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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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혼인 유대 있던 신자의 새 혼인 관계는 무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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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2-11-03 ㅣ No.227

[교회법아 놀자] ‘혼인 유대’ 있던 신자의 새 혼인 관계는 무슨 의미?


궁금해요 : 신부님, 안녕하세요? ‘교회법아 놀자’를 열심히 보는 신자입니다. 10월 28일자 “사회 혼인 후 함께 세례받고 이혼했는데, 성사 생활 가능한지?”에서 자매가 비신자 때 혼인을 했고, 둘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자동 성사혼인이 되었는데, 이혼 후 비신자와 혼인했다가, 또 이혼하고 현재 혼자 사는데, 성사가 가능한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교회는 두 번째 혼인은 무효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이 자매는 현재 첫 번째 혼인 유대에 묶여 있는 것이고, 재혼하지 않는 한 성사생활을 할 수 있고, 만일 재혼을 하려면 첫 번째 혼인 유대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혼인(무효인 혼인)을 했다가 이혼한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만일 이 자매가 두 번째 혼인에서 이혼하지 않았다면 혼인장애에 걸려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혼인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살기 때문에 성사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혼인은 무효인 혼인이니까 없던 일이 되는 가요? 이것을 간음죄로 봐야 하지 않은지요? 고해성사로 용서를 받고 성사생활이 가능한 것인가요?


대답입니다 : 참 좋은 질문입니다. 부부의 갈릴 수 없는 혼인 유대에 대한 가르침은 교회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은 혼인 유대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의 혼인의 유대에 매여 있는 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이다.”, “전의 혼인의 무효나 해소가 합법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혼인을 적법하게 맺을 수 없다.”

이미 생긴 혼인 유대가 있는데, 또 새로운 혼인에 의한 혼인 유대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나오는 자매님의 경우는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볼 때는 혼인유대가 살아 있습니다. 새로운 혼인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는 불륜 관계입니다. 현재 자매님이 불륜 관계를 끝냈다면, 고해성사를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맺어진 혼인의 유대가 풀리는 네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사망, 바오로 특전에 의한 해소, 미완결 혼인에 대한 교황의 해소, 그리고 교회법원의 무효판결입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11월 4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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