낙태에 대한 대안은 ‘임신 유지·출산·양육에 대한 지원’과 ‘입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생 등록을 해야 해서 예기치 않게 임신한 여성들은 극도의 불안함 등을 느껴 낙태, 유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알 권리보다 살 권리, 생명권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비밀출산으로 친모도 보호받고 아이도 나중에 커서 경우에 따라 엄마를 찾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톨릭신문, 2020년 6월 7일, 이소영 기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사는 사람들 (6) 익명 출산 보장 해외 사례는?

 

 

임부의 익명 출산은 프랑스·독일·체코·미국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행식 교수의 학술 논문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프랑스는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할 권리를 ‘민법’과 ‘가족 및 사회활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낙태와 영아 유기·살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베이비박스를 운영해 왔고, 현재는 익명성을 원하는 친모의 의사를 법으로 존중해 의료 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임신여성의 지원확대 및 비밀출산의 규정을 위한 법률’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혼인 여부를 떠나 임부에 대한 지원 강화와 비밀출산 제도화를 위해 마련된 해당 법률에는 비밀출산 전·후 비용은 중앙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임부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병원 등에서 분만을 하고, 출산 후 아이가 시설 등에 인도되는 방식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비밀출산 법안’ 자료에 따르면 체코에서는 ‘비밀출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익명 출산을 가능케 하고 있다. 임부에게는 가상의 대체 주민 등록 번호와 가명이 제공되고, 실제 인적 사항은 밀봉된다. 아이의 출생 신고는 친모의 가명으로 한다.

 

미국은 텍사스 주에서 처음 제정된 세이프 헤이븐 법(Safe Haven Law)이 50개 주 전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출생 후 72시간~30일 이내, 학대 상처가 없는 상태로, 익명성을 보장해, 안전하게 지정된 장소에 아이를 놓으면 영아 유기 행위를 면책한다는 내용이다. [가톨릭신문, 2020년 6월 7일,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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