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7일 (수)
(백) 부활 제3주간 수요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본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교회법

대부, 대모를 대신 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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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2-12-22 ㅣ No.234

[교회법아 놀자] 대부, 대모를 대신 설 수 있나요?


궁금해요 : 찬미 예수님! 저는 성인 교리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리 대부, 대모를 정하여 교리 받을 때부터 같이했고 성지순례 등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식 날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참례하지 못하고 대신 다른 신자가 대부, 대모를 서고 세례식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신부님은 원래 정해진 대부, 대모가 대부, 대모라고 하시고, 어떤 신부님은 대부, 대모가 없으면 세례 예식을 할 수 없으니 세례식에 참여한 대부, 대모가 대부, 대모라고 하시는데 어떤 주장이 옳은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입니다 : 대부, 대모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법은 대부, 대모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세례받는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를 정해주어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대부모를 세우는 것이 교회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모가 없다고 해서, 세례를 받을 수 없거나 세례를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 때 대부모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오랜 관습인 것입니다. 또 교회법은 “대부모의 소임은 세례받을 어른을 그리스도교 입문 때 도와주고, 세례 받을 아기를 부모와 함께 세례에 데려가며…” 라고 밝혀줍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어른 입교 예식서’에서 알려줍니다. “대부, 대모는 예비신자 기간의 마지막 예식과 세례예식 때에는 예식에 참석하여, 어른 세례 때는 신앙고백의 증인이 되고…”(9항).

예,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는지요. 교회법 조문과 ‘어른 입교 예식서’에 의하면, 대부, 대모는 세례식 때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세례 예식 때에, 대부, 대모를 대신 설 수 있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신문, 2012년 12월 25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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