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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항기 갓등이 본당의 성립과 지역사회의 복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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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0-01-22 ㅣ No.1131

개항기 갓등이 본당의 성립과 지역사회의 복음화

 

 

이 글은 앙드레 신부가 부임한 1888년부터 르 각 신부가 선종한 1914년까지 약 26년 동안 프랑스 선교사들이 갓등이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펼쳤는가 하는 점을 다루었다. 당시는 개항에서 일제 강점에 이르는 격동기였으며, 100여 년에 걸친 박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던 조선 천주교회 역시 안팎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갓등이 지역에서 상주하던 프랑스 선교사들은 교우들의 성사생활을 돌보면서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벌임으로써 교세를 확대해나갔다. 이에 따라서 갓등이 교우들의 신앙생활은 활기를 띠었고, 교세도 크게 늘어났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펼쳤던 사목활동들 가운데에서 전교활동, 성사활동, 성영회 사업, 재정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교활동에서는 교리서 및 기도서의 배포를 통한 전교 및 예비 교우들의 입교 절차 그리고 개종과 관련한 교훈적인 이야기 등을 선교사들의 서한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성사활동에서는 세례성사 및 견진성사의 실제 진행 양상을 살펴보고, 특별히 혼배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개항기 조선 천주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성영회 사업이 갓등이 본당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갓등이 본당에서의 복음화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하지만 갓등이 선교사들의 활동상 가운데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남아있다. 가령 천주교 교우들과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던 사례, 선교사들이 이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서울의 뮈텔 주교에게 사태의 진상을 보고하여 외교적 통로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였던 과정 등도 선교사들의 서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개항기 천주교회의 성향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개항기 갓등이 교우들의 육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점도 이 글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순회 회장 제도, 예비 교우 입교식이나 개종담 등을 논하면서 간혹 조선인 교우들의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부분적으로 소개하였기는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술을 프랑스 선교사들의 서한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 선교사들의 활동만 부각되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조선인 교우들의 존재가 교회생활의 객체 또는 수동적인 선교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꼽자면 교회사 기록 속에 뚜렷이 족적을 남기지 않았던 수많은 갓등이 교우들의 신실한 삶과 열성적인 신앙을 복원해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Ⅰ. 서론

 

갓등이 지역에 사제가 고정적으로 상주하게 된 것은 1888년의 일이다. 그 해 1월 15일에 입국한 프랑스 선교사 자크 앙드레(Jacques Andre, 安學古, 1861-1890) 신부가 7월 갓등이 지역을 전담하는 선교사로 발령을 받은 것이었다. 앙드레 신부가 도착한 직후인 그해 가을부터 갓등이의 교우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으며,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사제관 한 채와 작은 경당(chapelle)을 조선식으로 지었다. 앙드레 신부는 이 경당이 주변의 여느 시골집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외관을 하고 있었으며, 주일마다 100명에서 150명의 교우들이 미사에 참례하였다고 전한다.1) 이것이 갓등이 본당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2)

 

앙드레 신부가 사망한 뒤에는 1890년 3월 조셉 알릭스(Joseph Alix, 韓若瑟, 1861-1948) 신부가 부임하여 1897년까지 사목 활동을 벌였다. 알릭스 신부가 신병치료를 위하여 프랑스로 귀국하게 되자, 샤를 페네(Charles Peynet, 裵嘉祿, 1873-1948) 신부가 갓등이로 파견되어 1899년까지 교우들을 돌보았다. 페네 신부는 제주도로 발령을 받아서 1899년 5월에 갓등이를 떠났지만, 다시 부임할 예정이던 알릭스 신부는 1년이 지난 1900년 2월에야 입국하였다. 그로부터 11년 동안 알릭스 신부는 갓등이 지역의 사목을 담당하였다.

 

1911년 4월 알릭스 신부가 귀국하면서 갓등이 지역을 담당할 사제가 없자 인근에 있던 하우고개의 샤를 르 각(Charles Le Gac, 郭元良, 1876-1914) 신부가 갓등이 교우들까지 맡았다. 그러다가 1912년 5월 필립 페랭(Philippe Perrin, 白文弼, 1885-1950) 신부가 하우고개의 교우들을 담당하도록 임명되었고, 이에 따라서 르 각 신부는 임지를 하우고개에서 갓등이로 옮겨왔다. 르 각 신부는 1914년 5월 26일 장티푸스로 사망하였다. 그러자 행주에 있던 김원영(金元永, 1869-1936) 신부가 갓등이 지역까지 맡아서 교우들을 돌보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1888년부터 1914년까지 약 26년 동안 프랑스 선교사들이 갓등이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펼쳤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는 개항에서 일제 강점에 이르는 격동기였다. 그러므로 100여 년에 걸친 박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던 조선 천주교회 역시 안팎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선 1886년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고 신앙의 자유가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천주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선교사들은 교우들의 성사생활을 돌보면서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벌임으로써 교세를 확대해나갔다. 이런 점에서는 갓등이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프랑스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갓등이 교우들의 신앙생활은 활기를 띠었고, 교세도 크게 늘어났다.

 

개항기 갓등이 지역의 교회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박해가 종식되고 합법적인 상황에서 선교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종 성사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교육과 사회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지역민들에게 큰 신뢰를 심어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영회 사업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마지막으로 성직자가 상주하면서 교우들을 돌보려면 물적 토대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였을 것인데, 갓등이 지역에서 선교사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개항기 조선의 천주교회라면 어디서나 직면하고 있던 것들이다. 그러므로 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 남부 지역을 관할하던 갓등이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개항기 조선 천주교회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 전개할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프랑스 선교사들의 복음화 활동을 전교활동, 성사활동, 성영회 운영, 재정활동 등으로 나누어 다룰 것이다. 특히 성사활동 가운데 혼배에 관한 문제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의 전통적인 사회 관습에서는 축첩제도를 허용하고 있었고,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률들이 상세하게 구비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에 반해서 천주교는 1563년 트렌토 공의회 이후 혼인법이 대단히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결혼의 구성 요건도 까다로웠으며, 이혼과 재혼 역시 대단히 복잡한 규범과 절차를 충족시켜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의 사회적 현실과 천주교의 종교적 규범 사이에는 그 간극이 대단히 컸을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교우들의 혼배 문제에 대해서 적법한 지침을 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때로 대목구장 주교에게 혼배에 관한 규칙들을 문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선교사들의 서한을 통해서 실제로 혼배 규칙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자주 대두하였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선교사들의 복음화 활동과 관련하여 갓등이 본당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 활동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교사들이 공소를 순방할 때 거두게 되는 공소전 모금을 먼저 다룰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선 대목구의 재정을 안정화하고 교우들의 생활 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토지 매입에 나섰던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알릭스 신부는 주교의 허락을 받아서 갓등이를 비롯한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의 논을 매입하는 일에 많은 열정을 쏟았다. 그렇게 매입한 논들은 대개 교우들이 경작하고 그 대가로 소작료를 납부하였다. 이것은 갓등이 본당의 경제적 자립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조선 대목구 전체의 재정 확충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제 개항기 갓등이 본당을 무대로 활약하였던 그들을 만나러 가보자.

 

 

Ⅱ. 전교활동

 

갓등이 본당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채택한 전교 방식은 두 가지이다. 먼저 교우들과 예비 교우들을 통하여 문서 전교를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박해시대 때부터 사용되었으며 블랑 주교가 1889년에 새롭게 간행한 기도서 《십이단》(十二端),3) 그리고 베르뇌 주교 때인 1864년부터 목판본으로 간행하였고 1886년에 다시 활판본으로 나오기 시작한 교리서 《성교 요리 문답》(聖敎 要理 問答)4)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기도서와 교리서를 배포한 숫자를 가지고 공소 순방5) 때 대략 몇 명 정도의 영세자가 나올지 예측하기도 하였다.6)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새로 영세한 교우가 자기 마을에서 교리를 가르쳐서 개종시킨 사람들을 위해서 신부에게 직접 15권의 교리 문답을 요청하기도 하였다.7)

 

전교를 위해서 기도서와 교리서를 배포한 수량을 알아보면, 알릭스 신부가 1897년 연초에 한 달 동안 십이단 50권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며,8) 이어서 3월에는 3주 전에 부탁했던 십이단 100권이 다 나갔으니 다시 200권이 더 필요하다고 조선 대목구장 귀스타브 뮈텔(Gustave Mutel, 1854-1933) 주교에게 보고하였다.9) 그리고 다시 한 달 뒤인 4월에는 어느 외교인 마을에 가서 십이단 70권을 나누어 주었고, 10일전에도 20권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면서 전교 활동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10) 이런 추세는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던 것 같다. 그래서 프랑스를 다녀와서 다시 갓등이로 복귀한 알릭스 신부는 1902년 4월에 뮈텔 주교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최근 몇 달 동안에 작년 한 해보다 더 많은 십이단을 배부하였다고 말할 정도였다.11)

 

물론 《십이단》이나 《성교 요리 문답》과 같은 교리서를 무료로 배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개항기에 나온 판본의 경우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아서 고정된 가격이 존재하였는지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식민지 시대인 1934년에 가서 간행된 《십이단》의 경우에는 가격이 3전(錢)으로 명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개항기에도 일정한 가격을 붙여서 판매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1887년에 나온 《조선 선교지 관례집》을 보면 각종 성물들을 무상으로 주는 습관을 들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가격은 조선 선교지 경리 담당 신부가 정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서적과 성물을 팔 때에는 가장 최근의 가격으로 팔아야 하며, 교우들 사이에서 책이 밀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개인에게는 한 권만 팔도록 규정해 놓았던 것을 알 수 있다.12) 아마 이러한 조치는 각종 사회적 혼란 속에서 프랑스 선교사들과 천주교의 위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교우 행세를 하기 위하여 천주교의 성물이나 서적들을 사들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는 교우들 가운데에서 성물이나 교리서를 여러 벌 마련해두고 비싼 값에 밀거래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교우 마을을 순방하는 선교사가 직접 배포하거나 회장들을 통하여 교우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리서를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 문서 전교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 알릭스 신부가 예상하는 것처럼 《십이단》이 나간 숫자를 액면 그대로 세례 희망자의 숫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항기 사회에서 천주교의 대외적 위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에 입교하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성과를 고무된 탓인지 1906년에 가서 알릭스 신부는 새로운 문서 전교 방안을 뮈텔 주교에게 제시하였다. 즉 전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해당 내용을 직접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교님,

두세 신부가 갓등이에 왔다가 돌아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전교에 관한 간행물(une feuille de propagande)을 보내드립니다. 교리는 율리오 알레니 신부가 저술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취한 것이고, 번역은 우리 복사가 했습니다. 본인은 우리 주님과 그분이 가르치신 교리를 알리도록 그 책을 조금씩 발간할 생각입니다. 주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호마다 한부씩을 보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3)

 

위에서 말한 율리오 알레니(Giulio Aleni, 艾儒略, 1582-1649) 신부가 쓴 책이란 《천주강생언행기략》(天主降生言行紀略)이 아닐까 추측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약술한 이 책은 1642년에 북경에서 간행되었고, 그 뒤 1852년 상해에서 다시 간행되었으며, 1903년에도 다시 인쇄되었다고 하니,14) 당시 조선 천주교회에도 그 간행본이 보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사가 번역을 했다고 하니 프랑스어나 라틴어로 된 글을 번역하였을 리는 없고 아마 한문으로 된 알레니 신부의 신앙서적이었을 것이다.

 

위에 나오는 알릭스 신부의 표현으로 보자면 예수의 생애와 천주교의 간단한 교리들을 실은 잡지를 간행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913년에 뮈텔 주교는 서울 대목구 연례 보고서를 쓰면서 갓등이에서 르 각 신부가 본당 소식지(bulletin paroissial)를 시작한 것을 새로운 일로 들었다.15) 어쩌면 알릭스 신부가 처음 계획했던 일이 르 각 신부 때에 와서야 실현된 것은 아닐까? 그 실질적인 모습이 전교용 잡지인지 본당 소식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갓등이 지역 선교사들의 전교 방식 가운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순회 회장(catechiste ambulant) 제도를 활용한 점이다. 알릭스 신부는 1891년에 처음으로 갓등이 지역 전교 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보내면서 뮈텔 주교가 알릭스 신부에게 순회 회장 한 명을 두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에 피정에서 돌아오자 한 명을 뽑아서 외교인들에게 전교하러 보냈다고 말하였다.16) 또한 1894년에는 교리교육을 제대로 받은 순회 회장들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 외교인 마을에 머무는 것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최소한 한 달 정도 체류하면서 전교 활동을 벌여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17) 이것을 보면 문서 전교와 병행하여 제대로 교리를 해설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순회 회장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회장들을 순회 회장으로 임명하여 외교인 마을로 파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순회 회장의 활동을 소개하는 서한의 문맥을 보자면 대개 한 명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다.18)

 

예비 교우가 되는 과정에도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반적인 입교식의 절차대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천주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사항들을 모두 준수하겠다고 서약하는 상징적인 행위들도 예비 교우가 되는 절차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대로 연구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갓등이 선교사들의 서한에 나타난 내용이 실제로 조선 대목구 내에서 일반적인 것이었는지, 또는 조선 내의 다른 선교 지역에서도 갓등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하던 것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일단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자.

 

수많은 예비자들이 갓등이로 몰려와 종교 서적을 청하고 있고, 또 그곳의 회장을 찾아가 교우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며, 그 순간부터 경문을 배우고 영세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매 주일의 공동 기도에 참석하고 소재 날을 지키는 예비자들도 있습니다. 예비자가 되겠다고 하면, 회장이 그의 집에 가서 조상의 신주(神主)를 들어내어서 마당 한 가운데서 불에 태우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감나무의 뿌리 밑에 정중하게 묻습니다. 그런 다음 회장은 소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집안 구석구석에 성수를 뿌려 마귀에게 이제부터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표를 합니다. 최근 왕림의 회장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는 외교인 세 집 내지 다섯 집 조상의 신주를 불태울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마귀에게서 해방시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19)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위 인용문의 문맥을 보자면 알릭스 신부 자신이 그런 예비교우 입교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대신에 교우 마을의 회장이 그런 일을 행하면서 그 의미를 신부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교우 마을에서 전교 활동을 벌이면서 자체적으로 정한 입교 예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20) 그리고 이런 일이 크게 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은 알릭스 신부가 그것을 승인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감나무 뿌리에 정중하게 묻는다거나, 소나무 가지로 성수를 뿌리는 행위는 상당히 종교적인 상징성을 지닌 것이다. 아울러 마귀를 몰아낸다는 의미를 담는다면 일종의 구마 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성직 소품인 구마품(驅魔品)을 받지 않은 회장이 임의로 행한다는 것은 선교사들과 무관한 자체적인 질서와 전교 방식이 교우들 사이에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선교사들의 전교활동과 관련하여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개종 이야기이다. 실례를 들자면, 알릭스 신부는 1891년부터 1892년에 걸친 사목 활동을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어느 노부부가 외교의 암흑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외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말하자면 마음만은 천성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이었다. 하지만 가엾게도 자식도 재산도 없었다. 그런중 남편이 이웃 교우 마을로 산책을 나갔다가 천주와 천주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노인이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니 두 사람은 큰 희열을 느꼈다. 특히 아내는 참 희한하다고 소리쳤다. “저는 오래전부터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가슴 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천주님이 계시고, 천당과 지옥이 있고, 이승 말고 사후에도 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주교인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구합시다.”그들은 당장 교리 문답을 배우기 시작했고, 7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외워서 소티리(Sottiri)21)라는 공소에서 안나와 요아킴이라는 본명으로 영세를 받았다.22)

 

원래 개종에 관한 일화들에는 새로 교우가 된 인물들의 경건한 신앙심만이 소재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신앙 관습과 단절하는 극적인 사건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개종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갓등이 선교사들이 보고한 개종 이야기에도 그러한 사례가 등장한다. 남양(南陽)의 어느 외교인 여인은 전에 잘 살았지만 남편이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부득이 생계를 위하여 주막을 차렸다. 그런데 그녀가 마귀에 들려서 고생하게 되었다. 끊임없이 무서운 고통을 겪었으며, 자신에게 붙어 있는 두 마귀들의 대화를 듣기도 하였다. 그래서 글자를 배운 적이 없는 그녀가 편지도 유창하게 읽고 주막집 벽에 붙어 있던 일본 책의 내용도 다 읽어냈다. 의사들도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없었으며, 무당도 병을 약화시킬 뿐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다. 인근의 착한 교우가 주막에 들렀다가 그 사실을 알고는 교우가 되면 병이 낫고 마귀의 마술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녀가 신자 마을에 도착하자 교우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고, 성인열품도문과 성모덕소도문, 묵주신공을 바치며 병자에게 성수를 뿌렸다. 그녀는 마귀들이 할 수 없다, 나가자 하는 말을 들었다. 그 뒤로 그녀는 교리를 배우게 되었다고 알릭스 신부가 보고하였다.23)

 

 

Ⅲ. 성사활동

 

전교활동을 통하여 입교시킨 예비 교우들이 정식으로 세례를 받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갓등이의 프랑스 선교사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자료들을 남겼다. 우선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신자였다가 교우가 된 인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다. 개항기 한국 사회는 미국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영국 등지에서 들어온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신앙을 옮기는 사람들이 종종 출현하였던 것이다.

 

1898년 2월에 페네 신부는 자신이 관할하는 공소들 가운데 한 곳에 미국인들이 들어왔다고 보고하면서 미국인 선교사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가운데 한 명을 개종시키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만일 그 사람을 개종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였다. 즉 그 사람이 프로테스탄티즘을 버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페네 신부 자신이 갖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조건부로 세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세례를 줄 수 있는지, 나아가서 장엄 세례 예식을 베풀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을 뮈텔 주교에게 물었던 것이다.24)

 

사실 1887년에 블랑 주교가 간행한《조선 선교지 관례집》의 세례 관련 규정에는 프로테스탄트 신자였다가 천주교로 개종하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마 1887년 당시에는 조선인 가운데 프로테스탄트 신자가 되었다가 다시 천주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1885년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 사업을 매개로 하여 1890년대부터는 전국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아마 페네 신부의 공소 부근에 진출한 미국인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회나 미감리회의 소속이었을 것이다. 이들의 활동으로 프로테스탄트 신자가 된 조선인이 증가하였으며, 천주교도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트 신자가 천주교로 개종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교우로 받아들일지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한 규정이 없었던 것 같다. 이에 관해서는 1912년에 나온 대구 대목구의 《사목지침서》(Directoire)에 가서야 분명한 규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25) 그리고 서울 대목구에서는 1923년에 《서울 선교지 지도서》를 제정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신자였던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규정을 만들었다.26) 그러므로 위에서 보았던 페네 신부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 뮈텔 주교가 어떤 지침을 내렸을지 자못 흥미롭지만, 안타깝게도 뮈텔 주교의 답장이나 페네 신부의 후속 조치 보고와 같은 관련 사료들을 찾을 수 없어서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밖에도 세례성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록으로는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불란서에서 하듯이 피정을 실시하였던 내용이 있다. 알릭스 신부는 1893년 3월 19일 이전에 갓등이에서 25명의 세례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불란서에서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형식으로 피정을 실시하였다고 뮈텔 주교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코스트 신부가 와서 미사를 드리고 강론을 하여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었다고 한다.27) 이것을 보면 이 시기부터 세례성사를 베풀기 이전에 피정을 실시하고 미사에 참례케 하여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준비하도록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하는 권한은 주교에게만 있다. 주교가 아닌 선교사가 견진성사를 집전하려면 교황청에서 수여한 특별권한에 따라서 대목구장 주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교사는 견진성사를 거행하기에 앞서서 교황의 특별권한과 주교의 허가에 의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 《조선 선교지 관례집》에 명시된 규칙이었다.28) 개항기 갓등이 지역에서도 견진성사를 준비하고 있는 교우들의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특별히 서울의 뮈텔 주교에게 보고하여 주교가 집전하는 견진성사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신부들이 주교에게 보고한 뒤에 《조선 선교지 관례집》에 규정된 바대로 견진성사를 거행하였다. 이에 따라서 알릭스 신부는 1906년 3월 진위(振威) 지역에서 견진성사를 받을 사람들이 15명밖에 되지 않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뮈텔 주교가 갓등이를 방문할 때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알릭스 신부 자신이 견진성사를 베풀겠다고 보고하였다.29)

 

그런데 개항기 조선 천주교회 어디서나 마찬가지였겠지만 갓등이 지역에서도 성사 규칙과 관련하여 가장 복잡한 문제는 바로 혼배였다. 유럽에서도 천주교는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성사의 관점에서 중시하였다. 그래서 12세기 무렵부터 혼인 예식을 성사로서 확립하였고, 1563년에 열린 트렌토 공의회에 와서는 세례를 받은 남녀가 혼인하고자 할 경우에 혼인성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유효한 결혼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종교개혁 이후 유럽에서 각종 성사를 비성서적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이 등장하면서 결혼에 관한 규범들이 혼란스러워진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트렌토 공의회에서는 매우 엄격하고도 복잡한 혼인 관계 교회법규들을 마련하였다.

 

한편 조선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축첩제도와 같은 일종의 다처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였다. 또 이혼과 재혼에 관련한 사회 관습도 유럽과 달랐다. 그러다 보니 천주교의 결혼관 및 가족관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므로 교회가 박해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을 벗어나서 합법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혼인에 관한 교회의 규칙들을 확립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였다. 특히 유럽 교회에서 만들어진 혼인 관련 규칙들을 선교지 조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새로운 해석과 보완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약혼과 혼인의 절차, 외교인과의 혼인을 가리키는 이른바 혼종혼인(混宗婚姻) 문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제약 조건, 축첩제도에 대한 비판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 선교지 관례집》에 실려 있는 정도의 혼배 규정만으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조선이라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갓등이 지역의 선교사들은 수시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혼배 관련 문제들을 주교에게 문의하여 지침을 받았다. 물론 선교사 본인들이 교회법적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을 것이다. 다만 혼인 당사자의 개인적인 이력이 워낙 복잡하여 섣불리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나, 혼인 당사자들이 소속된 본당이 각기 달라서 관할 본당 선교사들끼리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주교가 직접 나서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선교사들이 서한을 보내어 주교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요청하였다.

 

갓등이 선교사들의 자료에 등장하는 혼배 관련 사건들은 모두 8건이다. 알릭스 신부 때에 3건, 페네 신부 때에 1건 그리고 르 각 신부 때에 4건의 기록이 나온다. 먼저 알릭스 신부가 보고하는 혼배 문제는 홀아비와 과부의 재혼 문제,30) 외교인 남편에게 버림받은 젊은 여인이 영세한 뒤에 다른 외교인 남자와 재혼하려는 문제,31) 어느 젊은 과부와 결혼하려는 교우가 중매인을 통해서 르 각 신부에 편지를 보냈지만 거절당한 문제32) 등이다. 첫 번째 재혼 문제는 갓등이와 하우고개 교우들이 연루된 일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으며 과부가 떠나버림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페네 신부의 서한에 나오는 혼배 문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뮈텔 주교가 보낸 서한에 의거하여 혼배 건을 숙고하였으며, 주교가 가르쳐 준 방향으로 처리하였다고만 나오기 때문이다.33)

 

이에 비해서 르 각 신부의 서한에는 혼배 관련 사건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상세하게 나온다. 즉 1911년 서울 백동에 사는 권 마리아라는 여인이 르 각 신부를 찾아와서 갓등이에 사는 자신의 조카딸을 서울의 어느 청년과 결혼시키고자 하니 데려가게 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대해서 르 각 신부는 결혼은 신부 본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처녀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고해 문답의 일부밖에 모른다. 혼인 규정에 따르면 교우들은 혼인 전에 견진을 해야 하고, 적어도 삼본문답을 배워야 한다. 이런 이유를 들어 르 각 신부는 백동에서 온 권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였다.34) 이 일로 인하여 르 각 신부는 사흘 뒤에 뮈텔 주교로부터 편지를 받고 즉시 답장을 보냈다. 그 서한을 통해서 유추하자면 뮈텔 주교는 르 각 신부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원칙만을 강조하고 선임자의 결정을 무례하게 번복하였다고 질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르 각 신부는 권 마리아의 요청에 동의했고 미래의 부부를 위하여 행복을 기원해주었다.35)

 

1911년 8월에는 르 각 신부가 뮈텔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어 복사의 어머니가 서울에 가서 수녀원에 있는 고아 처녀를 데리고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 처녀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약혼자를 서울로 올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르 각 신부 자신이 이 혼배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위임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36) 이것은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당시 관례상 혼배성사는 결혼할 처녀가 소속된 본당의 사제가 집전하는 것이 규칙인데, 처녀가 고아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서 신랑의 소속 본당에서 혼배성사를 거행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일은 다시 또 등장한다. 즉 르 각 신부는 그다음 달에도 뮈텔 주교에게 서한을 보내어 혼배성사 집전 허락을 요청하였다. 그 사연인즉 르 각 신부가 수녀원의 원장 수녀에게 중매를 부탁했는데 그중에서 수녀원의 두 처녀(아마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의 처녀인 것 같음)를 르 각 신부의 관할 구역에 사는 남자들과 맺어주기로 약속되었던 것 같다. 이에 르 각 신부는 뮈텔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어 신랑의 소속 본당 사제인 르 각 신부 본인이 혼배성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37)

 

혼배 문제와 관련한 마지막 사례는 르 각 신부가 서울에 있던 두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나온다. 먼저 두세 신부가 르 각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어 서울의 설마기에 사는 20세 된 박 요셉이 혼인 장애가 없다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서 르 각 신부는 용인 배나무골에 사는 탁씨 성을 가진 교우의 딸이 혼인의 상대방인데 그 처녀가 아직 십이단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삼본문답을 배우기 전에는 혼배성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르 각 신부는 뮈텔 주교가 보낸 배나무골 처녀의 혼배를 허락하라는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내어 상황을 설명하였다. 결국 르 각 신부는 주교가 명령을 하면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혼배를 줄 것이며, 만약 주교가 서울에서 혼배를 하도록 결정한다면 자신도 따르겠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말한다.38)

 

혼배와 관련하여 갓등이 선교사들의 서한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략 두 가지이다. 먼저 혼배성사를 집전할 권한은 결혼할 처녀가 소속된 본당의 사제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사제가 혼배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이다. 즉 신랑이나 신부가 혼배성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교리 공부를 마치지 않아서 장애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원칙대로만 처리된 것 같지는 않다. 본당 신부가 불응할 경우에는 서울의 뮈텔 주교에게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내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본당 신부와 수녀원의 원장 수녀가 중매 역할을 맡아서 수녀원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의 처녀들을 본당의 청년들과 맺어 주는 일들이 자주 눈에 띈다.

 

이에 비해서 이혼과 재혼에 관한 사안은 예상외로 찾아보기 힘들다. 알릭스 신부의 1909년 10월 10일 서한에 나오는 경우가 유일하다. 이 경우에는 외교인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젊은 여인이 영세한 뒤에 남편과의 재결합을 거부하고 교리를 배우고 있는 예비 교우와 혼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알릭스 신부는 그 남자 예비 교우가 영세를 하면 필요한 질문을 관면하고 여교우와 혼인시켜야 할지, 아니면 그 혼인을 금하고 여교우로 하여금 부당한 첫 남편에게 돌아가라고 해야 할지를 뮈텔 주교에게 문의하였다. 이 사건이 어떻게 끝맺었는지 알 수 없지만 첫 남편과 맺은 국법상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여교우의 재혼을 허락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Ⅳ. 성영회 운영

 

성영회(聖孾會, l'Association de la Sainte Enfance)는 프랑스 낭시(Nancy) 교구장 샤를 드 포르뱅-장송(Charles de Forbin-Janson, 1785-1844) 주교가 1843년에 설립한 어린이 구호 단체로서, 죽을 위험에 처한 아이들에게 대세(代洗)를 주고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양육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전교후원회(l‘Association de la Propagation de Foi)를 설립한 폴린 자리코(Pauline Jaricot, 1799-1862)를 만나서 그녀의 활동을 소개받은 뒤에 깊은 영감을 얻은 드 포르뱅 장송 주교는 처음부터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 버려진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졌다. 이에 따라서 성영회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 보호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성영회의 회원이 되려면 유년기부터 첫 영성체를 할 나이까지의 어린이들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그러므로 성영회의 회원이 되는 신자 어린이들은 고아나 굶주린 동양의 어린이들을 위해 물질적 도움과 정신적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선교사들의 성영회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 회원들은 매달 5상팀의 회비와 가입 신청금 그리고 성영회 연보 구독료를 납부하였고, 그밖에도 자발적인 의연금이나 기부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다.39)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천주교회가 안정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유럽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에서는 성영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로 프랑스 성영회의 활동 대상 지역이었다.

 

조선에서 성영회 사업이 시작된 것은 1854년 무렵의 일인데, 조제프 메스트르(Joseph Maistre, 1808-1857) 신부가 처음 도입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조선에서는 성영회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향촌 사회에서 가족 공동체의 유대 관계가 대단히 긴밀하여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였거니와, 기근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경우에 고아들이 양산되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하는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 혜휼조(惠恤條)를 보면, 버려진 아이들을 한성부나 본읍(本邑)에서 보호하다가, 맡아서 기르기를 원하는 이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고 의복과 먹을 것은 관청에서 지급하며, 아이의 나이가 10세가 넘어도 돌려달라고 신고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양육하던 자가 노비로 사역을 시키는 것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다. 게다가 현종 12년(1671)과 숙종 21년(1695)에 대기근이 들어 유기아들이 대량으로 발생하자 ‘유기아 수양법’(遺棄兒 收養法)이라는 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기아를 맡아서 기르는 자가 유기아 본인에 한하여, 때로는 그 자손까지 노비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조 22년(1746)에 와서는 유기아 수양법이 《속대전》(續大典)에 수록되어 정식 법률로 제정되었다. 영조 8년(1732)의 〈진휼사목〉(賑恤事目)이나 정조 7년(1783)의 〈자휼전칙〉(慈恤典則)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령들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면 아무리 큰 재난이 닥쳐도 버려져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이 성영회 사업을 통해서 교우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도록 하는 일이 전근대 조선 사회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 왕조의 국가적 질서가 허물어지면서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안전망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교사들이 다시 입국하기 시작하는 1880년대 초가 되면 블랑 주교에 의해서 성영회 사업이 재개되었다. 블랑 주교는 박해시대부터 이어지던 고아 위탁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버림받은 아이들을 각 교우들 가정에 맡겨서 양육하도록 하였다. 1888년에 입국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수녀들이 고아원을 경영하자, 조선의 성영회 사업은 수녀들의 고아원 운영 원조와 기존의 위탁 양육 방식을 병행하였다.40)

 

개항기 조선에서의 성영회 사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으며, 프랑스로부터 얼마나 지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가 나와 있다.41) 그러나 성영회 지원을 받는 전체 고아원, 고아, 학교, 학생들의 수가 얼마였는지, 프랑스 성영회 본부로부터 매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었는지 등에 관한 개괄적인 상황은 조사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성영회 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아직 제출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개항기 갓등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선교사들의 서한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영회 활동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고 본다.

 

갓등이 선교사들이 성영회 활동을 보고한 것은 1893년부터 1911년까지다.42) 그 중에서 1899년을 제외하면 모두 알릭스 신부의 보고였다. 그나마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알릭스 신부가 프랑스로 돌아가면서 성영회 보고는 중단되었다. 알릭스 신부가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와 알릭스 신부 이후에 갓등이 지역에서 성영회 활동이 중단된 이유는 알 수 없다. 알릭스 신부의 후임이었던 르 각 신부 때에도 성영회 활동은 지속되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알릭스 신부가 그랬던 것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성영회 회비 사용 내역을 뮈텔 주교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르 각 신부는 자신이 관할하는 본당에서 성영회 활동으로 양육되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비용을 보내달라거나,43) 벨기에 카푸친 수도원에서 보내온 미사 예물 150프랑을 성영회 어린이 20명을 위한 1/4분기 비용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뮈텔 주교에게 요청하였다.44) 그러니까 프랑스 성영회 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활동비는 르 각 신부에게 배당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일단 여기서는 1892년부터 1911년까지 갓등이 선교사들이 보낸 성영회 보고를 통해서 당시 조선 천주교회의 성영회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자.45) 이 보고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언제 누구를 누구에게 얼마 동안 양육하도록 맡기고 그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했다는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령 “1891년 8월에 최 바오로라는 어린이를 2년 동안 미리내에 사는 김 도밍고에게 맡기고 50냥을 지불했다”는 식이다.46)

 

대략적인 추세를 보면 적은 때에는 3명(여야 2명, 1894년), 많은 때에는 15명(여아 4명, 1903년)까지 갓등이 본당의 교우들이 맡아서 길렀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여아의 비중이 높아졌다. 처음에는 2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04년에 8명, 1911년에 6명 정도로 여아들을 돌보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성영회 사업을 벌일 때 주로 여아들에게 관심을 두었음을 말해준다. 아마 신앙심 깊은 교우 가정의 품에서 천주교식으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여아들이 나중에 선교사를 대신하여 여교우들 사이에서 교리교육을 할 수 있는 여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 과연 실제로 그러했는지를 입증하려면 선교사들의 의중이 담긴 문서를 발굴하거나, 당시 갓등이 본당에서 성영회 지원으로 양육된 여아들이 훗날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 조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심증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성영회에서 양육비로 지불한 액수가 얼마였는지를 살펴보자. 매년 지불한 금액이 모두 보고서에 실려 있지는 않다. 다만 1892년(613.5냥), 1897년(2,386냥), 1901년(2,676냥)의 경우에는 그 액수가 명시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어린이 1명 당 연간 100냥 가량의 양육비를 지불하였다. 그리고 갈수록 그 비용이 상승하여 200냥을 넘어서는 경우도 나타난다. 아마 여기에는 양육을 맡은 교우들이 갈수록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47) 이 때문에 갈수록 위탁 양육 방식의 성영회 활동이 줄어들고, 결국에 가서는 갓등이 본당에서 교우들에게 위탁하여 돌보던 아이들을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보내어 양육하도록 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작정 교우들의 선의에만 의존하여 성영회 아동의 양육을 맡기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양육과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수녀회의 고아원 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성영회 활동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갓등이 본당의 교우들이 성영회의 정신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고아들을 데려다가 천주교의 가르침대로 키우는 일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신앙심을 바탕으로 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아들을 거두는 일은 공소 회장들을 중심으로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갓등이 교우들이 성영회의 물질적 지원과는 상관없이 성영회의 정신에 따라서 신앙을 실천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애긍시사의 실천들 역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갓등이 교우들에게 심어준 그리스도적 사랑의 열매로서 소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Ⅴ. 재정활동

 

갓등이의 선교사들은 외교인들 사이에 천주신앙을 전파하는 일과 교우들의 성사생활을 돌보는 일에 열중하면서 외교인 영혼 구원과 개항기 조선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성영회 사업을 벌였으며, 본당 학교도 세워서 운영하였다.48)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이 넉넉해야 한다.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인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전 모금과 토지 매입이었다.

 

공소전(公所錢, pecunia pro Kongso)이란 공소의 교우들이 공소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갹출하던 헌금을 말한다. 이는 박해 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었으며 초기에는 봄과 가을에 행하는 판공성사 때나 그밖에 필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 부정기적으로 봉헌되었다. 그리고 화폐가 아닌 현물을 거둘 경우에는 당시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통례였다고 한다.49)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교우금의 기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1887년에 나온 《조선 선교지 관례집》에는 공소를 방문한 선교사에게 여행경비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일정한 금액의 봉헌금을 공소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랜 전부터 조선에서 확립되어 있던 관습으로서 공소전으로 받은 돈은 개별선교사의 소유물이 아니라 선교지 전체의 수입으로 계상된다고 한다. 또한 공소전을 거두는 목적은 조선 선교지를 유지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50) 공소전에 관한 또 다른 설명은 《조선 선교지 관례집》의 제3장 성무활동 제1절에 나온다. 즉 각 공소에서는 성무집행이 끝난 다음에 선교사가 출발하기 전에 교우들이 봉헌금을 내는 관습이 있는데, 보통 이것은 공소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교우들이 거둔 돈 가운데 남은 것이라고 한다.51)

 

이것을 보면 공소전은 일차적으로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금한 돈이었으며, 남은 금액은 선교사들이 성사 순방을 할 때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소전이 오로지 개별 선교사의 개인 경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조선 대목구의 수입으로 귀속시켰다. 그러므로 공소전은 해당 지역, 여기서는 갓등이 본당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선교사들의 여행 경비 및 기타 조선 대목구 재원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거둔 공소전이 얼마나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다. 다행히 갓등이 본당의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서 1893년부터 1901년 사이에 갓등이 지역의 공소전 모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알릭스 신부는 1893-1894년도 보고에서 지난해에 거둔 공소전 1,050냥은 갓등이의 본당 학교 유지비로 800냥, 하우고개와 미리내의 성당 건축을 돕는 데 250냥을 썼고, 다시 올해 공소 순방에서는 1,493냥을 모았다고 하였다.52) 이 돈은 다시 갓등이 본당에서 운영하는 학교 교사였던 김 힐라리오에게 600냥을 주고, 미리내 사랑 건축비로 200냥 그리고 궁핍한 여러 가정을 돕는 데 250냥을 사용하여 모두 1,050냥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새로 1894-1895년 공소전으로 1,462냥을 거두었다.53) 그런데 1896년 5월 보고에 따르면 이해의 공소전은 465냥밖에 거두지 못하였다.54) 대신에 지난해 즉 1894-1895년 공소 순방 때 거둔 공소전으로 갓등이 본당 학교 교사의 부양, 어느 장님 예비자의 부양, 성체 등의 유지, 화재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잃은 가난한 교우들에 대한 위로금 등으로 1,860냥을 지출하였다. 이것은 공소전 1,462냥을 상회하는 액수이다.55)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895-1896년도 공소전 465냥을 거둔 사실을 보고하면서 알릭스 신부가 관할하는 총 47개 공소의 명단을 실어놓았다는 점이다.56)

 

알릭스 신부의 1896-1897년도 공소전 보고 내용을 보면 1896년에 755냥, 1897년에 1,060냥으로 도합 1,815냥을 거두었는데, 건의(乾宜, 현재의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일대)에 공소 건물을 짓는 데 돕는 비용으로 100냥, 예비자 학교 의무실 유지비로 25냥, 보련에 공소 건물 짓는 데 135냥, 그리고 방인 성직자 양성비 175냥, 전교회비 270냥을 썼다고 한다.57) 페네 신부는 1897-1898년도 공소전 수입을 보고하면서, 총 1,125냥을 거두었는데, 그중에서 310냥은 2명의 예비 교우를 위한 비용 및 회장과 외교인 어린이 대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815냥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58) 또한 페네 신부는 1898-1899년도 공소전으로 총 1,009냥을 거두었으며, 그 중에서 797냥을 예비 교우, 학교 그리고 2개 공소 건축비로 지출하였고, 212냥이 남았다고 보고하였다.59) 마지막으로 알릭스 신부는 1900-1901년도 보고에서 공소전으로 577냥을 거두어 방인 성직자 양성을 위한 헌금으로 490냥, 전교회비로 65냥을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60)

 

요약하자면 갓등이 선교사들은 매년 40여 개의 공소를 순방하면서 화재 등 재해가 든 해에는 500냥 남짓, 그 외에는 평균 1,500냥 정도의 공소전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를 본당 학교의 운영비, 가난한 교우들을 위한 자선금, 공소 건물 건축비, 갓등이 본당과 인접한 본당들의 성당 건축 후원금, 방인 성직자 양성 후원금, 전교회비 등 크고 작은 일을 벌이는 데 사용하였다. 그런데 과연 이 금액을 당시의 물가와 관련지었을 때 어느 정도일지, 공소 내에서 공소 회장의 주도 하에서 공소전을 거두는 과정에서 일반 원칙을 별도로 정해두었는지 또는 공소전을 모아서 선교사들에게 전달할 때 고정된 액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발굴해서 세심하게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갓등이 지역의 교우들로부터 공소전을 거두는 것만으로는 갓등이 본당의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우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공소전을 낼 수도 없었거니와 교우들의 생계마저 넉넉한 편이 못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선교사들은 교우들의 생활 터전을 마련해주고 또 본당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였다. 그러다가 제2대 본당 주임이었던 알릭스 신부 때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알릭스 신부는 1896년 뮈텔 주교에게 토지 매입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즉 본당 교우인 방 베드로와 방 아우구스티노를 수원으로 보내어 옛날에 수원의 관속들이 매입하였던 진위(振威)의 논을 사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알릭스 신부 본인의 예상으로는 논 값이 만 냥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61) 이렇게 상세한 진행 상황을 뮈텔 주교에게 보고한 것을 본다면 아마 조선 대목구의 재정으로 논을 구입하려 하였던 것 같다. 알릭스 신부는 수원의 관속들과 협상을 벌여서 매매 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매입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은 논과 밭 그리고 대지를 포함하여 모두 452마지기였으며 가격은 39,700냥이었다. 하지만 당시 토지 관련 공문서 기록인 양안(量案)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랬는지 계약서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좌우간 알릭스 신부는 이 토지 거래를 뮈텔 주교가 승낙한다면 지폐로 39,700냥을 밀봉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62) 그 뒤 알릭스 신부는 진위의 논을 매입하는 대금 가운데 절반을 본인이 부담할 테니 그 소득을 가지고 싶다는 의향을 뮈텔 주교에게 알렸다.63)

 

알릭스 신부는 이렇게 사들인 진위의 논 445마지기를 양안에 등록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그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소작료 즉 도지(賭地)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였다. 즉 논 1마지기에서 1등품 논일 경우에는 벼 9두, 2등품 논에서는 7두, 3등품 논에서는 4두의 소작료를 받기도 한 것이다.64) 그리고 알릭스 신부는 진위에서 논을 매입한 이듬해인 1897년 초에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1,221냥을 납부하였다고 뮈텔 주교에게 보고하였다.65) 아마 진위의 토지를 양안에 등록하면서 소유주는 믿을만한 교우의 명의로 하고 그 토지 문서는 뮈텔 주교에게 보내어 보관하도록 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1908년 알릭스 신부는 진위 군수가 황새울의 25마지기 논의 마름인 교우에게 그 논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면서 뮈텔 주교에게 문서를 확인하여 법적 소유주의 이름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66) 그리고 1911년에 가서는 제5대 갓등이 본당 주임 르 각 신부는 진위의 논에 대한 소유권을 알릭스 신부와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문제에 관하여 뮈텔 주교에게 문의하기도 하였다.67)

 

갓등이 선교사들이 두 번째로 매입한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주택이었다. 알릭스 신부는 1897년 2월에 뮈텔 주교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수원에 팔려고 내놓은 집이 있는데, 팔부자 집이라고 하며 약 30칸으로 가격은 5,000냥 미만이라는 것이었다.68) 알릭스 신부는 그 집을 예비 교우들의 교리교육을 위한 집으로 사용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수원 군수가 이 사실을 알고는 서양인이 집을 사들이는 것은 불법이라며 항의하였다. 하지만 알릭스 신부는 힘을 밀어붙여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로 결심하였다.69) 결국 알릭스 신부는 수원 팔부자 집을 매입하였음을 뮈텔 주교에게 보고하였다. 머내와 학현(현 의왕시 학의동)의 회장들이 돈을 지불하였고 집의 명의는 난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머내 회장인 박 방지거의 이름으로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관련 문서들은 알릭스 신부가 받았으며 다시 뮈텔 주교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다.70)

 

그밖에도 알릭스 신부는 1901년 갓등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고,71) 1902년에도 논을 매입하는 일에 열중하였다. 그래서 조선 대목구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 논이 매물로 나오면 즉시 뮈텔 주교에게 논의 소출은 어느 정도이며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세금 관계와 소작인에 대해서 조사하여 보고하였다.72) 그러나 1903년부터 알릭스 신부는 더 이상 토지를 매입하는 일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단지 뮈텔 주교에게 관련 사실만을 보고하였다. 1903년의 경우에는 진위에 있는 조선 대목구 소유의 토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논이나 평택 지방 길마원의 논 등을 사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뮈텔 주교에게 알리고 매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문의하였다.73)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토지 매입에 관하여 뮈텔 주교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선교사들의 서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갓등이 본당에서 확보한 토지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였을까? 일단 해당 농지에서 나오는 도지를 받아서 서울에 있는 뮈텔 주교에게 올려 보내어 조선 대목구 전체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진위의 논을 매입한 이듬해에 수확한 벼가 갓등이로 실려 왔을 때 알릭스 신부는 뮈텔 주교에게 벼의 수확을 보고하면서 벼 133가마가 좋은 상태로 진위에서 도착하였으며, 뮈텔 주교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병원에 실어다 놓았다고 하였다.74) 또 어떤 경우에는 교우들을 시켜서 도지로 거둔 벼를 현지에서 판매하고 이렇게 하여 마련한 돈으로 농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서울로 보냈다.75)

 

또한 해당 농지의 경작권을 교우들에게 넘기고 도지를 받거나 아예 교우들로 하여금 마름 역할을 하여 소작인들로부터 도지를 거두도록 하였다. 이것은 갓등이 교우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일례로 1902년 알릭스 신부는 뮈텔 주교에게 이렇게 보고한다. 즉 논을 사는 데 거간 역할을 했던 이 안드레아가 그 가족 및 사위 등과 함께 그 땅을 소작하겠다고 하며, 이 안드레아 자신이 직접 나서서 현재의 소작인들로부터 도지를 거두는 일을 맡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으니 뮈텔 주교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것이었다.76)

 

결국 알릭스 신부 때에 이루어진 토지 매입은 조선 대목구의 재정을 충당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지만, 갓등이 교우들을 해당 토지의 소작인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일부의 경우에는 선교사 본인이 직접 토지 매입 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일도 있었는데, 아마 도지의 일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확보함으로써 이를 갓등이 본당의 재정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추측한다.

 

그밖에 갓등이 본당과 전체 조선 대목구의 재정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교우들의 유산 기증이었다. 즉 교우들이 선종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유족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교회에 기증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 막달레나의 유산 기증이다. 알릭스 신부는 1904년 1월 재산을 교회에 기증하기로 한 김 막달레나가 1월 20일에 선종하였다는 사실을 뮈텔 주교에게 알린다.77) 아울러 김 막달레나의 전남편의 조카라는 사람이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분쟁의 소지가 있음도 보고하였다. 하지만 알릭스 신부는 김 막달레나가 생전에 작성한 증여 문서가 뮈텔 주교의 금고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78) 조씨 성을 가진 조카가 상속 권리를 지니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씨 일가들은 김 막달레나의 논을 차지하려고 수원 군수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79) 결국 6년 동안 진행된 재산권 분쟁 끝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김 막달레나의 유산은 조선 대목구 재산으로 귀속되고 해당 토지의 측량을 마무리하여 등기부에 등록하게 된다.80)

 

 

Ⅵ.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개항기 갓등이 본당을 설립하고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프랑스 선교사들의 활동을 개괄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앙드레 신부가 부임한 1888년부터 르 각 신부가 선종한 1914년까지 약 26년 동안 선교사들이 펼쳤던 사목활동들 가운데에서 전교활동, 성사활동, 성영회 사업, 재정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교활동에서는 《십이단》과 《성교 요리 문답》의 배포를 통한 전교 및 예비 교우들의 입교 절차 그리고 개종과 관련한 교훈적인 이야기 등을 선교사들의 서한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성사활동에서는 세례성사 및 견진성사의 실제 진행 양상을 살펴보고, 특별히 혼배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개항기 조선 천주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성영회 사업이 갓등이 본당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갓등이 본당에서의 복음화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이 경우에는 본당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벌였던 공소전 모금과 조선 대목구 전체의 재정 운용과도 결부되어 있었던 갓등이 부근의 토지 매입 등이 중심적인 검토 대상이었다.

 

이 글에서는 선교사들이 갓등이 본당을 중심으로 펼쳤던 지역사회의 복음화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당시 개항기에 선교사들의 활동상은 훨씬 더 넓은 영역에 걸쳐 있었다. 그래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 가령 천주교 교우들과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던 사례, 선교사들이 이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서울의 뮈텔 주교에게 사태의 진상을 보고하여 외교적 통로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였던 과정 등도 선교사들의 서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다. 심지어 선교사들이 지방관의 위세를 꺾고 지역사회의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도하면서 갓등이 본당 소속의 교우들 가운데에는 선교사의 이름을 사칭하여 지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일은 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해당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이처럼 교회와 일반 사회 또는 지방 행정조직 사이에 벌어졌던 문제들은 개항기 조선 천주교회의 사회적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과제들이기도 하다.

 

아울러 고위 성직자들의 갓등이 본당 방문도 다루어 볼 만한 주제라 하겠다. 가령 프랑스 선교사들이 갓등이 본당을 담당하던 시기에 뮈텔 주교는 1891년 6월, 1899년 3월, 1902년 11월 등 세 번에 걸쳐서 갓등이 지역을 순시하였다. 뮈텔 주교가 어떤 일정으로 갓등이를 방문하였으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항기 갓등이 본당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1911년 3월에는 독일의 상트 오틸리엔 베네딕도 수도원의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 1870-1956) 총아빠스가 조선 여행 중에 갓등이 본당과 인근 수원지역을 방문하였다. 베버 총아빠스는 문화적 식견이 탁월하였던 인물로서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선 농민들의 일상생활과 여가문화도 대단히 흥미를 가지고 관찰하였다. 그러므로 뮈텔 주교나 베버 총아빠스와 같은 고위 성직자들의 갓등이 방문 기록은 외부의 관찰자 시선에서 갓등이 본당과 교우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투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이 글의 한계라고 할 만한 것으로는 개항기 갓등이 교우들의 육성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순회 회장 제도, 예비 교우 입교식이나 개종담 등을 논하면서 간혹 조선인 교우들의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부분적으로 소개하였기는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술을 프랑스 선교사들의 서한 자료에 의존하였다는 평가를 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활동을 부각시키다보니 본의 아니게 조선인 교우들의 존재를 교회생활의 객체 또는 수동적인 선교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마 교회사 기록 속에 뚜렷이 족적을 남기지 않았던 수많은 갓등이 교우들의 신실한 삶과 열성적인 신앙을 복원해내는 일만큼 어려운 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만큼 이런 작업은 값진 성과를 안겨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글은 그러한 취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가장 뼈아프게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이 글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개항기 갓등이 본당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주제들은 개항기 조선 천주교회의 역사를 지역사와 결부지어 탐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고 관련 연구를 위해서 발굴해야 할 사료들도 여전히 연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는 아쉬운 대로 확장된 연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또 향후에 후속 연구를 통해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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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사연구소 역, 편, 《서울교구연보(Ⅰ)》, 명동천주교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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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원, 〈통계와 지도로 보는 수원 교구 역사〉, 《상교우서》 31~35, 수원교회사연구소, 2011~2012.

장동하, 〈개항기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프랑스 교회의 재정지원 연구〉, 《가톨릭 신학과 사상》 31, 2000

차기진, 〈성교 요리 문답〉, 《한국가톨릭대사전》 7,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편찬실, 〈공소전〉, 《한국가톨릭대사전》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Louis Pfister, Notices Biographiques et Bibliographiques sur les Jesuites de l'Ancienne Mission de Chine 1552-1773, Tome Ⅰ, Chang Hai: Imprimerie de la Mission Catholique,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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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앙드레 신부가 블랑 주교에게 보낸 1888-1889년도 연례 보고서, AMEP: Vol. 581, f. 387.

 

2) 본당(parochia)은 그 정의상 교구(dioecesis) 및 정식 교계제도(hierarchia)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조선 대목구 체제 하에서 성직자 상주 지역을 본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사실 당시의 교세통계표에도 본당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으며, 그 대신에 지방(province), 사목구역(district), 교우 마을(chretiente)이라는 분류 범주를 사용하였다. 게다가 서울 성문 밖, 즉 약현에 성직자 상주 지역을 새로 지정하면서 ‘준본당’(quasi-parois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서울교구연보(Ⅰ)》, 명동천주교회, 1984, 112쪽.) 하지만 여기서는 본당 개념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전개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세울 뜻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례를 따라서 앙드레 신부가 상주 선교사로 파견되어 경당을 세운 것을 갓등이 본당의 시발점으로 보고자 한다.

 

3) 방상근, 〈십이단〉,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8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5573-5574쪽.

4) 차기진, 〈성교 요리 문답〉,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7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4528쪽.

 

5) 갓등이 본당의 선교사들이 관할하던 지역의 교세 현황과 공소 분포에 대해서는 이석원, 〈통계와 지도로 보는 수원 교구 역사〉, 《상교우서》 31(2011 여름), 32(2011 가을), 33(2011 겨울), 34(2012 봄), 35(2012 여름) 수원교회사연구소, 2011-2012를 참조할 것. 이 연재 기사는 1882년부터 1930년대까지의 교세 통계를 시기별로 소개하려는 목적을 지닌 듯하며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필자는 선행 연구가 완결되기를 기다리면서 이 글에서는 교세 통계에 관한 각종 논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6) 알릭스 신부의 1893년 말 보고, 왕림본당사편찬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천주교 왕림(갓등이) 교회 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집(Ⅰ)》(이하에서는 《기념집(Ⅰ)》이라고만 표기함), 천주교 왕림 교회, 1990, 63쪽.

 

7) 알릭스 신부의 1893-1894년 연말 보고, 《기념집(Ⅰ)》, 76쪽.

8) 알릭스 신부의 1897년 2월 10일 서한, 《기념집(Ⅰ)》, 117쪽.

9) 알릭스 신부의 1897년 3월 19일 서한, 《기념집(Ⅰ)》, 122쪽.

10) 알릭스 신부의 1897년 4월 1일 서한, 《기념집(Ⅰ)》, 124쪽.

11) 알릭스 신부의 1902년 4월 10일 서한, 《기념집(Ⅰ)》, 173쪽.

12) Coutumier de la Mission de Coree, Seoul: Typographie de la Mission Catholique, 1887, p.29.

13) 알릭스 신부의 1906년 7월 3일 서한, 《기념집(Ⅰ)》, 205쪽.

 

14) Louis Pfister, Notices Biographiques et Bibliographiques sur les Jesuites de l'Ancienne Mission de Chine 1552-1773, Tome Ⅰ, Chang Hai: Imprimerie de la Mission Catholique, 1932, p. 131.

 

15)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서울교구연보(Ⅱ)》, 명동천주교회, 1987, 117쪽.

16) 알릭스 신부의 1891년 5월 19일 서한, 《기념집(Ⅰ)》, 53쪽

17) 알릭스 신부의 1894년 3월 23일 서한, 《기념집(Ⅰ)》, 74쪽.

18) 위의 서한, 《기념집(Ⅰ)》, 76쪽.

19) 알릭스 신부의 1894-1895년 보고서, 《기념집(Ⅰ)》, 88쪽.

 

20) 《조선 선교지 관례집》에도 예비 교우 입교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가정에 미신적인 물건이나 신주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례성사를 베풀 수 없으며, 세례성사를 주기 전에 그 물건들을 없애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만이 보일 뿐이다. Coutumier de la Mission de Coree, p.4.

 

21) 이석원, 앞의 글(《상교우서》 33호(2011 겨울), 7쪽)에 따르면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라고 한다. 속칭 우치(牛峙)라고 하며 순우리말로는 소티라고 부르는 곳은 행정구역상으로 진우2리에 해당한다.

 

22) 알릭스 신부의 1892년 4월 24일 서한, 《기념집(Ⅰ)》, 54-55쪽.

23) 알릭스 신부의 1904년 5월 1일 서한, 《기념집(Ⅰ)》, 193-194쪽.

24) 페네 신부의 1898년 2월 18일 서한, 《기념집(Ⅰ)》, 149쪽.

25) 《대구대목구 사목지침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2006, 35쪽.

26) 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Hongkong: Imprimerie de la Societe des Missions-Etrangeres de Paris, 1923, p.65.

27) 알릭스 신부의 1893년 4월 7일 서한, 《기념집(Ⅰ)》, 66쪽.

28) Coutumier de la Mission de Coree, p.6.

29) 알릭스 신부의 1906년 3월 22일 서한, 《기념집(Ⅰ)》, 204쪽.

30) 알릭스 신부의 1894년 2월 14일 서한, 《기념집(Ⅰ)》, 71쪽.

31) 알릭스 신부의 1909년 10월 10일 서한, 《기념집(Ⅰ)》, 216-217쪽.

32) 알릭스 신부의 1910년 6월 10일 서한, 《기념집(Ⅰ)》, 221-222쪽.

33) 페네 신부의 1898년 9월 12일 서한, 《기념집(Ⅰ)》, 151쪽.

34) 르 각 신부의 1911년 5월 16일 서한, 《기념집(Ⅰ)》, 229-230쪽.

35) 르 각 신부의 1911년 5월 19일 서한, 《기념집(Ⅰ)》, 230-231쪽

36) 르 각 신부의 1911년 8월 12일 서한, 《기념집(Ⅰ)》, 233쪽.

37) 르 각 신부의 1911년 9월 23일 서한, 《기념집(Ⅰ)》, 234쪽.

38) 르 각 신부의 1911년 11월 19일 및 날짜 미상 서한, 《기념집(Ⅰ)》, 236-237쪽.

39) 장동하, 〈개항기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프랑스 교회의 재정지원 연구〉,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31호, 2000, 183-184쪽.

40) 방상근, 〈성영회〉, 《한국 가톨릭 대사전》 7,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4736쪽.

41) 장동하, 앞의 글, 185-191쪽.

 

42) 《조선 선교지 관례집》에는 사목지역에서 성영회의 사업 자금으로 양육하는 아이들의 명단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내역 등을 문서로 만들어서 그 사본을 선교사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Coutumier de la Mission de Coree, p.25.

 

43) 르 각 신부의 1911년 6월 23일 서한, 《기념집(Ⅰ)》, 232쪽.

44) 르 각 신부의 1912년 8월 13일 서한, 《기념집(Ⅰ)》, 239쪽.

45) 《기념집(Ⅰ)》, 59, 66, 77, 90, 114, 119, 152, 171, 174, 189, 194, 219, 227쪽 참조.

46) 알릭스 신부의 1891-1892년 성영회 보고서, 《기념집(Ⅰ)》, 59쪽.

 

47) 이것을 반드시 고아들의 양육을 맡은 갓등이 교우들의 사리사욕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가령 1902년에 하우고개의 정 마리아라는 여교우처럼 원래는 보조금 없이 봉사의 정신으로 성영회 어린이를 양육하고자 하였으나 질병과 흉년으로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알릭스 신부의 1902년 10월 6일 서한, 《기념집(Ⅰ)》, 175-176쪽.

 

48) 갓등이 본당에서 진행한 교육사업과 계몽운동은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49) 편찬실, 〈공소전〉, 《한국 가톨릭 대사전》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480쪽.

50) Coutumier de la Mission de Coree, p.27.

51) Ibid., p.42.

52) 알릭스 신부의 1894년 3월 26일 서한, 《기념집(Ⅰ)》, 77쪽.

53) 알릭스 신부의 1895년 4월 8일 서한, 《기념집(Ⅰ)》, 91쪽.

54) 알릭스 신부의 1896년 5월 5일 서한, 《기념집(Ⅰ)》, 106쪽.

55) 알릭스 신부의 1896년 5월 5일 서한, 《기념집(Ⅰ)》, 114쪽.

56) 알릭스 신부의 1896년 5월 5일 서한, 《기념집(Ⅰ)》, 115쪽.

57) 알릭스 신부의 1896-1897년도 보고, 《기념집(Ⅰ)》, 121쪽.

58) 페네 신부의 1897-1898년도 회계 보고, 《기념집(Ⅰ)》, 153쪽.

59) 페네 신부의 1899년 4월 12일 서한, 《기념집(Ⅰ)》, 162쪽.

60) 알릭스 신부의 1900-1901년도 보고, 《기념집(Ⅰ)》, 171쪽.

61) 알릭스 신부의 1896년 3월 16일 서한, 《기념집(Ⅰ)》, 101쪽.

62) 알릭스 신부의 1896년 3월 26일 서한, 《기념집(Ⅰ)》, 102-103쪽.

63) 알릭스 신부의 1896년 4월 1일 서한, 《기념집(Ⅰ)》, 105쪽.

64) 알릭스 신부의 1896년 9월 16일 서한, 《기념집(Ⅰ)》, 109쪽.

65) 알릭스 신부의 1897년 2월 10일 서한, 《기념집(Ⅰ)》, 117쪽.

66) 알릭스 신부의 1908년 12월 17일 서한, 《기념집(Ⅰ)》, 215쪽.

67) 르 각 신부의 1911년 8월 21일 서한, 《기념집(Ⅰ)》, 234쪽.

68) 알릭스 신부의 1897년 2월 10일 서한, 《기념집(Ⅰ)》, 117쪽.

69) 알릭스 신부의 1897년 4월 27일 서한, 《기념집(Ⅰ)》, 118-119쪽.

70) 알릭스 신부의 1897년 4월 1일 서한, 《기념집(Ⅰ)》, 123쪽.

71) 알릭스 신부의 1901년 1월 12일 서한, 《기념집(Ⅰ)》, 166쪽.

72) 알릭스 신부의 1902년 1월 19일 서한, 《기념집(Ⅰ)》, 172쪽.

73) 알릭스 신부의 1903년 2월 4일 및 2월 28일 서한, 《기념집(Ⅰ)》, 180-181쪽.

74) 알릭스 신부의 1897년 1월 4일 서한, 《기념집(Ⅰ)》, 116쪽.

75) 알릭스 신부의 1904년 11월 8일 서한, 《기념집(Ⅰ)》, 200쪽.

76) 알릭스 신부의 1902년 1월 19일 서한, 《기념집(Ⅰ)》, 172쪽.

77) 알릭스 신부의 1904년 1월 26일 서한, 《기념집(Ⅰ)》, 191쪽.

78) 알릭스 신부의 1904년 2월 8일 서한, 《기념집(Ⅰ)》, 192쪽.

79) 알릭스 신부의 1904년 5월 25일 서한, 《기념집(Ⅰ)》, 196쪽.

80) 알릭스 신부의 1910년 7월 7일, 9월 8일, 10월 25일 서한, 《기념집(Ⅰ)》, 223-225쪽.

 

[학술지 교회사학 vol 9, 2012년 12월(수원교회사연구소 발행), 조현범(한국교회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원본 : http://www.casky.or.kr/html/sub3_01.html?pageNm=article&code=190667&Page=13&year=&issue=&searchType=&searchValue=&journ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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