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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미사전례풀이14: 예비신자가 성체를 모셨을 경우? 여성 평신도가 성체 분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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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3-07 ㅣ No.1617

[미사전례풀이] (14) 여성 평신도, 성체 분배할 수 있나?

 

 

세례받지 않은 예비신자가 모르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세례받지 않은 예비신자나 미사 참석자가 성체를 모시려 하거나 모르고 성체를 영했을 경우에는 미사를 마친 다음 성체를 영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타 종교 사람들도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체를 모시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이유는 성체가 단순한 빵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밀떡의 형상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우리는 성체를 영할 때마다 ‘아멘’이라는 말로 고백하고, 공복재와 몸가짐 등의 준비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정중함과 기쁨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성체를 모시기 전ㆍ후의 마음가짐, 성체에 대한 공경은 오직 세례받은 신자만이 가질 수 있으므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체를 모실 수 없습니다. 설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체를 영했다 하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성체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체를 모시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동방 교회 신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성체를 요청한다면 성체를 영해줄 수 있습니다. 가톨릭 성직자들은 절박한 필요성이 생겼을 때 교구장의 판단에 따라, 성사에 대해 가톨릭적 신앙을 표명하고 올바른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자진해서 성사를 청하는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정당하게 성체를 영해줄 수 있습니다.

 

 

성체 분배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 여자는 할 수 없나?

정규 성체 분배자는 주교, 사제, 부제다. 그러나 지금은 수도자와 평신도도 성체 분배를 할 수 있다. 그들을 ‘비정규 성체 분배자’라고 부른다. 그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소속 교구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봉사자들이다. 비정규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이들의 성체 분배권이 보조적이고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사제와 부제는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에게 성체를 분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제와 부제만으로 성체 분배를 하기 곤란한 경우와 미사 중 신자가 많을 경우 등 사목적 필요에 따라 비정규 성체 분배자들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주교회의가 정한 성체 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종직, 독서직을 받은 자 2) 수사, 수녀 3)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자 평신도뿐 아니라 여자 평신도도 성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공적인 자리를 꺼리는 독특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여성 성체 분배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입니다. 성체를 영할 때 성체 분배자를 가려서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권한에 관한 중요한 몇 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사 중에만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2) 미사 밖(공소, 병원 등)에서 성체 분배가 필요할 때는 따로 교구 직권자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소속 교구를 벗어났을 때는 해당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4) 품위에 어긋나는 경우 사목자는 성체 분배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성체 분배자는 교회가 인정한 복장을 갖추고 제대에 올라가야 합니다. 또 그들은 미사 공동 집전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성체를 모실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내외적 규정을 잘 지켜야만 분배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7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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