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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Grooning)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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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Grooning) 성범죄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피해자의 취미나 관심사 등을 파악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은 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켜 그루밍(Grooning) 성범죄라고 한다. 그루밍(Grooning)의 사전적 의미는 길들이기 또는 꾸미기 등을 의미한다. 그 뒤에 성범죄라는 단어가 연결되면 친분을 악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그루밍(Grooning) 성범죄로는 종교지도자와 신자, 스승과 제자관계 등이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