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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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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0-02-23 ㅣ No.5084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은 처벌을 통한 교화 위주의 전통적 형사사법제도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범죄를 사회규범에 대한 일탈 행위로 규정짓고 제재를 중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질병과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범죄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고 사법 기능의 중점을 근본적인 치료에 두는 시각을 가리켜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이라고 한다.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은 법원이 단순히 심판관 노릇을 하며 일벌백계를 지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 집단, 지역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근본 원인 치료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런 개념을 토대로 한 것이 이른바 '치료법원'이나 '문제해결 법원'이다.

최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치매 노인이 2심에서 선처를 받아 징역살이를 면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통상적인 형량 감경이 아니라 처벌 대신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에 기초해 이루어진 판결이다. 서울 고법 형사 1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집유 기단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주거를 치매 전문병원으로 제한했다.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이 미국에서는 이미 크게 활성화되어 분야별로 수많은 전문법원 형태로 운영 중이며 캐나다와 호주 등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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