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 (목)
(홍) 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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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면혼배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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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4 ㅣ No.12232

양가 집안이 개신교인 가운데 신부만 가톨릭 신자입니다.

예비 신랑과 가나혼인강좌와 관면혼배는 하기로 합의했는데

문제는 이민을 가게 되어 비자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예식은 내년 봄 예정이고요.

또한 예비 신랑은 이미 출국한 상태라 당장 관면혼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출국한 뒤 현지 성당에서라도 관면혼배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 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후 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교적을 한국 성당에 그대로 둬도 괜찮은가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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