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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Grooning)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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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9-08-26 ㅣ No.4901

 

그루밍(Grooning) 성범죄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피해자의 취미나 관심사 등을 파악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은 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켜 그루밍(Grooning) 성범죄라고 한다. 그루밍(Grooning)의 사전적 의미는 길들이기 또는 꾸미기 등을 의미한다. 그 뒤에 성범죄라는 단어가 연결되면 친분을 악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그루밍(Grooning) 성범죄로는 종교지도자와 신자, 스승과 제자관계 등이 있다.

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서로 비밀을 만들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수법이다. 그리고 점차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기도 한다.

그루밍(Grooning)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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